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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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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단 한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흉악범들이 등장 할 때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범죄를 다루는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범죄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치유 및 보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성범죄, 디지털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집행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수사와 판결에도 오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독재 정권 시절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경험 때문에 사형제의 유지나 집행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완전한 폐지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제는 사형제 존치·폐지 논쟁을 넘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정부와 국회가 밝혀야 할 때다.”

?참여연대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박정근 전 중앙대 법대 교수 “아직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가 그 위협력을 가지고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몇 % 정도인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오철환 대구일보 논설위원  “흉악범의 수가 적고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혈세로 재워주고 먹여준다는 점에 흥분한다. 반인륜적이거나 흉악한 살인자는 교도하는 것보다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에 의하면 “치밀하게 모의한 범죄에서는 어차피 ‘발각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사형의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동적인 범죄는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제 유무가 범행 결심에 별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형제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홍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이는 “상식과 달리 사형제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에 학계 의견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일으키고, 범죄 예방을 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모호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범죄 발생에 대한 예방책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고 “사형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정치인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웹진.2018.01월호)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또한 “다수의 법사회학자들의 적잖은 연구에서 사형제가 잔혹한 범죄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잔혹한 범죄에 맞서기 위해 강력한 형벌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수단이 꼭 사형제도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사형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더 무거운 형벌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무차장은 “역사적으로 권력자가 정치적 반대파나 소수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를 악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이라도 가해자의 인종, 종교, 사회적 계층에 따라 사형 선고가 차별적으로 적용됐음을 논증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제 폐지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사법부의 오판 가능성 때문”이라며, “사법제도의 흠결 가능성을 인정하고 '재심'제도를 두고 있지만,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재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형제 존치·폐지 논쟁을 넘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경로를 정부와 국회가 밝혀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일경제.2019.07.04.)

  참여연대는 2021년 10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제 완전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단호하고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형제도 폐지를 바라는 것은 그 참혹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복수를 하듯 생명을 빼앗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로 정의를 실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을 인용하며 “사형집행을 주장하거나 사형을 구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거나 성난 민심을 달래는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며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고 구조적인 모순을 찾아내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자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2021.10.10.)

 

??‍♀️사형제는 유지 혹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박정근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사형에 대해 “인간사회에서 가장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살인’이라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악’이라고 말합니다. 박 교수는 “형벌로 모든 범죄를 절대적으로 억지·예방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도가 그 위협력을 가지고 흉악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복수심을 가라앉히는 기능도 하고 있으므로 사형은 개인적 복수살인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박 교수는 사형이라는 제도가 불완전한 제도인 점을 인정하면서 “사죄규정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고”, “절대적 사형규정을 상대적 사형규정으로 개정해서 가능한 한 사형을 피하고 자유형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하여 그것이 확정되어도 가능한 한 사면제도를 활용해서 사형집행을 피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사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시사저널.1990.08.30)

  이재교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사형 폐지론자들이 말하는 오판 가능성, 정치적 악용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마치 교통사고 사망 사고를 없애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비판합니다. 이 교수는 “오판의 비극은 오판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해결할 일”이며, 사형의 정치적 악용은 “비민주적인 정치의 문제”라고 말하며, “우리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형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교수는 “영국은 1966년 사형을 폐지했는데, 이후 20년간 살인사건이 그 전 20년보다 60% 증가했다”는 김영옥의 연구 결과, “1급살인(계획살인)과 2급살인(우발살인)의 비율이 28대72에서 41대59로 변했다”는 케네스 월핀의 언급을 들어 사형제가 살인범죄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사형이 살인범죄를 억제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다만 몇 % 정도인지만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매일경제.2019.07.04.)

  오철환 대구일보 논설위원은 “생명과 인권의 존중은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점”, “오판 가능성은 판결의 문제일 뿐 사형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 “범죄 억지력이 의심스럽다는 것은 확증이 부족하고 자의적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사형제 폐지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 논설위원은 “피해자 등은 원한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사형과 같은 살풀이가 속 시원한 자력구제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러한 트라우마 치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범죄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권선징악을 화끈하게 시현함으로써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 위원은 ‘감형 없는 종신형’에 대해서도 “잔혹한 흉악범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뿐”이라고 말하며 “흉악범이 세금으로 부양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할 사람이 많을 터”라고 덧붙였습니다.(대구일보.2021.09.14.)

 

✏️사형제 폐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찬성은 20.3%, 반대는 79.7%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데에서는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1.9%였다고 합니다. (한겨레.2018.10.10.)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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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법 다시 만들어주세요
사형 부활해야 돤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손해배상청구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투경찰, 의무경찰 다시 살려야 합니다
ㅇㅇ 비회원

저는 사형제 부활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남의 인생을 망하게 하고 싶으면 자기 인생도 걸라는 말도 있자나요 살인하고 그사람은 15-30년있다가 감옥나오고... 목숨을 잃거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정상생활을 할수없는 피해자는요? 피해자들의 인생은 누가 배상해주나요? 그리고 인간을 해치거나 사살해한 사람을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

muhan 비회원

저도 구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감형이나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 한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태준 비회원

사형제가 예방적 기능으로서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되었네요. 심정적으로야 생사를 여탈하는 가장 엄한 벌을 내렸으면 싶었던 순간이 많았는데, 그게 꼭 옳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을 수 있군요.

묘도 비회원

사형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감형 없는 종신형 같은 것은 만들 필요가 있어보여요. 무기징역은 20년 후면 가석방 대상이 되고, 그래서 흉악범죄자들이 모범수로 20년을 기다리면서 나갈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sprits2006 비회원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구형은 필요합니다. 무기징역과 사형은 염연히 사회에 주는 메세지가 다르니까요. 갈수록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형제가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범죄 억제 효과가 없다해도 죗값은 받아야합니다.

람시 비회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오판이 있었다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주사회라고 벌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며, 민주주의의 후퇴도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건없이 폐지되어도 좋을 것 같지만, 사회제도 변화는 대중적 인식과의 조응 속에서 이루어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대체할만한 대안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형 없는 종신형도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 구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기준 사형수 1인당 의식주에 책정된 비용이 250만3000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https://m.kmib.co.kr/view.asp?... 국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이 사용되는 것도 아깝게 여기곤 합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야함과 동시에, 사회 자본도 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사형수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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