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공약한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가격 상승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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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국민의힘은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전세사기를 야기한 임대차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습니다”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불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문제삼으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팩트체크 그룹 K.F.C.는 국민의힘 정책의 근거가 사실인지 두 편의 팩트체크 콘텐츠를 통해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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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을 비판하며 공약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임대차 3법 도입,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 4년 계약으로 예상한 임대인들은 전세가 상향
국민의힘이 내세운 주장을 요약하자면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증에선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올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2020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전세가격 상승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계약갱신청국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하루 뒤인 2022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상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0년 8월 이후의 전세가격 상승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세가격 상승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을 활용했는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 통계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산정의뢰로 진행되며,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매월 가격 상승, 하락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인 2020년 8월부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1월까지 전세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8월 94.4에서 시작한 지수는 2022년 1월 103.3까지 상승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수치로만 봤을 때 임대차 3법이 도입된 후인 2020년 8월 이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건 사실인 셈입니다.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하락세 전환
하지만 통계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보다 넓은 범위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앞서 확인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 통계에선 전세 지수가 2022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2년 3월부터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며 2023년 7월 91.4까지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이어 2023년부터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지수는 가장 최근인 2024년 2월 92.6을 기록했습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가격이 상승한 시점이 존재했지만 하락세로 전환되는 시기도 존재했던 셈이죠. 제도 도입 후 대략 3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에선 도입 직후보다 낮은 전세 가격 지수를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2022년부터 금리가 상승하자 월세 선호 현상 발생, 전세 물량 증가와 함께 전세가가 하락하며 대규모 전세피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과 함께 오르내린 전세가격
국민의힘 정책의 근거였던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가격이 상승했다는 주장은 표면적으론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통계로 살펴볼 경우 도입 후 하락시기가 존재했고, 현 시점에선 도입 시기보다 낮은 전세 가격 지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차 3법 도입 후 전세 가격이 올랐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합니다.
다만 이번 검증만으로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를 야기했다고 단정지을 순 없습니다. 전세가격의 변동 사유는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번 검증에서 활용한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 가격동향 통계를 확인해보면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상승, 하락과 궤를 같이 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의 원인 역시 전세가격 급상승 후 하락만으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책은 임대차 3법이 전세사기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전세대란 속 전세대출 확대가 무자본 갭투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검증에선 이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전세 대출이 확대됐다?’라는 주장을 검증합니다.
*이 결과물은 시민 협업 팩트체크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K.F.C.(Korean Factcheckers’ Community)의 바다, 정기훈, 수호 시민팩트체커의 협업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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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던 때 도입되어서 혼선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고,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는 등 세입자 입장에서 반길만한 정책이었지만 전월세 가격이 이미 너무 올라버리는 상황과 임대인 절대우위의 시장 상황에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었을 때 이런 정책을 추진했으면 별 반발도 없고 제도가 더 진일보했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설득력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국민의힘은 10년 전에는 세입자 정책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그냥 세입자를 적대시하거나 무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팩트체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을 올린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내릴 때도 있었다'는 것은 '올랐다'는 말의 반대급부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급격하게 올라 임계점을 넘어서 폭락으로 이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올라있는 상태일테니까요. 그래서 임대차3법이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의도치 않은 결과'인 셈이지요.
그와는 별개로 전세사기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은 오류일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가 일부 있어 보이는 것이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의 핵심적인 인과관계는 임대차3법이 아니라 전세제도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에서, 혹은 전세제도 그 자체에서, 혹은 공공주거제도의 미비함에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전세 관련 이야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