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접 지시로 방첩사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에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계엄 준비가 11월부터 진행됐음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상세히 기술돼 있는데,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엄사령관에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각 군의 참모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예시를 들며, 4.3/10.19을 폭동과 반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