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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의 유학생 강제출국,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야?
지난 11월 27일 한신대학교가 한신대 부설 어학당(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1월 27일, 한신대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23명은 모두 한 버스에 올라탑니다. 학교측이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평택 출입국 관리소가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버스는 경기도 화성시의 병점역에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웠고요. 버스에서 교직원들은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한다”고 말했고, 경비업체 직원들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교직원과 경비업체 직원, 통역사는 탑승보안구역까지 대동하여 학생들의 비행기 탑승을 확인합니다. 23명 중 건강문제를 호소한 1인을 제외한 22인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모두 강제로 귀국조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대는 귀국한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합니다.
한신대는 이날 비행기에 오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모두를 제적 처리했습니니다. 출입국 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을 이유로 삼았고요. 한신대는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어학당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죠. 대학측은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죠. (한겨레, 2023.12.12)
❓문제가 뭔데?
1. 한신대는 임의적으로 유학생들을 예비 불법체류자로 간주했습니다.
설령, 한신대 교직원의 말대로 유학생들이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당시 출국된 유학생 중 다수가 체류를 위한 잔고증명서 기준을 미충족 한것은 사실이지만, 보호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원칙상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자진 출국을 권해야 합니다. 게다가 강제출국 당시 학생들의 비자는 만료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비자만료 기간은 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전후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측의 임의적 판단으로 학생들은 예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으며 자신들의 짐마저 챙기지 못한채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겨레, 2023.12.12)
2. 한신대는 체류자격을 위한 통장잔고 유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공지를 했습니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유학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기간을 1일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입국한 연수생들의 대부분이 중도에 체류 예치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로부터 3개월의 잔고유지기간을 통보받은 한신대는 기준에 미달하는 유학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출국시킬것을 결정합니다. 한신대와 법무부는 이 지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애초에 유학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해놓고, 학생들의 입국이 임박한 9월 11일에 갑자기 3개월로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차례 재정능력 심사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겨레, 2023.12.12)
한편, 법무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은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법무부 보도자료, 2023.06.23)
🔍현재 상황은 어때?
한신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 대응 학생모임은 12월 14일 성명서와 연서명을 통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며, 유학생에 대한 차별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학생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학교 당국의 설명은,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수입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현 사태에 대해 ‘유학생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고려되지 않는 처우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태도는 학교 당국의 이주민 차별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신대는 12월 15일 총장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에서 강성영 총장은 “학생들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이미 비자 연장을 거절 당했고, 이로 인해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등록금도 환불해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죠. (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 출국 관련 총장 담화문 전문)
현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오산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의 체류자격 판단 정책 기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주민을 늘리면서 막상 이들을 관리할 책임을 과연 법무부가 잘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서의 유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