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추행 신부도 안 잘렸는데… ‘괘씸죄’가 더 큰가[신부가 해고됐다 3화]
지금부터 몇 사람의 신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먼저 A 신부는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성당에서 만 9세 미성년 신자를 두 차례 추행했다. 미성년 신자에게 “영화를 보러 가자”며, 성당 사제관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신부는 미성년 신자의 입을 막기 위해 간식이나 선물 등을 따로 챙겨주는 등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021년 4월 법원은 A 신부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A 신부에게 5년 정직 처분을 내렸다. 현재 A 신부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하지만 사제직은 유지되고 있다. 교구는 2026년 4월에 정직 처분이 종료되면 A 신부를 은퇴시키겠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은퇴하는 경우, 사제 신분이 유지돼 사실상 명예퇴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5월 1일 대구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다. 다음은 “나도 여자 좋아해”라는 말로 유명한 B 신부 이야기다. 2023년 2월 21일 대구MBC가 보도한 내용. 2018년 9월 대구교구 산하 사회복지법인 대표 B 신부가 신입 여직원들을 성추행했다. B 신부는 법인 교육관 식당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의 신체를 만졌다. 해당 직원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자, 다시 불러 양팔로 껴안고 술을 따라줬다. 또 다른 20대 여직원도 성추행했다. 그러면서 “나도 여자 좋아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B 신부는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 보도 이후, 대구교구는 B 신부를 대기발령 처분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취재 결과, B 신부는 최근 한 공동사제관 관장으로 부임했다. ‘여성 도우미’를 데리고 술판을 벌였다는 논란을 일으킨 C 신부도 있다. 2019년 7월 10일 대구MBC는 대구교구에 속한 경산성당 주임신부가 경산시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 3명을 불러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2018년 해당 술자리 참석자는 인터뷰에서 “신부님이 아가씨 2명 끼고 돈 5만 원 붙이고 놀고 (하더라고요)”라고 설명했다. C 신부는 “앉아서 있었을 뿐”이라 반론했다. 논란의 주임신부 역시 사제직을 잃지 않았다. 셜록은 C 신부가 다른 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것을 확인했다. 2016년 대구교구가 ‘대구희망원’을 운영하던 당시, 시설 내 생활인을 상대로 체벌,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부규정을 어긴 생활인을 길게는 47일까지 ‘심리안정실’에 불법으로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총괄원장이던 D 신부는 2017년 7월 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신부로서 두 번째 구속된 사례였다. D 신부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 역시 사제 신분을 빼앗기지 않았다. 대구교구는 D 신부가 구속되자 ‘안식년’ 처분을 내렸다. 김 신부가 풀려나자,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본당 주임으로 임명해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2018년 1월 뉴스민의 보도다. 셜록이 확인한 결과, 현재 D 신부는 원로사목자로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네 신부들의 공통점은 모두 천주교 대구대교구 소속이라는 점. 그리고 이들 중 단 한 명도 사제복을 벗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신부들을 그대로 두고, 이 사람에겐 ‘면직’ 처분이 내려졌다. 바로 심기열 신부(34)다. 면직은 사제에게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시는 성직자로 살아갈 수 없는 최후의 형벌.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해고된다고 해도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부는 면직되면 지구상 어디에서도 다시는 신부가 될 수 없다. 심 신부는 2022년 12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그는 면직 1년 전, 자신의 주임신부를 업무태만으로 교구청에 고발했다. 주임신부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주 골프를 치러 다니고, 그 때문에 미사 일정을 변경하고, 사제관을 벗어나 외박을 하거나, 당구 약속으로 주일(일요일)에도 본당을 비우는 행동을 문제제기했다. 하지만 교구는 주임신부가 아니라 심 신부에게 ‘휴양’ 결정을 내렸다. 교구는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 즉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몰아갔다. 심 신부를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은 의문의 ‘자문단’이 내린 결정이었다. 심 신부는 자신에게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며 싸워야 했다. 그 시간이 무려 8개월. 그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서울 소재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거듭 검사와 진료를 받았지만, 교구가 주장하는 정신질환이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교구는 심 신부가 ‘시키는 대로’ 지정된 정신과의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며, 이를 ‘불순명’이라 간주해 면직했다. 순명(順命)은 명령에 복종함을 뜻한다.(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심 신부는 2023년 2월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교구의 내부 문건과 교구 관계자의 법정 증언 녹취록 등이 확인됐다. 교구 성직자국장은 법원에서, 이른바 ‘골프신부’를 고발한 심 신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주임신부에 대한 고발 내용을, 아주 부정적인 고발 내용으로 일관했고,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보통 젊은 보좌신부가 주교님과 본당 신부, 또 교회 관계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대구대교구 성직자국장, 대구고등법원 증인신문 중, 2024. 9. 25.) 성직자국장은 23년간 교구에서 사제 생활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면직 처분은 세 건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는 사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돈 문제, 마지막 하나는 심기열 신부 사례였다. 성직자국장의 증언처럼, 면직 처분은 쉽게 내려지지 않는다. 기사 서두에 나열한 것처럼, 아동성추행 범죄를 저질러 3년간 감옥살이를 한 A 신부도, 산하 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B 신부도, 여성 도우미와 함께 술판을 벌였다는 C 신부도, 감금 혐의와 인권침해로 법정구속된 D 신부도 사제직을 유지했다. 아동성추행이라니. 교구는 사제의 자격은커녕 인간의 자격마저 의심되는 신부도 너그럽게(?) 품어줬다. 다른 신부들 역시 면직 처분을 받지 않았다. 대구대교구의 면직 기준이 무엇인지, 교구 성직자국장에게 물었다. “인간은 나약하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시 사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사회의를 거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성직자국장은 “사제직을 포기할 정도가 아닌 경우 자숙 기간을 갖게 하고 다시 기회를 준다”며, “면직은 다시 사제로 살기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경우에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심 신부에 대해 정직의 벌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면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어차피 심 신부의 고소가 이어질 것이므로 정직보다는 바로 면직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직을 내렸다가 면직이 이루어지려면 그 절차상 근거를 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참사회의 회의록, 2022. 11. 22.) 대구교구는 사제의 인사를 논의하는 참사회의에서 심 신부의 ‘면직’을 전략적으로 모의했다. ‘면직’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무엇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절차로 처리할지 그 명분을 찾고 방식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관련기사 : <‘신부 해고’ 교구 회의록 입수 “바로 면직부터 내리자”>) 몇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취재 과정에서 교구 성직자국장은 기자에게 “(심 신부는) 한 번도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 자체를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혹시 교구가 밝히지 못한 면직 처분의 진짜 이유가 ‘괘씸죄’는 아니었을까. 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신부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왜 심 신부에게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과연 심 신부에게 그들보다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걸까. 지난 8일 대구대교구의 공식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총대리주교는 “재판(소송)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성직자국장의 설명을 교구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심기열과 함께 생활했던 주임신부에게, 골프 약속 등으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해당 신부는 “심 신부에게 부담을 줄 만큼 (골프나 당구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미사 일정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무처장은 “그 신부(심기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며, “종교 내부 사안이라서 기자님도 접근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 사람(심기열) 말은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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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암, 아이는 자폐… 희망은 소급될 수 없나요[반도체 아이들의 가려진 아픔]
학교로 들어가기 전 김희수(가명, 46세) 씨는 밀짚 챙모자를 챙겨 썼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 민지유(가명, 15세)을 데리러 온 하굣길.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켰다. 오늘은 희수 씨가 병원에 가는 날이다. “애가 혼자 못 다니니까 항상 보호자 동행하에 등하교해요.“ 희수 씨는 1층 복도 끝 ‘도담반’으로 걸어갔다. 지유는 컴퓨터 수업을 받고 있었다. 희수 씨는 문 밖에 서서 여러 번 지유의 이름을 불렀다. “지유야, 가자!” 지유를 기다리던 희수 씨는 힘에 부치는지 잠시 기둥 벽에 몸을 기댔다. 한참 기다린 끝에, 지유가 걸어 나왔다. 한눈에도 지유는 또래보다 체격이 커 보였다. 키는 170cm 정도. 지유는 신발장에서 신발부터 꺼내, 발을 집어넣었다. 희수 씨가 지유를 불렀다. “지유야, 선생님께 인사부터 해야지.” 지유는 시선을 맞추지 않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 지유는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엄마 희수 씨는 한 번 더 지유를 불러세웠다. “기자님한테도 인사했어, 지유야? 처음 뵀으니까 인사해야지.” 지유의 시선은 다시 땅바닥으로 향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리곤 학교 밖으로 뛰어나갔다. 지난 9월 26일 경기 화성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유 양의 가족을 만났다. 희수 씨는 대장암 4기 환자다. 2021년 12월 먼저 난소암을 발견해 수술을 받았다. 다음 해 1월에는 대장암(구불결장암)을 진단받았다. 대장에서 발병한 암이 난소로 전이된 거였다. 지유에게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지유는 만 세 살 나이에 자폐증을 진단받았다. 지유는 특수학급(종일반)에서 공부한다. 평일에는 학교를 마치면 언어·인지치료가 이어진다. 평소에는 복지관과 사설 치료센터로 가 수업을 받는데, 이날은 엄마 희수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제가 ‘병원 간다’고 말해도, 지유는 잘 몰랐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항암치료를 하면 며칠씩 집을 못 가요. 제가 집에 없는데 지유가 자꾸 찾으니까… 이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제가 환자복 입고 나오는 걸 보여주면, 지유도 엄마가 아프다는 걸 깨닫지 않을까 싶어서요. ‘엄마 병원 가’, ‘엄마 배 아파’, ‘엄마 주사 맞아’ 이걸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죠.” 오후 3시 30분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암병원에 도착했다. 이날은 X-ray, 심전도 검사와 같은 간단한 검사를 받아야 했다. 희수 씨는 3박 4일 동안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는다. 희수 씨가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러 간 사이, 지유는 의자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지유는 희수 씨 핸드폰으로 영상을 봤다. 화면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등장해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불렀다. 유튜브 검색 리스트를 보니, ‘모여라 딩동댕’, ‘짱구는 못 말려’, ‘뽀로로’ 등 어린이 프로그램 제목이 줄지어 있었다. “지유한테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안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아요. (지유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직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걸까. 지유는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나란히 대기 의자에 앉아 엄마 손을 포개어 잡았다. 엄마의 등을 오른손으로 쓸어내리며 엄마 어깨에 얼굴을 기대기도 했다.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마치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지유는 거리낌이 없어요. (엄마 아빠한테) 막 비비고 그래요.(웃음)” 엄마 김희수 씨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였다. 1997년 기흥사업장에 입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0세. 약 19년을 일하고 2016년 명예퇴직했다. 희수 씨는 ‘3라인’에서 오퍼레이터(8년)와 현장관리자(4년)로 약 12년을, LED 생산라인에서 현장관리자로 약 7년을 일했다. 2009년 당시 삼성반도체는 기흥사업장 ‘3라인’을 LED 생산라인으로 전환했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2014년)의 모티브가 된 실제 주인공 고 황유미 씨 역시 삼성 반도체 기흥사업장 ‘3라인’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만 21세 나이에 백혈병으로 숨졌다. 희수 씨는 근무 당시 화학물질을 다뤘다. 재작업을 위해 웨이퍼(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에서 감광액(PR)을 벗겨내는 일을 했다. 감광액은 빛에 노출되면 화학적 성질이 변해 웨이퍼에 원하는 회로 패턴을 보일 수 있게 하는 화학물질이다. 희수 씨는 일할 때 감광액이 방진복에 묻고, 자주 매캐한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있다. “PR은 뚜껑을 따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와요. 악취는 아니지만 그 특유의 화학물질 냄새가 있어요. 또 방진복에 튀면 안 지워지는 그런 물질이니까 되도록 안 만져야 하는데, 뚜껑이 안 열리면 억지로 따야 하잖아요. 다리 사이에 병 끼고 이렇게(손으로 뚜껑을 힘껏 따서) 여는 거죠. 그 과정에서 묻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희수 씨는 2009년 지유를 임신했다. 회사에서 나눠준 임부용 방진복을 입고, LED 생산라인의 ‘EDS 공정’에서 일했다. ‘EDS 공정’은 공정이 완료된 웨이퍼를 테스트해서 불량을 선별하는 과정이다. 해당 공정에서 설비 세척 용도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틸렌글리콜)에 노동자가 노출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있다.(반도체 노동자 김○○ 산재 역학조사 보고서, 2016년) 에틸렌글리콜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에 포함된 물질이다. 미국과 대만에서 생식독성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물질이기도 하다. 이미 학계에선 발달장애가 업무상 유해요인 노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Parental Occupational Exposure and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in Offspring: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aryam Bemanalizadeh, 2022년) 해당 연구는 유기용제(시너·솔벤트 등) 노출 시 자녀의 발달장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 “반도체 칩이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 현미경으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야 되는 거니깐요. 장갑을 꼈지만 직접 만진다거나 무언가를 덜거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비 문을 닫고 (측정용) 레이저를 쏴도 빛이 새어 나오기도 하고.100대 넘는 설비들이 다 붙어 있는 데여서 미로처럼 골목 골목을 엄청나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설비이다 보니 소음이 너무 커서 귀마개를 해야 할 정도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귀마개는 쓰지 않았죠.” 희수 씨는 이런 업무를 출산 30일 전까지 했다. 육아휴직도 90일만 쓰고 바로 복귀했다. 지유의 발달지연은 서서히 발견됐다. 아이는 생후 23개월까지 아예 말을 못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희수 씨는 자신의 업무와 자녀의 아픈 몸을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 “지유가 ‘엄마’ 소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엄마’ 소리 듣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당시만 해도 아이가 아픈 걸 회사 안에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주위에서 ‘치료실 다녀라’ 조언이라도 해줬으면, 더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건데… 참 많이 아쉬워요.” 희수 씨는 2016년 일을 그만두고, 퇴사자 모임을 꾸렸다. 1990년대부터 함께 일한 여직원 네 명의 모임이었다. 주로 안부 연락을 주고받고, 가끔씩 직접 만나기도 하면서 ‘느슨한’ 모임을 이어왔다. 그러던 지난해, 이들은 그동안 서로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알게 됐다. 네 명의 자녀가 모두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세 명의 자녀에겐 지적장애가 있었고, 한 명의 자녀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다. “네 명 모두 3라인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저희 아이가 특수학급에 간다는 사실을 말했더니, 다른 언니도 아이가 복지카드를 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둘 아이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 애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희수 씨는 아이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아이가 아픈 게 회사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왜 유독 우리 애들만 아플까?’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졌죠. ‘우리 (태아산재 신청) 한번 참여해볼래? 우리 일이잖아. 우리 아이의 일이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떠난 지 7년 만에, 희수 씨는 삼성지원보상위원회에 ‘자녀질환’ 보상을 신청하려 했다. 하지만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지원보상위원회는 자녀질환 지원 대상 질병을 선천성 기형, 희귀질환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발달장애 특성상 성장 도중 뒤늦게 발견되는 특징 때문. 이에 따라 질병분류도 ‘선천성 기형 코드’(Q코드)가 아니라 ‘정신 및 행동 장애 코드’(F코드)로 분류된다. 더 큰 문제는 ‘태아산재’ 신청도 난망하다는 점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은 임신 중 업무상 유해환경에 의해 태어난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건강질환에 대한 산재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태아산재 법안이 시행된 ‘2023년 1월 12일 이후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태아산재법은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인정했다. 기간은 1년. 법 시행일 1년 전인 2022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1일 사이 태아산재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희수 씨가 딸 지유의 태아산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당시(2023년)엔, 이미 소급적용 기한마저 지나 있었다. 희수 씨처럼 뒤늦게 태아산재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는 아예 산재 신청조차 못하는 것.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 소속 조승규 노무사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태아산재 소급 적용을 인정한 1년은 과거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태아산재에 대해서 현재도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알더라도 산재 신청을 하기까지 가족 내에서 고민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그간 산재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과거 피해자에게 신청기간의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일과 같이 그간 억울하게 신청하지 못했던 과거 피해자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열어둬야 합니다.” 지난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삼성 반도체 출신 노동자 3명이 신청한 태아산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반도체 직무에서 태아산재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였다.(관련기사 : <“이름없는 재해”… 삼성 반도체 태아산재 최초 인정>) 엄마 희수 씨는 본인의 산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도 준비 중이다. 엄마는 암, 아이는 자폐. 업무상 유해환경에 의해 모녀가 둘 다 아픈 ‘이중산재’다. 반도체 노동자의 ‘직업성 암’으로 백혈병 등 혈액암이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외에 다른 암들도 발생하고 있다. 반올림이 지원한 ‘직업성 암’ 피해 사례는 다양하다. 이중 유방암(16명), 폐암(6명), 난소암(3명), 췌장암(1명) 등이 산재로 인정됐다.(2024. 10. 24. 기준) “배가 아프고 생리통이 있을 때 항상 이를 악무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큰 수술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아플 때마다 이를 악물었는데, 그게 미련하게 참고 이겨내고 있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배가 아프고 열이 나면 119를 불러야 했는데, 혼자 가라앉히려고 진통제 먹고….“ 오후 4시 30분경, 희수 씨와 지유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인사를 나눴다. 지유는 손을 짧게 흔들고 뒤돌아 아빠 손을 잡았다. 그리고 뚜벅뚜벅 병원 밖을 향해 걸어갔다. ”‘아이가 엄마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천진난만하니까, 오히려 그게 나쁘지 않다. 엄마의 병에 대해서 슬퍼하고 속상해 하지 않고…. 보호자가 있어야 아이가 생활이 되는데, 아빠, 고모, 이모, 사촌언니, 복지관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아이 혼자 있지는 않겠구나…. 그래, 지금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궁극적으로 지유가 혼자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가 (병을) 이겨낼 거지만, 상황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최대한 제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할 수 있을 때 (아이한테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엄마 희수 씨만 병원 안에 남았다. 희수 씨는 멀어지는 지유의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바라봤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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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해고’ 교구 회의록 입수 “바로 면직부터 내리자”[신부가 해고됐다 2화]
“안될 놈은 싹부터 잘라야 합니다.” 심기열 신부(34)의 아버지 심장욱(64) 씨가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교구는 언제부터 심기열을 ‘안될 놈’으로 생각했던 걸까. 총대리주교가 심 신부에게 “억압된 감정”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부터? 정체 모를 ‘자문단’이 심 신부에게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다고 진단했을 때부터? 아니면, 심 신부가 주임신부의 업무태만을 고발했을 때부터 시작된 걸까. 심기열은 2022년 4월 ‘휴양 결정’을 통보받았다. 교구는 자신들이 지정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명령했다. 심 신부는 자신의 ‘멀쩡함’을 증명하기 위해 8개월간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교구에서 처음 지정한 의원보다 더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교구에서 주장하는 편집성 성격장애나, 치료가 필요한 정신과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구는 2022년 12월 그를 ‘면직’했다. 인사발령 공문에 면직 사유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심기열에게 따로 연락하는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소송을 걸어서 싸우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워요. 주교님, 신부님들을 정말 어렵게 생각하고 존경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사건 터지면서 실망이 컸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신앙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실망이 너무 컸어요.” 심기열의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다. 어머니 조성옥(64) 씨는 어렵게 신부가 된 아들이 갑자기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혀 면직된 상황에서 수치심 따위는 이겨낼 수 있었다. 심기열은 2023년 2월 교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도대체 왜 자신이 사제복을 벗어야 하는지, 면직 사유라도 알고 싶었다. 소송 과정에서 심기열은 몰랐던, 면직 결정 과정 속 숨겨진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났다. 면직 1년 전인 2021년 12월 22일 심기열 신부는 교구청에서 주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A 성당의 주임신부인 ‘골프 신부’를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주임(신부)은 오전에 골프를 친다고 미사를 빠지거나 오후로 변경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주임신부가) 변하겠다고 이야기하고서 변하지 않았다.”(심기열 신부와 1차 만남 대화록, 2021. 12. 22.) 심 신부는 주임신부가 잦은 골프 약속으로 미사 일정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심 신부는 기자에게 “사제관을 벗어나 외박을 하기도 하고, 주일(일요일)에도 당구 치러 본당을 비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매달 첫 목요일에 골프모임이 있어서 간 적이 있지만, 자주 가지는 않았다. 골프는 한 달에 4번 이상 가지 않았다.”(심기열 신부와 1차 만남 대화록, 2021. 12. 22.) 주임신부는 적어도 한 달에 네 번은 골프를 치러 나갔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날 면담 이후, 주임신부에게 내려진 조치는 없었다. 오히려 자문단은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이 편집성 성격장애 진단을 내렸다는데, 어떻게 본인 없이 병 진단이 가능합니까?” 진찰은 없었고, 진단만 있었다. 교구는 자문단이 정신과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문단 구성원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심 신부는 진찰도 없이 자신을 정신질환자라고 진단한 ‘비밀’ 자문단이 정말 전문가가 맞는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자문단의 명단은 그 활동을 위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하기에 밝힐 수 없다. 그리고 그 명단을 공개하면 심 신부와 부친이 그들을 괴롭힐 것 아닌가!”(참사회의 회의록, 2022. 11. 22.) 셜록은 심 신부의 휴양 결정에 근거가 된 자문단의 자문 내용 문서를 직접 확인했다. 역시 자문단 구성원의 이름이나 소속은 적혀 있지 않았다. 교구는 A4용지 반 장, 약 20줄에 불과한 이 문서 내용을 근거로,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라’는 휴양 결정을 내렸다. 문서에는 심 신부가 “교회법과 규정을 따지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정신병 수준”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시작됐을 거라고 추정했다. “정당화 시키기 위해 주교님과 면담, 교회법, 규정 등을 따짐.”“정신병 수준. 주교님 앞에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현실감 없는 것으로 현실 사회 적응이 어려움.”“이 정도 수준이면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원인이 시작될 확률 높음. 뿌리가 깊음.” (2022. 1. 6. 성직자국 자문단 자문 내용) 심 신부는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신체감정신청’을 요청했다. 이미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와 진료를 받았지만, 정신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편집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있는지 다시 감정을 받겠다고 한 것. 하지만 교구 측은 “감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면직의 이유가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말이었다. “사제인 원고(심기열)가 가톨릭교회의 핵심 교리인 ‘순명(順命)’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 면직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신체감정신청 및 증인신청에 대한 교구 측 의견서) 순명이란, 명령에 복종함을 뜻한다. 즉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서’ 심 신부를 면직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든 말장난 같은 부분이 있다. 교구가 심 신부에게 내린 명령이 바로 ‘너는 정신질환이 있으니 치료를 받으라’는 거였다. 심 신부가 ‘나는 정신질환이 없다’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게 교구가 말하는 ‘불순명’이 됐다. 이것을 ‘정신질환이 아니라 불순명 때문에 면직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은 이렇게 비판한다. “가톨릭에서 ‘순명’은 진리에 대한 순명을 의미합니다. 성서에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내부 규칙이자 관행이죠.교구, 수도회 소속 구성원은 자신이 몸 담은 조직 최고 책임자의 말에 무조건 따르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상관 없이 ‘순명’해야 합니다. 개인이 조직 최고 책임자의 명령을 거역할 힘이 없으니까, 쫒겨나지 않으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죠.” 만약 심 신부가 정신질환이 없음에도, 교구가 명령한 대로 교구가 지정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순명’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까? 셜록은 대구대교구가 심 신부에 대한 인사조치를 논의한 ‘참사회의’ 회의록을 입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교구가 ‘면직’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두고 그 명분을 찾고 방식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 무엇 무엇을 문제 삼고, 어떤 절차로 ‘조용히’ 처리할지 전략적으로 모의한 흔적. “심 신부의 정신과적인 문제와 별도로 심 신부가 교구장에게 불순명하는 점, 심 신부의 사목자로서 부적합한 점을 문제 삼아야 한다.”(참사회의 회의록, 2022. 11. 22.) 교구 스스로도 ‘정직을 거쳐 면직까지 가려면 근거를 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러니 ‘(정직 없이) 바로 면직부터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심 신부에 대해 정직의 벌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많지만, 면직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어차피 심 신부의 고소가 이어질 것이므로 정직보다는 바로 면직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직을 내렸다가 면직이 이루어지려면 그 절차상 근거를 대기가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참사회의 회의록, 2022. 11. 22.) 면직 처분은 흔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대구대교구의 다른 징계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아동성추행으로 징역 3년형 받은 신부, 여직원을 성추행한 신부, 노래방 여성 도우미와 술판을 벌인 신부도 모두 ‘정직’ 처분에 그쳤다. 이런 신부들을 모두 제치고, 심 신부는 ‘면직’됐다. 정말 심 신부의 잘못이 그들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걸까. 어쩌면 심 신부가 ‘골프 신부’를 고발한 순간부터 답이 정해진 게임은 아니었을까. 취재 과정에서 교구 성직자국장은 기자에게 “(심 신부는) 한 번도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 자체를 안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교구는 심 신부의 면직 사유가 ‘불순명’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교회법에도 없고, 대한민국 법에도 없는 ‘괘씸죄’는 아니었을까. 교구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면직 사유로 붙였다. 심 신부가 신분을 속였다는 것이다. “신학원 교수신부의 제보에 의하면, 심 신부는 현재 경북대학교 대학원에 자신의 신분을 사제가 아닌 부제로 소개하며 편입하여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 교구에 관련 보고도 없이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심 신부 스스로 사제직을 계속할 뜻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심기열 야고보 신부가 보인 처신과 태도에 있어서의 ‘교구사제로서의 부적합성’과 ‘교회법과 사제생활지침 관련 위반사항’, 2022. 12. 23.) 심 신부는 휴양 기간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 입학했다.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의미 없이 흘려보낼 수는 없었다. 심 신부의 대학원 입학원서에는 “직업 : 신부”, “직장 : 천주교 대구대교구’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심 신부는 종교역사를 연구해 지난 2월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교구는 심 신부가 대학원에 간 것은 ‘스스로 사제직을 계속할 뜻이 없다는 것’이라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데 이어, 신분을 속였다는 ‘카더라’ 식 주장을 면직 사유로 덧붙였다. “교회법에 사제는 늘 공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휴양 기간에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면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학원 교수님들도 제게 ‘신부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2년간 이어진 소송전. 1·2심 재판부는 모두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종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사건을 판단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6일 각하 결정을 반복했다. “소송을 걸기까지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소송 전에는 그냥 그런대로 살면 된다고, 억울하지만 성공해서 복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심 신부가 자신이 몸 담았던 교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심 신부는 2심 재판부의 각하 소식을 듣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로 교구는 또 마음에 안 드는 신부를 정신질환자로 몰아가거나, 면직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판단에 잘못이 없었다고 더 당당하게 살지 않을까요. 교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저는, 이제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김근수 소장 역시 심 신부가 어디에서도 자신의 문제를 구제받기 어려운 처치일 거라고 설명했다. 사제로서도 시민으로서도, 종교 안팎 어디에도 심 신부는 하소연할 곳이 없다. “교회 법원 구성원들이 전부 교구장에게 순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교회법원에서 다퉈도 (심 신부 측) 승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사회법은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소송을 각하하기 때문에, 심 신부는 하소연 할 데가 사실상 없는 거죠.” 지난 8일 대구대교구의 공식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총대리주교는 “재판(소송)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성직자국장의 설명을 교구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심기열과 A 성당에서 함께 생활했던 주임신부에게, 골프 약속 등으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해당 신부는 “심 신부에게 부담을 줄 만큼 (골프나 당구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미사 일정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무처장은 “그 신부(심기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며, “종교 내부 사안이라서 기자님도 접근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 사람(심기열) 말은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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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테러리스트 취급” 케이블타이 진압, 인권위 진정
케이블타이에 결박당한 청년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백륭(22) 씨 등 청년 4명은 29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 용산경찰서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들을 대리해 진정인으로 나섰다. 청년들은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건희(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발의돼 국회가 가결시킨 법안 24가지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중에는 자신들의 수사 개입 의혹, 비리 의혹,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밝혀낼 특검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들은 지난 4일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찾았다. 이들은 국방부 후문을 통과하자마자 저지당했다. 바닥에 얼굴이 짓눌리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가슴이 압박되기도 했다. 심지어 양손이 뒤로 꺾여 케이블타이에 묶였다. 한 여성은 진압 과정에서 옷이 벗겨져 속옷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은 다리에 멍이 들었다. 이들 역시 케이블타이로 손목이 묶인 상태로 용산경찰서로 끌려갔다.(관련기사 : <소총 멘 군인이 케이블타이로 결박… “계엄군 떠올라”>) 당시 국방부 후문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50군사경찰대 소속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케이블타이로 청년들의 손목을 결박한 건 군사경찰이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내 인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급박한 상황으로 판단, 초병이 휴대 중인 케이블타이를 사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침입한 인원을 제압하였다”고 해명했다. “저희 대학생들은 총, 폭탄은 고사하고 작은 칼 하나 들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구호 한마디 적힌 플래카드 한 장을 들고 맨몸으로 찾아갔습니다.”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청년은 총 4명. 맨몸의 청년들에게 각 서너 명의 병력들이 달라붙었다. 한쪽에는 소총을 메고, 검은 제복에 방탄 조끼를 입은 군인들이었다. 학생들이 현수막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 영내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아스팔트에 얼굴이 짓눌리고, 팔이 뒤로 꺾이고, 손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였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맨몸으로 들어가 아무 폭력행위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 의문스럽다”며, 특히 “어떠한 장구로 사람들을 무조건 묶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두 번째 문제는 ‘케이블타이’가 군사경찰장비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군사경찰장구가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 등이 포함된다. 다만 케이블타이는 찾아볼 수 없다. 국방부는 “케이블타이는 군사경찰로서가 아닌 초병으로서 사용하였으며, 초병이 휴대하고 있는 세부장비는 작전보안상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는 “수단이 과도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일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사람한테 쓰이지는 않는다”며, “후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병력의 수가 (청년들보다) 더 많았을 텐데, 상식적이지 않은 도구로 사람을 묶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계구(戒具)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계구란 ‘피고인이나 죄인이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말한다. 지난 29일 인권위 기자회견에는, 당사자인 백륭 씨, 조서영 씨 등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한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백륭 씨는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는 ‘입틀막’ 하더니 면담을 요청하러 간 청년들은 케이블타이로 꽁꽁 묶어 테러리스트인 양 취급하는 게 너무나 분노스러웠다“면서, “누가 이 국가의 주인인지 다시 한 번 되새기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서영 씨는 경찰서 유치장 내부에서 겪은 인권침해에 대해 토로했다. 그는 “대학생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가족들 면회 요구를 가로막히고, 부당연행에 항의하며 단식할 때 조롱당했다” 며, “국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하러 간 대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분노했다. 피해 당사자의 발언 이후에 이들은 손목을 묶은 케이블타이를 가위로 끊어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약 20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이 끝나고, 백 씨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8일 대통령경호처와 군사경찰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폭행, 독직폭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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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교육부 수수방관… 여전히 빛나는 ‘가짜’ 졸업장[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가짜 고대생’의 대학 졸업장은 무사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도 고려대학교는 입학취소 조치를 5년간 미루고 있다. 교육부도 할 말 없다.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란 장담이 무색하게, 입학취소 여부를 확인도 안 하고 세월만 보냈다. 교수 엄마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가짜 스펙’으로 대학에 부정하게 입학한 이해슬(가명). 교육부와 고려대가 약 5년 동안 나란히 손 놓고 있는 사이, ‘가짜 고대생’의 입학허가 취소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입학허가 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에 있다”며 학교로 책임을 미뤘고, 고려대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조치를 취하겠다”며 또 미루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루기’가 부정입학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막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수희(가명)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의 딸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였다. 조사 결과, 엄마 이 교수가 ‘치과의사 딸 만들기’를 위해 대학원생들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수는 고등학생 딸 이해슬(가명)이 참가하는 학술대회용 연구보고서 및 발표자료(PPT)를 대학원생들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해슬은 그 덕에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그 스펙을 활용해 2014년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고려대에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2014학년도 이해슬 학생의 입시 전형자료 활용 조사결과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여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기 바람”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부 특별조사로부터 약 5년이 흐른 현재, 고려대는 아직도 해슬의 입학취소를 결정하지 않았다.(관련기사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해당자(이해슬)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미취소는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본교 학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2024. 8. 29. 고려대 입학처 답변) 왜 아직까지 해슬의 입학취소 결정을 못하는 걸까. 고려대의 설명은 이렇다. “2019년 교육부 특별조사 발표 당시, 서류 보존기한(5년)이 지나 해슬의 입시자료(2014학년도 입학)가 없었습니다. 없는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 없으니,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예슬의 입시자료가 폐기돼 부정행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예슬의 부정행위는 고교 시절 수상 스펙을 만들면서 일어난 일. 입시자료에 기재된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상의 부정’은 교육부 조사와,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됐다. 고려대가 새삼 부정행위를 다시 판단할 이유도 부족하고, ‘폐기된 입시자료’를 이유 삼아 그걸 미룰 명분도 약해 보인다. 검찰은 2019년 5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이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딸 해슬도 함께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7월,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 딸 해슬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이해슬은 피고인 이수희 교수로부터 위 자기소개서 및 첨부서류들을 넘겨받아 이를 2013.09.05경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입학자료로 제출하여 최종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려대학교 소속 교수인 피해자 한○○, 정○○ 등 1차 서류전형 심사위원들의 입학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1심 판결문 중) 해슬이 고려대에 입학한 뒤, 엄마 이 교수는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진학 준비에 자신의 제자들을 또 다시 활용했다. 대학원생들은 이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해슬을 위해 SCI급 논문을 대신 써줬다. 이 교수는 이들에게 실험결과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들은 해슬의 봉사활동까지 대신 해줬다. 해슬은 단독저자로 ‘대필 논문’을 국제학회지에 투고했다. 교신저자는 F 고려대 생명과학부 교수. F 교수는 이 교수의 성균관대 약대 동문이다. 해슬은 2018년 서울대학교 치전원에 합격했다.(관련기사 : <논문도 봉사도 ‘대타’… 가짜 고대생, 서울대도 속였다>) 2019년 교육부의 특별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 교수 모녀와 관련된 세 대학 중 두 곳은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이행했다. 교육부는 그해 3월 이미 성균관대에 이 교수 중징계(파면)를 요구했고, 서울대 치전원도 같은 해 8월 딸 해슬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고려대와 달리, 성균관대와 서울대는 모두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발표와 검찰의 기소를 전후해 조치했다. 심지어 지난 7월 1심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고려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장관까지 나서 “엄중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뭘 했을까?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관 담당자 A는 지난 22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허가 취소 권한은 ‘대학의 장’에게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대학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자가 “그동안 고려대 쪽에 이해슬 입학허가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는지” 묻자, A는 이렇게 답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교육부가 (사례별로) 각각 대학에 이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는지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관은 “엄중한 관리·감독”을 약속했는데도, 막상 교육부는 지난 5년간 이해슬에 대한 입학취소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했다. 운 나쁘게(?)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성공으로 끝날 뻔한 교수 엄마의 ‘치과의사 딸 만들기.’ 올바른 의료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박지용 대표는 교육부의 소극적 조치를 이렇게 비판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라는) 교육부 권고에도 고려대가 지난 5년 동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교육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후속조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고려대 또한 (이해슬의 입학취소 결정 문제를) 관료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듯해 아쉽습니다. 1심 판결만 약 5년 걸린 사건을, 3심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법원의 판결에 책임을 넘기겠다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고려대가 그동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린 적이 없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고려대에는 2022년 이후 두 건의 입학취소 사례가 있다. 먼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조민 씨 사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는 2022년 2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됐다. 당사자 조민 씨가 아닌,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셜록이 지난 2022년 ‘유나와 예지 이야기’로 보도한 미성년 부당 저자 최지희(가명)도 고려대 의과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최지희는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아버지를 이용해, 아버지 동료 교수의 SCI급 논문 두 편에 부당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관련기사 : <셜록 보도 ‘논문 부정’ 고려대 의대생.. 결국 ‘입학취소’>) 이들에게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질 때도, 이해슬은 ‘고려대 졸업장’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다. ‘가짜 스펙’으로 얼룩진 졸업장을 가지고 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의 가짜 졸업장을 고려대와 교육부는 언제까지 두고만 보고 있을까. 기자는 지난 9월 이 전 교수와는 잠깐 통화를 나눴다. 이 전 교수는 “기자”라는 소개에 “지금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 10월 21일까지 12번에 거쳐 전화를 걸었지만, 이 전 교수는 받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전 교수 딸 해슬에게도 접촉했다. 지난 16일 입시비리 사건 관련 항소심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터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해슬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 17일, 모녀의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셜록은 대필 논문의 교신저자 고려대 생명과학부 F 교수도 찾아갔다. 지난 17일, 고려대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앞에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기자는 F 교수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론을 받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슬이 대학원생들의 ‘대필 논문’을 단독저자로 투고하는 데 역할을 한 교신저자 F 교수는 징계를 받았을까? 고려대는 2019년 9월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고려대 커뮤니케이션팀(홍보팀)은 F 교수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특정 교원에 대한 개인정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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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이 아니라 ‘고소왕’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이제 그 남자를 새 별명으로 불러야겠습니다. 사채왕이 아니라 ‘고소왕’으로. 김상욱과 그 일당 김재민 전 무궁화신탁 대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다섯 명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청구동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욱 일당의 불법대출 사건. 약 2000개의 녹음파일과 문건들을 입수한 셜록은 지난 4월부터 20편의 기사로 사건의 전말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김상욱 일당은 ‘명의만 빌려주면 수천만 원을 주겠다’, ‘수백만 원씩 월세 수익을 보장하겠다’ 등 감언이설로 속여, 그들 명의로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수억 원의 대출을 내게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내부에선 전종남 당시 상무가 대출 실행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돈은 명의자들의 통장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은 김상욱 일당과 브로커들이 모두 뽑아가고, 명의자들에게는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수억 원의 빚만 남았습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기자님, 누가 제 전화번호 알려줬습니까? 저는 1500억 원 불법 대출한 적도 없고요. 정확하게 어떤 라인을 타고 (연락을 해)왔는가 얘기를 해주세요.” ‘사채왕’ 김상욱은 반론을 요구하는 셜록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전화를 끊어버린 그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허위주장과 모함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그들이 ‘아지트’처럼 쓰던 서울 신설동 카페 등으로 취재진이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말.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진짜 피해자들은 오히려 가족들이 알까봐, 자신도 공범으로 처벌받을까봐 전전긍긍 속앓이만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수억 원의 빚더미만 남기고 인생을 박살내버린 주범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김상욱이 공범 김재민과 한 통화에서 그토록 칭찬하던 “검사 출신 고문변호사”는, 지난 4월 셜록의 보도가 시작되자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거액의 돈을 요구하던 공갈범의 거짓 진술만을 근거로 한 허위보도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할 예정이고, 보도 내용의 사실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사실인 양 퍼뜨리는 자격 없는 언론매체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검사 출신 고문변호사”는 정말 김상욱과 김재민을 대리해 셜록을 고소했습니다. 셜록 기자 다섯 명의 이름을 모두 고소장에 적어서. 셜록 기자들이 김상욱 일당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의 죄를 저질렀다고 줄줄이 늘어놨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무엇보다 범죄를 자백(?)한 김상욱 본인의 녹음파일 속 목소리가 모두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직 김상욱만은 자신이 피해자이고, 아무 죄가 없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나는 무죄다” 사채왕 측, 법정서 20분간 억울함 호소>) 고소장을 접수했으니, 이제 경찰이 셜록 기자들을 괴롭혀줄 거라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사적 복수라. 영리하다고 할까요, 교활하다고 할까요. 김상욱이 고소장에 적어놓은 ‘명예훼손’이란 네 글자를 보니 참 기가 찹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인생을 훼손하고, 시민의 상식을 훼손하고, 사회의 정의를 훼손한 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장하는 일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가소로운지. 애당초 그들에게, 훼손당할 명예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들이 지금껏 무슨 명예로운 일을 했는지. 훼손될 명예조차 없는 이들이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형용모순입니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는 건 어떨까요. 당신들이 당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범죄수익 훼손’이라고.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고, 금융기관을 속이고, 검은 돈을 주머니에 쓸어담는 짓을 더 이상 못 하게 된 것이 너무 아깝고 분하다고. 김상욱과 전종남 전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 등은 지난 4월 셜록이 보도를 시작한 뒤 구속됐습니다. 그들의 여죄는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외 다른 피해 지역과 200억 원대 추가 불법대출 및 공범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 곳에서 중고차 매매단지 등 106개 건물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대출을 일으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불법대출 933억 원 중 106억 원은 김상욱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전종남 전 상무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경찰은 나머지 대출금액도 명의를 제공한 피해자(경찰은 ‘허위 매수인’이라 표현했습니다)들에게 가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돈도 공범인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셜록 기자들에게는 아직도 피해자들의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들 역시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한 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빚은 빚대로 떠안고 벌은 벌대로 받게 된 그들은, 여전히 살 길을 찾느라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 <“저 혼자 죽으란 말입니까”… ‘공범’이 된 사기피해자>) 그 와중에 김상욱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고문변호사”를 시켜, 언론사 셜록과 다섯 명의 셜록 기자들을 모두 고소했습니다. 예전에도 셜록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사람들은 많았고 실제로 고소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 셜록의 모든 기자들을 한꺼번에 고소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난 5월에 작성된 고소장을 10월에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소장에 줄줄이 적힌 기자들의 이름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영화 <내부자들>(2015년)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정치깡패 출신 공익제보자 안상구(이병헌)가 검사 우장훈(조승우)에게 묻는 말입니다. “정의?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 있기는 한가?” 셜록이 하는 일은 그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정의란 말이 좀 거창하다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염치’나 ‘양심’, ‘선함’과 같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옳은 것을 가까이 하고 그른 것을 물리치는 당연한 마음, 마땅히 사람답게 살려는 마음을 지키는 게 셜록의 일입니다.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프로젝트는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셜록은 바쁩니다. ‘바른 말’ 했다가 정신질환자로 몰려 해고된 신부 이야기(관련기사 : <‘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 ‘교수 엄마’가 만들어준 거짓 스펙으로 명문대에 입학한 가짜 대학생 이야기(관련기사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간이 녹아버린 스무 살 청년 이야기(관련기사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로 셜록의 지면은 매일 뜨겁습니다. 고소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월급 걱정도 하지 말고 셜록의 일을 더 오래, 더 잘 하라고 마음 모아주시는 분들 덕분입니다. 셜록의 친구(유료독자) ‘왓슨’. 셜록이 전하는 모든 이야기에는 셜록의 땀과 왓슨의 정성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또 셜록의 기사를 퍼뜨리며 함께 분노하고 감동하고 공감해준 수많은 시민들이 셜록이 가는 길을 든든히 떠받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이병헌 배우가 이렇게 물었죠? 정의가 남아 있긴 하냐고. 저희는 압니다. 왓슨과 시민들이 셜록에게 보여준 그 ‘달달한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오늘도, 셜록은 셜록의 일을 합니다.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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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붐” 밀어붙이는 정부… ‘다음 선우’ 없을까 [열아홉, 간이 녹았다 4화]
인천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떨어진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 잿빛 건물 틈으로 대형 화물차들이 바삐 움직였다. 5차로를 사이에 두고도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공장들. 바로 그곳에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있었다. 오후 2시를 넘기자 공장 정문에 택시 세 대가 멈춰 섰다. 스무 살 남짓한 젊은 노동자들이 여럿 내렸다. 이들은 부리나케 달려가 개찰구를 통과했다. 안쪽에도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앳된 얼굴이었다. 김선우(가명, 23) 씨도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서 근무했다. 그는 2020년 10월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의 ‘1호’ 취업생이었다.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몸에 이상이 생겼다. 간이 녹아내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이식 수술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만 열아홉이었다.(관련기사 : <반도체 공장 취업한 고교생, 1년 만에 간이 녹았다>) “얘가 그냥 인문계(고등학교)를 갔으면… 대학을 갔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엄마 이하영(가명) 씨는 선우 씨가 아픈 게 꼭 엄마인 자기 탓 같았다.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한다던 선우 씨를 말리지 못한 것도, 울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일한다는 선우 씨를 붙잡지 못한 것도, 안색이 좋지 않았을 때 병원으로 바로 가지 못한 것도. 선우 씨는 2022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재를 신청한 것. ‘일’을 하다가 아프게 됐단 걸 인정받기 위해서였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앞으로 들 치료비 걱정도 덜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 8개월 만에 산재 ‘불승인’ 결정을 통보했다. 그는 지난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산재 승인을 다시 다퉈보겠다는 취지였다. “솔직히 알리고 싶기도 한데, 학교에서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취업 담당 선생님 말고는 안 알렸어요. (…) 다른 분들은 뭐 없죠. 졸업하면 끝인데.” 선우 씨는 취업 담당 교사 외에는, 아파서 퇴사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 그는 “학교가 취업률을 더 신경 쓸 것 같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후배들을 거기(스태츠칩팩코리아)에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선우 씨가 졸업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는 졸업생 취업 현황이 공개돼 있다. 최근 5년간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했다. 10월 집계된 취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취업한 3학년 학생은 8명이다. 지난해에는 6명이 취업하고, 2명이 현장실습을 나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회사는 전국 수많은 직업계 고등학교, 대학교와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21년에는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학생 500명 이상 채용”을 홍보했다. 선우 씨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녔다. 정식 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교와 협약을 맺은 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간다. 선우 씨도 2020년 10월 ‘실습생’으로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출근했다. 학교에서 교사의 소개로 구한 일자리. 검증된 회사라는 믿음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이제 취업률 올리니까 그냥 아무 곳에 나가서, 선생님들은 이제 일일이 확인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3년이 걸린 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선별해서 갖다줬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면 아, 이거는 아닌 거 같은데, 싶은 회사가 많은 거죠.”(면접참여자 H, 김혜진 외 2인,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 중) 현장실습생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는 소식은 흔한 뉴스가 됐다. 올해만 해도, 지난 5월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설비실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황화수소 중독’을 의심했지만, 지금까지도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삼성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출신 이승환 씨 이야기도 화제가 됐다. 그는 2021년 10월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케이엠텍’에서 일했다. 케이엠텍은 삼성의 1차 하청 업체로 갤럭시 휴대전화 등을 조립하는 곳이다. 그는 이듬해 1월 영진전문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이어갔다. 그리고 지난해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의 나이 스물한 살이었다. 승환 씨는 이후 7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조혈모세포 이식수술도 받았다. 통증으로 잠 못 드는 날이 늘었고, 이식 후 염증반응으로 온몸이 까맣게 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4월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는 피해노동자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케이엠텍은 회사 내부 자료를 승환 씨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선우 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그 역시 산재 신청을 하기에 앞서 회사에 작업환경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자료를 주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내부 자료를 요청하라고 답했다.(관련기사 :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현장실습생 F : “학교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교육은 딱히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현장실습생 D : “얘기해줬을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요.”현장실습생 C : “딱히 얘기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단체,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진입연구> 중) 현장실습을 앞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노동안전 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 일터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현장실습생 B : “바닥 미끄러우니 유리 조심하고, 뜨거운 거 조심하고… 그 정도밖에 없어요.”현장실습생 A : “그냥 몸에 안 좋다는 것만. 그래서 토시랑 마스크 끼라고. 그거 할 때는 꼭 마스크 끼라고 하죠.”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 3단체, <특성화고 학생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노동세계진입연구> 중) 사회는 실습생에게 친절하지 않다. 선우 씨에게 그랬던 것처럼,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경고할 뿐이다. “사회생활이 다 그렇지, 뭐. (…) 아니, 그 새끼들 공장 나갔던 것들이 다 처돌아와. 몇 달 더 버티라니까. 아유, 우리 반이 바닥 찍을 것 같아. 니는 괜찮지? 사고 안 쳤지? 소희야, 버텨야 된다이?”(영화 <다음 소희> 대사 중)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도 퇴사는 쉽지 않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거의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관행처럼 굳어졌다. 심지어 현장실습 중 돌아오는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당장 저희 학교만 해도, 업체에서 불합리한 일을 겪은 학생들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반성문을 쓰게 하고 징계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학생의 실습 기회는 가장 마지막에 주어졌습니다.”(김종하, 2017 인권논문 수상집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현실과 개선방향> 중) “선생님들은 현장실습 보냈다고 끝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알아서 버티라고만 하고. 무책임해요. (실습 중에 학교로) 돌아오면 욕하고. (…) 선생님들이 안 좋아했어요. 실적이 떨어지니까.(면접참여자 D)”(김혜진 외 2인,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노동환경 및 노동세계 진입 실태> 중) 왜 현장실습생들은 안전하지 않은 일터로 나갈 수밖에 없을까. 현장실습제도는 산업체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박정희 정부는 1973년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해 재학 중 현장실습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제했다. 이후 여러 정권을 거치며 실습 기간은 2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났다. 실습생의 인권침해 문제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자, 2006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제도에 제약이 생겼다. 수업 일수와 취업 보장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실습을 나갈 수 있게 된 것. 규제는 2년이 지나지 않아 풀렸다. 이명박 정부는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시대’의 포문을 열고자 했다. 그는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강조하며,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를 60%로 잡았다. 취업률은 학교 평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때부터 학교의 취업률 경쟁은 시작됐다. 감사원은 2015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활성화 분야에 관해 이렇게 지적했다. “일부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전공과 무관하거나 현장실습이 제한된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거나 현장실습 협약과 배치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현장실습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감사결과보고서-산업인력 양성 교육실책 추진 실태(2015)> 중)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뇌출혈 사고 이후, 2012년 울산 금영ETS 공장 지붕 붕괴 사망사고, 2014년 울산 신항만 공사 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CJ제일제당 진천공장 사망사건, 2016년 성남 토다이 사망사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7년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사망사건, 제주 생수업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2018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에서 ‘직업계고 취업률’을 폐지한다는 대안이었다. 이어 조기취업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폐지되고,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됐다. 취업 시기 역시 3학년 2학기가 종료된 겨울방학부터 가능했다. 다만, ‘현장실습 선도기업’인 경우, 3학년 2학기 수업 중 3분의 2 이상을 이수하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교육청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기업이다. 이후에도 사건·사고는 이어졌다. 2021년 여수 요트 선착장 실습생 사망사고, 2024년 전주 페이퍼 사망사고로 현장실습생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선도기업’이라는 꼼수로 여전히 ‘값싼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월 ‘현장실습 제도’를 ILO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도제 제도나 직업훈련 참여 최저 연령은 16세인 것으로 보이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에 진입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초과하고 있다”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과 훈련 감독 부재의 상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제2의 마이스터고 붐’을 조성하겠다며, 첨단산업 중심 마이스터고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정말 많은 유해화학물질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입니다.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윤추구 논리가 안전보다 늘 우선돼 왔습니다. (…) 10대의 몸은 성인의 몸보다 유해물질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10대 후반부터 반도체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정부가 적극 육성하는 게 걱정될 수밖에 없죠.”(이종란 노무사, 2024. 10. 23.) 이종란 노무사는 고 황유미 씨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근무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발병한 것이다. 유미 씨는 산재를 신청한 지 7년 만에 인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역학조사가 실시됐다. 이때 반도체 산업노동자들이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게 밝혀지기도 했다. 김선우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반도체 후공정 업체 스태츠칩팩코리아에 입사했다. 그는 입사 1년 2개월 만에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질환으로 간 이식을 받았다. 산재 신청 결과는 불승인.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현장실습생으로 열아홉의 나이에 공장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2014년 CJ 현장실습생 김동준 군 사망사건을 소재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을 쓴 은유 작가는 책에 이렇게 썼다. “청소년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과 문화에서는 누구의 노동도 안전하지 못하다.” 오늘도 다음 소희, 다음 동준, 다음 선우가 공장으로 출근한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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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몰아서 신부 해고… 이것도 신의 뜻입니까[신부가 해고됐다 1화]
그는 짐가방을 꺼내놨다. 무언가 하얀 속지로 정성스럽게 싸여 있었다. 거기서 꺼내든 곱게 개어진 옷 한 벌. 검은 사제복이었다. 목덜미 라벨에는 ‘심기열’ 이름 세 글자가 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심기열(34)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제였다. 그는 더 이상 사제복을 입을 수 없다. 교구는 심기열에게 명확한 근거 없이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했다. 면직 통보를 할 때는 한마디 설명도 없었다. 심기열은 하루 아침에 사제직을 빼앗겼다. 사제로 보낸 4년의 시간을 고이 접어, 검은 사제복과 함께 가방 속에 보관해야 했다. 그는 2022년 3월 업무 메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총대리주교. “심기열 신부가 어떤 억압된 감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감정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2022. 3. 15.) 심 신부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된다는 말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교구는 ‘자문단’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구대교구 홈페이지상 조직도에는 없지만, 정신과 의사와 심리전문가로 구성된 대주교 인가 조직이라고 덧붙였다. “자문단이 편집성 성격장애 진단을 내렸다는데, 어떻게 본인 없이 병 진단이 가능합니까?” 심 신부는 교구청을 찾아갔다. 당사자 면담도 없이 편집성 성격장애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자문단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교구는 정신과 진료를 권하는 것 말고는 시원한 답을 주지 않았다. 자문단은 무급으로 자문을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 부담스럽다고 했다. 교구는 한 발 물러섰다. 당장 정신과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조치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교구는 일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 “2022년 4월 8일부로 신부님의 ‘휴양’이 결정되었습니다.” 심 신부에게 휴양 결정이 내려졌다. 휴양은 질병, 사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신부에게 내려지는 결정이다. 대구대교구 사제생활지침서에 따르면, 휴양을 원하는 사제는 총대리와 상의하고 교구장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휴양 기간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심 신부 본인의 신청도 없이, 의사의 진단도 없이 내려진 일방적 통지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심기열은 그 배경에 A 성당 주임신부와의 갈등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짐작했다. “A 성당 주임신부는 외박, 외출이 잦고 본당에 잘 없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 수요일, 목요일은 골프를 치러 가서 미사 일정을 항상 바꿔야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미사가 없으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토요일에 나타났습니다. 주일(일요일)에도 당구 치러 간다고 본당을 비우곤 했습니다.” 휴양 통보가 있기 약 5개월 전인 2021년 12월, 심 신부는 A 성당 주임신부를 ‘업무태만’으로 교구에 고발한 바 있다. 이 문제로 심 신부는 주임신부와 함께 교구청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주임신부에 대한 고발 내용을, 아주 부정적인 고발 내용으로 일관했고, 아주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보통 젊은 보좌신부가 주교님과 본당 신부, 또 교회 관계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거든요.”(대구대교구 성직자국장, 대구고등법원 증인신문 중, 2024. 9. 25.) 이후 교구청 총대리주교가 심 신부에게 “억압된 감정”이 있다며 “심리상담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보낸 거였다. 교구는 심 신부가 고발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심 신부를 B 성당으로 인사이동 시켰다. 그리고 뒤이어 내려진 휴양명령. 사실상 징계 처분이었다. 교구는 휴양명령에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 번째, 신학대 입학 인성검사 당시에 보인 부정적 결과가 현재 악화됐다는 것. 교구는 당시 기준으로도 이미 14년 전인 2008년 진행된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지원생 인성검사’ 결과를 근거 삼았다. 당시 인성검사 결과에는 “지나치게 자신을 좋게 보이고자 하는 상태”라며, “유연성과 융통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을 뿐, 정신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심기열은 인성검사에서 B등급(정상범위)을 받아 정상적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신학교 입학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교구는 14년 전 인성검사에 들어 있던 몇 줄의 부정 평가를 근거로, 심 신부의 상태가 악화돼 거짓말을 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신학교 입학 당시의 인성검사 결과에서 조금의 개선도 없이 더 심각해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천주교 대구대교구 ‘휴양에 관련된 결정사항 통지’, 2022. 4. 4.) 두 번째 이유는 심 신부에게 더 모욕적이었다. 바로, 여성 신자와 ‘지나치게 접촉’했다는 것. B 성당 주임신부는 심 신부가 한 50대 여성 신자의 승용차를 자주 얻어 타는 등, ‘지나치게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적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던 때였다. 심 신부는 성당 안에만 있는 게 갑갑해, 종종 가까운 카페를 찾아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B 성당에서 걸어서 20분가량 걸리는 곳이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주경희(가명, 당시 51세) 씨였다. 주 씨는 심 신부의 첫 부임지 성당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신자다. “심기열 신부님과 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요, 손끝 하나 댄 적 없습니다.”(주경희 증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0. 12.) B 성당 주임신부의 증언 말고 다른 증거는 없었다. 그러면서 교구는 심 신부에게 보낸 휴양명령 통지서에서, 두 사람을 ‘부적절한’ 관계로 몰아갔다.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신부 옷을 벗기려면 적어도 돈 문제가 있거나, 여자 문제가 있어야 해서 그런 프레임을 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구는 심 신부에게 휴양 기간 중 치료를 명령했다. 천주교 신자가 운영하는 C 정신과의원을 지정해, 그곳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분기별 치료 상황과 생활에 대한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심 신부는 억울했다. 자신에게 정신질환은 없다고 ‘증명’해야 했다. 심 신부는 교구에서 지정한 C 의원보다 규모가 큰 경북 포항시 소재 종합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에서 2022년 4~5월 두 차례 심리검사를 받았다. 심 신부에게 정신질환은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구에서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소견서’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정신질환이 없다는 검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교구는 계속 C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치료상황 보고서는 내지 않았지만, 미사 드리는 생활에 관한 보고서는 전부 제출했습니다.” 이후 교구는 심 신부에게 한 곳의 병원을 더 지정해줬다. 2022년 12월 20일까지 C 의원 또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중 한 곳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심 신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은 심 신부의 아토피 피부염 증상에 정신심리적 영향이 있다고 봤지만, 교구에서 말하는 ‘편집성 성격장애’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은 없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 종교 안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이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괴롭힘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 점점 지옥이 됐습니다.” 약 8개월에 걸친 ‘해명의 시간’은 심 신부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50대 여성 신자와 ‘지나치게 접촉’한 적이 없다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 같은 건 없다고 외롭게 싸운 시간이다. “제가 죽으면 이런 일이 다 끝날까, 생각했습니다. 누구 하나 도움을 안 주더라고요.” 교구는 심 신부의 처절한 해명마저 외면했다. 2022년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심기열 신부에 면직이 통보됐다. 인사 발령 공지 어디에도 사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교구는 심 신부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심기열(야고보) 신부 / 계시는 곳 ‘휴양’ / 가시는 곳 ‘면직’ / 비고 12월 31일부” 일방적인 면직 통보 후 3일이 지난 12월 29일. 심 신부는 업무 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다. “사용자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기열은 20대를 전부 바쳐 얻은 사제직을 허무하게 잃었다. 이유라도 알고 싶었다. 대체 왜 면직이 됐는지. 심 신부는 지난해 2월 교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심 신부의 면직 사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불순명(不順命)’. 교구에서 시키는 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면담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심 신부가 ‘교구에서 시키는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교구가 지정한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그리고 치료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밖에 없었다. 그는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서울 소재 대형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구에서 요구하는 걸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은 모습들이 지속되다 보니 사제직을 계속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참사 위원회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대구대교구 성직자국장, 대구고등법원 증인신문 중 2024. 9. 25.) 성직자국장은 23년간 교구에서 사제 생활을 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면직 처분은 세 건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나는 여자 문제가 있는 사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돈 문제, 마지막 하나는 심기열 신부 사례였다. 그의 말처럼 대구대교구에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흔치 않았다. 교구 징계 사례를 살펴봤다. 아동성추행으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신부가 있었다. 사제의 자격이 아니라 인간의 자격도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 신부도, 면직이 아닌 ‘정직’ 처분에 그쳤다. 교구 산하 법인 여직원을 성추행한 신부도 면직되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판을 벌인 신부도 정직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그는 정직이 끝나자 한 성당의 주임신부로 복귀했다. 이런 신부들을 모두 제치고, 심 신부는 ‘면직’됐다. 지난 8일 대구대교구 성직자국장에게 ‘면직 기준’을 물었다. “인간은 나약하니까 잘못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다시 사제로 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참사회의를 거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성직자국장은 심기열 신부에 대해서는 “(심 신부는) 한 번도 잘못했다, 죄송하다는 말 자체를 안 했다”고 말했다. 심기열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 8일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6일 2심 재판부 역시 소송을 각하했다. 종교단체의 내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다.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법원은 자율권이란 명분 아래, 이 문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 그럼 종교단체 내부에서 누군가를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는 행위도 용인돼야 하는 걸까. 신의 뜻으로도, 인간의 법으로도 심기열을 구할 수 없다면, 그는 이제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에 기대야 하는 걸까.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옳은 건가, 싶은 거죠. 인간은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존엄한 마음이 없습니다. 해볼 때까지 해봐야죠.” 지난 8일 대구대교구의 공식 입장과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다. 총대리주교는 “재판(소송) 중인 사건이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성직자국장의 설명을 교구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밝혔다. 심기열과 B 성당에서 함께 생활했던 주임신부에게 골프, 당구 약속 등으로 업무에 태만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해당 신부는 “심 신부에게 부담을 줄 만큼 (골프나 당구 등을) 한 적이 없다”며 “미사 일정은 조정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사무처장은 “그 신부(심기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며, “종교 내부 사안이라서 기자님도 접근을 조심하셔야 한다, 그 사람(심기열) 말은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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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도 봉사도 ‘대타’… 가짜 고대생, 서울대도 속였다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부터 포스터, 실험까지 ㅠㅠ 정말 감사합니다.”(2016. 11. 28.) 무엇이 “이렇게” 감사한 걸까. 누가 그렇게 “항상” 도와주신 걸까. ‘가짜 고대생’ 이해린(가명)이 ‘교수 엄마’의 제자인 대학원생 A에게 이메일로 답변한 말이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지 모른다. 고려대학교 합격부터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숨은 조력자’들이 만들어준 ‘가짜 스펙’을 활용한 거니까. 거기다 ‘운 나쁘게’ 걸리지만 않았더라면 치과의사까지 될 뻔했으니 말이다. 지난 7월, 교수 엄마 이수희(가명)와 딸 해린은 법원에서 나란히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입시비리 사건의 주인공 해린의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해린의 고려대 입학취소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학교 당국을 통해 최초로 확인한 사실이다. 이수희 당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딸 해린의 대학 입시를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했다. 그들이 만들어준 ‘대필’ 보고서로 해린은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고, 덕분에 2014년 고려대 생명과학부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 입학은 1차 목표에 불과했다. 이 교수의 최종 목표는 ‘의사 만들기’. 본게임(?)은 해린이 고려대에 입학한 뒤에 시작됐다. 해린이 대학교 3학년이던 2016년. 이때부터 해린은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했다. 대입 때처럼 이번에도 교수 엄마가 나섰다.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에 선정된 연구과제를 해린의 ‘가짜 스펙’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이 교수는 본인이 지도하던 병태생리학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지시했다.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진행한 다음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대학원생들의 연구과제와는 전혀 관련 없는 실험이었다. “대학원생들은 모두 피고인 이해린을 위한 실험이라고 알고 있었다. 2016.4경 있었던 예비실험은 대학원생 C가 한 것으로 기억되며, 피고인 이해린이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 피고인 이해린은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단 2번만 이 사건 연구실에 방문하였을 뿐 함께 실험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첫 번째 방문 때에는 이 사건 연구실 및 실험 도구 등을 설명해주었고,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실험을 참관하였을 뿐이다.”(1심 판결문 중 대학원생 B 진술) 심지어 이 교수는 조작도 강행했다. 실험결과 측정된 수치가 가설에 부합하지 않거나, 가설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확연한 차이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대학원생들에게 실험 결과 수치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저버린지 오래였다. “대학원생들이 각자의 실험을 한 이후에 결과 그래프를 인쇄하여 교수님께 가져다 드렸고, 그러면 교수님은 임의의 숫자를 테이블에 직접 기재하시거나 그래프의 모양을 새로 그리셨고 이렇게 다시 그래프를 그려오라고 했다. 모든 실험을 대학원생들이 나누어 하였기에 데이터의 조작사실을 이후에 확인했고, 이에 그러한 문제점을 기록해 놓기 위해 왼쪽에는 대학원생들이 갖고 있는 raw data를, 오른쪽에는 교수님의 지시 하에 변경된 수치를 정리한 ‘스트레스 실험 총 정리’ 파일을 만들었다.”(1심 판결문 중 대학원생 B진술) 해린은 심지어 보고서를 쓸 시기에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교환학생으로 캐나다 밴쿠버에 체류 중이었다. 2017년 1월에야 귀국했다. 조작까지 감행된 대필 보고서. 해린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손에 쥔 대필 보고서를 그대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제출했다. 이 교수는 해당 재단으로부터 총 800만 원의 지원금을 타먹기도 했다. 이때 이 교수는 고려대 차준미(가명)와 이화여대 안서윤(가명)의 이름을 공동연구자로 함께 넣었다. 이들도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해린과 마찬가지. 특히 안서윤은 고등학생 시절 해린과 함께 ‘대필’ 보고서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은 적도 있다.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들은 이들을 위해 ‘연구노트’도 대필했다. 이해린·차준미·안서윤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대학원생 세 명이 돌아가면서 서로 다른 글씨체로 연구노트를 작성했다.  결국, 해린은 2016년 1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우수연구과제상’을 수상했다. 해린은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 결과를 요약한 학술대회용 포스터를 대한면역학회에도 제출했다. 이 역시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했다. 하지만 해린은 대한면역학회가 주관한 ‘포스터 발표’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포스터 발표는 연구 내용을 여러 패널에 부착 및 게시해 발표하는 방법을 뜻한다.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 D와 E가 ‘대리 발표’를 했다. 규정대로라면 그들은 학회에 등록되지 않아 학회장 출입조차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대한면역학회는 2016년 11월, 문제의 포스터에 ‘우수발표상’을 수여했다. 2017년 6월에는 고려대 주최 포스터 대회에서도 ‘우수포스터상’을 수상했다. 교수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이번엔 논문이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논문 제목은 <Melatonin protects mice against stress-induced inflammation through enhancement of M2 macrophage polarization>(스트레스 생쥐 모델에서 멜라토닌이 M2 대식세포 분극화에 미치는 영향). 2017년 1월, 해린은 ‘대필’ 논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국제면역약리학회지(International Immunopharmacology)에 투고했다. 해린이 단독저자였다. 교신저자는 고려대 생명과학부 F 교수. 교신저자는 논문의 최종본을 작성하고 승인해 학술지에 투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교신저자인 F 교수는 엄마 이수희 교수의 성균관대 약대 동문이다. F 교수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논문에 본인(F 교수 자신)이 작성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 이해린이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하고, 이 사건 논문을 써낼 수준이나 경험,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 이수희 교수가 많은 부분을 대신 처리해주겠거니 추측만 하였다.” 이 교수는 딸 해린의 스펙을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챙겼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들이 해린의 봉사활동도 대신하게끔 지시했다. 대학원생 G는 해린을 대신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타이핑 봉사활동을 했다. 이 교수는 사례비로 대학원생 G에게 50만 원을 줬다. 해린은 이 결과물을 그대로 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제출해 54시간 봉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교수의 대학원생 제자들은 해린의 자기소개서도 손봐줘야 했다. 해린의 고려대 입시 때와 똑같았다. 결국, 해린은 2018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당시 합격생 중 SCI급 논문 제출자는 해린 포함 2명뿐이었다. 하지만 해린의 ‘대필 인생’은 영원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2019년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딸 해린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결과는 올해 7월 나왔다. 검찰의 기소로부터 약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는 이수희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딸 이해린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는 2019년, 성균관대학교에 이 교수에 대한 중징계(파면)을 요구했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도 비슷한 시기 해린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같은 해 대한면역학회는 과거 해린에게 수여한 ‘우수발표상’을 취소했다. 고려대만 아직 이해린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과 학회는 이미 5년 전 이들 모녀에 대해 조치를 했는데도, 법원이 유죄 판결까지 내렸는데도 말이다. 고려대는 지난 8월 셜록에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해당자(이해린)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미취소는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본교 학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15일, 기자는 고려대 입학처에 “지난 8월 서면 답변 이후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문의했다. 입학처 담당자는 “서면 답변과 달라진 건 없다”고 답했다.(관련기사 : <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이 전 교수 모녀는 오히려 소송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 전 교수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을 제외하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다. 딸 해린은 서울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었다. 이어 대한면역학회를 대상으로는 수상취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각 소송의 1심 결과, 이들 모녀가 모두 패소했다. 해린이 “항상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대학원생 A. 이 전 교수의 ‘갑질’ 때문에 엉터리 실험을 하고,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거짓 논문까지 작성해야 했던 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 해린의 인사처럼 그렇게 훈훈했을까. “처음부터 피고인 이수희 교수가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시를 하고 그 이후 실험 수행, 연구보고서 작성, 포스터 작성 등 일체의 과정이 대학원생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1심 판결문 중 대학원생 A 진술) 기자는 지난 9월 이 전 교수와는 잠깐 통화를 나눴다. 이 전 교수는 “기자”라는 소개에 “지금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 10월 21일 현재까지 12번에 거쳐 전화를 걸었지만, 이 전 교수는 받지 않았다. 기자는 다른 번호로도 이 전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15일 해린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문자메시지로 물었다. 하지만 이 전 교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이 전 교수 딸 해린에게도 접촉했다. 지난 16일 입시비리 사건 관련 항소심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터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해린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 17일, 모녀의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셜록은 대필 논문의 교신저자 고려대 생명과학부 F 교수를 찾아갔다. 지난 17일, 고려대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 앞에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다. 기자는 F 교수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반론을 받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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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엄마 덕에 ‘가짜스펙’… 고려대, 입학취소 안했다 [교수 엄마와 가짜 고대생]
서울 서초동 회색빛 빌딩 숲. 그사이 빛바랜 외벽의 아파트 단지가 낯설게만 느껴졌다. “재건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는 아파트 입구를 지나,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대체로 일터에 가 있을 평일 낮. 집에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집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다. 예상과 다르게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여성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누구세요?”“따님 이해린(가명) 씨가 사는 곳 맞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여성의 목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누구세요!?”“(이전에) 전화로 연락드렸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입니다.” 기자라고 소개하자, 이번엔 여성의 대답이 달라졌다. “아닙니다!”“이수희(가명) 선생님 댁 아닌가요? 이수희 선생님이시죠? 잠깐만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아닙니다!” 애타게 불렀지만, 여성의 대답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 17일 오후의 일이다. 기자가 집까지 찾아가 만나려 한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만든 ‘가짜 스펙’으로 딸 이해린(가명)을 의사로 만들려 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수희(가명). 교수 엄마의 엇나간 모정(?) 이야기는 약 10년 전부터 시작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7월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ICY)’를 열었다. 9개국 청소년 500여 명이 참가하는 큰 규모의 대회였다. 당시 해린은 양재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해린은 고등학생 안서윤(가명)과 함께 팀을 꾸려 학술대회에 참여했다. 내로라하는 전국 각지의 우수 학생들이 모여도 해린은 기죽을 필요가 없었다. ‘비장의 무기’가 있으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결과물이 알아서 나오는 마법. 엄마 이수희 교수가 해린의 뒤를 ‘든든히’ 지켰다. 이 교수는 노골적으로 지시했다. 본인이 지도하던 병태생리학연구실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 최종보고서와 대회 발표용 PPT 자료를 만들라고. 사실상 대필이었다. 막상 해린과 서윤이 연구실에 방문한 횟수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이수희 교수의 지시에 따라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PPT 자료를 만들었다. 당시 또 다른 대학원생 B가 위 실험을 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대학원생들이 진행한 위 실험으로 이해린은 삼성 휴먼테크 논문대상(2012년 12월)에도 출전했었다.” (1심 판결문 중 대학원생 A 진술) 이 교수가 직접 나선 적도 있다. 딸 대신 연구일지를 작성했다. ‘친구’ 서윤의 엄마도 딸을 대신해 연구일지를 만드는 데 합심했다. 해린과 서윤은 직접 쓰지도 않은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우수청소년학자상’을 받았다. 대필 보고서를 제출한 고등학생들이 ‘우수청소년학자’로 불리다니. 고등학생 해린은 끝까지 대범했다. 대회 심사위원들도, 학교도 감쪽같이 속였다. 해린의 동아리를 담당하던 양재고 교사 C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이해린이 고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스트레스와 호르몬 관련 실험을 한다고 찾아왔고, 해당 실험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활동도 양재고에서는 전혀 진행된 바 없으며, 나중에 이해린이 최종 보고서를 갖고 와서 수정 의견 정도 준 적이 있었을 뿐이고, 이해린이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여하는지도 몰랐고, 해당 대회에 제출된 ‘연구일지’ 표지에 지도교사 C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신의 글씨도 아니다.” (양재고 영재과학동아리 담당교사 C, 수사기관 진술) ‘교수 엄마’와 그의 제자들은 대필 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합작했다. 심지어 학교 담당교사 서명까지 조작한 상황. ‘비장의 무기’는 대학 입시 때도 빛을 발했다. 이 교수는 ‘우수청소년학자상’ 내역을 포함해 해린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했다. 그러곤 또 다시 대학원생 제자들을 소환했다. 이들에게 해린의 자기소개서를 수정·보완하게 지시했다. 이번에도 통했다. 해린은 2014학년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고려대 안암캠퍼스 수시모집 전체 경쟁률은 22:1(정원내 기준)이었다. 그러나 고려대 입학은 이 교수의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 그의 더 큰 목표는 ‘의사 만들기’. 해린이 고려대에 입학한 뒤에도, 제자들을 향한 이 교수의 ‘대필’ 지시는 이어졌다. 오히려 더 과감해졌다.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 대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연구논문을 쓰게 했다.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였다. 효과는 확실했다. 해린은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다. 하지만 해린의 ‘대필 인생’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 한 대학원생의 제보로 교육부는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2019년 5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이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딸 해린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1심 재판 결과는 기소로부터 약 5년 만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는 올해 7월 18일 이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 딸 이해린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교수는 법정구속은 피했다. “피고인들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해당 교육기관이 원하는 인재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심 판결 양형이유 중) 2019년 5월 이 교수는 구속기소됐다. 교육부는 그해 3월 이미 성균관대에 이 교수 중징계(파면)를 요구했고, 서울대 치전원도 그해 8월 딸 해린에 대해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 교수가 구속기소된 때를 전후로 몇 달 사이, 모녀와 관련된 세 대학 중 두 곳은 발 빠르게 그들에 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곳은 어떨까? 바로 해린이 ‘대필 보고서’를 활용한 가짜 스펙으로 입학에 성공한, 고려대 말이다. 셜록은 지난 8월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에 질의했다. 이해린의 고려대 입학허가가 취소됐는지 물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6에 따라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학부생 입학허가 취소 절차 및 특정 학생의 입학허가 취소 여부는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대학교에서 부정입학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답변. 하지만 교육부가 그 결과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다. 셜록은 이번엔 고려대에 문의했다. ▲학부생 이해린을 대상으로 한 고려대학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 구성 여부와 ▲이해린 입학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 물었다. 고려대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해당자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미취소는 심의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본교 학칙과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려대는 아직 ‘부정입학자’ 이해린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았다. 다른 대학들이 이들 모녀에 대한 조치를 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도. 셜록은 지난달 10일 이수희 전 교수의 반론을 듣고자 전화를 걸었다. 이 전 교수는 “기자”라는 소개에 “지금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달 18일 현재까지 11번에 걸쳐 전화를 걸었지만, 이 전 교수는 계속 받지 않았다. 기자는 다른 번호로도 이 전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지난 15일 해린의 고려대 입학취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장을 문자메시지로 물었다. 하지만 이 전 교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모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딸 이해린 측에도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 16일 항소심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터뷰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을 수 없었다. 해린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기사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모녀의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특혜입학 문제로 이화여대 체육학과 입학이 취소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도 입시 비리로 고려대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셜록이 지난 2022년 ‘유나와 예지 이야기’로 보도한 미성년 부당 저자 최지희(가명)도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다. 하지만 교수 엄마의 부당한 도움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해린은 예외다.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엄연한 ‘고려대 졸업생’이다. 성실히 노력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온 모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온 세상을 속여서 손에 넣은 ‘가짜 고대생’ 타이틀. ‘자유’, ‘정의’, ‘진리’를 표방한다는 고려대는 언제까지 그의 ‘불의한’ 인생을 두고 볼 건가. 한편, 해린과 함께 대필 보고서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한 고등학생 안서윤은 어떻게 됐을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정) 도움을 받았다. 안서윤은 2016년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에 입학했다. 다만 그는 정시전형으로 입학해, 문제의 수상 내역을 입학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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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총 멘 군인이 케이블타이로 결박… “계엄군 떠올라”
청년들이 국방부 후문 앞에 모였다. 그곳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검은 제복의 사내들. 소총을 메고 무장한 모습이었다. 삼엄한 경계 너머 외딴 섬 같은 건물이 서 있다. 청년들은 그날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작정이었다. 백륭(22, 남) 씨 등 네 명의 청년은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다.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이 발걸음을 떼자마자, 그들의 계획은 금세 좌절됐다. 양손이 뒤로 꺾이고 케이블타이에 묶인 채 경찰서로 끌려갔다. 청년들 중 가장 선두에서 달린 백 씨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 “군사경찰로 추정되는 사람이 총을 (몸) 앞으로 갖다 대면서 옆으로 확 쳤어요. 그러니까 옆에 주차돼 있던 차에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는 후문으로부터 약 70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얼굴이 뭉개졌다. 까만 제복에 검은 조끼를 입은 남자는 단숨에 백 씨의 등에 올라타 팔을 뒤로 꺾고, 머리와 등을 짓눌렀다.남자는 “왜 왔냐”며 윽박질렀다. “케이블타이 꺼내!” 남자의 단호한 목소리. 옆에 있던 소총을 멘 사내가 손목을 뒤로 고정했다. 케이블타이였다. 저항할수록 통증이 느껴졌다. 백 씨는 그때부터 구호를 외쳤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부권 남발 중단하라!” 마침 점심시간이었다. 눈앞에 점심을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점점 더 많은 사내들이 달라붙었다. 장갑차 여러 대가 도착하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네 명의 사내들은 그를 일으켜 세워 후문을 빠져나갔다. “그때 양복 입은 사람들(경호원으로 추정)한테 저를 넘겼거든요. 그러면서 ‘테이저건 준비해. 얘(백 씨) 뒤로 뛰어가면 쏴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더라고요. 문을 통과하자 발길질이 쏟아졌다.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것. 위에서 체중으로 짓누르는 이들도 있었다. 결국 쪼그려 앉았다. 양복 입은 남자들은 백 씨의 사지를 들어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웠다. 차 안에는 구한이(29, 여) 씨가 먼저 타고 있었다. 옷이 벗겨져 한쪽 팔에 걸쳐져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후문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제압됐다. 그를 붙잡고 끌고 가는 과정에서 구 씨는 속옷이 그대로 노출된 채 차에 태워졌다. 현장에는 지나가는 시민들, 군인, 경호원, 경찰들이 있었다. 윤겨레(20, 여) 씨는 진압 과정에서 다리에 멍이 들었다. 그 역시 무릎에 등이 눌리고, 머리가 바닥에 짓눌렸다.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무게였다. 윤 씨의 손목에도 케이블타이가 채워졌다. 이들은 그 상태로 용산경찰서로 끌려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랑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 안 됐어요. 2년 반 동안 (거부권) 24번이라는 숫자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면담 요청 하려고 간 거죠.” 이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건희특별검사법을 비롯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24차례 거부권이 발동됐다. 지난달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법’에 65%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 여론조사꽃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62.1%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면담요청서 전달하면서 면담하고 싶다 요구하는 거였죠. 그런데 몇 발 떼지도 못하고 붙잡혀서 바로 끌려간 거예요. 달렸다는 이유로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국방부 영내는 ‘경호구역’에 해당한다. 당시 국방부 후문은 서울경찰청 202경비단과 국방부 근무지원단 50군사경찰대 소속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케이블타이로 청년들의 손목을 결박한 건 군사경찰이었다. 이날의 진압에 대해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제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는가.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이들은 총 4명. 각 서너 명의 병력들이 달라붙어 청년들을 끌어냈다. 현수막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친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 영내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아스팔트에 얼굴이 짓눌리고, 팔이 뒤로 꺾이고, 손목이 케이블타이에 묶였다. 백 씨는 포박 과정에서 “계엄군이 떠오르기도 했다”며 분노했다. 최석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과정상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맨몸으로 들어가 아무 폭력행위도 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제압한 상황이 의문스럽다”며, 특히 “어떠한 장구로 사람들을 무조건 묶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둘째는 ‘케이블타이’가 군사경찰장비로 구분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군사경찰장구가 명시돼 있다. 수갑, 포승, 경찰봉,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방패, 헬멧 등 보호장구 및 고무탄총까지. 여기에서 케이블타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과잉진압’ 논란을 피하려고 수갑 등의 장구가 아닌 케이블타이라는 ‘비공식 장구’를 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못 들어가게 제지를 할 수는 있는데, 수단이 과도했다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장구들이 있을 텐데, 케이블타이로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활동가도 같은 지적이다. 그는 “케이블타이는 일할 때 사용되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사람한테 쓰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후문을 지키고 있는 경비 병력의 수가 (청년들보다) 더 많았을 텐데, 상식적이지 않은 도구로 사람을 묶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상식적인 도구로 사람을 묶은 사건. 몇 해 전 크게 이슈가 됐던 이른바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2021년 모로코 난민 A 씨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독방에 갇혀 있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새우꺾기’)의 보호장비 사용행위, 법령에 근거 없는 종류의 장비 사용 행위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강제력을 행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로 케이블타이나 발목 수갑, 박스테이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장비를 사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국가가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02년 헌법재판소도 “과도한 계구사용은 신체의 자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의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反)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계구(戒具)란 ‘피고인이나 죄인이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쓰는 기구’를 통틀어 말한다. “포승, 수갑 등을 사용한 신체의 결박은 자연스러운 거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종종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장시간 계속될 경우 심신에 고통을 주거나 나아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도 있다.”(헌법재판소 2004헌마49 판결 2005. 5. 26. 일부)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진짜 갈 데까지 갔다, 이 정권은 정치적인 목소리 내는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탄압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틀막’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 됐다. 강성희 당시 국회의원(진보당, 전주을)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이 틀어막힌 채 들려 나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생 신민기 씨도 지난 2월 학위 수여식에서 R&D(연구개발) 예산 관련 구호를 외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갔다. 지난해 대통령 경호처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일부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에 가까운 과도한 소지품 검사를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관련기사 : <대통령경호처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금지, 우리가 요청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단체는 오늘(17일)로 27일째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성하고 있다. 백 씨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를 느끼고 대학생들의 목소리까지 틀어막은 게 아니냐”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때까지 농성장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8일, “경계 근무자가 폭력을 가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케이블타이 사용 근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 역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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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명품관 앞 ‘천막’ 생활… 막막해서 눈물이 났다[회사에 괴물이 산다]
[지난 이야기] 이성훈에게 ‘롯데맨’이란 이름은 자부심이었다. 20년 넘는 세월 청춘을 바친 롯데백화점. 하지만 회사는 그런 직원들을 베테랑이 아니라 ‘정리 대상’으로 여겼다. 신동빈 회장이 재벌 총수 ‘연봉킹’에 오르던 그때, 직원들은 ‘신연봉제’란 이름으로 일자리를 위협받았다. 이성훈은 노조를 만들고,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최초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열흘쯤 지난 2월 4일. 그들이 일하는 지점의 지원팀장들이 와서 ‘연차 휴가 변경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미 승인했던 연차 휴가를 2월 8일까지로 변경하라는 내용이었다. 휴가를 변경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멘트도 달려 있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회사가 마음대로 연차 휴가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회사가 보낸 공문은 두 사람에게 큰 심적 부담을 줬다. “너무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천막농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긴장된 상태인데 거기에 관리자까지 와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에서 보냈구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더 심각해지겠네, 잘못하면 징계 받아서 해고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길거리 천막에서 자면서 몸도 피로하고 심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그런 공문을 받으니까 호흡곤란도 오고 그랬습니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두 지점 점장 명의의 공문은 내용이 똑같았다. 공문을 전달한 다음 날부터 각 지점의 관리자는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니까, 자신도 위에서 시키는 거여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뒤 집에도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내용은 천막에서 받은 공문과 비슷했다. “내용증명까지 받으니까 아내도 걱정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 치기인데 굳이 왜 노조를 하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겠나. 당신만 왜 계속 하려고 하느냐. 이러다가 지방으로 전출이라도 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심적으로 더 힘들어졌죠.” 아내와 부모님께도 많이 미안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자 점점 더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울화가 병이 된 겁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와 소통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멸시만 당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왜 분신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도 천막농성을 하고 나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랬겠는가….’울분을 해소 못한 사람들은 생각이 극단으로 흘러요. ‘회사가 듣는 척이라도,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지, 어찌 이리 꿈쩍도 안 할 수가 있나. 분신이라도 해야 회사가 변할까. 롯데타워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하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면 이성훈은 당시 유치원에 다니던 어린 딸을 떠올렸다. 마흔이란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해,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에 얻은 귀한 딸이었다. 유공 표창과 상위 인사고과를 받고서도 승진이 안 돼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르자, 그는 가정이라도 튼튼히 하자며 2015년 9월, 1년 동안 무급 안식년 휴직을 했다.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를 다니며 정성을 다한 끝에, 안식년 휴직 마지막 달에 딸을 임신한 터였다. 안식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해, 그동안 그의 빈자리 때문에 힘들었을 동료들이 고마워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혼자 육아를 하던 아내가 너무 힘들어했다. 마침 롯데그룹이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첫해였다. 동료들에게 많이 미안했지만 2017년 5월, 6개월 육아휴직을 했다. 육아휴직 중에도 중국어 공부만큼은 계속했다. 중국 지점으로 갈 수도 있을 거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었겠죠. 위에서는 ‘안식년도 쓰고 육아휴직도 썼네, 승진도 안 됐는데 쓸 거 다 쓰네’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육아휴직 직전에는 인사고과가 평균으로 나왔어요. 복직 후에는 하위 고과가 나오더라고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 그때는 그 사실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정도로 딸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천막농성으로 힘들 때도 딸을 생각하면서 버텼다. 연차휴가가 소진되자 두 사람은 회사로 복귀해 근무를 하면서 천막농성을 이어갔다. 퇴근 후와 휴무일에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6개월 동안 천막을 지켰다. 끝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회사를 보면서 울분과 걱정, 무기력 등 정의하기 힘든 기분들에 휩싸였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죠. (천막) 주위에선 맨날 보안요원이 보고 있고, ‘사유지를 점거하고 있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하지…. 손배‧가압류 뉴스 보면 그 금액이 엄청나던데… 불안감이 말도 못하죠.”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자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갔다. 2022년 3월 ‘기타 미분류형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산재 신청을 떠올렸다. 상담을 한 법무법인에서는 산재 승인 확률이 20%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뭐라도 해보자는 심정이었다. 두 사람은 산재를 신청했다. 결과는 해를 넘겨 나왔다. 2023년 7월과 11월, 이성훈과 최영철은 각각 산재를 인정받았다. 노조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신질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흔치 않은 사례였다. “노사분쟁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진정절차, 천막농성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와 갈등관계에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인사평가를 통한 수당 삭감, 익명게시판을 통한 비난과 노조탄압, 천막농성 철거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 및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신청 관련 공문을 자택으로 보내는 등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성훈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근로복지공단, 2023. 7. 24.)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이 그 의미를 설명했다. “산재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성훈과 최영철) 두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노조에 무슨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여기를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산재가 인정됐다는 건) 심각한 정도가 그들도 인정할 정도로 심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이선규) 이성훈은 지난해 9월 심리검사를 다시 했다. 우울, 불안, 자살사고, 사회적 불편감 등 모든 항목에서 정상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산재 승인을 받고 2개월이 지났지만 그의 심리상태는 여전히 불안했다. 올해 초 80일 정도 산재 요양을 신청해, 자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연봉이 줄어든 상태에서 병가까지 내니 생활이 안 돼, 예정보다 빨리 회사에 복귀했다. 이성훈의 산재 인정 기간은 올해 5월로 끝이 났다. 이제 산재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지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이성훈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산재 승인받는 데 1년 4개월이 걸렸습니다. 비용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 상담이나 요양 같은 걸 잘 못해요. 돈을 미리 끌어다 쓰는 건데, 나중에 산재가 나오면(승인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재 인정(기간)도 1년 6개월로 짧고요.” 노조 활동도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최영철이 지난해 명예퇴직을 받아들여 회사를 떠난 뒤, 이성훈이 지회장을 맡았다. 1인시위 등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 사측과의 논의 테이블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냥 (회사를) 나가라는 건데, 나이 들어서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신연봉제 전에도 고과 따라서 성과급 깎고 그랬거든요. (저희 입장은) 그 정도로 하자는 겁니다. 기본급 깎고 수당을 전액 삭감하는 건 너무하다는 거죠.젊은 직원들도 의욕이 없어요. 우리들을 보면 자신들 미래가 보이겠죠. ‘나도 나이 들면 저렇게 될 거야. 기회 있을 때 빨리 이 회사에서 탈출해야 돼.’ 이렇게 기업문화도 망가지고 있으니 함께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이성훈의 정신질병 산재와 노사관계 전반에 관해 롯데백화점 측에 반론을 구했다. 지난달 3일 이메일 회신을 보내왔다. 기본급까지 삭감하는 신연봉제를 실시한 배경에 대해 사측은 “신연봉제는 저성과자 관리보다 고성과자 보상 확대로 인한 인재 관리 및 직원 동기부여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고과 상위자 비율이 하위자 비율보다 3배나 많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사용 사실이 고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고과 불이익은 없다”면서, “매년 300여 명의 직원들이 자유롭게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을 사용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성훈이 노조 간부가 된 뒤 품질평가사로서 식품안전평가 등에서 중상위 평가를 받고도 인사고과상 하위평가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위생 적발 건수 외에도 품질평가사로서 업무성과 및 역량(위생 법규 이해, 관련 업무계획 수립 및 구조화, 식품안전 시스템관리, 정보 수집 및 활용, 업무 완결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롯데백화점지회와의 노사관계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 “특별히 대립하는 등의 갈등관계 없이 적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대표노조인 롯데쇼핑노동조합과 교섭파트너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교섭 원칙 및 공정대표의무와 같은 노동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답변을 다시 읽으면서, 롯데백화점 본점 건물에 붙어 있던 팻말이 떠올랐다. ‘2023 노사문화우수기업.’ 사측도 갈등 없이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나라에서 상도 탔다는데, 왜 이성훈과 최영철은 “회사와 갈등관계에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때문에 정신질병 산재를 인정받은 걸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성훈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매주 가는 등산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학교 때 산악부였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좋아했던 게 등산이고, 또 지금 돈이 없잖아요. 비용도 안 드니까 좋죠. 처음엔 동네 야산도 못 올랐어요. ‘예전에 암벽등반까지 하고 아마추어 전문가 소리도 들었는데 이걸 못할까.’ 악착같이 달려들었습니다.한번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엄청나게 나요. 그게 그냥 지워지겠어요? 등산은 매주 다른 산을 가면서 다른 도전을 하잖아요. 늘 110%, 120%에 도전하는 거죠. 힘든 산을 오르고 도전하면서 스스로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회에선 거의 쓸모없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위로 같은 거요.” 등산을 갈 때면 기본 6시간 이상 걸리는 아주 힘든 코스를 택한단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도록. 또, 돌아오면 쓰러져서 자기 때문에 2·3일은 수면제 없이도 잠을 잘 수 있어서 좋다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최소한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살펴줄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그가 의지를 다졌다. 지난 6월 그를 만났을 때, 그는 곧 설악산에 도전한다고 했다. “(정상까지) 가긴 가겠죠. 중간에 포기할 것 같진 않아요. 얼마나 힘들게 가느냐, 그런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가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은 ‘대청봉’이라고 쓰인 바위 뒤에서 주먹을 불끈 쥔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다. 정상까지 내리 11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한다. 그 사진 밑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최규석의 웹툰 <송곳>에 나오는 대사를 빌려왔단다.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요! 살아 있는 인간은 빼앗기면 화를 내고 맞으면 맞서서 싸웁니다!” 국어사전은 ‘존중’을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이라고 정의한다. 강자가 시혜를 베풀 듯이 말하는 존중은 언제든 철회될 수 있고, 기울어진 권력관계는 변하기 힘들다. 하지만 약자를 두려워할 정도로 힘을 갖는다면, 그렇게 제도와 구조를 바꾼다면 말 그대로 ‘높이어 귀중하게 대해’질 터이다. 이성훈은 거대한 재벌에 맞서 작지만 큰 힘, 두려움을 조직하고 있었다. <끝> 취재 신정임 르포작가 jjung9110@naver.com사진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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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재벌 연봉킹’ 될 때, 20년 롯데맨은 천막으로 [회사에 괴물이 산다 14화]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지하철역에서도 나오고, 횡단보도를 건너오기도 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들려오는 언어들도 제각각이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이탈리아어…. 깃발 든 이를 따라가는 관광객들을 쳐다보고, 주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지 짐작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시간은 더디 갔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거리에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더 무료해졌다. 주변 건물들에 내걸린 LED 광고판과 조명 불빛들로 여전히 거리 위는 화려했지만, 밀려오는 쓸쓸함은 어쩔 수 없었다. 거리에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은 생각보다 더 곤욕스러웠다. 이 번잡스러운 곳에 천막을 치고, 한겨울부터 한여름까지 반년 넘게 밤을 지새우는 건 어떤 느낌이었을까. 2024년 가을의 선선한 날씨로는, 2년 전 어깨를 움츠리게 하는 추위도,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더위도 짐작하기 어려웠다. 의자나 계단에서 몇 시간 앉아 있는 것과, 쌩쌩 달리는 차 소리가 들리는 거리 위 천막에서 잠을 자는 건 비교조차 가능하지 않았다. 그곳이 꼭 외로운 섬 같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22년 2월 16일, 한낮의 태양도 살을 에는 추위를 녹이지 못했다. 쓸쓸하게 천막을 지키던 이성훈(당시 51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란 게 왔어. 연차휴가 써서 유감이래. 당신, 그 천막농성이라는 거 그만하면 안 돼? 회사에 미운털 박혀서 지방에라도 가면 어떡해.” 아내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성훈도 흔들렸다. ‘내가 괜히 노조를 한다고 했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백화점 명품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쓸쓸하게 바라만 봤다.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23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자신이 한겨울 길바닥에서 농성을 하게 될 줄이야. 24년 전 입사 때는 생각도 못했다. 롯데백화점은 그의 첫 직장. 무역학을 복수전공한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1998년 ‘유통맨’을 꿈꾸며 롯데, 신세계, LG, 유통 3사에 원서를 냈다. 롯데쇼핑(주) 백화점사업부에서 합격통지를 받은 뒤로는, 최종 합격한 LG도, 면접을 앞둔 신세계도 가지 않았다. ‘업계 1위’ 회사에서 능력을 펼쳐 임원까지 올라가보고 싶다는 포부를 품었다. 스물여덟 살 때였다. “Always with you : 언제나 고객과 함께” 백화점에 출근해서 이 슬로건을 볼 때마다 자부심이 차올랐다. ‘언제나’ 그와 ‘함께’할 롯데백화점에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다. 해외지점으로 발령 날 때를 대비해, 점심시간에 근처 어학원에 가서 영어회화를 익힐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롯데카드 채권관리를 시작으로 지원업무 기획, 남성의류, 스포츠의류, 화장품 및 잡화 영업관리, 마케팅 기획, 상품권 판매 등, 여러 지점을 오가며 다양한 부서에서 일했다. 야근에 주말도 없이 일해도, 상부의 매출 목표 달성 압박에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입사 8년 만인 2006년 과장으로 승진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일하던 2013년엔 사내 유공 표창도 받았다. 하루하루 정성 들여 살면 백화점의 화려함만큼 그의 노동도 빛이 날 줄 알았다. “롯데는 일본식 기업이니까 연공서열을 중시하긴 해도 (한번 채용한 직원과) 끝까지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원을 쉽게 자르지 않는 문화가 있으니 회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책도 많이 읽고 새로운 시도들도 했죠." 그의 바람과 달리, 다(多)점포 전략으로 업계 1위를 유지해오던 롯데백화점은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점점 밀리면서 직원들을 압박하는 정책들을 펼친다. 승진에 누락돼 동일직급에 오래 머물면 기본급 인상에서 제외되고, 성과급, 상여금 등도 제대로 못 받게 됐다. 사원-대리-과장-부장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자리가 적어지니 승진 누락자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1년부터는, 인사고과 하위 10%는 기본급까지 삭감하는 ‘신(新)연봉제’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연봉제는 동료 간 경쟁을 극단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었다. “누가 옆 직원을 가르치고 협력을 하겠습니까? 옆 직원이 성과가 좋으면 나는 안 좋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팀워크를 방해하는 인사평가 시스템인 거죠.” 회사는 직원들에게 신연봉제 도입에 동의하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동의’를 선택했다. 각자 사번을 입력하고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응답하는 방식. 사실상 ‘공개투표’라 여겨졌다. 직원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걱정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신연봉제 시행에 대해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다. 직원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했다. 한국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었지만 “회사 방침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만 하는” 노조에 한계를 느끼던 참이었다. 친하게 지내던 입사 4년 선배인 최영철이 그에게 새 노조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왔다. 흔쾌히 응했다. “노조 만들려면 100명은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두 명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형님(최영철)이 ‘다 만들어놨으니 너는 사인만 해’라고 해서 같이 노동청에 가서 설립신고서를 냈죠.” 그렇게 2020년 12월,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롯데백화점지회가 생겨났다. 최영철이 지회장, 이성훈이 수석부지회장을 맡았다. 내부 전산망에 노조 설립 소식을 올리자 조금씩 가입 문의도 들어왔다. 하지만 실제로 노조에 가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조합원이 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직원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중에 지회 사무국장을 맡은 한 조합원이 그랬다. 노조에 가입하고 얼마 뒤, 집이 인천인데도 부산으로 발령을 받았고 3년이 넘도록 못 돌아오고 있기도 하다. 노조 결성 후, 이성훈은 수원점에서 노원점으로 발령이 났다. 품질평가사로 직무도 바뀌었다. 낯선 업무였지만 최선을 다했다. 2021년 식품안전평가에서 91.5점을 받았다. 전체 35개 점포 중 중상위권에 드는 점수였다. 그런데도 그해 인사고과는 하위 10%에 머물렀다.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이 있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롯데 재벌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소위 민주노조가 들어서면, 어떻게든 그 노조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롯데면세점지회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450명쯤 됐는데, 지금은 두 명 남았습니다.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법원에서도 인정해, 대표이사가 징역형(집행유예)까지 받았습니다.”(이선규) 소수 노조인 롯데백화점지회가 활동하기는 쉽지 않았다. 교섭권도 없으니 사측과 변변한 대화 한번 못했다. 신연봉제의 시행도 막지 못했다. 하위 고과를 받으면 기본급이 3% 삭감되고, 깎인 연봉을 기준으로 다음해 연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기 힘든 구조가 됐다. 또한 3번 누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으면 기본급 삭감에 더해 수당에 해당하는 업적가급까지 전액 삭감된다. 승진 누락자가 하위 고과까지 받으면 연봉은 더 깎였다. “신연봉제 전에는 기본급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업적가급도 전액 삭감은 아니었고요. 아무리 자본주의가 누군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해도, 너무 과도하다 이겁니다.” 한번 저성과자로 평가받으면 주요 보직을 주지 않아 다음해에도 인사평가 등급이 오르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컸다. 특히 회사에 청춘을 바친, 연차가 높은 직원들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성훈도 계속된 승진 누락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아온 터였다. 2006년 서른여섯 살에 과장이 된 뒤로 번번이 승진심사에서 떨어지면서, 자책하는 날이 많았다. “TV에 나오는 ‘만년과장’이 내가 될 줄은 몰랐어요. 언젠가는 승진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안 되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일은 일대로 하는데도 승진이 안 되니까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싶고….” 과장 직급부터는 본사에서 승진 대상자를 승인하는 시스템이었다. 보통 지점에서 명단을 올리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편인데, 이성훈은 번번이 미끄러졌다. 후배들이 줄줄이 먼저 승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이성훈은 팀장이 못 됐는데도 사람들이 예의 차린다고 ‘팀장’이라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스스로가 초라하기만 했다. 그런데다 연봉까지 깎이니 가장 노릇을 못하는 스스로가 한심했다. 이성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권고사직도 실시했다. 고(高)연차 직원들에겐 승진보다 사직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연봉제로 연봉이 깎일 게 두려워서, 미리 퇴직금을 정산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2019년 연봉은 181억 7800만 원으로, 재벌 총수들 중에서도 ‘1위’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가 가라앉았던 2020년에도 149억 8000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여전히 초고액 연봉을 받는 경영진과 달리, 경영 실패의 후과는 직원들이 감당하고 있었다. 이성훈은 노조를 통해 그 점을 문제 삼고 싶었다. 기존 노동조합은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가입 대상이 아니었다. 이성훈은 백화점 문화센터‧MVG(VIP라운지)‧상품권‧사은데스크 등에서 근무하는 ‘사내 전문직’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회사와 논의하고 싶었다. 사실상 무기계약직인 사내 전문직들은 임금이 정규직들의 60% 선에 머물러 있었다. “사내 전문직은 원래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회사가 계약직 일자리로 바꾼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일에 열정을 쏟겠습니까? 전문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설립하고 약 1년 동안 사내 게시판에 글도 쓰고 1인시위도 했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좀 더 강도 높은 행동이 필요했다. 최영철과 이성훈은 천막농성을 결심한다. 하지만 두 사람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받지 못해 근무시간 중에 노조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를 다 끌어 모아, 2022년 1월 25일부터 휴가를 냈다. 상관들도 별 이견 없이 휴가를 승인했다. 그날부터 롯데백화점 본점 명품관 옆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기본급 삭감‧업적가급 수당 전액 삭감 가능한 신연봉제 철폐”, “직원 갈라 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반대” 구호를 내걸었다. 롯데백화점 창사 이래 첫 천막농성이자, 그룹 전체로 봐도 1987년 롯데호텔 농성 이후 처음 하는 천막농성이었다. “처음에는 천막에서 (최영철과) 둘이 같이 잤어요. 난생 처음 농성을 하는 건데 혼자 하면 외롭고 두렵잖아요. 며칠 하니까 피로가 누적돼 쉬어야겠더라고요. (낮에는 같이 천막을 지키고) 밤에는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남았죠. 거기가 중심가잖아요. 밤새도록 자동차 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항상 지켜보는 것 같은 보안요원들의 눈빛과, 천막 쪽으로 향한 CCTV 카메라가 부담스러웠다. 회사의 신고로, 구청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했으니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철거하겠다’는 경고장을 붙여놓고 가기도 했다. 언제 철거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누구 한 사람은 항상 천막을 지켜야 했다. 실제로 백화점 주변에 달아둔 현수막이 여러 장 사라지기도 했다. “뭐든지 다 처음이었어요. 노동조합도 처음, 천막농성도 처음. 두려운 거죠. 천막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널뛰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농성 소식이 언론에 작게라도 나오는 날이면, 작게라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긍심이 차올라 웃었다. 반면 농성을 시작해도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는 회사를 보면서는 끝도 없는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일도 안 하면서 노조는 무슨 노조냐?”“천막농성? 그거 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다.” 회사 게시판에 농성 소식을 올리면 응원의 댓글들도 달렸지만, 그들의 진심을 호도하는 글들이 올라와 그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우울감이 그들을 휘감았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 됐다. ☞ 다음 이야기 <백화점 명품관 앞 ‘천막’ 생활… 막막해서 눈물이 났다>로 이어집니다. 취재 신정임 르포작가 jjung9110@naver.com사진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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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의 ‘가방 뒤지기’… 인권위는 “우려” 의견 [우상의 정원]
기각 결정은 아쉽지만, 유의미한 의견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책임은 피하고 체면은 지키는 판단으로 이름값을 지켰다.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경호처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을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 출입 시 이용객 소지품 검사를 최소한으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  다만 인권위는 소지품 검사 자체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지난해 8월, 용산어린이정원 측의 과도한 이용객 소지품 검사에 관해 진정을 넣은 결과다. 먼저, 위 영상부터 보자. 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이하 용산시민회의)’ 대표가 용산어린이정원 측으로부터 소지품 검사를 당하는 영상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보통의 이용객들처럼 엑스레이 보안 검색대를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용산어린이정원 측은 김 대표의 가방 지퍼를 직접 열고, 소지품을 하나씩 살폈다. 서류 파일까지 꺼내 그 안에 들어 있는 문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내용을 확인했다. 소지품 검사를 진행한 보안 검색대 직원의 목에는 “대통령실 경호부대” 신분증이 걸려 있었다. 상식을 벗어나는 수위 높은 ‘가방 뒤지기’는 1분 가까이 진행됐다. 김 대표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을 출입한 용산 주민 5명 역시 똑같은 수위로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관련기사 : <경찰은 왜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 뒤를 쫓아갔을까>) 김 대표와 용산 주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측의 보안 검색은 통상적인 검색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셜록은 지난해 8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침해구제2위원회(이충상 위원장)는 진정 이후 약 1년 1개월 간의 검토 끝에 결과를 내놨다. 대통령경호처 처장, 국토교통부 장관, LH 사장을 상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검색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구체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LH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주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은 대통령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대통령경호처도 관여돼 있다. 인권위는 “대통령실 인접 구역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 등 경호활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명백히 위해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물품까지 검색하고 그 내용까지 확인하는 행위는 경호에 필요한 통상적인 보안 검색 수준을 넘어서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인권위는 대통령경호처 등 기관들의 행위가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용산어린이정원의 보안 검색대 직원들이 진정인들이 보유한 문서의 내용까지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단순 서류에 불과하여 위해물품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굳이 열람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러한 검색 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소지가 없지 않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진정 자체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용산어린이정원은 국가중요시설인 대통령실과 인접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안 검색은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안보적 특수성이 있고 국제적 테러의 증가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점, 최근 발생한 국회의원 등을 표적으로 하는 피습사건 등을 고려할 때 경호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점” 등을 언급하며 기각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피해 당사자인 용산 주민 김교영 씨는 1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겉으로 봐도 위해성이나 규정에 위배될 만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방에서) 서류까지 (꺼내) 뒤져보는 건 말도 안 되는 조치“라면서, “그럼에도 인권위가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아쉽다”고 말했다. 김은희 대표는 이번 인권위 결정을, 아쉬움 속에서도 다행스럽게 여겼다. “정부 기관이 국민들의 인권 또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조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시정해야한다고 (인권위가) 의견을 말한 거지 않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편으로 보이진 않지만, 일정 정도 국민들의 분위기와 눈치를 보고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희 대표는 지난해 8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색칠놀이’ 프로그램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다. 셜록은 김 대표와, 그와 함께 동행한 용산 주민 5명이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사실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윤석열 색칠놀이’ 제보자들, 용산정원 출입금지 당했다>) ‘대통령 부부 우상화’ 논란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후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금지당한 시민이 최소 23명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관련기사 : <최소 23명 더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블랙리스트’>) 이들 모두 용산어린이정원 토양오염 문제 등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출입금지를 당한 시민들은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는 17일에도 서울행정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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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교육감 후보, 모두 ‘이것’만은 약속하십시오[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3화]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보궐선거 본투표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네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와 “중도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가 양강 구도로 맞붙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역사왜곡 심판’을 내걸었고, 조 후보는 ‘서울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취약계층과 특수학급 지원 강화, 교권 보호, 아이 돌봄 등 교육 현안에 관한 여러 정책들을 공약했다. 네 명 중 누구든, 진보-보수 어느 쪽이든, 새로운 서울시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사학비리를 고발한 우촌초등학교(서울 돈암동 소재) 공익제보자들의 일상을 되찾아주는 일이다. 먼저, 우촌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2019년 5월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이후 학교 측은, 온갖 사유를 갖다붙여 이들을 징계하고 학교에서 쫓아냈다. 복직에 성공한 제보자는 이양기(58) 전 교감이 유일하다. 그것도 무려 2년 8개월 간의 법정 투쟁 끝에 얻은 결과였다. 겨우 학교로 돌아갔지만, 교무실에 책상도 내주지 않는 등 학교 측의 괴롭힘과 엉터리 징계를 겪어야 했다. 나머지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최은석 전 교장,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등 공익제보자들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는 것부터 문제였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 3년이 지나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구조금도 끊긴 상태다. 최은석 전 교장은 광주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다가, 최근 경기 부천시에 새로운 기간제 일자리를 구했다. 유현주, 박선유 씨는 교직원 경력이 단절됐다. 유현주 씨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박선유 씨는 물류센터와 마트를 오가며 ‘투잡’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측의 ‘보복소송’ 취하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학교 재단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으로부터 약 20건이 넘는 ‘보복성’ 고소·고발과 소송에 시달렸다. 수사기관과 법원에 수시로 불려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들의 일상은 휘청거렸다. 당시 행정실장 직무대리였던 유현주(46) 씨 사례가 가장 심각하다. 유 씨 혼자서 약 14건의 고소·고발과 소송을 당했다. 사건이 병합·분리되거나 일부만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복잡한 사건 진행 방식 때문에, 정확히 몇 건인지 스스로 셀 수 없을 지경이다. 심지어 유 씨는 ‘집’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2021년 일광학원은 유현주 씨가 허위 공익신고를 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유현주 씨 집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소송은 약 3년 만에 유현주 씨 승소로 끝났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보복소송의 대상이 됐다.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감사로 인해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 취소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했다며, 감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는 일광학원의 패소. 또한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관을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사건은 역시 무혐의로 종결됐다.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보복소송’을 일삼았다. 이규태 회장은 지난 4월 셜록 기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일광학원은 셜록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셜록은 서울시교육감 본투표가 이뤄지는 16일, 재판에 출석한다.(관련기사 : <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지난 8월 ‘우촌초 정상화’를 위한 큰 걸림돌 하나가 사라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4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일광학원 이사회는 회의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음에도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회의록에 대리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사회 임원 선임도, 그들이 내린 결정도 전부 무효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승소 판결 이후, 일광학원 이사회 전체에 대한 임시이사 파견을 준비 중이다. 임시이사들은 2~4년간 학교법인 이사회를 운영하며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일광학원은 서울시교육청과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진행을 핑계로 2021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해왔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서울 강동구갑)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3일간 우촌초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년 만에 실시되는 감사다. 우촌초는 2021년 5월 교비로 고급 리조트 ‘아난티(Ananti)’ 회원권을 구매했다. 가격은 1억 9000만 원. 학교 측은 교직원들에게 이용 공지를 하지도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도 거부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추가로 진행된 비위 의심 행위는 없는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4년 만에 진행되는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우촌초 정상화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때다.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당연히 공익제보자 전원 복직과 ‘보복소송’ 취하다. 이건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문제일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5년간 인생을 걸고 싸워온 공익제보자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줄 차례다. 그것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미래의 공익제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공익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정과 상식의 편에서 공익제보자들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젠가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이양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그날’만을 기다린다. 5년 전처럼, 다시 교문을 지나 출근하는 날. 더 이상 소송을 당할 일도 없고, 경찰서로 법원으로 불려다닐 걱정도 없는 평범한 일상을 손꼽아 기다린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묻는다.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에게 약속하겠느냐고. 그들이 5년 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가장 먼저 그들의 일상을 되찾아주겠느냐고.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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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 혈세 낭비 ‘공짜유학’ 검사, 셜록이 또 신고했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한 달을 기다려도, 법무부는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 새로운 ‘표절 검사’를 상대로 훈련비 환수와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직접 나섰다. 셜록은 11일,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를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한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이미 셜록은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셜록은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했다. 5명의 전·현직 ‘표절 검사’를 권익위에 직접 신고해, 국외훈련비 일부 환수를 이끌어냈다.(관련기사 :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최근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또 발견했다. 국민의 혈세로 국외훈련비 약 5200만 원을 지원받고, 선배 검사의 연구논문을 표절한 걸로 의심되는 최우혁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의 표절률은 51%다. 셜록이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해가며 직접 확인한 결과다.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셜록은 지난 2022년부터 21편의 기사를 통해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제18조(비용의 지급 등)에 따르면,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은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이 개정된 것도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변화다. 2023년 법무부 결산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외훈련 논문심사에 필요한 ‘기관전용 표절검사서비스’를 1400만 원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환수 여부를 공개할 경우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검사에 대한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한 셜록은, 앞으로 권익위의 조사와 처분 상황을 계속 쫓을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표절 검사’를 대상으로 환수와 징계를 자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지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한편,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첫 번째 기일은 11월 20일로 잡혔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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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검사는 징계해도 ‘논문표절 검사’는 징계 없다?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환수는 하지만, 징계는 안 한다? 법무부가 앞뒤 안 맞는 조치로 ‘표절 검사’들을 감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해외로 ‘공짜 유학’을 다녀온 뒤 표절 연구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에서 표절 논문 5건을 확인됐다. 이들 5명의 전·현직 검사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2022년 12월 셜록의 첫 보도 이후 약 1년 10개월이 흘렀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올해 이들의 연구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표절 검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외훈련비 일부를 환수했다. 연구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였다.(관련기사 :[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검사징계법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천만 원의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한 것이 인정돼 훈련비 환수가 이뤄졌다면, ‘징계’ 역시 당연한 수순.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셜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을 통해 최근 5년간 표절 검사들의 징계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관련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징계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지난 2년 동안 변함없었다. 다만 그 이유를 “표절로 단정할 수 없어서”에서, “비공개 대상이라서”라고 말을 바꿨을 뿐이다. 셜록은 지난 2022년 12월 법무부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에 대해 대검찰청에 문의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표절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부 관련 부서 등과 협의 후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지난해 7월, 셜록이 대검을 상대로 공개 질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사이 훈련비 환수 조치가 이뤄지면서, 1년 만에 말이 바뀌었다. 대검찰청은 올해 7월 “(징계위원회 청구 여부는)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관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을 해왔다. 어떻게든 징계 여부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애써 명분을 찾는 모양새다. 셜록은 직접 검사 징계처분 공고를 살펴봤다.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법무부가 공고한 최근 3년 치 검사 징계처분 결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에서, 셜록이 밝혀낸 ‘표절 검사’ 5명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흥미롭게도, 법무부는 배우자를 두고 불륜 관계를 맺은 검사에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불륜과 같은 사적인 일로도 검사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당연하다면, 약 2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 ‘표절 검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실 국외훈련비 환수에 있어서도,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검사들만 ‘특혜’를 누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국외훈련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만 보더라도, 14명의 공무원이 ‘학위 미취득’을 사유로 국외훈련 체재비 일부를 반납했다. 환수 조치를 당한 공무원의 소속은 기획재정부, 관세청, 문화재청,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하다. 이들 공무원 14명의 환수액은 총 1245만 원이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하지만 검사의 경우 올해 들어서야 표절을 사유로 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가 ‘최초’로 이뤄졌다. 셜록은 지난해 1월 ‘표절 검사’ 5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바 있다. 지난 6월 권익위는 “법무부가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이들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0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셜록은 최근 새로운 ‘표절 검사’를 추가로 발견하기도 했다. 셜록은 2022~2023년 발행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47건을 추가로 살폈고, 그 중 표절 의심 논문 1건을 발견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최우혁 검사(사법연수원 40기)가 작성한 연구논문 <네덜란드 검찰 조직과 기능에 대한 연구>다. 최 검사가 네덜란드로 국외훈련을 다녀와 작성한 연구논문 총 56쪽 중 33쪽에서 표절 정황이 발견됐다. 표절률은 51%. 표절 대상이 된 저작물은 2013년 네덜란드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이다. 최 검사가 1년간 네덜란드에 머무는 데 지원된 국외훈련비는 약 5243만 원이다. 국외훈련 기간 동안 급여도 지급받았다.(관련기사 : <‘또 찾았다’ 혈세 5천만원 받고 선배 논문 표절한 검사>) 역시나 법무부는 최우혁 검사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셜록은 최 검사 역시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신고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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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소송 첫 재판,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2화]
제목 그대로, ‘보복소송’을 건 일광학원과 싸우러 갑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진실탐사그룹 셜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만 3000만 원 규모의 소송입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법인 일광학원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들이 5년째 겪는 불이익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지난해 말 취재를 시작할 때부터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걱정했습니다. “기자님, 기사가 나가면 이규태 회장은 분명 기자님을 고소할 겁니다.” 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보도 이후,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에게 편지(?) 세 통을 받았습니다. 3000만 원짜리 소장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4월 일광학원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셜록이 “허위 보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문을 하나의 기사로 작성해 게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일광학원의 주장은 전혀 새롭지 않았습니다. 앞서 셜록에게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 있습니다. 민사소송 소장 접수 한 달 전, 일광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때도 일광학원은 ▲3000만 원 손해배상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는 일광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기일 결과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일광학원은 조정신청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수준의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 소송의 첫 재판이 바로 오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일광학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조정이 되지 않자, 같은 내용의 소송을 걸어 셜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소송’입니다. 2019년 우촌초 공익제보자 6명이 스마트스쿨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한 뒤, 곧바로 이들을 향한 징계와 해고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은 보복성 소송과 고소・고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재단과 이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은 20건이 넘습니다.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서울시교육청 감사관과 기자들까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 되거나, 원고 측 패소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청 감사관까지 고소・고발과 소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결과를 떠나 큰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든 공익제보자들의 편을 들면 너희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장인 셈이죠. 그래서 누군가 공익제보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혹시 나도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들려는 의도 아닐까요? “보복소송은 공익제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징계 시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한 사람, 단체에게까지 제기되어 공익제보자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단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되기에 시급히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참여연대 보도자료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2024. 10. 3.) 이번 소송에서 셜록이 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난 4월 이규태 회장은 저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장은 일광학원과 이 회장 측이 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물론, ‘허위 보도를 통해 이규태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그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습니다.(관련기사 : <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일광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소송 2심이 선고됐습니다. ‘역시나’ 일광학원 측의 패소. 일광학원 이사회의 자격을 무효화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임시이사들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공익제보자 복직 등 우촌초 정상화의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아직도 일광학원과 이규태 회장 측은 한마디의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한 셜록을 향해, 마치 앵무새처럼 “허위 보도”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결과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언론중재위 조정신청-형사고소-민사소송으로 연이어 끌고 가면서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보복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셜록은 주저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는 16일, 셜록은 왓슨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겠습니다.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챌린지로 셜록을 응원해주세요.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챌린지 참여 방법 하나. 셜록을 응원하는 문구를 직접 작성하시거나, 아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인증샷을 찍어주세요.(문구 예시 : 일광학원, 보복소송 멈춰! / 우촌초 정상화하라 / 셜록을 응원합니다) 둘. #진실탐사그룹셜록 #셜록응원 #보복소송멈춰, 중 하나의 해시태그를 입력해주세요. 셋.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주시면 끝!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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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때문에 19살 간이 녹았다? 당신들이 틀린 이유 [열아홉, 간이 녹았다 3화]
고등학교 3학년 김선우(가명) 씨는 반도체 공장으로 나갔다. 학교의 ‘1호 취업생’이었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 일터에는 화학물질이 가득했다. 그는 얇은 덴탈마스크와 방진복을 착용한 채 하루 9시간, 많게는 11시간 30분씩 작업장에 머물렀다.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에 맞춰 생체리듬을 바꾸다 보면 밤낮이 바뀌기도 했다. 취업 14개월 만인 2021년 12월, 간이 녹아내렸다. 혼수상태에 빠졌다. 주치의는 ‘마지막 인사’를 하라며 가족들을 불렀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던 위독했던 상황. 겨우 만 열아홉이었다. 기적적으로 뇌사자의 간을 이식받았다. 몸 밖으로 나온 선우 씨의 간은 형체조차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오랜 잠에서 깨어났지만 더 큰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선우 씨는 2022년 9월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당시 김선우 씨의 음주 습관으로 인한 상병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입니다.”(스태츠칩팩코리아 측 의견서) 회사는 선우 씨의 음주 습관을 지적했다.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건 ‘특수건강검진표’. 결과지에는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 있었다. “제가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교수님이 ‘20대 초반이 술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이 정도로 간이 상하지 않는다고, 절대 안 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그 얘기(음주습관 지적)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는다. 선우 씨도 2021년 4월 특수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때만 해도 간 기능 검사, 빈혈 수치 등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다. 다만, 음주력에 ‘주의’가 표기됐다. ‘일주일 1잔 하루 4잔’이라는 수치 때문. ‘주의’가 필요하다는 선우 씨의 음주 습관은 ‘1주 1회, 1회 소주 기준 0.5병’ 수준이었다.(관련기사 : <간이 녹아 사라진 ‘반도체 소년’… 회사는 “술 때문에”>) “결과지를 보면 혈청 지티피(ALT), 혈청 지오티(GOT), 감마지티피(γ-GTP) 모두 정상이어서 음주력은 있지만, 이로 인한 간에 영향은 없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감마지피티는 음주로 인한 간 영향 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혈액검사 지표로, 이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은 음주로 인한 간 영향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송홍석 신천연합병원 내과 진료부장은, 선우 씨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뒤 “알코올성 간질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시 간 기능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 이어 “음주가 원인이었으면 (진료기록상)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명시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을 녹일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에는 독성간염이 있다. 이는 한약, 양약, 건강기능식품 등과 같은 약제를 복용하다가 발생하는 간 기능 손상을 말한다. 동아대학교병원 입원기록에 따르면, 선우 씨는 과도하게 약물을 복용한 이력도 없었다. “어린 나이에 급성간염이 일어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회사에 근무하고 1년이 지나 상기 질환이 발생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고려할 때 피재자(김선우)의 급성 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 질환은 작업장에서 노출된 미상의 세척 용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선우 씨 주치의는 사업장을 의심했다. 입사 및 업무 중 특수검진을 할 때 특이사항 없이 건강했던 점, 가족력도 없고, 바이러스 간염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점 등을 들어 외부 요인이 작용했을 거라고 추측했다. “라인에 있을 때는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거든요. 선우가 (2021년) 5월 말부터 의자에 앉아서 조는 걸 자주 봤어요. 제가 자주 깨워주기도 했는데, 그 뒤로 코피도 되게 자주 흘렸던 것 같고요.” 동료 이창민(가명) 씨는 선우 씨가 사경을 헤매고 있던 2022년 1월, 선우 씨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동일한 공정, 바로 옆 라인에서 근무했다. 선우 씨는 집에 돌아가면 쓰러지듯 잠들면서도, 내내 피로를 호소했다. 선우 씨는 반도체칩에 전자기판을 부착하는 칩 어태치(Chip Attach) 공정에 있었다. 4조 3교대 근무 형태. 6일 근무하고 이틀 쉬는 식이었다. 6일 중 하루 이상 연장 근무는 필수였다. 한 주에 약 51시간 30분을 일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끔 맞춰진 시간이다. “역한 냄새. 약물이랑 아세톤 냄새가 나죠. 주유소보다는 조금 약한데, 맡으면 불쾌한 냄새예요. 퀴퀴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 선우 씨에게 주어진 건 방진복과 얇은 덴탈마스크, 천코팅장갑, 비닐장갑이었다. 입술 모양이 다 보이는 얇은 마스크를 뚫고 독한 냄새가 들어왔다. 기계에 묻은 화학물질을 씻어내다 보면 비닐 장갑이 찢어져 손이 젖기도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는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정보가 공개돼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다루는 화학물질은 혼합물질을 포함해 모두 365가지. 이를 단일물질로 구분하면 111개에 달한다. 여기에는 구리, 주석, 은 등 간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26개도 포함된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반도체 공정 중 유해성이 낮은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작업환경측정 결과 측정대상 물질 유해인자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 결과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한계가 있다. 사업장에서 다루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일부 요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정해진 물질에 한해 노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스태츠칩팩코리아에서 검사 대상이 된 화학물질은 111개 중 46개. 간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26개 중에서는 15개만 측정 대상이 됐다. 또한, 복합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된 경우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선우 씨는 4조 3교대로 근무했다. 야간작업은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다. 동시에 다량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에 노출돼 있었다. 야간작업, 또는 각각의 유해인자에 대한 개별 인과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존재한다. 반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 그 때문에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적인 유해인자가 질병에 미칠 영향을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해당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평균 근로시간 이상으로 장시간 근무하는 경우나, 작업강도가 높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1월 14일 선고, 2016두1066)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통보한 것은 지난 5월. 산재 신청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때였다.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독성 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의 노출이 없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측정대상 물질 유해인자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미만이었다 ▲사업장 측 진술상, 동일공정 근무자 중 유사 증상 발병자 또는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는 발생한 적 없다는 점들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다만 판정위원 중 한 사람은 “작업 중 간독성 물질은 일부 있”었다면서도, “독성이나 노출량을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사업장) 조사하는 날 (연구원) 태도를 보고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회사 설명만 듣고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고, 그걸 또 곧이곧대로 믿고. (저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도 (판정위원) 만장일치로 불승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진 못해서 충격 먹었어요. 전원(불승인)은 말이 안 되죠.”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데 있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업 관련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 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년 8월 29일 선고, 2015두3867) 선우 씨는 녹아버린 간 때문에 그 원인을 명확히 알아낼 길이 사라졌다. 대신 평생토록 약값과 치료비가 따라다닌다. 그는 2022년 5월 회사를 퇴직해야 했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떠넘겼다는 죄책감에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3년간 든 치료비와 약값만 약 2억 원. 평생 얼마나 더 들지는 알 수 없다. 앞서 선우 씨가 산재를 신청한 이유에는, 가족에게 짐 지운 돈 걱정을 줄이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 선우 씨는 지난 8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하겠다는 취지다.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어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에서 희망고문이 제일 힘들죠. 그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겨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생사의 고비를 넘기자 산재 승인의 벽을 넘어야 했다. 무엇이 선우 씨의 간을 녹게 했는지 누구보다 알고 싶은 사람은, 바로 선우 씨 자신이다. 음주 습관이나 가족력, 약물 과복용은 원인은 아니었다. 작업장에 대한 의심은 있지만, 복합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산재 불인정의 근거로 제시된 역학조사 결과나 작업측정보고서 역시 한계가 지적된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번 더 고비를 넘겼다. 당시 주치의는 재이식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간 이식을 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 다행히 약물로 위기는 넘겼다. 다만 앞으로 몇 번의 위기를 더 넘겨야 할지, 또 몇 번의 재이식을 받아야 할지, 아니 재이식을 받을 수는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오래전부터 법원(판례)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규범적’ 인과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왔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은 협소한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산재불승인을 남발하여온 것이다.”(이종란 노무사, 2024년 7월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토론회’ 자료집 중)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스태츠칩팩코리아의 반론을 듣고자 지난 8월 19일부터 약 30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지난 8월 30일 기자는 인사팀 관계자, 안전팀 관계자, 임원급 관계자와 번갈아 소통했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단에 이견이 없다”, “당시 사내 공지로 헌혈 활동을 권하는 등 선우 씨를 도우려고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보도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안전팀 관계자는 약 40분간 안전관리 방침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후 비보도를 요청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셜록의 보도 이후, 지난달 11일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선 보도에서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선우 씨에게 음주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본건 직원이 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용액도 역학조사 당시 ‘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업환경측정 및 역학조사 결과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매월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점, 사내 유사한 병명이 발생한 적도 없는 점”을 강조했다. 끝으로 “당사의 명예를 침해하는 위법한 보도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본건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김연정 기자 openj@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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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지 않는 살인... 이 죽음은 끝날 것 같지 않았다 [회사에 괴물이 산다 13화]
[지난 이야기]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상사 때문에 괴롭다고 대성통곡하던 동생은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출퇴근 기록이 찍힌 교통카드 내역을 언니의 이메일로 보내놓고서. 그것은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꼭 진실을 밝혀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언니 장향미(45) 씨는 동생의 죽음이 “동생의 문제만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언니의 긴 싸움이 시작됐다. 향미 씨는 동생이 떠나고 나서 세 달 동안 동생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동생의 과로자살은 회사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회사는 과로죽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향미 씨는 제일 먼저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회사에 동생의 출퇴근 기록과 업무일지 등을 요구했다. 회사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했다. 증거보전신청 소송에서 향미 씨가 이기자, 그제야 기한 직전, 그것도 출근 기록이 아니라 동생의 컴퓨터 로그 기록(시스템 접속 기록)을 A4용지에 인쇄해서 보내왔다. 모두 966장이었다. ‘엿 먹으라’는 걸로밖에 읽히지 않았다. 컴퓨터 로그 기록으로는 출퇴근 시간을 파악할 수 없었다. 업무일지는 대부분 가린 채 제출했고, 면담 기록지와 야근식대와 같은 청구내역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이럴 거라고 예상은 했다. 회사가 가해자인데, 증거를 모두 가해자가 가지고 있다. ‘순순히’ 줄 리가 없다. 그렇다 해도 회사의 태도는 예상보다 더 괘씸했다. 인터뷰 내내 작은 목소리로 조곤조곤 말하던 향미 씨 목소리가 화가 난 듯 점점 커졌다. “정말 웃긴 게, (회사가)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어요. 회사가 당당한 것도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2016년에 근로감독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떠난 뒤에도 또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요. 세 번이나 고발당했는데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향미 씨는 2018년 4월 대책위와 함께 피켓시위를 시작했고, 기자회견을 열어 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과로자살 문제를 알렸다. “제가 정의감에 불타서가 아니라요, 동생이 너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동생이) 왜 죽었는지 꼭 밝혀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로자살이라는 말이 언론에 나오고, 대책위와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자, 회사는 그제야 동생의 과로죽음을 인정했다. 피켓을 든 지 네 달 만에, 동생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난 2018년 7월에야 회사는 공식사과를 했다. ‘면피용’ 사과조차 하지 않는 회사가 많다는 걸 알지만, 회사의 공식사과는 별 의미가 없었다. 대표는 ‘재발방지’ 같은 단어를 “기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과문을 읽었다. 방송에서 보던 모습, 확신에 차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어하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다. 네 달 동안 피켓시위를 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막상 대표의 공식사과에도 향미 씨는 무덤덤했다. “그런다고 동생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공식사과가 있은 후 다섯 달이 지난 2018년 12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신청을 위한 자료를 유가족이 직접 모아야 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가족이 산재 피해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다. 2007년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때문이다. 산재법에 따르면 증명책임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사용자에게 있다. 201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한국의 산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향미 씨는 회사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절당했다. 동생의 유품을 받을 때도 직원들이 아무도 없는 휴일에, 건물 바깥에서 건네받아야 했다. 정보는 차단돼 있었고 접근조차 어려웠다. 증거를 직접 수집해 과로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건 가족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가족들이 속상해할까봐 피해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들, 죽을 만큼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일들을 남은 가족들은 들어야 했다.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경우도 많았다. 증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다. 증언 대신 비난이 더 많았다. 다른 과로자살 사건에서는, 입증책임 때문에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입증책임은 “말도 안 되는 잔인한 원칙”이지만 향미 씨는 증거를 모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동생의 죽음은 묻힐 것이었다. 그 과정은 “엄청난 2차가해”라고, 향미 씨는 인터뷰 도중 거듭 얘기했다. “산재 신청하려고 하면 ‘돈 때문에 한다’고 (욕해요). 맞아요. 산재는 생존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런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명예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누가 자살했다고 하면 ‘나약해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는데, 가족의 죽음을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걸 들으면 너무 큰 상처가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가족들은 왜 몰랐냐’는 것도 상처죠. 가족들한테 말 안 하면 모를 수 있어요. 과로자살은 구조적인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향미 씨는 “운이 좋아” 다른 유가족에 비해 덜 어렵게 증거를 모을 수 있다고 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전,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교통카드 내역을 향미 씨 이메일로 보내뒀다. 또 퇴근 후에 집에서 일하느라 동생의 노트북에 업무 관련 기록이 남아 있던 덕에, 산재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찾을 수 있었다. 퇴사한 동료 서른 명이 증언을 해줬고, 대책위가 크게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런 경우에도 ‘운이 좋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싶지만, 어쨌든 향미 씨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승인도 받을 수 있었다. “어려움을 뚫고”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률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확실히 운이 좋았다. 2022년 경찰청 자살 통계를 보면, ‘직장 또는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1년에 404명으로 전체 자살사건의 3%다. 그 중에서 재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36%, 신청한 사람 중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52%뿐이다. 전문가들은 업무상 문제로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경찰청 통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미 씨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생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은폐되는 과로자살이 많겠다고 생각했다. 산재 신청 이후 승인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렸다. 긴 시간이었지만, 끝내 승인됐다는 결과가 중요했다.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들이 적지 않았고, 회사도 공식사과를 한 뒤였다. 무엇보다 과로자살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었고, 대책위와 연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었다. 동생이 떠난 뒤 산재 신청을 하면서 향미 씨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도록 일하는지,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이하 유가족모임)에 함께하면서, 유가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가까이서 지켜봤다. 유가족모임은 과로죽음 유가족들이 산재법을 공부하고 심리치료 등을 함께하면서 2017년 만들어졌다. 유가족들의 산재 신청 과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과로죽음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 동생이 일했던 2년 반의 시간을 쫓다 보니, 동생을 죽인 건 회사였고 그 뒤에는 법과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과로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들이 바뀌지 않는 한 회사는 바뀔 리가 없고, 이 죽음은 끝날 것 같지가 않았다. 향미 씨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과,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만든 KWA(Karoshi Watch in Asia)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하면서, ANROEV(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에도 참가해 과로사 문제를 공유하고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을 하면서 일본에는 ‘과로사 방지법’이 있다는 걸 알았다. 1988년 ‘과로사 110번 전국네트워크’가 상담전화 110번을 개통해 유가족 상담을 시작하면서 과로사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2014년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과로사 방지법)이 제정됐다. 법이 생겼다고 일본에서 과로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로사와 과로자살을 법률로 정의 내리고 과로사 방지대책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자, 과로죽음이 개인의 문제라는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갔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정의가 없고, 따라서 관련 통계도 없다. 일 때문에 죽었다는 걸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입증을 한다 해도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었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제도들도 그대로였고, 동생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사 대표는 재발 방지를 약속했고, 그 덕분에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포괄임금제로 계약하고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게 드러났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하다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때만 잠깐 안타까워할 뿐, 사람 죽이는 제도와 구조는 그대로다. “법에 걸려도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지켜요? 기업 입장에서는 (법을 어기는 게) 훨씬 유리한데. 그러니까 노동법은 그냥, 그냥 만들어진 법이지 진짜로 지키라고 만든 법은 아닌 거죠. 몇 년 전부터 과로사 방지법 제정한다고 하는데, 뭐 근로기준법이라도 잘 지키면 좋겠어요. 이거라도 지키면 과로가 왜 생기겠습니까?” 일본의 ‘과로사 110번 전국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시작된 과로사 금지법 제정 운동은, 실제로 그 결실을 맺기까지 30년 가까이 걸렸다. 거기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오랜 노력이 있다는 걸, 포기하지 않고 연대했기에 ‘결국’ 제정됐다는 걸 향미 씨는 안다. 향미 씨는 유가족모임과 함께 2021년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 과로사·과로자살 사건에 부딪힌 가족, 동료, 친구를 위한 안내서>를 썼다. 산재 사망이 왜 생겨났는지를 밝히고 유가족을 위해 산재 과정과 필요한 자료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더는 과로죽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았다. 해외의 관련 서적을 직접 번역하기도 했다. 2019년 ANROEV 컨퍼런스에서 만난 대만직업안전보건연대의 황이링 씨에게 <과로지도(過勞之島)>를 선물로 받고, 그 자리에서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향미 씨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고, 업무 때문에 종종 번역을 해왔다. 책은 <과로의 섬 – 죽도록 일하는 사회의 위험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2021년 국내에 출간됐다. 향미 씨는 ‘옮긴이 후기’에서 책을 번역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책을 읽는 내내 놀라웠다. 대만의 직장 과로 문제가 한국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었다.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 두 나라의 과로 문제는 소름 끼칠 만큼 똑같았다. (…) 한국과 꼭 닮은 대만의 과로사 실태를 다룬 책을 번역하면서 나는 한국 사회의 과로사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싶었다.” 그는 한노보연 ‘업무 관련 정신질환 연구모임’ 회원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를 알리기 위해 활동했고, 지금도 유가족모임과 KWA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향미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회사의 사과를 받았고, 그 어렵다는 ‘업무관련 자살’로 산재 승인도 받았다. 어찌 보면 동생의 과로자살은 끝난 사건이고, 향미 씨가 유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향미 씨와 부모님은 괜찮아지지 않았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해도 메울 수 없다는 공허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뉴스에서 과로사, 과로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향미 씨는 2018년으로 되돌아갔고, 그 고통이, 그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져 동생의 죽음을 또 겪는 것만 같았다. 동생의 과로자살이라는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려면, 다시는 누군가가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없어야만 할 것 같았다. 사실 향미 씨는 산재와 관련한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는 것조차 힘들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그런 향미 씨가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KWA 모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 “제 동생이 그렇게 죽은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 경우만 해결이 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건이 나오면, (동생이 세상을 떠난) 그때 그 시간으로 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저는 보이잖아요. 그게 다시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 시간을 상기하기 싫은데, 사회가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거잖아요.” 향미 씨도 부모님도, 절대 ‘괜찮아지는 일은 아닌’ 일을 겪었다. 아마도 평생을 괜찮아졌다고, 또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그냥저냥 살아가게 될 것 같다. 다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과로자살이라는 소식을 어디에서도 듣지 않았으면 할 뿐이다. 그것이 과로죽음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바라는 가장 최소한의 해결이다. <끝> 취재 정윤영 르포작가 freakss@naver.com사진 최규화 기자 khchoi@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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