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진원, 김형준 교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논의 기간도 너무 짧고 질의하는 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기간과 동원 자원을 확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합의를 대통령이 존중해야하구요. 아직도 너희 정권은 몇명이나 강행했니 하는거 별로 안궁금하거든요. 다만 도덕성 분야가 비공개로 논의되면, 일종의 뒷거래가 성행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이 논의 단위에 국민대표를 참관이라도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 구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기준 사형수 1인당 의식주에 책정된 비용이 250만3000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https://m.kmib.co.kr/view.asp?... 국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이 사용되는 것도 아깝게 여기곤 합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야함과 동시에, 사회 자본도 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사형수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용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부 혹은 다른 압력에 의해 갑자기 구금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동안 불체포특권의 수혜를 입은 의원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특권이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게되기 때문에, 개정 혹은 정치문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이익을 조율하는게 행정/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승기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흠뻑쇼나 워터밤 같은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헌 평론가 의견 중 '코로나19로 대중음악계가 힘들었고 오랜만에 공연을 열게 됐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 농가에 도움이 될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다’ 같은 메세지를 냈으면 아쉬운 마음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라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보게 되더라고요.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주4일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임금이 줄어드는 주4일제라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휴식시간 부족, 과도한 생산성의 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4일제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목적대로 수행되려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죠. 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휴식과 노동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노동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해야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군의 의견을 계기로 전체 법을 바꾼다는게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대기업/산업에 혜택을 줘서 발생하는 적자는 눈감고 국민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은 해당 산업의 특성상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채조절도 필요하지만 부채가 생겨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기존 유통구조에서 찾는게 먼저 아닐까요...?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게 sr의 업무를 철도공사가 봐주는데, 이 둘의 사이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운임표를 보면 srt가 10%정도 저렴한데, 운영비를 아껴서 운임을 낮춘건 아닌지... 이게 기업 간의 정당한 경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ktx가 적자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말하는데,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는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둘을 통합운영해야합니다.
건보료를 당장 내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소득은 없지만 재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고 그것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마는 어쨌든 사각지대는 사각지대이니까요.
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인사에 개입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 산하 조직이 쥐게 되고, 알아서 입맛에 맞게 수사가 이뤄지는건 어쩔수 없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인사에 특히 민감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