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한동훈씨, 행동을 똑바로 하시면 어떨지요. 말이 계속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후보 때부터 외치던 자유와 민주주의는 어딨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 윤의 소통 방식인지요? 회피하지맙시다.

로제 아파트와 윤수일의 아파트가 함께 하는 시위라니... 바로 여기가 페스티발...

동감합니다. 포고령을 읽고 읽고 또 읽었는데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5조였습니다. 프라이빗하게 얼마나 감정적이게 계엄을 선포했는지 느껴지는 항목이었어요. 아이 같죠. 아니 아이도 눈치는 봅니다.

군인권센터가 한 명 한 명 꼬집어 작성한 게 인상적이네요!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에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준비가 11월부터 진행됐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각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예시를 들며, 4.3/10.19을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아니..ㅡ 동물... 아니... 생물... 아니.. 돌맹이...ㅇ ㅏ니... ㅜ 세상에 우리 주변 것들은 모두 다 한개씩 이로운게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군의 체포령을 언급하며 탄핵 지지발언을 했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사건’ 계엄사 포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처단’이다. 총 2번 등장한다. 포고문의 마지막에 “포고문 위반자를 엄중 처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사례는 2번(1979년 10월, 1980년 5월) 있었지만, 특정 직업군(의료진)을 상대로 “포고문 위반시 처단”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의 포고문에 ‘처단’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다. -> 본문 내용 중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 심리, 6명 이상 찬성 있어야 탄핵 결정 가능(헌법재판소법 제23조)

mbc 라이브 방송 :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계엄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