토론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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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활동가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전장연의 요구는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

2021년 12월부터 시작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 2023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이유이자 요구나느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탈시설과 지역사회 공존의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2023.01.03. 경향신문)

1년 넘게 전장연이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장애를 가진 소수자가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기가 아직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지요. 누군가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다른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애를 가진 소수자를 위해 비장애인이 ‘불편’을 감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존의 비장애인이 누리던 ‘일상’이 사실, ‘기울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불편과 충돌한다는 것은, 그 불편의 크기만큼 소수자의 고통과 불평등이 기반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연의 격렬한 출근길 시위 덕분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 교통약자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은,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 존재가 공존을 모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각자는 서로 너무나 다른 존재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때로는 권력관계에 기반하여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숙의이자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소수자 권리, ‘누가’어디까지’ ‘어떻게’?

최근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 공개토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공개토론’ 형식을 거부하며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면담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2023.01.12. 세계일보) 그리고 전장연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전제로 1월 19일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지만, 서울시는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요. 또한 전장연 단체에는 지하철 시위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5천 145만원을 소송 청구했습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시위가 법의 판단 앞에 섰습니다. 이제 소수자 권리를 위한 목소리는 판사의 잣대로 평가받게 됩니다. 생애 주기 동안 자유로운 이동을 박탈당하는 이동약자들의 권리 요구가 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보며 저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약자가 권리를 위해 집회, 시위와 같은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까요. 혹자는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방식’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수자 권리 요구는 집회, 시위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정함을 보여줘” (feat.에브리씽 에브리웨얼 올 앳 원스)

지금까지 전장연 집회시위자들이 출퇴근 지하철 시위를 하면서 그 현장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거기에서 마주치는 무수한 시민의 눈빛을 그들은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집회시위 이후, 활동가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2022.02.18 아시아경제) 일 년이 넘도록 욕설, 폭력과 살해 협박에 노출된 환경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심정은 어떤 심정일지, 과연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이동약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 사회를 원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많은 약자들이 집회, 시위라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식이 일 년 넘게 진행되는 지하철 시위라면, 왜 그렇게까지밖에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우리 사회가 만든 것일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장연의 시위 방식으로 출근길 지각부터 중요한 일정에 늦거나 급한 사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심한 피해를 입은 개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부당함을 겪어야 하는지 분노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방향이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문제해결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막는 방법도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존을 모색을 통해 마련됩니다. 

소수자와의 공존은 법치, 행정주의, 손해배상청구에 있지 않습니다. 공존은 소통에서 비롯되며, 소통은 ‘헤아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소통한다고 한 장소에 모았는데, 알고 보니 특정 집단에게는 물리적 접근조차 어려운 장소, 가슴 높이까지 올라오는 높은 책상 등으로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을 유의해야겠지요.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목소리를 낼 때, 이를 ‘헤아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우리는 서로가 너무 다른 존재니까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헤아림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불편과 혐오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최근 가장 감명깊게 본 다니엘(콴, 쉐이너트)감독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얼 올 앳 원스‘ 영화를 인용하며 글을 맺어보겠습니다.

“제발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땐“. - 웨이먼드 (키 호이 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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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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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이 전장연과의 공개토론을 기피하고 면담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잡고 싶어하고, 토론과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 민원인으로 본다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법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행정이라고는 하지만, 법과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건 아닌가 싶습니다.

집앞에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들어서면 불편한 많은 분들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분들을 보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피해 다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네요. 같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불편함은 서로 이해하고 보살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의 문장상의 형식적인 대립은 '실질적인 불평등'에 기초해 있네요. 장애인을 비시민으로 규정하고 시민과 분리하는 관점이 내재해 있구요. 장애인도 시민이라면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시민36님 말대로..

“제발 다정함을 보여줘. 특히 뭐가 뭔지 혼란스러울 땐“. - 웨이먼드 (키 호이 콴)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어언 20년. 오랜 세월 무시당해온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