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모두 동의한 정책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인데요. 문재인정부의 100대 추진과제이기도 하지만, 정권의 임기가 반년가량 남은 지금까지도 처리되지 못했죠. 그런데 이 노동이사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정기 국회 내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후 12월 9일에는 여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조정을 신청해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기관운영법’을 을 조속히 처리하길 시도했죠. 그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12월 15일, 이번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후보 역시 2012년 제18대 대선 시절부터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한국형 공동결정제도’를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듯한데요.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노동이사제도의 재검토를 고려하라’는 건데요. 경제계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발표해 해당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들에 관해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 한겨레 “노동이사제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기우에 불과하다”
? 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방 공공기관 수가 올들어 50곳을 돌파했지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저런 부작용이 발생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김형선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위원장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불필요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로부터 투명성과 독립성을 국민에게 되찾아올 수 있는 수단”
? 동아일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도입을 여당 대선후보가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
?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한’ 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
?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회피하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
??♀️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한겨레는 지난 12월 16일 사설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노동이사제가 이미 도입된 서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후 경영 투명성, 공익성,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다시말해 노동이사제가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기업 내의 의사결정 과정 내에서 공익/투명/민주성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재계도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직적 태도에서 벗어나 도입을 수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한겨레.2021.12.16).
한국노총은 지난 2021년 12월 8일 성명을 발표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방 공공기관 수가 올들어 50곳을 돌파했지만, 경제계가 우려하는 저런 부작용이 발생한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외려 경제계가 우려로 생각한 ‘노사간 힘의 불균형’, ‘이사회의 신속성 저하’ 등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은 노사관계 균형이 지나치게 사측으로 기울어져 있고, 세습경영과 도덕적 해이, 방만경영 등으로 재벌 대기업 오너리스크가 다른 어느 나라 기업보다 크다”는 점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고, 이사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형선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지난 12월 10일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서 국가 주도의 불필요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로부터 투명성과 독립성을 국민에게 되찾아올 수 있는 수단”이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이사제가 ‘사외이사제’의 실패를 대체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외이사제가 공공기관 내에 “최소한의 견제를 위한 장치”로 등장했지만 실패했고, 이제는 노동이사제를 통해 공공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담당해야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기에,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해야한다는 일반적인 당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로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매일노동뉴스.2021.12.10)
??♀️공공부분 노동이사제는 실효성이 없기에 불필요한 제도에요
동아일보는 지난 11월 24일 사설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들의 구조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 도입을 여당 대선후보가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동아일보는 특히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며 다수의 공공기관들의 실적의 부진과 재정건전성이 후퇴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순익을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통해 공기업의 부채를 갚아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공기업은 ‘노동계의 복리후생문제’를 신경쓰기 보다는, 보다 신속한 기업의 의사결정구조를 장려해 ‘혁신’을 도모하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동아일보.2021.11.24)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지난 12월 16일 문화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서 노동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독일에서도 최근에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회피하는 사례는 증가 추세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2018년 노사 동수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기업 945개사 중 32.5%인 307개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독일의 다수 기업들이 “유럽주식회사(SE)로 전환, 외국 법인으로 등록, 공동결정이 필요 없는 법인 형태 선택 등”의 방식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회피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 외투 기업 투자 장애, 근로자와 경영자 간의 거래에 따른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 감독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효율성 저하등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문화일보.2021.12.16)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5개 경제단체는 지난 12월 8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한’의결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이사제 도입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제계의 5개 단체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도입이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심화, 이사회의 기능 왜곡 및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 저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도덕적 해이 조장” 등의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뉴시스.2021.12.08).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모두 동의한 제도인 ‘노동이사제’, 그러나 여전히 경제계에서는 경영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논의해봅시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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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8신속과 혁신이 만났을 때 안좋은 결과를 많이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동이사제가 불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크게 동의가 되지 않아요. 다른 분들이 적어주신 것처럼, 오히려 ESG 경영 측면에서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되면 더 현실적인 제안이 가능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어려운 문제네요. 마음은 당연하지인 것 같은데 머리로는 좀 더 신중해집니다.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확실히 효율은 떨어지고 결정되는 것 없이 지지부진해질텐데
어떠한 사안에 있어 신속한 결정이 관건인 것이 유보됨으로 인해 노사 양쪽 모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고요.
노사간 합의균형,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익/투명/민주성을 증대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더 많은 케이스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고려해서 한국 사회에 맞게 정착시킬 수 있도록 잘 정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기업의 유연성과 혁신 저해를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기피하는 추세가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당 국가들보다 노사 관계가 더욱 불균형하기 때문에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도입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점차 ESG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안해본 것은 해봐야 어떤지 알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순간 esg가 갑자기 대세가 되어버린 것처럼, 노동이사제로 인하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다면 너도 나도 도입하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쇼니
정말 중요한 제도인만큼 준비가 제대로 된 이후에 통과/실행되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기업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처음에는 필요성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가도, 전체 의사결정에 노동자 입장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만 노동이사 할당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노동자의 어떤 의견을 가져갈지가 포인트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노동 이사제 도입은 사내 민주주의 발전등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너무 성급하게 준비없이 시행된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노동자 위에 또 다른 권력이 될 가능성, 기업내 환경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진행되었을경우 노동이사제의 성과와 효능과별개로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평가절하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이미 법은 통과되었지만 실행은 좀더 기반을 다지고 들어가야하지 않을까합니다. 사회적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중 하나로 보이기에 사내 합의 포함 합의의 과정과 이를 수행할 노동자들의 교육등 사전에 준비과정을 탄탄히 거쳐야하지 않을까합니다. 더불어 서울 상황만 가지고 노동이사제를 평가하기엔 서울은 오랜 준비과정을 가지고 시행한 점을 내부 환경을 마련해놓고 진행했다는 점을 꼭 유의해서 진행하면 좋을것같습니다.
노동자도 국가와 사회의 운영주체입니다.
지난 1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합니다. https://www.hankyung.com/polit...
위에 나왔던 논의점이나 우려점도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누구의 것이냐는 논의에 사기업은 그 형태에 따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엔 논의가 조금 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의결권이 자본에만 달려있는 현재 상황을 조금 생산적으로 개선해볼 수 있을 것 같구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적자문제나 혁신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에는 동의합니니다. 동시에 공공기관이 이익을 내야하는 기관인가 하는 의문도 여전히 남아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