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팩트체크] 소셜미디어 X에서 확산된, 북한 오물 풍선 재난 문자 속 영문 표기가 행안부 지침에 없는 표기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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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은 재난 문자 지침에 없는 표현이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표현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담당자인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자체가 경계경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언을 뒷받침할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장은 판단이 불가했습니다.
판단 불가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민방위경보2팀은 지난 5월 28일 23시 34분께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식별.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경기도]'라는 재난문자를 13개 시·군(파주·고양·연천·의정부·포천·남양주·동두천·양주·수원·오산·평택·용인·안성)에 발송했습니다.

외국인도 재난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문 병행 표기를 덧붙였지만 부정확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x에서는 문자에 사용된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 행안부 지침에 없는 표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경기도가 지침에 없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출처: unsplash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행안부 재난문자 영문표기에 없다?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올해 2월부터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재난문자 영문표기를 보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확인해봤지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표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오류가 아니다?

논란이 커지자 여러 언론사에서 경기도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경기일보, 한국경제, 연합뉴스 인터뷰 속 경기도 관계자의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 

  1. 재난문자의 영문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붙는다.

  2. 군 측에서 발송 문자 내용까지 전달해주며 긴급하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전송했다. 다만, '공습 경보'인지, '경계 경보'인지는 통제소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측은 '경계 경보'로 판단해서 수정 후 전송했다. 

  3. 시스템 상 영문 표기를 위해 항공기, 탄도탄, 정찰위성을 구분해야 하는데 항공기가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에 근접하다고 판단했다. 항공기를 선택하자 경계 경보(Preliminary Warning) 앞에 항공기(Air raid)가 붙었다. 

 위의 입장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자 관계자들에게 문의해봤습니다. 


관계자 입장

  1. 경기도청 비상기획담당관 민방위경보2팀 입장
    재난문자를 발송한 경기도의 담당부서인 민방위경보2팀에 문의한 결과, 
    전성우 주무관은 “행안부에 문의할 사항”, “행안부가 만든 표기이기에 (경기도에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2.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입장 
    같은 질문에 강병연 사무관은 “대변인실에서 답변할 것”이라 말했고, 대변인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입장
    행안부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재난문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문안을 바탕으로 담당자가 상황에 맞게 재난문자를 수정해서 송출”한다며 “경기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해 표준문안의 영문 그대로를 활용해 재난문자를 발송했으며, 재난문자시스템 상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김창석 사무관은“영문표기에서 쓴다”라고 답했습니다. 

    의미가 모호한 것 같아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공습경보의 air raid warning과 경계경보의 Preliminary warning만 있다. 두 영어가 합쳐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거(Air raid Preliminary Warning) 자체가 경계경보고  Air raid Warning은 공습경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처음에 내용을 모르시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서…”라며 여러 언론사 인터뷰 속 ‘air raid가 덧붙여진 표기’라는 관계자의 말을 부정하는 듯 말을 흐렸습니다. 

    보도자료 속 경계경보 표기는 Preliminary warning인데 Air Raid Preliminary Warning는 왜 없느냐는 질문에는 “(재난 문자 발송) 이후 지자체에 요청을 보내 수정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 발언의 근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

‘Air raid Preliminary Warning’이라는 표기는 공식 보도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 확인한 결과, 담당자는 “Air raid Preliminary Warning 자체가 경계경보”이며, “재난 문자가 발송된, 5월 28일 이후 해당 영문표기도 경계경보 영문표기로 수정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통화에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재난 문자 지침에 없는 표기라는 주장은 사실 여부 판단이 불가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행안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었음을 인지하고 해당 재난 문자 발송 이후 영문 표기를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노무현시민센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 활동으로 작성됐습니다.

**노무현시민센터는 지원 외에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의 활동에 개입하지 않으며,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가 작성하는 콘텐츠는 독립적으로 기획, 작성됩니다.

***콘텐츠 작성은 캠페인즈 시민팩트체커와 시민팩트체커 그룹 K.F.C.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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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키는 환경인데, 새벽에 날라오는 경고 메시지의 기준조차 알 수 없다는게 매우 모순되네요.

'Air raid' 라는 표현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북한이 오물풍선을 미리 예고 했음에도 이렇게 오해가 있을만한 문구로 알림을 보내는 게 문제로 느껴집니다. 불안을 조성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바랍니다. 근거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앞으로 개선책이라도 알려줬으면 좀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식 용어처럼 사용되었는데... 사실은 근거를 모른다니.. 좀 놀랍긴 하네요..

읽다보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느껴지네요. 모든 시민이 볼 수 있는 보도자료에 없는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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