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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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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었고 법안 제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더 알아볼까요?

현재 논란이 되는 간호법 제정은, 의사와 간호사를 모두 규율하고 있는 의료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었어요. 현재 의료법에 의하면 간호사를 의사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진료행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간호사의 업무 자체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해요. 이에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죠(경인방송 2022.6.9). 이러한 상황에 더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 간호인력에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면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간호법의 필요가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탈"할 것이라는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하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료계 전반이 아닌 간호법만 단독으로 제정될 경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 등의 직역업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에게] 일자리 자체를 빼앗길” 위험이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메디파나 2022.5.30).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지금 간호와 관련되는 여러 정책의 한계를 바로잡고 적법하게 정립시키는 게 중요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의료법은 유독 의사 독점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보건의료인력에게 최소한의 활동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논의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간호법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박형욱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 “특정 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

?시민건강연구소 “간호법을 둘러싼 논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또는 ‘일자리' 경쟁으로 축소되어…권력 투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 결국 정치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한 원인이 크다.”


??‍♀️간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먼저 간호법이 “숙련된 간호사가 간호제공 체계 마련을 받고, 또 수급 체계를 국가가 구축함으로써…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의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의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대적인 “간호사를 육성하고 교육하고 적정 환자를 간호할 수 있는 인력 배치 마련 등"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간호법이 기존의 법체계와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간호법 신설로 “의료법 근간을 바로잡고, 보건의료체계를…적법하게 정립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동시에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에 관계된] 관계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 부연했습니다(경인방송 2022.6.15).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역할 정립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진현 교수도 현재의 의료법의 문제에 “의료법은 유독 의사 독점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 보건의료인력에게 최소한의 활동 자율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된 간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의료 수요에 간호사가 대응할 수 있고 대응하고 있지만, 의료법만 놓고 보면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되고 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근본적인 문제 상황을 본다면 “의료법 개정과 간호법 제정이 결과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본다면서 “의료법 개정 자체가 쉽지 않으니 간호법이 등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호법 제정 자체가 아니라 “의사의 ‘독점적' 지위"라는 입장인 것이죠(청년의사 2022.5.28). 

 

??‍♀️ 간호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먼저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의 당사자"임을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가 보았을 때 간호법에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서 현재와 같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간호법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한 번도 우리[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면서 법안 제정에 막상 당사자가 배제된 아이러니한 상황을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간호조무사들에게는 간호법의 ‘업무규정'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는 결코 간호법의 수혜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죠(경인방송 2022.6.18).

박형욱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간호사 역할 정립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특정 직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법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어야 하고 의료 질이 고려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간호법은 이를 위한 제재 내용조차 전혀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간호법이 다소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의료기관은 간호사만 일하는 공간이 아니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등 수많은 직종이 함께 일한다. 법 내용대로만 가면 다른 직종은 어떻게 돼야 하는 것”인지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무리한 법 제정은 구분해야 한다"면서 “직종 간 지도・감독이나 업무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길 원한다면 현행 의료법에서 통합해 규정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청년의사 2022.5.28). 

 

?‍♀️ 간호법 제정 과정에 권력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시민건강연구소는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일어난 갈등 역시  “권력의 크기가 다를 뿐…그 본질은 [경제 권력과 전문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간호법을 둘러싼 논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또는 ‘일자리' 경쟁으로 축소되어 [‘돌보는 의료'를 상상하지 못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치닫”고 있음과 동시에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할 ‘돌봄'의 영역이 “사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시장과 상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간호법과 관련한 논의는 “‘돌보는 의료'를 상상하고 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가 “돌봄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고, “돌봄의 필요[가] 단지 ‘기능적'으로 충족되”었던 것에 대해 근본적인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포르시안 2022.6.13).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시민건강연구소와 조금 다른 맥락에서 권력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이제 법이 아닌 정치의 문제가 됐"다는 것인데요. 즉 “이런 사회적 갈등도 결국 정치권에서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한 원인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자기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문제는 “국회에서 이런 법을 직역 간 조정 과정 없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이나 구성원 간 갈등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간호법 제정 갈등 역시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섣부른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며, 결국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갈등비용은 모두 우리 국민들이 부담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경인방송 2022.6.9).


✏️간호법 제정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의료계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에게 돌아갈 피해도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만큼 간호법 제정은 논의와 해결이 시급한 안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간호법 제정 과정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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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법 제정은 필요합니다. 3. 다른 차원의 법안 제도화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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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ts2006 비회원

전동환 실장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료계 종사자의 처우가 나아져야한다는 것에도 동의하구요. 하지만 간호조무사도 이번 의제의 당사자인데 의견수렴 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도 의료독점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전체 의료계의 목소리를 모두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트리 비회원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았을 때는 간호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장에서는 또 다른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람시 비회원

간호법 차원에서 제도화를 한다거나 다른 법적 차원에서 제도화를 한다거나 하는 차원 이전에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가 모이고 환자를 위하는 방향에서까지 논의 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 논의 과정(공론화)을 거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해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이 더 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묘도 비회원

간호법이 “다른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각하게 침탈"할 것이라는 말에 별로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법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의료 종사자의 책임소재를 최대한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3. 다른 차원의 법안 제도화를 필요로 합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이익을 조율하는게 행정/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승기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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