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법원은 이대로 전세사기 가해자를 풀어주면 안됩니다!
지난 몇년간 전세사기 대란에 온 사회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가해자 일당, 소위 '건축왕' 이라고 불리는 남OO 씨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2,5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남씨 일당은 형사재판 1심 판결에서는 주범 15년형, 공범 4~13년형을 받았습니다.주범 남씨에게는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지만, 이미 전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피해자들에게는 한없이 부족한 판결이었죠. (기사) 하지만, 2024년 8월 말 형사재판 2심 판결에서는 주범에 대해 7년형, 공범 전원에 대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기사)임대인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말도 안되는 판결이었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제 전국의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커지고,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를 또다시 방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의 전세사기 판결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오늘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대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국의 피해자 1,516명이 모아준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11/11)부터 연말까지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사 1, 기사 2)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고하는 호소문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인 남씨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자금관리책,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철저하게 역할분담하여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계를 뒤로하고 피해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회, 구청, 시청, 언론사 등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고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지도 2년도 더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천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은 남씨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명의대여자와는 동업관계였다라는 거짓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단한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증금을 단한푼도 돌려준 일이 없습니다.  수천채가 넘는 피해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버젓이 따로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를 속이고 중개하고, 명의대여자(바지임대인)는 자신의 집인냥 저희에게 임대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씨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을 직원으로 두고 월급을 주고 성과급을 주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남씨일당은 임대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계약당시의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바지임대인)라면 누가 과연 전세계약을 체결할까요. 이를 알고도 전세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거나 만져본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입니다. 그런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할때는 안전하게 하기위해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씨 일당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임차인을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수천채의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수법으로 임대사업을 했을지는 피해자들도 이제 모두 다 압니다. 실소유자인 남씨는 수천채의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니 명의대여자가 필요했고, 명의대여자와 임차인을 연결해줄 공인중개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중개를 하게되면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니 남씨의 제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명의대여자 또한 명의대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수수료를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남씨의 직원이 되어 실소유자 남씨의 지휘아래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해서 임차인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저희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로챈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해 주십시요! 2024년 11월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일동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 대법원 앞   주최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진행안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발언1 : 안상미 위원장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발언2 :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발언3 : 강민석 대표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발언4 : 정태운 대표 / 대구 전세사기대책위  발언5 : 이철빈 공동위원장 / 전국대책위    호소문 낭독 : 박순남 부위원장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보도자료 원문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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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차,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2만건에 육박한다. 또한, 2023년 2월 28일부터 올해 5월까지 공식적으로 8명이 전세사기 때문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로 신변을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전세사기는 사적 계약의 문제이며, 국가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던 정부와 정치권은 전세사기 희생자가 속출하자 부랴부랴 특별법을 논의한 끝에 2023년 5월 2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하지만,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특별법은 제정 당시부터 우려한대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크다는 점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었을까?   1. 기존 전세사기 특별법의 한계 첫째,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으로 배제되는 사람들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 임대인의 사기성을 입증해야한다는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와 기타 사유로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전체 25,000건 중 5,000건이 넘는 경우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둘째, 지원대책이 ‘빚으로 빚을 돌려막고, 빚으로 집을 떠안는’ 대책 일색인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 인정요건 이외 별개의 요건이 존재해 대책 이용이 까다롭다. 현재 특별법에서는 다양한 금융대책과 경공매 대책을 지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 각자 피해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떠안을 것을 유도한다. 그마저도 피해자 인정에 더해 각 대책별 요건이 따로 존재해 실제 이용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셋째,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회수하는 대책 자체가 없다. 상술한 것처럼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대출과 집을 떠안는 대책만 있을 뿐, 보증금은 피해자가 경공매를 통해 알아서 회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몇 년간 진행되는 경공매를 통해 회수도 불확실한 보증금만 기다릴 여력이 없다. 그저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새로운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2. 지난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쓸데없는 기존 특별법 대신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안을 담아 법안을 개정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래서 작년 12월 27일에는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올해 상반기에 해당 법안처리를 두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졌다.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의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매입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그 비용은 시간을 들여 회수하는 소위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되었다. 보증금 전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보증금의 30% 수준은 먼저 돌려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되었다. 둘째, 강제퇴거 방지 방안이 포함되었다. 임시적인 경공매 유예 조치가 아니라,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장기간 경공매를 보류해서 임차인의 강제퇴거시점을 늦추는 것과 임차인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하는 신탁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담겨있다. 셋째, 피해주택의 시설관리 방치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방치된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실태조사, 공공의 피해주택 위탁관리 방안, 관리비 비용지원 방안이 포함되는 등 집주인이 아니라도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특히,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는 폭우가 심해지면서 외벽이 붕괴하고, 그 여파로 도시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건물 전체의 가스 사용이 중단된 일이 있었다. (언론보도)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재산 관리에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개입을 꺼리고 있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경과 작년 12월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4월 총선 시기와 맞물려 아주 더딘 속도로 처리되었다. 정부와 여당의 법안처리 거부와 노골적인 방해 때문에 법제사법위 심사, 본회의 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면서 총선 시기에 임박해서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는 총선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세사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면서 전세사기가 그저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곁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전달했다. (피해자 연속기고)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과 복잡한 내용을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면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링크) 마지막으로, 각 정당에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공개질의 캠페인을 통해 총선을 앞둔 6개 정당 중 4개 정당의 주거공약을 확인하고, 향후 특별법 개정 및 주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캠페인 링크) 총선이 끝난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해석과 21대 국회 잔여일정에 대한 이견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5월 1일에는 대구에서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저도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되자마자 전해진 소식에 전국의 피해자 모두가 슬퍼했고, 조속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기존 대책 개선을 외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21대 국회 내에 처리가 불투명했던 특별법 개정안은 5월 2일에 본회의 회부 부의안이 의결되었고,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하지만, 5월 27일 본회의 하루 전,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구제 대책발표와 함께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실제로 본회의 다음날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5월 29일에는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반년 이상 애써서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은 곧바로 폐기되었다. 정부에서 제시한 거부권 행사 사유는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막대한 재정소모가 예상된다는 점, 사기피해에 국가가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수 없다는 점 등이 언급되었으나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방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모두가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6월부터는 새로운 국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하면서 각 정당에서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피해자대책위도 자체적인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21대 국회에서는 어려웠던 정부와 몇차례 간담회도 진행하며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  4. 특별법 개정, 가장 중요한 원칙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및 구체적인 피해구제 방식 등을 두고서는 피해자와 정부 및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전세사기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보증금을 최대한 회수하고, 사각지대는 없애고, 최대한 빠르게 대책이 적용되어야함을 명심한다면 구체적인 특별법 개정 방식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특별법 상의 경공매 유예조치가 끝나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경공매에서 낙찰된 세대가 늘어날수록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강제로 내쫓기는 피해자가 늘어난다. 피해주택 시설관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꾸준히 힘을 모아줘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 시행 만 1년을 지나 2년차를 맞은 이제는 반쪽짜리 특별법에 그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특별법으로 개정해야한다! [참고] 특별법 제정/개정 타임라인 23.03.30 심상정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23.04.03 조오섭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23.04.18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발족 & 세 분의 피해자 합동추모제 23.04.19 대통령실, 경매 중지 지시 23.04.23 당정청, 전세사기 정책협의결과 발표 23.04.27 특별법 정부여당안 발의 23.05.08 국회 앞 대책위 캠프 설치 & 농성 돌입 (~05/26) 23.05.25 특별법 본회의 통과 23.06.01 특별법 공포 및 시행 23.10.14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 23.12.01 특별법 제정/시행 6개월 (특별법 제정 당시 약속한 보완입법 시기 도달) 23.12.05 국토교통부 특별법 현황보고 23.12.21 야당 단일 특별법 개정안 도출 23.12.27 국회 국토교통위 안건조정위에서 특별법 개정안 통과 & 법사위 회부 24.02.24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문화제 24.02.27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의결 24.04.10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24.05.02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 의결 24.05.14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행진 (서울) 24.05.18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제 (대구) 24.05.27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발표 24.05.28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야당 단독처리) 24.05.29 대통령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 법안 폐기 (21대 국회 폐원) 24.05.30 제 22대 국회 개원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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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동문 디 이스트의 할인분양 갈등에 대해서...
영상 자료 1 영상 자료 2 뉴스 기사 1 https://namu.wiki/w/%EA%B4%91%... 광양 동문 디 이스트 아파트에서 난 할인분양 사태가 논란입니다.  이 아파트는 미분양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해 할인분양이 실시되었는데, 기존 입주자들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할인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아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뉴스 기사에서 기존 입주자들의 사정을 알 수가 있었는데, 벽 갈라짐 등 방에 하자가 있는 상황에도, 건설사가 너무 할인분양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건설사는 원칙대로 수리를 해주고 있다"며 "기존 입주민들이 과도한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화가 안된다"고 반박했으며, 한번은 할인분양을 받은 3가구가 입주하려고 했으나, 기존 입주자들 때문에 차를 돌려야 했다고 합니다.  '할인 분양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싸게 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입주자들로 부터 애꿎게 차별 당하는 억울한 입장이다.  결국 동문건설이 할인 분양을 한데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마찰이 초래되는 부작용이 생긴 셈이다.' 실제로 할인 분양 입주자는 '이웃 원수'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웃사촌이냐. 결국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건데'라고 분노를 표시했으며, 현재 인터넷에서 반응을 보면 기존 입주자들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입니다.  대부분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이며, 할인 분양 입주자들을 막고 있는 기존 입주자들이 이기적'이고, '건설사가 무서워서 만만한 할인 분양 입주자들에 화풀이 하는 건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저의 시각은 이유가 뭐든, 일단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입주는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할인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방을 구입했으며, 기존 입주자들은 명백히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이 할인 분양 입주민들의 입주를 막을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권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30만원주고 구입했는데, 나중에 할인 행사로 10만원으로 판매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사람들의 물건을 부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존 물건을 할인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존 입주자들은 '입주민들 기만했다'고 말했지만, 제가 말하자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아파트 입주민은 “2023년 1월에 입주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 되어가는데 하자가 있는 것들을 고쳐주지도 않고, 할인 분양하고 있는 건설사”라며 “이런 건 쏙 빼고 입주민 흉보는 글만 올리니 분통 터진다"고 말했지만, 이는 건설사에게 따질 문제지, 아무 상관이 없는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을 방해할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을 쏙 뺀 것이 아니라, 기존 입주민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 입주들의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태도만 보여주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더 비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더 싸게 구입한 사람들을 탄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따라서, 기존 입주민들은 즉각 모든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할인 분양 받고 정당하게 들어온 입주민들의 입주를 허용해야 합니다.  '중재'와 '합의'가 최선 뉴스토마토의 김민승 법률전문기자는 더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 입주민들은 건설사에 할인 분양가로 소급 계약을 요구하거나 할인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자보수를 1년 넘게 지연하면서도 할인 분양에만 몰두하는 건설사를 탓하면서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또 다른 이유는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분양가 책정과는 상관없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등으로 다툴 사안입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하면서 애꿎은 할인 분양 세대의 입주를 막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 차량의 진입을 몸으로써 막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이사 방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요. 불법행위로 인정된다면 그로 인해 할인 분양 세대나 건설사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높은 분양가로 입주한 기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할인 분양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낮추는 배신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장기 미분양 세대가 많은 아파트 단지의 시세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봐도 그렇습니다.' '기존 입주민은 할인 분양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건설사는 기존 입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계약한 분양가가 적절했는지 다시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출발선에서 시작해 합리적인 수준의 타협안을 마련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것은 추가적인 갈등만 유발하게 됩니다. 할인 분양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의 중재 노력과 기존 입주민과 건설사의 적극적이고 원만한 합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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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거부한 정권을 규탄한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5월 28일(화) 오후에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관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염원하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에 아주 살짝 숨을 돌리던 찰나, 정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수),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된지 단 하루만에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링크) 피해자들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모여 거부권 행사 대신 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해 숨구멍 하나 만들어달라고 외쳤지만, 국가는 끝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링크) 너무나 허탈하고, 분하고, 막막합니다. 국민의 삶을 거부한 이 사태에 대한 전국대책위의 입장문을 공유합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올해 서른살의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할까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보증금 일부 손실을 보더라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서 일상을 시작하는 것이 전세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하자마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시가 급한 피해자의 삶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 피해자들은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버림받은 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파업의 시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려해 피해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인 피해자들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장/결혼/출산 등 여러 인생계획을 모두 포기하고, 시설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피해주택에서 거액의 대출채무에 깔려 수십년을 홀로 늙어갈 예정입니다. 저출산, 인구소멸의 시대?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눈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며 죽어가는 피해자를 살리지 않는데,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다니 말도 안 됩니다. 이 사회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현 정부는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특별법 보완 입법이나 대책도 내놓은 적 없으면서 개정안 표결 전날 기습적으로 정부 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를 우롱했습니다. 피해자와 제대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으면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거짓말하고, LH 매입에는 어차피 국가의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돈 한푼 안 들이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합니다. 선구제 후회수의 채권평가는 불가능하다면서 LH에서 피해주택을 직접 감정평가해서 낙찰받겠다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없이 시행 가능한 것이라면 진즉 했어야지, 왜 희생자가 8명이 나오는 동안 기다렸습니까?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면서 찔끔 대책 내놓는걸 보면 이 정권은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제도 피해자 분들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듣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나온 피해자, 유서를 써놓았다는 피해자의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보다, 아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는 그 고립감!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배신감! 그런 고립상태가 지금 피해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만큼이나 나쁜 건,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국민의 생명과 최소한의 주거권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켜야할 사람을 지키지 않고, 성실히 세금내며 살아온 국민들을 세금 낭비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뒤로는 건설사와 은행에 수십조원을 퍼부은 이 정권은 전세사기 피해자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피해자대책위는 포기하지 않고,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다닐 것입니다. ✅ 05.27 정부의 기습적인 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문 (링크) ✅ 05.29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05.29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 (링크) ✅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의견 남기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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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소식에 애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된 지난주 수요일(5/1),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언론보도)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판정을 받았고, 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이 뻔뻔하게도 월세를 내놓으라며 인터넷 선을 잘라버리는 만행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일부 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돌아가신 바로 그날 '전세사기피해자'로 판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돌아가신 분은 유서에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나도 잘 살고 싶었다",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통해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누구보다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내시면서 가족과 다른 피해자 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으셨던 분을 애도합니다. [애도 성명문]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을 방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특별법 개정을 막는 동안, 고인은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후순위인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을 수 없었던 피해자는 전세보증금 8,400만원을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 4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경매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9일 경매개시 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에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자르는 등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고통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야 했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재산을 잃고 전세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대책, LH 공공매입 등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고인이 되신 피해자의 뜻을 이어 전세사기 문제 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 ✅ 성명문 본문 보기 (링크)✅ 5/8 국회 앞 추모 기자회견 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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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표결을 환영한다!
2024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링크)특별법 개정안이 당장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아니지만, 다음 본회의에서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결을 하게 된다.  관련하여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입장을 발표했다. (원문) [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표결 환영21대 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라! 1. 오늘(5/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하 특별법 개정안)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폐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던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지 65일 만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27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해, 결국 지난 2월 27일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법 개정이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특별법 제정당시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추진한다는 약속은 11개월째 지켜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과 절망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졌다. 전국의 피해자들은 전세대출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1인시위, 집회, 문자 행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특별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아직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이달말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날 한시가 급하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하루 빨리 본회의 일정을 확정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생 회복에 책임있는 정부 여당이자,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정당이 최우선 민생 과제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반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민생을 외면하는 국민의힘의 오만함을 강하게 규탄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벼랑끝에 내몰려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3.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 표결에 대해 환영하며, 21대 국회가 반드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당장 경공매와 명도소송 기일을 앞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비정하고 잔인한 21대 국회로 남지 않길 당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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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꿋꿋하게 함께 살자_캠페인즈 이야기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꿋꿋 프로젝트 ‘포기하지마, 집!’을 기획하고 그 피날레로 꿋꿋하데이(DAY)를 진행했어요. 캠페인즈는 ‘꿋꿋하게 함께 살자 프로젝트’와 ‘이야기 모임’으로 참여했는데요. 4월 20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층에서 이야기 모임, 공론장까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한 것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꿋꿋하게 잘 지내다가 굿굿한 집을 지키기 위해’ 만났던 시간이었달까요.🤭 아쉽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해드릴게요!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는 박효주 팀장은 참여연대 활동 중에서도 주거권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총선주거권연대'를 꾸린 배경과 문제의식을 설명했어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악화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반지하 문제, 공공임대 사업 예산 삭감 등 산적한 문제에 더해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국가적 조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권과 관련해 정책요구안 발표, 공약평가, 정책대응, 관련 기고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캠페인즈에서도 참여연대의 캠페인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주거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청소년, 이주민 등 주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기간에도 참여연대는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거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 주세요.😃 “주거 국가책임으로 주거안정 실현하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은 ‘정당별 주거공약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선’을 넘는 정치행위이자 ‘국가 미래’의 방향을 국민이 선택하는 이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의제에 에너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외 어떤 의제정책도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주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실에 비추어 아쉬운 지점을 짚어주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당별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주원 정책위원은 한국 주거 문제에 대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저비용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에셋브릿지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사기 피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 피해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함께 해결하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권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쪽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비적정주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전국에  44만 3,126가구의 비적정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금 지원의 경우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의 임대료도 이에 맞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민간 임대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효래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거급여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지역사회의 정치학을 안정화하는 것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주거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이며 주거 정책이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집을 꿈꾸자!” 민달팽이유니온 소속으로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가원 활동가는 비혼 여성의 부동산 경험을 인터뷰했던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어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주거 문제는 주거비인데, 비싸다는 것에 더해 빚을 져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문제는 쉽게 키워드로 패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끌세대’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30대의 주택소유자는 최근 크게 감소하는 등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있죠.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청년에게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정책의 역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과도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보증금을 중간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열악한 환경의 집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언제든지 민달팽이유니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분투!”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1년 동안 분투하다보니 요즘은 본업보다 대책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1만 5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70% 이상이 청년층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삶들도 7명 정도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제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까지 43일간 38건 이상의 활동 진행했습니다. 이철빈님은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기준도 너무나 까다롭고 구제 정책도 ‘빚에 빚을 얹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대책귀는 삭발식까지 진행했다고…😢 보증금 회수 방안과 주택 자체의 하자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안건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해요.  이철빈 공동위원장은은 끝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니까, 조금은 덜 두려워요 혼자서는 집 구하는 것도, 주거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개인이 모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참여자분의 말씀에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쉽지 않고 복잡하다보니,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데에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주거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이 어렵다면 주거 관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신 참여자분도 있었는데요. 주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 만들어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 주거 정책에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왜곡된 주거/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대출금 지원이 집값을 떠받치고, 세입자는 본적도 없는 돈을 빚져서 살 곳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주택, 공간을 쪼개서 만든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답변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택으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의 문제를 양지화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자 목소리를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눈 개선방안과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활동가들은 주거불안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많이 발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은 정보와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보다 꿋꿋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꿋꿋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더 많은 활동은 함께 살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꿋꿋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에서 글과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임은 디지털 시민 멤버십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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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4총선주거권연대 총선 50일을 앞둔 지난 2월 20일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2.20.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왜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자고 한 것일까요?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며, “상위 10%의 몫이 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줄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 라고 주장합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21년 14.1배에서 ‘22년 15.2배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도 15.7%에서 16.0%로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5천명(23. 4. 1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했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 시세 27~28억)를 부부가 공동소유가 한 경우, 납부하는 종부세는 '22년 226만원이었는데 '23년 0'으로 낮아졌습니다.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주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정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을 발표했고, 이 중 7명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집을 여러채 보유한 후보자는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에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고, 갭투기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조세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총선주거권연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이 낙선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주민, 청소년,  월세사는 청년,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쪽방주민] 선거때만 찾아오는 쪽방촌… 우리를 병풍삼지 마십시오 [월세사는 청년] 나의 세번째 자취방, 벽지를 하나씩 떼어보다 충격 [청소년]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이주민]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이 짐이되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이 흉기가 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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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길’이 아닌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길'에서 '집'으로, 아니 다시 '거리'로 50년생, 남성 김수호님(가명. 이하 김 씨). 그는 집이 없었다. 거리를 전전하다가 한 고시원에 터를 잡았다. 오랜 거리 생활 끝에 구한 거처라 맘이 놓였다. 하지만 자꾸 복통이 시달리던 그는 대장암 초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암이라는 생각에 앞으로의 일이 두려웠다. 해서 그 길로 고시원을 나왔다. 그렇게 다시 한동안 거리를 떠돌다가 어느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두었다. 그 지인 또한 형편이 좋지 않았고 월세를 살고 있었기에 주거비 부담이 되었다. 김 씨는 그에게 조금의 돈을 지불하고 방 하나를 얻었다. 그렇게 1평 남짓의 방을 주거로 삼아 수급 신청을 했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인과 김 씨를 동거인으로 접수하였다. 이를 뒤늦게 안 김 씨는 본인의 채무로 인해 지인이 피해를 볼까 서둘러 짐을 챙겨 나왔다. 대장암 환자인 김 씨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62년생, 남성 박민수님(가명. 이하 박 씨). 그는 어디든 본인이 몸을 뉘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했다.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을 한지 해가 지나가니 어느 날은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안와사(안면마비)가 왔다고 한다. 그렇게 마비증상은 오른손까지 타고 내려왔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해서 쪽방이든 고시원이든 어디든 좋다고 했다. 그저 맘 놓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괜찮다고 했다. 휴대폰이 없던 그가 수급 신청을 할 때 필자의 휴대폰 번호를 빌려주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이따금씩 박 씨를 찾는 전화가 온다. LH에서 주거 실태조사를 나가겠다는 전화이다. 그가 살던 쪽방에 찾아가봤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걸까. '주거' ,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     나 한 몸 쉴 수 있는 곳 ‘집’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는 힘든 여정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 필자가 만난 이들도 그러했다. 그들이 거리로 흘러나오기까지 이유는 다양하지만 특별하지 않았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하는 그런 이유들이다. 그렇게 극한의 빈곤 상황에 내몰린 이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포기하는 것이 집이다. 그렇기에 주거는 빈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상이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매우 열악하거나 그조차 없다는 사실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위기의 상태에 놓였다는 의미다. 혹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에게 있다고 한다. 온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코 옳은 말도 아니다. 우리 사회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를 글로 명시한 것이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0조는 국가의 목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했다. 최저빈곤선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외면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최저수준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수준인 현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회는 어떻게 국민의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가.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보조방식(주거급여, 보조금 지원 등)과 공급자 보조방식(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택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모든 방식이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장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유효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급여 대상이 매년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지급액도 증가하였다.(아래 표 참고)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의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4만 1천원이 최대로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물가 상승에 따른 수준의 변동이며, 더욱이 빈곤 비즈니스의 형태로 쪽방과 고시원은 급여에 맞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지금의 주거급여는 그저 거리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공공임대주택, 후퇴하는 공급물량 공공기관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은 보다 주거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왔는데 2021년 국토교통부는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2020년 말 기준 170만 가구를 기록해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OECD 국가들 간 상이한 산정기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 수준이 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이는 한국은 공공임대 재고율이 8.9%로 OECD 평균의 6.9%를 상회한다. 당시 38개국 중 8번째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이또한 상당 수 부풀려져있다. 전세임대와 분양전환 아파트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민간 소유로 넘어갈 주택도 정부가 추산한 공공임대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 분석 결과에 따르면 10년 임대(10년 후 분양전환)와 전세 임대를 빼면 2022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 비율은 5.8%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정권이 바뀜에 따라 관련 공공임대 정책은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거·시민단체 모임인 ‘내놔라 공공임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18.8% 삭감되었고 2024년 예산에서는 6조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분양주택·민간임대지원(융자) 예산은 2023년 3조 2000억원, 2024년 4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40.4% 늘어났다. 그나마도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이 당초 목표 대비 11.7%에 그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실제로 서울 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기 기간만 1년 이상 걸린다. 취약계층에게 주거는 당장에 닥친 문제인데 정권의 방침에 따라 이들의 주거안정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밀려간다. 계속해서 늘어가는 취약거처 거주자,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고시원·판잣집·쪽방 등 집이 아닌 취약거처에 사는 사람들은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가 늘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2년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에 따른 것으로 서울에만 9만 2,890가구이고 전국으로 44만 3,126가구가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주거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비적정 거주지로 밀려나가는 이들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원한 지금,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한 첫발로서의 투표가 절실한 때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24년 4월 10일, 주거안정을 당연히 요구하고 그것이 지켜지는 사회로의 변곡점이 되기를 마음 속 깊이 희망한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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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2024년 2월 27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회부를 의결했다. 작년 12월 27일에 국토교통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지 60일동안 여당의 비협조로 심사 한번 받지 못하자 국토교통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황당한 내용으로 반발하고(언론보도), 2월 28일에는 국토교통부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후구상 방안으로 인해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발생하며 상당 액수는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링크) 이에 반발해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의 혈세낭비 프레임은 상당 부분 과장되어있으며, 실제는 먼저 투입한 세금의 대부분은 회수가능하며 실제 지출해야할 예산은 4,000억원 이하라고 추정한다고 반박했다. (링크) 비록 여당의 반발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은 무산되었지만, 총선 이후에는 전국의 수만명의 피해자가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특별법 개정안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사회·피해자들의 입장 차가 첨예한 가운데, 도대체 특별법 개정안에 나오는 그 선구제-후구상 법안은 어떤 내용일까?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들은 지금의 전세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소위 '선구제-후구상' 방안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가려고 한다. ✔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글을 쓰고있기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 글을 쓰지 못한다. 그렇기에 객관적이고 면밀한 팩트체크를 기대하신 분이라면 실망하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다. 1.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간 선구제 후구상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특별법 개정안 원문과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제28조4에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의 핵심인 임차보증금채권의 매입에 대해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의4(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매입) ① 제28조의2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채권매입기관은 매입을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매입기관의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 규정을 가리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시행령을 종합하면, 임차인이 '근저당 설정일 기준 시점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상한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면 경·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압류금액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의 1/3 이하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각 지역별 현행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추가로, 국토교통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채권매입방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있다. 조정위원장 맹성규 :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채권매입기관으로 하 며, 채권매입기관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가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이상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2023.12.27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3p- 즉, 법안 원문과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자 누구라도 보증금채권매입 방안을 통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보증금은 피해자에게 먼저 돌려주는 것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구상' 방안이다. 국가에서 먼저 투입한 비용은 비용은 피해주택을 경매·공매 등으로 환가하거나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를 통해 범죄수익·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게 된다. 특별법 개정안 본문만 나오고 시행령과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채권매입방안을 알 수는 없으나, 보증금채권 매각의사가 있는 피해자가 채권매입기관을 통해 채권평가를 거쳐 감정가를 산정한 후 감정가에 보증금채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단, 보증금채권의 감정가가 최우선변제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최우선변제금 수준만큼의 금액은 보장해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는 '보증금의 30%를 보장해준다.'는 내용으로 와전되어 보도가 되고있지만, 법적으로 최우선변제금 상한이 정해져있어 돌려받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다. (언론보도) 그런데, 시행령과 채권매입기관의 세부방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채권매입 방안은 해석의 여지가 크다. 현행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 기준인데, 위 특별법안에서 소액임차인 규정을 준용한다면 채권평가액의 하한선 기준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한다. 다시 말해, 위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에서 준용하는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 기준일을 근저당 설정일/계약일/현재 중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생긴다. 이 문제는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큰 산 2개를 넘은 다음에도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를 돕는다는 취지를 고려하면 현재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기준을 적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놀랍게도, 피해자가 정말 많은 대전/부산 등에서는 보증금채권 매입을 실행해서 현재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00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3월 20일 기준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1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최소 57%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2. 그럼 선구제-후구상 방안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 자체가 많지 않아 소요되는 비용을 예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 호기롭게 총선 전에 이 주제로 글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쓸만한 자료를 찾아보는게 너무 어려웠다.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접수된 내역을 '집계'해서 발표하지만, 그건 정말로 말 그대로 피해자 신청 접수내역을 기계적으로 취합한 결과일 뿐 유의미한 분석결과라고 보기가 어렵다. (참고 링크) 국가의 공식기관 어디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까지의 전세사기 피해규모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사기 규모를 분석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월 말에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수조원의 혈세 낭비가 예상된다는 것은 정밀한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주장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토부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투입하지만, 추후 회수가능한 비용이 있음에도 투입하는 비용 전부가 혈세낭비이자 회수불가능한 손실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소요 예산은 작년 10월에 발표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표본이 전체 피해자를 표본으로 하지 않고, 조사기간도 한정되어있다는 점에서 전체 피해규모를 정확히 알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전국의 피해자들을 광범위하게 직접 조사한 보고서는 이 문서가 유일하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에서 판단한 결과, 선순위 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우선변제금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후순위 임차인 중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임차인은 채권매입방안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금액을 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세금이 투입되는 것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벗어나 최우선변제금조차 건지지 못하고, 거액의 전세대출 부담을 지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후순위 임차인일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 2,711만원(보고서 51p)이고, 최우선변제금 대상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 비율은 48.6%(보고서 79p)이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다르고 보증금의 1/3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 편의를 위해 보증금의 30%, 피해자가 2만명에 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1억 2,711만원 x 48.6% x 30% x 2만명) = 약 3,706억원이 산출된다. 물론 국민의 세금은 정말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금액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2023년 대한민국의 실질 GDP는 2천조원에 육박하고, 2024년 정부 예산은 650조원에 달하는데, GDP의 0.1% 또는 예산의 0.3%만이라도 전세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쓴다면 문제해결은 훨씬 쉬워진다. 다른 사기피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피해자 구제에 부정적이며 어떠한 방안도 고려하지 않는 정부는, 부동산 PF 부실에 수십조원을 선뜻 내놓는 모순된 행태를 반성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정부의 재정만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작년 12월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은행의 초과이윤 중 일부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언론보도) 사기성이 의심되는데도 국가의 보증을 받아 불법/편법 전세대출을 남발하고, 문제있는 전세계약을 막지 않은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측면에서 은행이 재원을 출연할 명분은 충분하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확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구제-후구상 방안에 따른 비용을 추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근거가 부실한 추정에 기댈수 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도대체 왜 안하고 있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미래에는 얼마나 발생할지 알지 못한다.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계산을 하고, 대책을 세울텐데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나오는 대책마다 맹탕이고, 실효성이 극히 제한적이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 전세사기 지뢰가 터질지 모른다. 글을 작성중인 4월 8일에도 수원 지역에서는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보도) 그런데, 정부는 이 문제에 있어 사실상 손을 놓고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진정성있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예방/관리감독 대책을 엄격히 시행해서 신규 전세사기를 막고, 기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세심한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며 전세사기 문제해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특별법이 제정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정확한 피해실태조차도 파악하지 못한게 현실이다.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 총선 이후에는 부디 정부가 정신차리고 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임하기를 바라본다. (피해자들 좀 살려주세요!!!) 관료조직의 전가의 보도인 '관련 근거가 없고, 선례가 없다'는 핑계를 댈까봐 특별법 조문을 가져왔다. 현재 시행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13조를 보면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어있다.   제13조(피해사실의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등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가격 및 실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임대인의 채무 등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임차인, 임대인등,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요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3조 내용을 모두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제13조3항 각 호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위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자체, 국토교통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보증기관,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전세계약에 관여하는 매우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조사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따라야한다고 되어있어 강제력도 있는걸로 보인다. 이제라도 국토부에서는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규모 실태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4.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 이렇게 해봅시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관계당국과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의 지속적이고 심도깊은 소통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만큼 이 문제에 천착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세밀히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존재하겠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만큼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피해 인지 단계부터 해결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건강과 생계를 망쳐가며 에너지를 쏟은 피해자들이 수년간 집단지성으로 축적한 정보는 비전문가라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해자지원센터나 은행에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도리어 전세사기에 익숙하지 않은 각 영역의 전문가 분들을 가르쳐드리고 있다.) 그럼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는 어떻게 진행해볼 수 있을까? 각 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법적/실무적인 제약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상상만 해본다. 1) 조사범위 좁히기 : 악성임대인 목록 취합- 전세사기 명목으로 기소된 임대인 정보 (검찰청/경찰청)- 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임대인 정보 (HUG/HF/SGI)ㄴ 2023년 말부터 공개하고 있는 악성 임대인 정보는 신규 보증사고가 발생한 악성임대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수도권에서 전세사기로 유명한 임대인의 이름 대부분은 악성임대인 명단에서 빠져있다.) 2) 악성임대인 채권채무 등 권리관계 확인- 금융권 근저당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세금체납내역 (세무서, 지자체 세무과)- 보증보험 가입/대위변제 여부 (보증기관 전체)- 4대보험 관련 미납내역(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세권·임차권 등 주택임대차 관련 채무- 기타 채무 (민사 채무로 인한 압류/가압류 등) 3) 권리관계 분석- 임대인 신용도, 자기자본 비율 등 조회 (금융권)- 임대인-임차인 간 전세계약 체결내역 조회(행정부 및 지자체 확정일자내역, 전월세신고내역 / 법원 전세권설정 내역)ㄴ 선순위 임차인/후순위 임차인/무권리 계약 여부-  위험도 분석ㄴ 해당 지역 경매정를 고려한 예상 피해금액ㄴ 임차인 자산 및 소득수준 / 전세대출 등 채무 규모 4) 데이터 취합한 유형 정리 & 맞춤형 대책 설계- 전세사기 피해자를 그룹화하고, 피해자 그룹에 맞는 대책 설계ㄴ ex) 다세대주택 후순위 임차인과 신탁사기 피해자, 다가구주택 피해자는 문제 접근방향부터 다르기 때문에 각 피해유형에 특화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1~4의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국과 피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낮밤/주말 가리지 않고 무급으로라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얼른 총선이 끝나고, 이번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돈만 우선 돌려받는 '선구제-후구상' 방안과 몇가지 대책이 추가되는 것 정도이다. 이 방안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면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쉽게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면밀히 따져봤으면 좋겠다. 국가의 미래를 계속 이끌어가야할 2030 청년들이 전세사기 덫에 걸렸는데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셈인가. 지금부터라도 전세사기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 참고 페이지 1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 당장, 특별법 개정을 외치는 이유참고 페이지 2 : 전세사기 오해와 진실 3가지참고 페이지 3 : 캠페인즈 함께살자 이벤트 페이지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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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총 15채? 3채 이상 '집부자 후보' 24명을 공개합니다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했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유권자가 알아야 할 다주택 후보자 명단을 분석했습니다.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이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집부자 후보 총 24명을 소개합니다.국민의 절반은 세입자인 만큼 총선주거권연대가 요구한 세입자 보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주거복지 확대 등의 정책을 잘 실현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가 행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집부자 후보 대상 및 분석 기준 ▲대상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지역구 출마자 603명(비례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제외)▲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 신고 내역▲기준1) 본인,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빌라, 오피스텔, 상가+주택으로 신고된 부동산2) 부부 공동 소유, 분양권, 지분 공유의 경우 1채로 산정함3) 주거용도와 업무용도 구분이 어려운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별도로 표기함(주택 1채, 오피스텔 2채는 1+2 등) 집부자 후보가 가장 많은 정당은 단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전체 집부자 후보 중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개혁신당 2명, 새로운미래 1명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후보는 총 15채를 보유한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후보였습니다. 15채 중 13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었고 나머지 2채는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집부자 후보 전체 명단(다주택자 순, +뒤의 숫자는 오피스텔 및 복합주택) - 15채(13+2) : 허욱(개혁신당, 충남 천안시갑) - 12채(1+11)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갑) - 8채(6+2) : 박재순(국민의힘, 경기 수원시무) - 6채(5+1) : 장동혁(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 4채(4+0) : 이수정(국민의힘 경기 수원시정)  - 4채(3+1) : 김종양(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이창근(국민의힘, 경기 하남시을) - 4채(2+2) : 박종진(국민의힘, 인천 서구을), 장성호(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을), 최홍우(국민의힘,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3채(3+0) : 김승욱(국민의힘, 제주 제주시을), 손범규(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송재열(개혁신당, 서울 송파구갑), 이윤희(더불어민주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유승희(새로운미래, 서울 성북구갑), 정필재(국민의힘, 경기 시흥시갑), 한호연(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 3채(2+1) : 서명옥(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상민(국민의힘, 대전 유성구을), 이행숙(국민의힘, 인천 서구병) - 3채(1+2) : 문용회(국민의힘, 전북 익산시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장성민(국민의힘 경기 안산시갑) ※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팩트시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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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부동산 투기 반기고 세입자 보호 가로막는 22대 총선 후보들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이번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 중 주거권을 크게 후퇴시킨 "주거권 역행 후보"로 총 1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는 반기고 세입자 보호는 가로막는 역주행 후보 명단을 소개합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거권 역주행 후보 선정 기준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부동산 투기 가담,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세입자 보호 정책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특별법 제·개정을 가로막은 후보▲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후보 1기 신도시 특혜법을 발의하여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한 해당 지역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집값을 상승시키고 주거 불평등을 심화하는 법안 통과를 주도하였습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완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경북 경주시) 후보 서울경찰청장 시절 용산참사 강제 진압을 지휘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똑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방송과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안타깝다"며 주거권을 크게 위협하는 발언과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경북 포항시 북구) 후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개정 반대에 앞서는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가로막았습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집값 폭등기 일방적인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의 원인이 뿌려졌다"고 발언하면서도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주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제도는 있지도 않고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고 발언하여 반쪽짜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에 일조한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매입임대주택을 폄훼하며 2023년 매입임대주택 목표량의 22.5% 수준만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권을 위협했습니다.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구갑) 후보 21대 국회의원 당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났다"고 왜곡하였습니다. 또,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면서도 "2020년 임대차법 통과 직후부터 전세가격이 폭등했고, 민심을 달래려고 전세대출이 2019년 100조원에서 2년 만에 200조원을 돌파했으니 이 사태의 주범이 임대차법과 그 뒤를 이은 대출 정책이라고 주장할 만하다"라고 발언하는 등 계약갱신권, 인상률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와 같은 세입자 권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후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록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재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다수의 부자감세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폄하했습니다.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후보중증장애인의 시설 퇴소 사례에 대해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 "장애인의 자기결정이나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탈시설 추진이 위법이나 인권침해다", "튜브식을 하는 경우 등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탈시설의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라고 말하는 등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배하는 반인권적·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보물을 확인해 △재건축 규제(부담금, 안전진단) 폐지(철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표적으로 공약한 후보를 주거권 역주행(2차)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고동진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는 “종합부동산산세 폐지(강남 역차별로 인한 세금폭탄 해결)”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박수민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과 “재건축 구조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폐지”와 “재건축 1+1 중과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현준 후보(국민의힘, 수원시갑)와 △심재철 후보(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구을)도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강청희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는 “우리집 재건축하는데 규제 또 규제! 세금내는데 또 부담금!”, ”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우리 동네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조합설립동의율(75%) 이상으로, 준공 30년 이상 건물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성준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는  “(시세 25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징벌적 세금”이라며 재건축분담금 세율 완화와 부동산 증여세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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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속기고] 8. 원희룡 후보님,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서도 정직해지세요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 절규, 투쟁으로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기존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4·10 총선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과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는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지역구 원희룡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방식을 고심해서 준비했다.피해자들은 1인시위를 하며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와 낙선 그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저 전세사기 피해자를 기리는 영정사진을 들고, 전세사기 피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냈을 뿐이다. 그래도 피해자들은 내심 원희룡 장관에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일말의 부채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듣고 싶어 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산산히 부서진 기대선거사무실 앞에서 적법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원희룡 지지자는 폭언을 일삼았고, 현장을 촬영중인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하는 등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일에 대해 원희룡 캠프는 관련이 없다며 일절 선을 긋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다음날인 2일엔 지하철역에서 유세중인 원희룡 후보 옆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는데, 원 후보가 선거 유세원들에게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 쓴 종이를 옆에서 들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원 후보 지지자들은 적법한 1인시위를 선거방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헌법상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 그가 국토교통부 전임 장관일 때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2022년 하반기 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수도권 일대에 '빌라왕', '빌라의신'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 일당이 속출했을 때 그는 '전세사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수박 겉핥기 식의 대책과 허울뿐인 피해자지원센터를 내세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했다.그의 호언장담처럼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2023년 2월 28일,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긴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그는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의 빈소에 찾아와 "먼저 지원하고 절차나 시기는 우리 기관에서 떠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음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는 '선구제는 혈세 낭비', '중고거래나 보이스피싱도 국가가 책임져야하나?', '모든 사기피해는 평등하다' 등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한 망언으로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결국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온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빠졌고, 그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지난 3월 2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선정한 22대 총선 나쁜 후보로 원희룡 후보를 선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앞에서도 정직하라피해자들이 가장 기막혀 했던 것은, 원희룡 후보가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기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단 한번도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퇴임 인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자필 이임사를 남긴 것이다.피해자 공식면담 0건을 기록하며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을 남발한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은 울분을 토했다. 그런 그가,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극심한 인천 미추홀구 인근의 계양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는데 어떻게 피해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정직하게 하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내건 선거 슬로건이다. 말만 그럴듯한 그에게 제발 정직해지라고 권하고 싶다.전세사기 문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피해자들이 만나자고 수십번의 면담요청을 했음에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건 재임기간 정말 시간이 없어서였는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외치는 요구사항이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귀찮고 하기 싫었던 것인지,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1인시위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던 것에 대해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장관 재임 당시 듣지 못했던 그의 대답을 '정직한 원희룡 후보'에게 꼭 듣고 싶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 -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으며, 캠페인즈에도 중복게재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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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속기고] 7. 전세사기 피해자란 이유로 파혼... 이게 다가 아닙니다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 절규, 투쟁으로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기존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4·10 총선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과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갑자기 집 와이파이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셋톱박스와 씨름하다가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요금이 3개월간 미납되어서 인터넷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관리비를 입금했는데 지금까지 낸 관리비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저의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고 주위 부동산에서 중개를 꺼릴 정도의 '악질'이었습니다. 그 임대인은 시장 경기가 나빠지자 임대차보증금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료 등에 사용하는 관리비, 근저당 이자를 하나둘 체납하였고 나중에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 피해주택에 발이 묶였습니다.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빚에 빚을 더해서 새로운 집으로 탈출하거나 지옥 같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계속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많은 경우 전세사기의 악몽을 떠오르게 만드는 피해주택에 남는 것을 선택하곤 합니다. 월세나 이자라도 아끼고 이사집 찾기 등 집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 마음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삭아버린 완강기... 이곳에 '안전'은 없습니다걱정 없이 집다운 집에 살려면 적어도 인터넷, 전기, 수도, 엘레베이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주자들을 모았고 엉겁결에 입주자 대표까지 되어 여러 곳을 수소문했습니다. 알고보니 임대인은 작년 1월부터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수도·청소업체와 엘레베이터·주차타워·안전관리 회사 등에 일일 문의해보니 모든 기관과 회사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된 요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말입니다.입주자들이 체납한 것도 아닌데 밀린 관리비를 왜 우리가 내야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지원기관이 있어 이런 상황을 전달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협조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원센터가 해준 것은 딱 그것 뿐이었습니다. 관련 지원 조례나 법률안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알고 9개월이 지난 지금 전기, 수도, 엘레베이터 정도는 그럭저럭 해결이 되었지만 안전 관리 문제는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한 건물에는 소방, 전기, 승강기 세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합니다. 보통 집주인, 용역업체 관리자, 거주자 중에서 선임하게 되는데 저희 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면 1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평일 중 하루 종일 시간을 내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1년에 한 번 점검을 진행하고, 고장난 시설을 사비를 들여 수리하고, 점검 사실을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건물 관계자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왜 피해자들이 이런 것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일까요?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저희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1년간 유예되었지만 몇 개월째 시설이 방치되며 고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층의 화재감지기 경종이 수시로 울리는 탓에 알람을 전부 꺼버린 상태입니다. 각 호실에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지 오래고 각자가 사비로 이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벽에 설치된 완강기는 삭아버려서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습니다.침수 피해 수리비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갚기도심지어 이런 사정은 다른 피해건물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부산 수영구의 다른 전세사기 피해건물은 여름 침수 피해로 200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발생했는데 모든 피해자가 분담하여 할부로 갚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의 누수, 포항의 지붕 붕괴, 인천 미추홀구의 보일러 고장과 건물 외벽 붕괴 등 이같은 건물 안전 관리 문제를 다른 누구도 아닌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건물 관리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시청이 구청으로 민원을 돌리고 구청은 시청으로 책임을 넘기는 상황도 열이 받기는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구의원, 시의원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만을 보입니다. 법이 없으니 움직이기 어렵다고 답합니다. 법이 없으니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정부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가지고 온갖 생색을 내며 파격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상은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 대책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 전세사기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인간의 거래"라고 폄하합니다. 피해자를 질타하는 시선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는 것입니다.희망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사는 것보다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절망하는 것이 더욱 비참합니다. 반쪽짜리라고 하기도 민망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중개보조인에게 안전한 매물이라고 소개받고 추후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내 받았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할 필요 없다는 설득을 들었고, 중개보조인이 대출 은행을 소개해줘서 문의해보면 은행 역시 걱정할 것 없는 매물이라 안심시켰습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재산이기에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을 만큼 열심히 확인하고 매물을 계약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공시지가, 임대인의 재산규모, 공실은 얼마나 있고 건물에 몇 명이 세를 들어 사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은행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도장을 찍듯 턱턱 대출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란 이유로 파혼까지 당하기도피해자들은 이미 몇 번이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숙하게 굴었던 탓일까, 사기 당할 만했던 것일까, 좀 더 알아봤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불행이 불행을 불러오는 불행의 굴레에 빠져 일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비 시어머니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부주의한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할 수 없다는 질책을 듣고 파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만으로도 벅찬데 아버지가 쓰러진 분, 가족들이 전부 떨어져 살게 된 분, 밤낮 없이 일하며 더 이상 미래를 꿈꾸지 않게된 분까지 이 불행의 굴레는 지금도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반면 전세사기범들은 수탈한 보증금을 어디론가 빼돌려 값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다른 범죄를 꾀합니다. 임대인, 건설사, 은행, 정부, 공인중개사 모두가 연관되어 있는데 나서서 책임지겠다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세사기는 경제적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만 정작 그 범인은 나몰라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전세사기는 평범한 청년들과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파괴하며,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허술한 국가시스템, 임대차 시스템, 피해자를 전혀 구제해주지 못하는 현재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규탄합니다. 이제는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의 암담한 현실과 고통을 제대로 파악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안전'과 '내일'를 걱정하지 않도록.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노정윤, 닉네임 'i' -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으며, 캠페인즈에도 중복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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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속기고] 6. 전세계약 직후 벌어진 일... 충격적이었던 등기부등본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  2023년 2월 28일, 첫 번째 전세사기 희생자가 남긴 말입니다. 그 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잇따라 세상을 등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죽음, 절규, 투쟁으로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제대로 된 피해 구제와는 거리가 멀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피해 소식이 터져나오고, 기존 피해자들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거나 빚을 더 내서 피해주택을 떠안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4·10 총선을 앞둔 지금도 제대로 된 피해 구제 공약과 대책은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공약과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릴레이 기고를 진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답해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입주하고 한 달 후쯤 우연히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임대인이 전혀 모르는 주식회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빌라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저의 전세계약 직후 전세가와 같은 금액에 해당 다세대주택을 매매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무자본 갭투기였습니다.부랴부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에 가입을 알아봤지만 이 주식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온 악성 임대인이라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심지어 얼마 후 다시 떼어본 등기부등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저당이 새롭게 잡혀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은행도 아닌 다른 주식회사였습니다. 새 임대인이 된 주식회사는 제가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총 다섯 채에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이 또한 근저당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그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저인데, 막상 집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한 계기가 아니고서는 무언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게 되었습니다. 매번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습니다.해결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근저당에 묶인 다른 세입자들을 찾아다니고 인터넷이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은 "머리에 총 맞은 게 아니라면 그런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저를 질책했습니다. 주식회사 측과 연락이 닿았을 때도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해당 집의 주인으로서 근저당을 잡아놓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저당과 '억' 소리나는 세금 체납으로 집을 압류상태로 만들어놓고 난 모르겠다, 알아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모두가 주식회사는 합법적으로 투기를 한 것이고 그 투기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세입자가 잘못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계약했던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았다는 것도, 새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근저당 채권에 대해서도 세입자가 미리 알 수 없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 뿐입니다. 세입자들은 집을 구하려면 최소한 '관심법'이라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까딱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지금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모아둔 전 재산과 대출금으로 구한 집, 까딱하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매일이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2년이 지났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세반환청구 소송에는 6개월이 걸렸고, 강제경매 절차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여전히 사건은 진행 중입니다.그러던 어느날, TV에서 익숙한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임대인을 대리한다던 한 컨설팅 부동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신아무개씨의 얼굴과 목소리가 어제 만난듯이 생생했습니다. 뉴스에 나오기를 그는 여러 악성 임대인을 배후에서 조종한 전세사기 공범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재판을 진행하며 신아무개씨와 서로 잘못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또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그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이들 중 경찰, 검찰에게 연락을 받았던 경우는 딱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또, 한 번은 집 현관문에 이상한 종이가 붙어있던 적도 있습니다. 주택 관리를 인수인계 받은 새로운 법인이라며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점유 사실 등을 알리지 않으면 현관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겠다는 협박성 쪽지였습니다.이외에도 저는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행은 전세담보 대출을 연장해주지 않아 높은 신용대출 이자를 다달이 내고 있으며,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빚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수백만 원의 변호사, 법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라는 말도 생기고 전세사기 특별법도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저는 법적 보호장치 없이 홀로 맞서고 있는 기분입니다. 당장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고 해도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종부세나 양도소득세는 걱정하지 않고,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도록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어 갭투자와 투기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과 손실은 오로지 세입자에게만 폭탄으로 날아왔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9개월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기꾼들이 떼어먹은 빚을 세입자더러 평생 갚으라는 대책뿐입니다. 대체 정부는 책임질 마음이나 있는 것입니까?피해자들이 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는 한 푼을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각종 기업과 건설사 살리기 정책을 마구 쏟아내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외면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건설사의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 매입에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민주당과 정의당의 개정안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100퍼센트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 시 감정되는 시세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보다 집값이 싼 깡통전세 피해자 다수는 수천만원 이상의 큰 손해를 감내해야 합니다.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후순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대부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보증금을 최소 30퍼센트 이상 보상해 주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손실을 볼 수 있어 충분치 않습니다.이 개정안은 총선 이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의 이런 안조차 국회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후퇴할 공산이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전세 사기 특별법이 누더기가 되는 과정이 정확히 이랬습니다.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제대로 된 ‘선구제 후회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계속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집없는 서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다.“혈세”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눈물을 닦는데 쓰여야 합니다전세사기는 근본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부의 부동산, 주택 정책 실패로 빚어진 '사회적 재난'입니다.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도 들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얼마가 들던 간에 필요한 것이라면 혈세라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생각하고 주거복지를 위한다면 피해자 전원, 전액 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지, 각 정당과 후보는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피같은 한 표를 엄중하게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저 역시 마지막까지 외칠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정부와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라! - 부천 전세사기 피해자 서지애 -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접수받아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으며, 캠페인즈에도 중복게재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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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22대 총선] 여기, 주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연속기고 네 번째, ‘집이 아닌 곳’에 사는 이주노동자 이야기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행 후보 선정, 주거 분야 공약 평가 활동에 이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벌써 3년 전이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 한 농장 기숙사로 쓰는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고 입국해 고용노동부가 지정 알선한 농장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개인적으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던 건 2016년, 아니 훨씬 전부터 많은 인권활동가들이 이런 비극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2016년 12월 14일 김삼화 당시 국민의당 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주거환경을 다룬 영상물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가 상영됐고, 고용노동부 또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1년이 지난 2017년 12월 22일, 고용노동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사업장은 신규 외국인력 배정을 중단(‘18.4월 배정 시부터)하고, 기 제공된 사업장은 자율개선기간 내 숙소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을 허용(‘18.2월 고시개정 예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 이상 정식건축물이 아닌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이 금지된다는 소식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환영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비닐하우스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기숙사 제공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했다. 2019년 1월 15일 외국인고용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법 제22조의 2 제1항)이 신설되었지만,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없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의 기숙사 제공은 계속 허용되었다.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속헹씨 사망을 막아내지 못했다. 속헹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고용노동부는 부랴부랴 2020년 12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농촌 등에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침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0. 12. 23.))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소중한 생명을 잃고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런 의문이 남는다. 이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일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라는 말처럼 비닐하우스 밖에 있는 가설건축물, 지자체에 신고가 된 임시숙소 등 가설건축물은 이번 대책에도 빠졌다. 결국 이주노동자는 위험천만한 기숙사에서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는 모든 사람이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한국이 1978년 기압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에서도 ‘(d)기타의 민권’에서 ‘(iii)주거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다.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주거에 대한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국내법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이 4년 10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알선부터 변경까지 독점하고 있다. 한시적 합법노동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에게만 떠넘길 문제도 아니다. 적절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을 국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이런 비극을 막아내도록 디테일을 살려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이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최정규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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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22대 총선] 여기, 주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연속기고 세 번째,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의 이야기 노동, 빈곤,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은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주거불평등 심판,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2024 총선주거권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역행 후보 선정, 주거 분야 공약 평가 활동에 이어 주거 정책에서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연속기고를 진행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와 거리에서 생활하는 삶은 어떤 것일까? 오늘의 잠잘 곳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의 쓸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생활. 늘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거리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낫다고 판단할 때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온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들은 집에서 거부당하거나 생존을 위해 돌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의 잠잘 곳 마련을 위해 친구집, 여관방, 피씨방, 찜질방 그도 안되면 거리를 택하는 그들은 “홈리스 유스(Homeless Youth)”이다. 청소년들은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청소년들이 탈가정한 이유를 살펴보면, 집에선 인간답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탈출한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가정을 탈출”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을 나오게 된 이유'(복수응답)에서 ‘가족과의 갈등'(6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안에는 부모로부터의 학대도 있고, 쫓겨난 경우 등이 숨어있기도 하다. 한국사회의 아동학대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는 뉴스에서 주로 학대로 인한 끔찍한 영아 사망 사건들을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아동학대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연령대는 13-15세로 중학생 시기이다. 학대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부터 지속되어 오는 경우가 많다. 중학생 나이가 되었을 때 학대 피해 아동은 더이상 참지 않고 생존을 위해 가정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탈가정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 비행”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하며 청소년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닌, 가정의 불화와 부모의 학대, 학대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아동학대 피해 상황에서 주변에 의해 발견된 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위탁가정이나 시설보호체계로 들어가게 된다. 시설에서 자라 성인이 된다면 자립준비청년이 된다. 그렇게 시설과 같은 국가가 정한 보호체계 안에 있어야만 지금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청소년이 거리에 나오게 된다면 보호체계의 사각지대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왜 시설로 가지 않는가?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청소년 쉼터”이다. 쉼터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시설을 가지 않고 거리에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쉼터에 가면 우선 친권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 미성년은 친권자의 동의 없이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도망쳐 나오거나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은 자연히 쉼터를 피하게 된다. 또한 집단생활인 시설은 각종 규제와 규율이 엄격할 수 밖에 없다.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설을 피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생겨난다. 쉼터들은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전의 문제가 되었던 행동들로 인해 쉼터로부터 거부당하는 청소년들도 많다. 여기서 “시설”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시설 외에 “여러 명이 공동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곳”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는가? 군대, 교도소 같은 곳이다. 시설은 그런 곳이다. 전쟁 이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경우, 그들을 모두 모아 한 곳에서 숙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시설이다. 몇몇 해외 복지국가에서는 더이상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를 금하고 있다. 물론 아동 경우도 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정적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고 있다. “아동 탈시설” 정책이 이미 보편화 된 것이다. 한국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 가장 진전된 상태이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시설에서의 보호가 가장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시설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한 청년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 이들의 문제는 18세에 갑자기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시설의 보호 자체를 다른 대안으로 바꿔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거리 청소년들이 시설에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자유로운 영혼들이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당연한 욕구인 것이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현재 한국사회는 장애인들이 더 이상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 주거에서 살도록 하는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들이 이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숙인의 자립에 시설에서의 보호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주거우선지원(Housing First)”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립이 준비되면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을 가장 먼저 제공해야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시설에 들어가라 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립을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주거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과 노숙인에게 지역사회에서 혼자 살거나 주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청소년에게도 “지역사회에 주거”를 제공하되 “촘촘한 삶의 지원”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가정에 있거나 시설에 있는 경우만을 상상한다. 최근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시설에서 중도퇴소한 청소년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일부지만 거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정책적 혜택이 돌아가리라 기대하였으나, 정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타 관할시설(소년원, 치료시설 등)로 옮겨져서 중도퇴소한 청소년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이 시설도, 가정도 아닌 거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정책 대안이다. 청소년은 성인의 보호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현재 엄연히 존재하는 “거리의 청소년”들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들의 존재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청소년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가정도 시설도 아니라면, 집을 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함께 되는 것! 그리고 이 사회가 미성년인 청소년이 독립된 주거를 가질 수 없다는 오래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많은 청소년의 문제는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유원선(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활동가)님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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