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동훈씨, 행동을 똑바로 하시면 어떨지요. 말이 계속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로제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가 함께 하는 시위라니... 바로 여기가 페스티발...
동감합니다. 포고령을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5조였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얼마나 감정적이게 계엄을 선포했는지 느껴지는 항목이었어요. 아이 같죠. 아니 아이도 눈치는 봅니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에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준비가 11월부터 진행됐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각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예시를 들며, 4.3/10.19을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아니..ㅡ 동물... 아니... 생물... 아니.. 돌맹이...ㅇ ㅏ니... ㅜ 세상에 우리 주변 것들은 모두 다 한개씩 이로운게 있는데....
‘12·3 윤석열 내란사건’ 계엄사 포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처단’이다. 총 2번 등장한다. 포고문의 마지막에 “포고문 위반자를 엄중 처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사례는 2번(1979년 10월, 1980년 5월) 있었지만, 특정 직업군(의료진)을 상대로 “포고문 위반시 처단”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의 포고문에 ‘처단’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다. -> 본문 내용 중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