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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정쟁의 장을 만들지 않도록 손질해야 해요.

국민들이 하소연할 곳, 그리고 놀이터로서의 공론장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에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정책으로 연결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참여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투표로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면 인증절차를 있는한 강화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은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수로 수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증절차를 강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나 비방용 청원을 조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청원자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올라간 이후에 이뤄지는 대처는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쟁화 되는 것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하지만요.

3. 채식급식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과 관련업계 종사자의 조건을 고려해야 해요.

위에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던 것처럼 한달에 1-2회 채식급식을 시행해도 탄소배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기호로서 채식급식이 자리잡으면 어떨까요? 급식을 먹은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끼니마다 고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채식을 지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질도 떨어지고 물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식 같은 느낌으로 채식식단을 마련한다면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직접 식단을 접해야하는 학생은 물론 종사자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수렴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종권님과 이홍재, 허선진님의 데이터가 서로 다른데 다같이 까놓고 토론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투표하게 하구요.

3.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이용자의 이용권이 상충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용자 편의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제하는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특정한 사례를 시민사회일반의 문제인 양 호도해요.

이 이슈에 대해 다른 곳에서는 ‘오세훈도 싫은데 시민단체도 싫다’라고 합니다.

기존 예산을 삭감하고 ‘오세훈표’예산을 집행하려는 움직임 같은데, 재선을 위한 정치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행정 중심적인 예산집행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을 누구와 협의하고, 어떻게 집행해야하는지 그 철학에 시민은 수해대상일 뿐이네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리를 적폐로 몰아간다며 반박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왜 신뢰를 받지 못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6. 고민돼요/ 잘 모르겠어요.

기사형 광고가 올라온건 연합뉴스측에서도 반성하고 잇다고 하니 제재에 대한 이견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본문만 보아서는 제평위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판을 받아왔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가.

5. 음주운전 재범률이 유독 높은 한국에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정도를 새부사항으로 정하면 어떨까요? 법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한 연애인를 잠재적 살인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이 이정도인데, 법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법은 법전 안에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은 일어나지 말아야하는 범죄 아닌가요? 억울한 판단과 관용의 법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5 ‘노00존’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노00존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계속 노00존이 만들어지고 용인되면, 지금의 베리어프리 지도처럼 내 카테고리에 맞는 곳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싶네요.
의견이 조금 상반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방어권이라는 이야기도 공감이 가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는 스스로와 직원, 그리고 사업장의 경영을 방어해야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노00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존재를 통한 출입의 배재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객도 사업주도 같은 시민이라는 점이 간과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2.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정부주도 사업들을 투명하게 감시해야해요!

지난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
위에 나왔던 논의점이나 우려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는 논의에 사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엔 논의가 조금 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의결권이 자본에만 달려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생산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적자문제나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야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