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  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무리한 경찰 수사는 어렵게 성취한 임신중지 비범죄화를 일순간에 퇴행시켰다. 이번 수사는 ‘태아보호법을 발의해야 한다’, ‘큰 아기 낙태 근절, 의협이 합니다’라는 퇴행적 논의 혹은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비범죄화된 행위를 다시 범죄화하는 이번 경찰의 수사는 생명과 직결된 정보 공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찰에 혐의없음으로 해당 수사를 종결시킬 것을, 보건복지부에 임신중지의 상황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지금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여성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임신중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취약 계층이 가까스로 얻은 권리를 행정기관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후 지금까지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을 방치하다 사람들을 자극할 만한 일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악질적인 지점은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법적 조항도 없고, ‘낙태죄’가 폐지되어 임신중지로 처벌할 수도 없으니 보건복지부가 처벌 가능한 사례를 찾고 찾아 임신 34주 여성에게 임신중지 시술을 한 의사가 신생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2021년 판례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이다. 굳이 살인으로 수사 의뢰를 하고 2차례에 걸쳐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도한 수사는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화살이 되어 여성에게로 되돌아간다. 보건복지부의 살인죄 수사 의뢰는 2024년 8월 20일 “큰 아기 낙태 불법 근절”이라는 이름으로 대한의사협회의 의사 직업윤리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 첫 과제로 선정되기에 이른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는 폐지된 ‘낙태죄’를 우회해 임신중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빌미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 수사를 동원한 엄포는 임신중지가 절실한 여성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들 뿐이다. 인터넷 게시물을 표적삼고 공권력을 동원해 수사를 벌이는 행태는 여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위축시킨다. ‘낙태죄’는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임신중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한국 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병원의료 서비스의 품질, 시술 가격에 대한 정보, 후유증과 대처법 등 임신중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이 정작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임신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도 높아져 더 많은 병원들이 시술을 거부하므로 말기의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오픈넷은 위의 맥락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명령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된 위민온웹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방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임신중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온 위민온웹은 보건복지부가 유산유도제의 도입을 미루고 있어 한국에서 유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불법의약품을 유통하는 사이트로 낙인 찍혔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전체 사이트가 차단되었다. 유산유도제는 WHO가 그 안전성을 입증해 수많은 국가에서 필수의약품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심위의 사이트 차단 행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해할 수 없는 법원과 방심위의 판단에 의해 여성들은 성과 재생산 권리에 관한 유용하고 절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출처를 상실했다.  그간 수많은 여성연구자들이 ‘낙태죄’의 폐지와 임신중지 권리의 보장이 여성들의 ‘무분별한’ 임신중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택하는 이유는 태아의 생명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출생 이후 태아와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등 임신중지를 둘러싼 우리들의 통념이 오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통념에 갇혀 과도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무엇보다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방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억지스러운 노력으로 시간을 역행하지 말고 서둘러 여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4년 8월 22일사단법인 오픈넷 [관련 글] [캠페인] 위민온웹X오픈넷, 엑세스 잠금 해제: 온라인 임신중지 정보를 해방하라 언제까지 여성들의 성과 재생산 권리 침해를 묵인할 것인가? (2024.05.17.)위민온웹과 오픈넷, 지연된 임신중지 권리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다 (2024.05.03.)
여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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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보급에 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오픈넷은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주목해 왔습니다. 아래의 논평은 지난 5월 20일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한 사건에 맞춰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만명 교사 개인정보 유출한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대책 없으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유예해야 지난 5월 20일,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AI 디지털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육부의 실수로 연수대상자로 선정된 교사 1만 여명의 성명, 학교, 휴대폰 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과 실행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부처로서 자격미달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완비한 이후로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책형 교과서를 디지털화한 것이 아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사용하는 ‘교육용 플랫폼’이다. “AI에 의한 학습 진단과 분석”을 하고 “개인별 학습 수준과 속도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학생의 관점에서 설계된 학습 코스웨어(Courseware, 교과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의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는 공공(교육부와 한국교육진흥원 등)이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 포털과 민간(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업체)이 제공하는 교과별 AI 디지털교과서 그리고 학습데이터 허브로 구성된다. 포털은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교과서로 접속할 수 있는 통로이자, 학생 개인의 교과목과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책장이면서, 학생은 개인별 맞춤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교사가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로 기능한다. 통합 대시보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학생이 교과서를 활용하며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학습데이터는 학습데이터 허브로 보내져 민간 개발업체에 의해 데이터 분석과정을 거쳐 포털의 통합 대시보드로 전송된다.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민간 개발업체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다양한 주체가 접근 가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것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3년 발간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서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의 교육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의 기능을 충족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플랫폼으로서 AI 디지털교과서의 핵심 구동 요건은 학생이 학습 과정 중에 생산하는 학습데이터, 즉 개인정보이다. 교과서가 수집할 학습데이터는 학습 시간, 콘텐츠 수행도, 콘텐츠 메타데이터, 학습계획 달성도, 접속시간, 형성평가 성취도, 추가 학습 진행도, 질의응답 정도, 커뮤니티 참여도, 학습 정서, 학생의 전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될 것이라 가이드라인은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집된 학생들의 개인정보는 1.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의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수준을 진단하고 개인의 능력, 목표에 맞는 적절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경로를 제시하기 위한, 2. 학생들의 학습 패턴(관심사, 선호도 등)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절한 학습 콘텐츠를 제시하기 위한, 3.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AI 튜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4. 학습 패턴 및 활동 분석으로 추가 학습 요소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분석 데이터로 활용된다.  디지털교과서로 수집할 학습데이터의 범위와 함께 수집은 최소한을 원칙으로 한다고 가이드라인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교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이상 AI 디지털교과서가 상용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의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 교육환경에서 수집되는 아동의 개인정보는 디지털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성인의 개인정보보호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3월 20일 오픈넷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주최한 세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에서 발제를 맡은 정현선 교수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 가운데, 특히 ‘학습 태도’, ‘관심사, 선호도’, ‘학습활동 상태’, ‘학업 정서’ 분석은 교육 환경에서 사람의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을 작동하는 것으로, EU 「인공지능법」에서는 고위험(high-risk)으로 분류되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므로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했다. 토론을 맡았던 손주은 역시 ‘아동의 신원, 학습 활동, 위치, 의사소통, 감정, 건강, 사회적 관계에 대해 수집한 데이터는 가명화, 익명화 등의 비식별처리를 하더라도 조합을 통해 특정 아동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디지털교과서는 학습자(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가 디지털교과서 포털에 간편하게 로그인하기 위해 지문과 안면 이미지 역시 수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는 필연적으로 정부부처가 민간업체를 통해 국가의무교육의 대상인 전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될 것임을 뜻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 감시감독 체계가 교과서의 개발과 병행해 수립되어야 하고 그 절차 역시도 투명하게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조언해왔다. 정현선 교수는 위의 발제에서 ‘아동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행령 등 법규 마련 및 개발사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고, ‘이를 위한 조사 연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예산과 인력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며, ‘조사 연구와 입법 및 관리 감독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기술 점검, 기술 관리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스템(소관 부서, 업무 내용, 필수 인력의 수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번 교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국민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진흥원은 디지털교과서가 수집할 개인정보 관리와 감시, 감독 체계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로 그 역할에 있어 큰 전환을 맞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의 상용화는 학습 포털에 방대한 양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축적되고 가공, 편집 등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AI 디지털교과서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양은 지금까지 교육부나 일선 학교가 그간 수집해왔던 정보의 양과 비교하지 못할 양일 것이다. 늘어나는 개인정보의 규모에 따라 교육부의 책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미숙한 업무처리로 1만 여명에 달하는 개인교사들의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고 말았다. 이 사건은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감시감독할 능력이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든다. 오픈넷은 교육부가 학교 현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기 전까지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오픈넷2024년 6월 7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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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하여, 절차법상의 이유로 하급심에 환송하면서도 위헌성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이념적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 사적주체의  표현 행위를 제한”하려는 각 주 정부의 시도는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환송 취지를 분명히 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Article 19, UC 어바인 로스쿨 국제사법클리닉과 공동으로 위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2020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반란행위를 선동했고, 결국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습격 사태로 이어지자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의 계정을 삭제했다. 트럼프 계정 삭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 주 의회에서 문제의 주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법에 대한 헌법 소송이 제기되었다.  오픈넷은 수년간 여성의 의료적 임신중단 또는 북한에 관한 객관적 정보와 같은 소수자의 표현물을 억압하는 데에 악용되어 온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검열에 맞서 싸워왔다.  정부가 콘텐츠를 직접 차단·삭제하든 플랫폼의 자율심의에 개입하든, 이는 “위법성이 명백하지도 사회적 해악이 뚜렷하지도 않은 표현”(2002년 불온통신금지 헌재결정)에 대한 정치화된 억압을 동반한다. 따라서 오픈넷은 수차례 “중립성”이라는 구실 하에 검색 결과와 콘텐츠 추천에 대한 플랫폼의 큐레이션 능력을 제한하는 국내 법안에 반대해 왔다. 오픈넷은 정치화된 온라인 검열에 대한 경험과 연구를 의견서에 담아 텍사스와 플로리다 법의 검열 효과를 입증했다. 물론 이 법률들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명령을 통해 집행되지만, 이미 미 연방 대법원은 Near v. Minnesota 사건에서 모호한 기준에 따른 검열은, 설령 법원에 의해 집행되더라도 사전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셜미디어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정치화된 검열의 위험이 더욱 높았다.  플로리다주법과 텍사스주법을 심리하고 있는 각 항소법원은 대법원의 환송취지에 따라 각 법을 위헌으로 최종판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분야에서의 공정성 심의가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 특히 MBC 보도에 대한 집중견제로 이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법원에서 이와 같은 공정성 명목의 제재의 위법성이 재차 입증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방송의 독점력이 희석된 상황에서 방송에서의 공정성심의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위 대법원판결은 참조자료가 된다고 하겠다. 판결문 보기
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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