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언스플래쉬
공정위는 시장을 압도하는 소수 핵심 국내외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여 독과점을 금지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최혜대우’ 4대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는 구글, 애플과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집중 대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출처 조선비즈).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과 소비자의 소비행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신중론도 철저히 대립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플랫폼 경쟁 촉진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과도한 독과점 막는 플랫폼법 제정 꼭 필요해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법 제정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한 불공정거래등을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습니다(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과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서는 거대 플랫폼들의 반칙 행위와 횡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독과점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가격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전개될 수 있기에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 설익은 규제는 오히려 ICT 성장을 막는 장애물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양국 무역 관계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게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규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플랫폼법이 오히려 건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출처 서울경제).
국내 기업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IT 업계 임원은 인터뷰를 통해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할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강력한 사전규제는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정환 부경대학교 휴먼ICT융합전공 교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과 스타트업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국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저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장을 독려해야 할 때 규제로 성장을 저해하는 것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출처 매거진 한경).
💁🏻♀️ : 현행법 있는데 또 법제정,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 있어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거대 플랫폼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4대 금지 행위에 대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새로 법을 제정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영선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1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법 제정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에서 공정위가 규정한 4가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조항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공정위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에 이에 대해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중복규제 외에도 4대 금지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입증 책임을 밝히기가 어려운 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법제정에 앞서 여러 의견 청취와 꼼꼼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출처 한국경제).
여러분은 이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나눠주세요!
코멘트
5어떤 한 기업이 우리 삶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플랫폼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법이 있군요.
이런 일명 '규제법'이 등장하면 양가적인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사업군이라면 제도적으로 발전도 시켜야하고, 그와중에서 독점적인 세력도 막아야하고....
맥락은 이해되지만, 그래서 무엇을/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잘 오지 않네요. 외국 기업, 국내 기업, 현행법, 국제 정세 등 여러 상황을 같이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규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 지 그려지지 않습니다.
법 규제가 있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