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입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 현행법령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과 그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및 비례대표의원 및 개방형공직 등 제도와의 상충 가능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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