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양정숙입니다.'위안부'피해자법 개정에 동의합니다.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9년 전부터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음. 동 법안이 이미 만들어졌더라면 오늘 LH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함. 국회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공수처 설치가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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