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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30년 넘게 노동착취를 당한 발달장애인이 가까스로 탈출해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였습니다. 학대의 고통을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시절이었지만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기에 피해자는 힘들게 조사에 임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가해자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30년동안 피해를 받은 세월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형량이지만 그래도 피해자는 가해자가 처벌 받은 사실에 안도하며 이후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가해자가 '오갈데 없는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준 것'이라고 주장한 항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대법원은 가해자인 주지스님의 학대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취지와 맞는 행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애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눈으로 보고서도 믿기가 힘듭니다. 오마이뉴스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획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첫 기획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은 먹여주고 재워주면 족한 존재 - 종교는 신성불가침? 남겨진 질문들" 대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찰에서 승려 생활을 시킨 것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부합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점이 장애인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이 가장 염려스러운 지점이다. 일단 사찰 생활은 '사회참여'와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출가행위 자체가 속세를 떠나는 것이니 이는 자발적인 사회적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누군가에겐 일생을 건 진지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일이 아닌가? 만일 본인의 진지한 의사에 의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 혹은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이용당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떠밀려 승복을 입고 원치 않는 사찰 생활을 했다면 이는 극단적인 차별과 사회적 배제가 아니었을까? 30여년 세월동안 사찰에서 버틴것을 두고 과연 그가 자발적으로 승려 생활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른 삶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한 30여년 이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나가고 싶으냐고 누가 물어보기나 했을까?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