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649
개
626
어느 국회의원의 행적을 보며
제목 : 어느 국회의원의 행적을 보며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최근 국민의 힘과의 합당을 결정했다. 국회의원 의석 1명을 가진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 중 하나로 들어간 것이다. 소수 정당이 거대 정당으로 편입되는 것, 혹은 소수 정당에서 이탈해서 거대 정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소수정당으로써 국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의석 1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거대정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이다. 조정훈 의원은 586 운동권을 몰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궁금했다. 이 목표가 첫 국회 입성 당시부터 이어진 목표였을까? 그가 국회의원으로써 하고 싶었던 건 뭘까.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법을 만드는 것이다.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후 스스로를 ‘입법 노동자'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그가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돌아보고자 한다.
세계은행, 개발협력 전문가 조정훈
조정훈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도로, 항만,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활동한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적은 이자로 값을 수 있게 해준다. 대규모 개발협력 프로젝트에 있어서, 세계은행과 함께 하지 않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조정훈 의원 스스로도 세계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양한 개발도상국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15년 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이주민 생활을 했다.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과 희귀피부암을 앓으며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타인의 고통에 깊게 공감하게 됐다. 이에 자신이 받아온 것들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임녀서 미래지향적인 이주민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 번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됐다.”
대표발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조정훈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인을 포함해 총 11인이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명, 국민의 힘 의원이 8명이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월 100만 원에 고용하자는 내용이었다. 월 100만 원에서 알 수 있듯이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출산을 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데려와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는 싱가포르 사례를 설명하며,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에 약 2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중소기업, 제조업, 농어촌, 임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 수준이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 깊숙이 들어왔고, 그 역할면에서 적지않은 영향력과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영향력과 중요성에 비해 그가 발의한 법안은 최저임금 보장이 되지 않는 차별적인 법안으로 인식됐고,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한국노총, 이주민단체 등에서 차별을 법제화하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해당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많았다.
실제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와 다르게 예로 들었던 싱가포르의 출산율이 오히라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었고, 월 100만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주 노동자가 살 수 있는지, 국내 부부들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신뢰할 수 있을지, 기존 가사노동자조차도 근로기준법적용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칠 생각은 않고, 차별적인 법안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해당 법안을 환영한 건 오세훈 서울시장이었다.
비판이 강하게 일자 조정훈 의원과 함께 발의한 국회의원 중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에 법안 발의가 철회되어, 다시 인원을 모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여의도를 넘어 용산으로 넘어갔다.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조정훈 의원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없었다면, 자신의 아내 역시 경력 단절 여성이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 만큼 여성의 경력 단절을 위해서도,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당 기사를 보면서 앞서 조정훈 의원이 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어디에 있었나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가족에 대한 공감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가족을 위해 일하는 누군가에 대한 공감은 보이지 않았다.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 힘과 함께 한다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현재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도 열악하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아니었다고는 하나 주 69시간 근무를 말했던 정부다. 이러한 취지의 정당에 들어가서 과연 본인이 스스로 말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정말로 할 수 있을지 우려 스럽다.
외국인과 함께할 수 밖에 없다는 조정훈 의원 본인의 말처럼, 부디 외국인 노동자일지언정 최소한의 권리는 지킬 수 있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729
2024년의 16만 5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제목 : 2024년의 16만 5천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우리나라 농어촌과 지방 공장에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온 지 벌써 수년이다. 코로나19 당시, 국경을 막아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자 일손이 없다고 아우성치던 기사를 허구한 날 본 기억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 많이 국내에 들여오게 만든다. 2024년에는 최대 16만 5천 명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일 하기 위해 들어올 예정이다. 16만 5천 명의 사람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21년 5만 2천 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한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받게 된다.
비전문에서 알 수 있듯, 이들은 법률, 의료 등 전문직이 아니라 제조업, 농축산업 등 특별한 기술없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하게 된다. 해당 분야들은 대부분 구인난을 겪고 있는 곳들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농어촌 분야는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니,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이들에게는 고용허가제가 구인난을 해결할 기회가 된다. 또한, 국내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 역시 자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몇 배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일거 양득, 모두에게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건 양면을 갖는다.
코리안 드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등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주류다. 이들 나라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GDP 기준)은 몇 배씩 차이가 난다. 1인당 GDP로 따지면 더욱 크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22년 기준 약 3만 2,400달러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약 4,160달러, 캄보디아 약 1,800달러, 라오스 약 2,100달러다. 많게는 16배에서 적게는 8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들에게는 몇 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한국행이 꿈이다. 우리나라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 이들 역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다. 고용허가제는 그 꿈을 이루는 길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 그들은 한국어능력시험을 거친다. 최소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통과가 되고, 국내 취업처가 확정이 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다. 또 이렇게 일할 경우, 최저임금, 산재보험, 노동 3권 등을 보장받는다.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도 자국에서 받는 것에 몇 배는 벌 수 있기에 한국에서의 일은 그들에겐 코리안 드림이다.
하지만, 그 꿈이 길몽이라는 법은 없다. 어쩌면 현실에선 악몽에 더 가까울지 모른다.
깻잎 투쟁기
책, <깻잎 투쟁기>는 밥상머리에 깻잎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누가 깻잎을 재배하는지, 왜 그들이 재배하는지, 그들의 작업은 어떤 모습인지, 왜 그런 모습인지 다루는 책이다. 저자는 약 1천일 간 깻잎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조사하며 책을 썼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국내 농어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밝힌다. 앞서 말한 최저임금, 산재보험, 노동3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우니나라의 현실 중 하나다.
국내 깻잎은 대부분 이주노동자에 의해 재배된다. 이들은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이들이 없다면, 밥상에 깻잎이 올라올 수 없다.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농촌에서 이들의 노동력은 절대적이다. 반면, 그 위치와 입장과 다르게 그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구체적 예는 이렇다. 밥시간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숨어서 몰래 볼일을 보기도 한다. 숙소도 넉넉지 않다.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양찰로 만든 비닐하우스 내 숙소가 전부다. 이러한 숙소마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그들이 모를리가 없다.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일종의 차별적 착각이다. 그들도 자신들이 사는 집이 더럽고,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일어나면 일하고, 해지면 일을 끝낸다. 물론 할당량은 채워야 한다. 하루에 수십 상자의 깻잎을 떼어내야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야근을 해야 하고, 이 야근 일당은 당연히 수당으로 치지 않는다. 애초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점심도 거르고, 화장실도 대충 때우는 것이다.
그들이 어떤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에 왔는지는 모른다. 그들이 자국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모른다. 저자는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순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드러낸다.
“내가 만난 일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공짜 노동을 시키며 사실상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주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쟤네(이주노동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어. 캄보디아에서는 한 달 최저 월급이 20만~25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일고여덟 배 더 벌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지. 쟤네 월급 조금만 줘도 여기서 일할 거잖아. 쟤네 퇴직금도 받잖아. 한국만 손해 본다니까."”*
한국이 손해보고 있는 걸까?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들은, 2주 정도 국내 사람들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지원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인력이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국내 사람들이 없다는 의미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업주가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사업주에게 고용허가제는 최저임금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회다. 어찌보면 그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취지 자체가 내국인(선주민)이 일하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주민)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선주민이라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지 않을 곳에 이주노동자가 그 자리를 촘촘히 메우고 있다. 여동수 센터장의 말대로, 한국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으로 구하지 못할 노동력을 이주노동자가 제공하니 더 혜택을 보는 셈이다.”*
한편, 이런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국내 일자리를 모두 차지한다고 말한다. 이는 진실과 다르다. “기본적으로 고용허가제는 인력이 부족한 한국의 사업장에 이주노동자가 단기로 와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제도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의무화한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3일 동안, 농축산업과 어업은 7일 동안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공고를 낸 뒤에도 일손을 구하지 못할면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선주민)이 일하러 오지 않는 곳에 외국인(이주민)이 일을 하도록 돕는 제도인 것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서 그것도 최저임금만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외국인이라고 해서, 저개발 국가에서 왔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야 할까? 책, <깻잎 투쟁기>는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고발하며 부끄럽게 만든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난 3월, 모 국회의원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 100만 원 만 주고 일종의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자는 말을 했고, 법안 발의를 했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낮은 가격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월 100만 원의 돈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오는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의 취지와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이 맴돌았다.
"쟤네(이주노동자) 못 사는 나라에서 왔어. 캄보디아에서는 한 달 최저 월급이 20만~25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일고여덟 배 더 벌어가잖아. 그러니까 한국인과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 되지. 쟤네 월급 조금만 줘도 여기서 일할 거잖아. 쟤네 퇴직금도 받잖아. 한국만 손해 본다니까."*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일종의 차별적 착각이다. 그들도 자신들이 사는 집이 더럽고, 열악하고, 좋지 않다는 것을 당연히 안다."*
그들이 본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와서 일을 하는 건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 그에 합당한 돈을 벌기 위해서다. 결코 차별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최소 같은 사람이면, 같은 조건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인식해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진다.
과거 우리나라는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중동에서 모래바람을 맞으며 돈을 벌어왔다. 그 돈을 통해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그들의 가족들은 밥을 배불리 먹고, 교육을 받고,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돌아본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더이상 차별적인 대우와 차별적인 법률을 만들어서도 생각해서도 안 될 것이다. 개인적으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산업계는 더이상 돌아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 선진국으로 진입한 만큼, 우리나라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2024년에 새롭게 들어오는 16만 5천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코리안 드림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한국에 갖고 있는 꿈과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깻잎 투쟁기>(우춘희/ 교양인/ 2022) p. 42, 92, 93, 125
2,148
2024년 줄어드는 가정폭력 상담소 , 점점 늘어나는 가정폭력 사건!
안녕하세요 글은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빠띠"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참여하게 되어서 공유를 해보면 좋을것 같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팀은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확인 서비스"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 했는데요
팀 이름도 "바이올렛 리본"으로 지었는데요
바이올렛 리본 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는 보라색 리본은 암환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징하는 리본 이라서 팀 이름을 "바이올렛 리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문제인식을 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관련 기사를 찾아 봤는데요
위의 자료 왼쪽 그래프를 보면 2017년에서 2021년으로 갈수록 가정폭력 112 신고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오른쪽 에 가정폭력 상담건수 그래프를 보면 점점 상담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가 이렇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감시" 이기 때문 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가정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가해자의 감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하고 간간히 외출할 때 가정폭력 상담소에 가서 가정폭력 상담을 받는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기사는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이 25만명 이나 되지만 구속률은 0.8%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폭력 신고가 4년간 90만건이 넘게 신고가 되었고 그 중에서 경기도가 28만 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16만건, 부산 5만건. 경남4만건
대구 4만건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피해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4배가 늘어났고 2021년에 비해 2022년에 32% 증가한 가정폭력 사건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피해를 보여줄 수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선정 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자연이와 할머니는 가해자인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 했지만 아빠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할머니의 공포심이 극대화 되어
할머니는 미성년자인 자연이의 양육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자연이는 고등학생 생활 2년간 총 3번의 전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줄인다고 발표 했습니다.
내년도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7.5%나 줄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가정폭력 상담소 인원도 9%나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팀 에서는 "경찰청의 최근 6년간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요.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거 총 인원'과 '불구속 인원이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들어오지만 처벌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빨간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 사이에 그래프 하나가 빠진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래프가 빠진것이 아닌 구속인원 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거의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경찰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보면 보호기관으로 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눈에 띄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한번씩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 하는 데요 2021년에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연구한 결과를 2022년에 발표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배우자/파트너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중 통제 피해 경험률이 남녀 모두에게 높게 통계가 나왔으며 가정폭력중 "정서적 폭력"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 경험을 좀 더 주의깊게 봤는데요 '심각한 편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분노"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폭력의 특성중 가정폭력이 "가정 내 대물림"으로 번지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때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분노로 인해
가해자는 다시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가 되는 사이클이 반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계속 당시의 생각이 남"이 1위를 차지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사건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분노가 또 다른 가정폭력을 낳는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남녀모두 가정폭력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 보다 아동폭력 가해 경험이 높다고 대답 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지원 기관 인지도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1위가 112, 2위가 가정폭력 상담소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알아야 할 부분은 3위부터 6위 까지를 모두 2위인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일한 해소공간 입니다.(경찰도 가정폭력 상담소를 연계 해줌)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가정폭력 상담소를 서울시 지도에 표시하고 링크를 걸어서 피해자가 쉽게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국은 너무 넓어서 서울로 한정을 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소 정보"를 열람해서
서울시에 있는 가정폭력 상담소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찾아낸 서울시 가정폭력 상담소 위치를 "파이썬"과 "코랩" 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식으로 엑셀자료를 이용해서 지도에 표시를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의 링크를 거는 식으로 완성을 하면 줄어드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피해자들이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글은 여기까지 입니다.
"본 콘텐츠는 서대문 청년창업센터와 빠띠가 함께한 '데이터기반 청년창업교육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