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온라인 커뮤니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산된 종이 번호판 부착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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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팩트체크
차량 번호판 종이로 작성해 부착하면 불법이다?
관련 법을 확인한 결과 종이 번호판 부착은 인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유사하게 종이 번호판을 부착한 위법 판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아침 출근 길 초등학교 앞 지나가다가 뒷 차(모닝) 후방 추돌 당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화제가 된 내용은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번호판 수기 작성해서 틀린 번호로 달”았다는 점이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게시글이 화제가 된 후 뉴시스, SBS 등 언론사들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시민팩트체커 커뮤니티 K.F.C.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 등에서 나온 ‘종이 번호판 부착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출처: Unsplash


‘종이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

가장 먼저 번호판 관련 법을 살펴봤습니다. 번호판을 비롯해 차량의 다양한 부품 관련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시행규칙의 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의 3항에선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그 밖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고시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도 살펴봤습니다. 이 고시의 2조 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의 1항을 보면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한다는 점이 적혀있습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이 외에 종이로 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즉, 현행법상 종이 번호판은 위법인 셈이죠.


유사 위반 사례도 여럿 존재

앞서 관련 법을 살펴본 것처럼 종이 번호판 부착은 위법인데요. 실제 종이 번호판 부착으로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도 존재했습니다. 올해 1월 뉴시스의 보도 ‘종이 번호판 달고 차량 운행한 공무원…항소심도 '실형'’을 보면 “과태료 미납 등 이유로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다닌 5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법률신문의 보도 ‘[판결] 법원, '종이 번호판'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 딱한 사정 듣고…’에선 “'종이 번호판'을 달고 운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판결문 등을 검색,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숫자 및 문자를 검정색 매직으로 색깔을 칠한 다음 오려 흰색 하드보드지 판에 투명 테이프로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라는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 종이로 작성해 부착하면 불법이다?’ … 사실

정리해 보면 종이 번호판 부착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등을 통해 유사한 사건의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나온 ‘차량 번호판 종이로 작성해 부착하면 불법이다?’는 ‘사실’로 판정합니다.

지난해 4월 KBS는 ‘‘내 차랑 같은 번호판이?’…20분이면 뚝딱, 처벌은 미미’ 보도를 통해 가짜 번호판을 조직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다루며 “취재진이 종이 번호판 제작을 의뢰했더니 20분 만에 도안이 완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번호판 2개를 제작하는데 2만 원”을 들여 만든 종이 번호판은 “실제 번호판에 대보면 크기부터 글씨체까지 거의 동일”했습니다.

반면 처벌이나 대비는 미비했는데요. KBS는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달고 다닌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만을 선고 받았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부과했다는 게 이유”였다며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통계조차 내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시민팩트체커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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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47명

저는 종이로 차량 번호판을 만든다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이런게 있군요... 당연한 것부터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 얼핏 들었을 때는 당연한거 아냐?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잘 정리해주신 덕분에 관련 법규를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공기호부정사용으로 형사 처벌받을 것 같습니다.

생활 속 이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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