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윤석열 내란사건’ 계엄사 포고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처단’이다. 총 2번 등장한다. 포고문의 마지막에 “포고문 위반자를 엄중 처단한다”는 표현이 등장한 사례는 2번(1979년 10월, 1980년 5월) 있었지만, 특정 직업군(의료진)을 상대로 “포고문 위반시 처단”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나의 포고문에 ‘처단’이란 단어가 두 번 들어간 것도 처음이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함”이다.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뜻이다. -> 본문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