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11의 목소리]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복지는 누가 책임지나 (2024-05-12)
이재혁(가명)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장애인의 하차를 도와주고 있는 운전원. 한겨레 자료사진
나는 흔히 장애인콜택시라고 부르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이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된 차량을 몰며, 몸이 불편한 노약자와 장애인 이용객의 이동을 돕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전국 시, 군, 구 모든 지역에서 365일 24시간 연중 휴일 없이 운영된다. 2022년 1월, 이 일을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마을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운전’이라는 것을 빼면 마을버스와 많은 것이 달랐다. 우선 이용객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깝고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뒤 승하차를 직접 도와야 한다. 휠체어 고정과 이용객의 안전벨트를 확인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출발한다. 동시에 미터기를 작동한다. 버스를 운행할 때는 해 보지 않은 일이다.
■ 서비스는 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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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이 호출하는 위치는 천차만별이다. 골목골목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 어느 시장 장날에 꽉 막힌 도로 복판에서 부르고, 애초 콜센터에 접수된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가자고도 한다. 종종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인근, 정체되고 있는 도로에서 호출하기도 하는데,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운행 원칙상 운전원들은 곤란을 겪는다. 이용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의원이 있다. 그 앞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입구 가까운 곳은 늘 차량이 많고, 따라서 그곳에서 승하차를 하게 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도로 지체·정체를 유발하게 돼 시민들에게 욕을 먹기 일쑤다. 지하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덩치가 큰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돌아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면 열이면 아홉이 이렇게 말한다. “당신만 이상하게 왜 그러냐고. 다른 기사들은 다 해준다고.” 얼마 전 신입 운전원이 그 건물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결국 접촉사고를 내 차량 수리비 일부를 부담해야 했다.
■ 감정노동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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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힘든 것은 그나마 낫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시작할 때 가졌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람이 하루하루 깎여 나가게 된다. 이용객의 요구는 다양하다. 대형 자명종 시계를 싣고 가 달라, 고구마·감자 박스를 실어 달라, 장을 봤으니 장바구니를 좀 실어라, 가는 길에 친구를 태워서 가자, 은행에 들러 가자, 편의점에서 물 좀 사서 가자, 목적지가 지하에 있으니 좀 업어다 달라 등등…. 어디까지 운전원이 해야 하는 서비스인 걸까. 비나 눈이 내리거나, 휠체어 탑승이 끝난 뒤에는 차량 내부를 바로바로 청소해야 하고, 물, 커피, 음료 등을 쏟거나 여기저기 쓰레기를 두고 내려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인 감정들은 고스란히 운전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근무한 지 1년이 넘어가면 많은 운전원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번아웃, 수면 장애 등을 겪는다. 나 또한 근무 3년차가 되면서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달 3년 근무 끝에 사직서를 제출한 동료를 만나서 퇴사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나도 살아야지. 더는 참는 것이 힘들다.”
■ 아무도 모르는 열악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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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은 해마다 는다. 운전원 1명이 감당해야 할 이용객 수도 점점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상시로 주행 중에 배차가 이루어진다. ‘주행 중 배차’는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우선 배차 알림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운행 중에 기기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사고의 위험 요인이 된다. 또 운전원들에게는 업무 독촉과 다름없다. 배차 호출이 뜨면 이용객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한시라도 더 빨리 고객 이동과 하차 지원을 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서두르다 보면 휠체어 리프트에 손이 끼이거나 베여서 다치기도 하고, 겨울철에는 미끄러지기도 한다. 호출이 쏟아질 때면 중간 휴게시간 챙길 여유마저 없다. 혼잡한 도로 위에서 하는 일이라 화장실 이용도 쉽지 않을뿐더러 화장실 가느라 늦어지면 항의와 민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비뇨기계 질환도 직업병이 됐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 1월27일 공포되고, 2006년 1월2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권리 증진을 위해 법안은 꾸준히 개정·시행되어 왔다. 그러는 동안 운전원 처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 교통약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인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해본다. 나의 복지는 누가 책임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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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