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해 5월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또한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전환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진행하는 방식을 제안키도 했었죠.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함께 살펴볼까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검증을 거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법상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등의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회의 표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지만, 국무위원인 장관의 경우 국회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며, 다만 공직 후보자가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할 의무만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법률신문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국민 눈도장 찍기와 실적쌓기 용도로 활용”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능력을 공개로 하는 검증방안을 수용하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받지 못한 인사를 대통령의 임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청문 기간의 제약이 없고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데 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 “장관직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를 하고, 찬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률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청문회를 매뉴얼화해야 합니다
법률신문은 지난 2019년 11월 21일 사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청문회를 국민 눈도장 찍기와 실적 쌓기 용도로 활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률신문은 현재 인사청문회는 “선정된 인사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과정에서도,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여야 간 정쟁의 양상이 많고, 도덕성 공격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며, 2000년부터 도입된 한국의 인사청문회는 미국의 제도를 모델로 삼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정부의 핵심 부처들이 총동화되며 매뉴얼화되어 진행되는 반면, 한국의 경우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신문. 2019.11.21).
장동엽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선임간사는 지난 5월 19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인사검증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충분한 검증 기간을 보장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인사청문회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장 선임간사는 인사청문회에 ‘외부 기관과 인사가 참여해 협력하는 인사검증’의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사검증 과정에 국회 외부 인사가 “인사 검증에 외부 시각이 반영되도록 해 객관성을 높이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증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마이뉴스.2022.05.19).
🔍검증 기간을 늘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 능력은 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애초에 의혹투성이인 인사가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미국은 대략 3개월에 걸쳐 백악관 인사관리처, 정부윤리처, 국세청 등을 통해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데요. 사전에 장기간 인사 검증을 거치면 도덕적으로 부적합하며 정의롭지 않은 인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채 교수는 “도덕성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을 공개로 하는 검증방안을 수용하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 받지 못한 인사를 대통령의 임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대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못하도록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세계일보.2022.05.06).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미국 청문회와 한국 청문회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국에서는 청문 기간의 제약이 없고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면 처벌받는다는 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 날부터 본회의 회부, 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해야하는 일정인데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후보자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버티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김 교수는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하며,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월간중앙.2021.06.17).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지금처럼 보고서 채택 여부는 무시된 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가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원이 장관에 대한 인준비토권을 지녔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의회에서 이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가 교수는 “장관직에 대해서도 임명 동의 투표하고, 찬반의 기록을 남기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중앙일보.2021.05.21).
🙆♀️ 인사청문회에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해요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지난해 6월 24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인사청문회가 ‘도덕 검증화’ 되는 이유와 관련해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 간의 신뢰와 합의가 사라진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의 경우 한국보다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진행되지만, 다수의 부처를 통해 중복검증이 시행되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정책과 능력에 관해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칼럼에서 2020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윤리 문제’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하는 법을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신상 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면 그것은 국회 내의 토론과 협의로 ‘꼬투리 잡기’식 정치문화를 바꿔 나가야 할 문제이지, 청문회의 일부를 비공개하여 시민들의 눈을 가리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는 주장입니다(경향신문.2020.06.24).
✏️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다는 비판,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기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 임명 동의 투표를 장관에게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넓히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등 청문회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인사청문회 자체에 앞서 한국의 정치문화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한국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고민 되나요? 질문이나 기타 의견이 있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코멘트
6개인의 신상을 털고, 능력 검증이 아니라 결함을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된 국회의원들을 보면 인사청문회의 목적이 무언인가..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직자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결함을 개인의 능력으로까지 연결짓는 행태가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느낌.. 청문회 이전에 도덕성 검증을 하고,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능력 관련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자료를 읽고 다시 생각해보니 청문회도 청문회인데 '청문회' 그 자체가 많이 왜곡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문회의 여러 개선 방법들을 생각해봐도 그 개선방법들을 가뿐히 넘어서 악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리고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줘야하는 이슈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생뚱맞은 내용이 이슈화되어서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부추기는 언론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런 건수조차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만 하면 되지 않나요. 뭘 자꾸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감추고 일부만 내놓고 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서 '잘 알아보고 질문하기! 정직하게 잘 대답하기!'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싶네요.
인사청문회가 계속해서 개인의 결함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잡는 형태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논의 기간이나 기준을 재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 문화도 개선되어야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눈도장 찍기, 실적 쌓기 용도로 활용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말을 바꾸면,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하는 역할을 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일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들이 아닐까 합니다.
양당정치체제의서의 정치양극화가 전제 된 상태에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주가 되어버리고 그것도 꼬투리잡기식이 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장동엽 간사의 말대로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법에 따라 명확히 세우고, 인사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야 할 일과 관련된 정책과 역량을 중심으로 검증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진원 교수의 말대로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한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당정치체제 내 정치 양극화의 영향에 따라 여야간의 정쟁에 따른 검증이 되지 않도록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예찬 활동가의 말처럼 미국과 같이 시스템에 대한 신뢰 속에서 정책과 능력을 검증 할 수 있도록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매뉴얼화 한다고 그대로 운영될거란 보장은 없지만...분명 제도적 개선은 필요해보입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검증하는 단위에 대한 조정부터 시작해서요. 지금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뭔가 특종을 터뜨려야 하는 것 같이 청문회가 운영되는 것에서부터 과도한 공격이나 도덕성 논쟁 등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채진원, 김형준 교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논의 기간도 너무 짧고 질의하는 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기간과 동원 자원을 확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합의를 대통령이 존중해야하구요. 아직도 너희 정권은 몇명이나 강행했니 하는거 별로 안궁금하거든요. 다만 도덕성 분야가 비공개로 논의되면, 일종의 뒷거래가 성행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이 논의 단위에 국민대표를 참관이라도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