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서사가 누군가에게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폭력, 배려 없는 권력의 작용이 될 수도 있다는 건 깊게 생각해본적이 없는데, 새롭게 알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1) 돌봄의 수요자가 누구인가, 2) 돌봄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3) 돌봄의 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은 누구인가, 4) 돌봄의 필요에 대한 국민의 합의는 무엇인가, 5) 보편적 돌봄인가 선별적 돌봄인가- 에 따라 여러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에 대해서, 돌봄의 수요자가 아동이라면 돌봄=보육이 될 수 있은바, 4) 보육을 교육에 방점을 두느냐 아니면 탁아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분리해서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교육이라면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2)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3) 고용한 기관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5) 보편인가 선별인가(ex, 만 5세 아동이면 무조건 무료 or 만 5세 아동 중 기준소득의 n%~)의 문제가 고민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1)에서 돌봄의 수요자를 여성노동자로 본다면 4) 돌봄 제공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또는 가족 내의 돌봄제공자)노동자로 하여금 돌봄 제공에 발목이 잡혀 노동권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 될 것이고, 2) 기업복지가 잘 된 기업이라면 기업차원에서 돌봄을 제공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의 특성(아동, 장애인, 노인)에 따라 3)민간이나 공공기관이 맡을 수 있을 거라 생가하며, 다시 그 특징에 따라 5) 보편인가 선별인가가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1) 돌봄의 수요자를 가장 누구에 둘 것이냐가 고민의 핵심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노동자로 고용하는 것에 저는 우려가 됩니다. 결국 돌봄의 책임을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그들 가족의 해체를 모른 채 하는 것이고, 이는 세계화 차원에서 대한민국 역시 가해국에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가족을 꾸릴 경우, 이주노동자의 아동(노인, 장애인 등)을 또 다른 이주노동자가 돌보는 모습은 그들에게 별로 긍정적인 광경이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돌봄'노동'에 대해, 저는 그것을 '국가'가 제공하느냐, '사회'가 제공하느냐, '사회'라면 '지역사회'냐 '지방정부'냐의 구분도 한편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걸 다 쓰자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군요.... 다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의 '노동화'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차라리 돌봄을 '노동'이 아닌 '권리'로 "내가 노동에서 잠깐 이탈해 돌봄을 제공(받음)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 차원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봄권"이라는 용어를 어느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밑의 두 분 의견에 동의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를 폐지하거나 전면개정하는 건 지나치게 속편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을 위해 교사를 향한 인권침해를 방치할 수도 없겠죠.
저는 교권신장의 필요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연결지어 제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를 떠나 학교구성원 상호존중을 목표로 해야 1. 학생과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과 다른 분들(급식아주머니나 경비아저씨, 학부모 등)의 입장도 반영할 수 있고, 2. 그래야 학교를 하나의 시설이 아닌 사회일부로 만들어 민주사회의 상호존중의 필요성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3. 학생vs교사 구도가 아닌 가해자vs비가해자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은 쉬워도 실제 '어떻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어려워 보입니다. 생기부만으로는 학교밖 청소년이나 아예 입시나 취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학생들은 재제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능사는 아닐듯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데 동조하는 일반 대중들은 다른 한편, 교권신장의 추락을 연결지어 얘기하던데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안 보여 조금 아쉽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처럼, 이 부분 역시 대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교권신장과 어떻게 긍정적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대다수 대중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말이 국제외교적으로는 적을 만들지만, 다른 한편 국내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논의를 방해하는 결과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지적을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 100분토론에서 지적했던 게 기억나네요.
두두님께서 "대안학교 및 대안대학을 졸업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시스템도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고요.“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입시를 통한 제도권 교육은 처음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 자신과 달리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이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어떤 성취를 이룩해낸다면 그것은 곧 ‘제도권 교육을 선택하고 버텨낸 나의 노력’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곧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말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교육’을 ‘성공 또는 생존을 위한 발판’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교육이라 말하는 ‘저들’은 내 성공을 폄훼하는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제도권 교육의 길을 선택(또는 순순히 받아들인) 이들에게 있어 대안교육의 가치의 인정은 막고 싶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게으름뱅이라거나, 생존의 걱정이 없는 금수저라는 식으로 공격하고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야 제도권 교육에 순응한 자신들의 선택이 가치 폄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실제 교육의 내용보다는, 현재로서는 제도권 교육과 대안교육이 갖는 상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갈등의 해소 및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누군인가의 문제가 학교라는 제도권 공간을 넘어서는 교육을 위한 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학생들이 당장의 문제해결에 참여하는 걸 넘어, 빠른 시기의 민주주의적 투표 참여 경험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설령 민주주의적 투표에 어떤 회의감이나 불만을 훗날 가지게 될 학생이더라도, 그가 학생시절 민주주의를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의 훗날 주장에 중요하고 또 정당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민주주의의 체험을 보다 빨리 할수록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 및 그 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