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7.28
월 초 민주당은 '언론개혁 6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윤영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불리는 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용자'의 범위에 1인 미디어, 유튜버, SNS 사용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포털사이트까지 포함시키겠단 방침입니다.(오마이뉴스 2021.02.22)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ㆍ악의적ㆍ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상황을 막고 다른 사람이나 기업 등이 유사한 부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언론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마이뉴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중 6명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언론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4명은 "매우 찬성"을 선택하였습니다.(리얼미터,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 총 통화 6946명, 응답률 7.2%) 특히 진보층은 찬성이 79.1%, 중도층은 찬성이 60.9%로 나타난 반면, 보수층은 찬성 50.7% 반대 45.5%로 팽팽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국가별 언론 신뢰도 꼴찌로 대변되는 광범한 언론 불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1.02.10) 이처럼 국민의 여론은 찬성에 좀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권력집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전략적 봉쇄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큰 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숙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2.26)
언론개혁입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노웅래 “기성 언론과 뉴미디어 등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경우 배상해 예방력과 억지력을 부여하는 취지”
?이봉수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
?방상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마저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흔들어대는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
?최형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힘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될 것”
?김동훈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자들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언론의 특수성을 감안해 악의적인 허위왜곡정보 중 고의성과 중과실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런 정도를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고 하면 과도하다”라고 말합니다. 노의원은 “요즘 미디어는 사실 확인보단 속도 경쟁에 뛰어들다보니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기성언론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며 “기성 언론과 뉴미디어 등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한 경우 배상해 예방력과 억지력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PD저널 2021.03.03)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스무 개쯤 있”고, “대부분 기준이 3배이고, 일부만 5배인데 이마저도 잘 적용 안 된다”며, 이를 현실적으로 고려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반대에 대해 "(언론의) 뿌리 깊은 특권의식이거나 과도한 우려·엄살”이라고 비판합니다.(오마이뉴스 2021.02.26)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는 "가짜뉴스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경제적 배상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 적용을 찬성합니다. 이 교수는 "언론 신뢰도가 꼴찌 수준인 상황에서 전국언론노조나 한국기자협회가 환영까진 몰라도 고육지책으로 이 제도를 수용할 줄 알았다"며 아쉬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이 왜곡보도로 망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 지칭)까지도 그렇게 됐다"는 점을 찬성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자유는 자유권이 지닌 내재적 한계 때문에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은 특히 더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오마이뉴스 2021.02.22)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창간 101주년 기념사에서 “오늘날의 정치권력은 자기들에게 불편한 뉴스를 ‘나쁜 뉴스’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면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가하는 법안들을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하려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로 위장한 이념단체들과 권력의 편에 선 매체들을 동원해 진실을 수호하려는 언론들에게 ‘적폐’이자 ‘말살되어야 할 악’이라는 오명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언론 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마저 이념과 진영논리로 오염시켜 흔들어대는 참으로 부도덕한 일들”이라고 규정한 뒤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징조이며 자칫 ‘민주주의의 종언’을 부를 수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미디어오늘, 2021.03.07)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힘 있는 사람들의 무기가 될 것"이라며,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언론사 그리고 기자에게는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보도는 의심 가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자체를 봉쇄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며, “이미 구제책이 입법돼 있고, 손해배상도 가능”할뿐더러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에 조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특히 180석에 가까운 거대한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처럼 일사분란하게 언론에 대해 강제적인 여러 법안을 만든다는 것”을 우려합니다. 최의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짜뉴스에 취약한 약자들”이 “부당한 보도를 당할 때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언론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 쓰는 제도입니다. “입법권력이든 행정권력이든 재력이든 권력을 쥔 이들이 큰 로펌을 쓰거나 해서 '당신들을 발가벗겨 놓겠다'라며 의혹보도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의원은 “결국 진실이 진실을 이기게 해야 한다”며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오마이뉴스 2021.02.26)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면서도, "선의의 오보까지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자들을 엄청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언론이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었을까?”, “누가 권력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고 용감하게 뛰어들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곳이 1인 미디어와 유튜버이니 이들을 핀셋으로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언론과 포털사이트까지 그 대상으로 한다면 빈대 몇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중처벌이고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고 이후 민·형사 소송이 모두 가능”한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만드는 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김 협회장은 "그동안 법원이 관대했”다며 “현행법을 제대로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언론의 자성과 성찰, 그리고 사법부의 현실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오마이뉴스 20210222)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쿠팡이 산업재해 등을 보도해온 지역방송, 인터넷매체 등에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입막음 속성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쿠팡 사례처럼) 언론개혁법이 기업의 언론 입막기, 전략적 봉쇄에 악용되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소송으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봉쇄소송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 법안은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는데, 대기업 등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은 “입증책임은 기자가 아닌 허위보도임을 주장하는 쪽들, 특히 공인들이 돼야 한다”며 “언론노조 입장은 (언론개혁법을 통해) 권력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배상 통로를 넓혀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은 “요즘 좋은 보도는 주로 시리즈로 나가는데, 첫 보도 나가면 소송이 1억원씩 들어온다”며 “기자 개개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 기사를 막으려는 것인데, (기자에게 입증책임이 전가되면) 소송에서 자기 취재과정을 다 밝혀야 하고 제보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저널리즘에 미칠 영향은 자명하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PD저널 2021.03.03)
정준희 한양대학교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는 "실제론 징벌적이지 않은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윤영찬 의원 법안은) 굳이 말하면 '배액 배상제' 정도로 표현해야 맞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징벌적이란 말 때문에 언론에 불만을 가진 이들에겐 민주당이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며 "실상 언론도 엄청난 손해를 입지 않는 법안인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권력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이란 언론계의 반발에도 "과장"이라며 혹평하였습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징징대는 것"이라며 "사실 언론이 너무 마음대로 써서 문제지 조심히 써서 문제가 된 경우는 거의 없다”며, “권력감시에 약간의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등 우려되는 면은 있지만 지금까지는 위축될 게 너무 없어서 문제 아니었나"라며 되묻습니다. 정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사형 광고에 대한 처벌'에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도입할 수 있을지언정, “(징벌적 손해배상제처럼) 부담을 사법부에 떠넘기는 방식으론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고 회의를 표합니다.(오마이뉴스 2021.03.02) (오마이뉴스 2021.03.02)
✏️언론개혁입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언론에의 적용은 허위·왜곡 정보로 악의적·고의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언론 자유를 위축시켜 권력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일까요? 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효과나 우려가 과장되어 있어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걸까요? 시민들이 주도하여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언론개혁입법 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가장 공감되는 선택지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
??♀️더 알고 싶은 점이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또는 함께 나누고 싶은 관련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 있어요?♀️'를 고르고 여러분의 소중한 질문을 댓글로 나눠 주세요!?
코멘트
7가짜뉴스, 특히 소수자들을 낙인찍는 가짜뉴스들이 넘쳐나는 시절이기에 동의하면서도 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일지 고민이 됩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의 의견에 너무 동의가 돼요.
문제는 현행법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적용이었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법원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1인미디어 등의 폐단을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가짜뉴스에 대한 본질적 해결보다 커져버린 것 같다. 고민이 필요하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찬성이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마음 속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네요. 아무래도 부작용 때문인 것 같아요. 규모가 작고, 소수인 언론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니까요. 마치 잘못된 판결을 조심하기 위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처럼요.
원론적으로는 찬성할만도 하지만 한국 상황에서는 고민이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공론장이 작동하도록 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언론사들이 어느정도 동등하게 일정 정도 돈을 잘 벌 때에 가능한 말입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등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의 신문들의 재정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어 부담이 클테고, 조중동 등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의 신문은 사실상 3배 정도는 큰 영향이 없는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를 배상한다는 개념은 돈많은 언론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되고, 돈없는 언론은 자유가 제약되는 효과를 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도 관련 정보들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네요.ㅠㅠ 좀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으로는 민주당이 당장에 통과시킬 일이 아닐 것 같고,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가짜뉴스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개혁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본문에서 제시된 것을 보니 봉쇄 소송 등의 부작용이 저도 우려되네요. "법안은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부여했는데, 대기업 등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말이나, “입증책임은 기자가 아닌 허위보도임을 주장하는 쪽들, 특히 공인들이 돼야 한다" 라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