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안전망 확보를 위한 종합토론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종합토론 녹취록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위원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위원장) 반갑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박중렬입니다. 저희 노조는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자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해서 왜 저희가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나 국가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개인 차원의 최고 도덕적 이상이라면 이타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타성이 사회와 국가로 발전되면 아마 정의가 될 겁니다.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터인데 ‘누군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를 보았습니다. 예컨대 아픈 사람한테는 치료를 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의 문제가 사회적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4대보험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적 부조, 이런 것이 있겠죠. 노령연금 같은 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헌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 이것이 공적 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별적 복지가 조금 발전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비정교수 노조가 주장하는 연구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자들이 연구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좋아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이면서 또 자족적인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향유되고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적 노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노동임으로 마땅히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인정받거나 연구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장 최고의 형태가 국가의 복지 독점이니까.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향유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자공제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구, 복지의 큰 틀에서 보자면 이를테면 공적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사용자인 대학과 또 어떤 기관과 그리고 실제 수혜자인 연구자가, 3자가 공제회의 각각의 3주체로 그 공제회를 운영을 해서 국가 책임과 사용자인 대학 책임과 그리고 수요자인 연구자가 함께 노력해서 필요한 그 특별한 사정을 복지를 통해서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은 연구의 공제회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에게 그러한 공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대학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특히 사립대. 지금도 아시겠지만 2019년 강사 제도 도입 이후에 강사에게는 4주분 내에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고,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는 퇴직금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학기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립대학들이 그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강의를 4시간밖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왜 5시간이냐?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간 강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거든요. 2019년 강사 제도를 만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안 되고요.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2년간의 무기계약직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들이 일하는 걸 보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 강요 업무를. 그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급심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7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강사들은 강의 외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곱하기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5시간 정도 강행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 이상의 15시간 이상의 근로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어때’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퇴직금 제도가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었고, 그렇지만 또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연구자 공제회 제도가 그러한 비정규 교수의 삶과 노동을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 활동으로서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아닌가. 아까는 조직을 위해서 공제회 조직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비정규 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 퇴직금 공제가 됐든, 어떤 연구수당 공제가 됐든, 그런 것들도 보편 연구 복지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박사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비정규교수 노조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 강의 교수직라고 해서 ‘박사 풀제도’를 늘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예산 추계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 내용 중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선정률이 60% 정도에서 30%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좀 선정률이 높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강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립대학에서 시간 강사들 해고를 많이 했어요. 해고된 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제도 때문에 해고된 강들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강사들의 삶을 조금은 도와주는 게 옳다라고 해서 연구재단에서 B유형을 대폭 늘렸죠. 2019년도에 선정률이 90%가 넘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질 때 B유형을 점차 줄여가면서 A유형을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에서 60%로, 60%에서 30%로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A 유형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됐던 거고요. 이 정도로 저희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연구자 기본 소득에 관한 저희 노조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하시겠습니다. 선재원 위원장님.   토론자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렇게 화려한 토론 뒤에 제가 토론하는 게 좀 그런데요. 아까 처음 김강기명 선생님이 제기하신 인문의 학술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문의 학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제가 연구자 복지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박중열 위원장님처럼 구체적인 그런 지적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대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를 규율하는 가장 큰 규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 다수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는 담지 못하는, 그 그릇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평등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자유를 추구할 때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규직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서로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법적 보장까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강준 선생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강준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가 된 자리였습니다. 종합토론이기 때문에, 지정토론이 아니어서 그냥 좀 개인적인 고민을 좀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연구자복지법 논의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과제도 그럴 텐데요. 연구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연구자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앉아 있으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을 연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이 연구자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를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 혹은 ‘연구자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느냐?’가 저희 공통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서 연구자에 대한 정의, 법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미리 사전에 엄밀하게 제안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 누구랑 같이 하느냐를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연구자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제 개인 경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다 박사 학위자가 없었어요. 저희 연구소의 초기 창립자들은. 물론 그때 함께해 주신, 동의해 주신 교수님들이 계셨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학위 유무와 불문하고 에너지 기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의 출발에 함께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주니어도 있었고, 시니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함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연구자의 자격이니, 학위니, 학교니 이런 걸 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니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학교 밖에 연구 집단들이 꽤 많이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을 경과하고 보면 민간연구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이랄까요? 그 연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당연히 그것을 발표하고 인정받고 피어리뷰가 될 기회에 다가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는 거죠. 학회에도 참가할 기회도 없고, 또 학회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현장과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읽고 듣고 말하는 공간의 확보가 현장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읽을 기회라는 게 논문을 다운받아서 살 돈의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좀 뭐랄까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랄까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미약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민한 연구 결과들이 또 학교 안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그것에 대해 피어리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계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영역 이전에 같은 연구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의 고민과 아카데미의 고민들이, 혹은 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밖의 연구 작업과 이런 것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은 왜 필요한가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간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5년부터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작년부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말하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말할 기회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당사자 주체로서의 노력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내에 공감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2년인가요? 13년 동안 경희대가 강사료가 1원도 안 올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것을 문제라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려는 시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정교수 노조 위원님도 와 계신데, 제가 비정규 교수노조 활동가도 만나보고, 여러 사례도 좀 더듬어보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노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모임의 형식이 됐든 일단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계와 시민’이라는 필수 교과 과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세계와 시민’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누군지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강사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각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알려고 노력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래서 몇 명인지도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따져보니 서울 캠퍼스에만 25명의 시간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3분의 1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못 해본 분들인데, 무엇을 조직하자, 무엇을 얘기하기 이전에 서로 알기 위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일링을 좀 묶어놓고, 단톡방을 만들고, 또 저희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국제 캠퍼스 선생님들에게는 지지난주 합동 워크숍 때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불모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지만 김진해 선생님도 와 계시고 김윤철 선생님도 계시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 안에서는 또 이런 활동이나 의미를 지지하는 전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런 당사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만나느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공제회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이 저한테는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동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서로의 어떤 근면, 자조, 협동,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좀 서로의 어려운 형편도 좀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요구도 하고, 요구가 안 먹히면 우리끼리 좀 나누고.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틀 전에 솔라시에서 풀빵 공유회에 저도 갔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울경 지역의 대리기사 공제회, 카부기공제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요? 조직을 해서 한 500명 내외 조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주도하셨던 분들이 여성 대리기사들입니다. 여성이면서 대리기사를 하는 이분들이 혼자 고립돼 있다가 이분들이 모임을,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봉변당했던 거를 서로 욕해주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서로 욕해주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XX’ 이렇게 욕해주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공감, 이게 좀 발전이 돼서 지역의 개발자랑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 지금 전국의 개방형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한밤의 해우소’라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데 어디에 개방 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도나 국가가 해줄 수 없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고 당사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점을 뚫어주는 것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작년에 현장에서 혼자 사시는 그런 대리기사들 찾아가서 반찬도 나누고 안부를 묻는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독사도 한 세 분인가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대리기사 안에 멈춘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보험설계사인데 처지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설계사들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고민을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권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자존감이자, 시혜적인 접근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보람, 몸은 고되지만 그 의미성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다른 영역까지 자기들이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 싶고요.그런 의미에서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이 ‘우선 시작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노동 공제연합 풀빵, 연합이잖아요? 이런 공제회를 조직한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데거든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라고 한 거는, 나서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박수) 시간이 경과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 안이냐 밖이냐라는 경계 구역을 우리 스스로 이미 제도화 돼 있는 걸 나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존감과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주체화 과정에서 조직화하고, 그 조직이 단순히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작은 실천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의미나 연대의 힘이 발현되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최은혜, 인문학협동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일단 김민환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 공제법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박사 제도나 그리고 학술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 좋은 얘기만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을 계속 어떤 국가 제도적 문제, 법적 언어의 문제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런 규범적 언어에 갇혀서. 그러면 그 규범적 언어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맞춰야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제도의 힘은 강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운동의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께서 프레카리아트 그 개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비물질 노동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연구 노동자 개념을 제시하자’라고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걸 이론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면서 찾은 게 비물질 노동이었고, 그 개념이었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념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여기에서 동력이 확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구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요.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붕 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상상력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학술장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국가 박사 제도였어요. 제가 사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방식을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대학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를 향한 요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대학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자체가 일자리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이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 같은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는 인문사회 계열학과 통폐합하고, 전임 교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비전임 교원이나 강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이 시장 논리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미 기업화라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돼왔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건데 대학으로부터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건가, 국가 박사제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연구자 생애 주기가 대학원에서 박사 받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연구자 생애주기라고 말해지는 것이 지나치게 대학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약간 국가의 어떤 공공성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쟁취해야 하는 것이나, 투쟁을 해야 할 어떤 대상이 국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된 것 중 하나가 대학에 대한, 대학 운동, 대학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대학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이 사실 이런 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된 운동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언어에 우리를 넣어서 인정받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아젠다를 던진다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래서 계속 ‘너의 쓸모를 네가 증명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쓸모가 이런 거야라고 그 논리에 휘말리는 방식보다 우리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 대학에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 라는 방식으로 더 선제적인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는 방식의 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인문학 협동조합 최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죠.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교수 노조의 유정 선생님 다음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자 (유정, 교수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입니다. 교수노조에서 일하는 활동가이자, 서경대에서 돈을 받고 있는 교수이자, 또 지순협이라는 지식순환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조와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를 오면서 제가 4년 전에 기본법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나, 그거로부터 회고가 되는데요. 그때 맡았던 것이 저는 연구자로서의 책무였거든요.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업적이나 결과물로 남겨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쓰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조금 전에 최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프랑스의 선언들처럼 세계적인 유수하다는 대학들의 연구자료를 갖고 있는 의무 조항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나는 연구자일까? 그리고 이 선언을 하게 되는 이 모임의 집단들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고민이 같이 나눠지는 분들이라서 점점 이 시간이 더 오래 가고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름표가 여러 가지, 여러 곳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 엄마이기도 하고, 마누라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돈을 버는 직업인이기도 하고, 또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연구자라는 공통점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누구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의무다. 어떤 걸 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정말 정말 맞는 일이고 저도 오랜 세월 대학에 계속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대학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제회를 찾으면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사전적 정의였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열심히 찾게 되면서도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름표가 다 각자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서는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는 돈만 빼먹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각자의 일들로 다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끼리의 공통점은 뭘까?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가슴 속부터 바깥으로 꺼내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잘난 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매사에 공제회나 협동조합이나 노조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해, 이게 힘들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걸 안 봐줘서 힘들다고 라고 어필하는 건 좀 구차해 보이잖아요. 사실 구차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잘하는 일들을 가끔씩 겸손하다는 이름으로 숨기고 훨씬 잘할 수 있는 잘난 척을, 그리고 문장들도 엄청 잘 뽑아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장으로 우리의 잘난 척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씩 합의해 보는 장으로 이 공제회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많은 수의 노동 연구 노동자들의 업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나는 어떤 연구로 무슨 연구 노동을 하고 있을까를 어필하는 것에 대학이라는 기준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식순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년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각자의 프로젝트를 계속 업적으로 내는 그런 활동에 일도 동참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발 벗고 나갈 것이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두 활동지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들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누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당신들이 연구자냐? 나 토요일에 연구자복지법 토론회에 갈 건데,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다들 뒤로 물러서거든요. 난 연구자가 아니야, 난 대학을 안 나왔거든, 난 박사가 아니야 난 논문을 안 써봤어, 학회라는 데는 궁금하지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기본일 건지, 연구자라는 정의를 우리끼리 혹시 누구를 배척하는 입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크고 열정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같이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제가 최근에 한 2~3년 동안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연구 과제를 학교에서든 다른 단체에서든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찾아보겠다, 고립 청년들이 어떤 삶으로 계속 고립이 나아가고 있는지, 고립으로 계속 매몰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다 하는 연구를 하려고 어플라이를 할 때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청년들은 그 동료 연구자가 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위가 없고요. 저는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다시금 고립 청년이 누군지 아시냐고,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냐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성함이라도 빌려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청년들은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교 밖에 있는 정말 호기심 많고 연구자로 내가 감히 연구비를 지원, 내가 다시금 대학 등록금이 아닌 다른 연구비를 내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만큼의 호기심이 넘쳐나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필되지 않는 현실도 있어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잘난 척이 또 그런 조금 더 연구자로서는 소외될 만한 사람들까지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도 말이 길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노조에서 왔으니까요. 경희사이버대학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서 지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노조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를 열심히 설명을 드리러 딱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풀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합을 해야 노조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야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게 저는 공제회법이나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삶을 내 스스로가 좀 더 개척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활동의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교수 노조의 제2의 침체기지만, 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단협을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거든요. 대학마다. 그런데 그 단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노동 조합원들끼리 하냐면요. ‘나도 되고 싶다’와 함께 ‘다행이다 우리 학교는 저렇게까지 아직 열악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야 훨씬 더 대학으로 우리 대학, 누구네 학교, 무슨 범주, 나는 무슨 과를 나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정규직으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나를 더 어필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공동체로 내가 멤버십을 기꺼이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제회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이 자리에 오시니까 다들 흥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인만색에서 오신 윤성준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청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아쉬울 것 같은 분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윤성준, 만인만색) 만인만색의 윤성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서 표정이 안 좋거나 불편한 포즈를 취하는 건 이 행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박수도 크게 치고 싶고 소리도 크게 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좀 불편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구 안전망과 연구자복지법,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에 절감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기명 선생님 글은 정말 저도 항상 관심 있는 분야였고 관련된 글을 교수신문에 투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상투적인 말, 이제는 상투적이라는 말도 되게 이제 클래식한 단어가 돼버렸죠. 제 전공은 역사학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역사학과를 다녀서 지금 대학원 박사까지 한 대학에서 한 전공으로 계속 인문학을 전공해왔습니다. 이미 입학했을 때 96년도에 아마 인문학 제주 선언이 최초로 시작돼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무슨 법칙처럼 선언을 해오고 있었는데, 전시가 일상인 사람한테는 전시가 평화시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크게 동감하지 못한다고 기고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 입장에서. 저희는 항상 그러한 대우를 받아왔고. 10년 전 학회 간사의 얘기가 제가 학회 간사를 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김강기명 선생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근데 이게 인문학 혹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의 위기냐,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아까 선생님은 서점에 매대를 봤다고 했지만 저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다른 전국 역사학대에서 한 번 발표한 적도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여러 가지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봤을 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순위로 봤을 때 10위 안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다 50%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시는 드라마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인문학적 요구가 대중에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 제 전공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낮지 않다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이 위기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이라는 기관의 위기와 대학 전임 교원이나 교수직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위기라든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위기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학원생 노조할 때 서울 인문사회연구 대학원생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어느 단체에서 출연해 갖고 연구 조사하는 사업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조금 격앙돼서 말을 했죠.제 동생도 대학을 나와서 이공계를 전공해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공계는 사회에서 내가 나온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쓸모와 효용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 않느냐? 일반 대중들이 제 동생이 예를 들면, 가족과 제 학교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3자의 의견 없으니까요. 제 동생의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서 그럴까요? 인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문학은 왜 필요하고, 역사학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자조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말을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제 경험과 활동에 바탕으로 관통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도 몇몇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결국 문제는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도 사립대학이고 장소를 제공한 곳도 사립대학이라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김강기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술장의 부재, 맞습니다. 학술장의 부재와 논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건 어쨌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저는 학술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족이라고 보는데, 논문 편수를 양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이 학술 토론장의 부재를 글에서도 지적하지만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전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이제 전임 교수직도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더 많은 연구 편수의 논문을 요구하고 있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에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결국 논문 쪼개기나,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거를 편식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 사례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술장에서 논쟁을 연구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논문이라도 빨리 한 편 채우고 해야지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학술장에서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고가 가능한 학회지에 뭐든지 빨리 투고해서 한 달에 2편, 3편씩이라도 내야 실적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만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방점이 저는 사립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임용을 할 때 국립대와 사립대의 논문 편수 요구 편수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거의 사립대가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두 번째 주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연구자 단체와 외부 단체의 연결하는 그 고리, 거기에 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국 대학, 특히 한국 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여기에서 오는 벽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두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자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먼저 조직이라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대학한테는 돈을 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모든 운영은 연구자들, 혹은 대학원생들의 노동과 노고로 운영을 해왔고 그 이익을 대학이 상당 부분 편취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공제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사립대학교를 어떻게 쥐어 짤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단상은 공제법을 중심으로 연구자 단체들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위계질서로 단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부분이.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고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원생 노동조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구자 주기가 빠르면 4년 안에 대학원생 신분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수료생이나 졸업생도 노조원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그러다가 강사가 됐다가 연구 교수가 되면 비정규직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전임이 되면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또 학술 연구 교수가 됐다가 김강기명 선생님처럼 없으면 다시 대학원 노조로 가입해야 되나, 강사 노조에 갔다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제법의 우산 안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혹은 한 단체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평등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여섯 분의 토론자분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요약하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현재 저희 주최 측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뒤풀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네 한 분 계실까요? 안계시니 주최 측이 너무 많은 걸로 이해하고 뒷풀이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종합 토론은 의제를 가지고 막 던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해야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걸로 저희 좀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못한 얘기는 뒤풀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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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복지법의 주객관적 조건 · 연구자 공제회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발표와 토론 2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2 사회자 (이미애) 네. 저희 세 번째 발표까지 다 들었네요.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님께 발표 마쳤으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이번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종합 토론 전에 충분한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전임 연구원님이실까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종찬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체제 전환 논의 이후에 또 몇 달 만에 여기 많은 선생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좀 무겁기도 하고 처음에 토론을 맡으라고 박철현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해보지요 했는데 받아보니까 공제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노동 연구자 중에 사회학계에서는 건설 공제회를 혼자 거의 좀 봐왔고, 또 공제회하고 사업도 해왔고 해서 약간의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공제법을 만약에 가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연구자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 공론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서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토론에서도 하셨지만, 프레카리아트라는 표현을 아마 저도 국내에서 거의 처음 불안전노동 연구할 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문화산업 종사자 연구자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한 편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연구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민주노총 내에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을 쓰나? 안 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오페라이스모 얘기하시면서 노동과 연구의 연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70년대 논의가 지금 그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우리가 노동이라는 틀 내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영역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해가지고 연대 투쟁 열심히 하면 아마 성과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계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경계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싸움할 때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아마 그 부분을 이미 김민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공제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가입을 잘 안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단돈 몇천 원을 공제회에 납부하시는 거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른 게 대부분 또 불법,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건 터치 안 한다 그냥 무조건 가입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입일이 한 10년쯤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마무시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막상 이게 이제 황금 보따리가 될 거라고 하는 환상들은 이제 좀 깨야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건설 노동자는 이제 사실 그보다는 근로일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건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들이 이제 사업주들이 대장하고 이런 걸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막도장 해가지고 수백 개씩 파고 막 이래가지고 공수를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20일 미만으로 이제 잘라요. 한 10년 전부터는. 20일을 넘으면 이제 각종 4대 보험 혜택을 고용보험하고 연금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19일째 자르고 며칠 있다 또 고용하는 이런 이제 파행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문 정부 때 근로일수가 조금 낮춰졌습니다 8일로. 그런데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원생부터 일반 연구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공통 부문 모으기가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강의가 많으시고 바깥에 이제 또 프로젝트도 하시고 수익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난 어쨌든 어디에서 받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로 환급 효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아까 이제 연구자의 자격 예시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이제 최소 기준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을 모으자라고 할 수 있지만 효과라는 측면에서 뒤집어보면 더 적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하나의 우려 사항들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술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아까 잘 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독일은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사실 독일은 학교 들어가기가 우리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인문사회가 거의 여기 김강기명 교수님 아시겠지만 50이 넘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친구들도 저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연구자 예술인이 아마 다 묶여 있을 거예요. 조금 차별은 돼 있는데요 조항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신문 아티클을 쓰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성과로 업적을 받아서 세제 혜택부터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받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단 이제 아까 선생님이 우려한 것처럼 선별 기준 그건 보편화한 기준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거죠. 심사를 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방식도 조금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논문 게재료, 저금리 등록 대출, 도서비 지원하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설 노동자들이 몇 년 전에 저는 한번 현장 들어가서 감금돼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돈을 주면서 뭘 하냐면 직업 훈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인 등급제를 만들어서 말은 그럴듯하죠. 기능이 이제 좋아지면 평가해가지고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가보면 거기도 차별화가 있고 한 80% 이상은 별로 이제 그냥 오야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년 하면은 거기 분파에서 많이 그게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얼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오히려 그걸 열심히 원래 이제 집행부는 그걸 가려고 그랬는데 일반 노조가 워낙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 거기 권장 사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여기 직업 훈련 내용이 막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연구자는, 아마 건설 걸 보시면서 그냥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이미 학위를 갖고 충분히 그 정도 연구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직업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범주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저는 대학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들이 기업에도 있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불안정한 형태의 프로젝트 쪽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플랫폼 노동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기 배달 서비스 쪽으로 많이 보는데요 it,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향을 보면 전체 기업으로 거의 다 확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디지털 기업은 거의 다 플랫폼 노동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도 특히나 그런 데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 좀 모은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좀 예를 들어서 문화 산업, 출판사, 홍보실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일단 세를 불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그 법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행한다. 이거 아마 건설 기본계획, 건설 기구 4차를 만든 사람이라서 아는데 아 3차구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 자주 만들면 이게 다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건설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이거를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는 노동자로 다 아시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이 아니고 이 연구자는 오히려 약간 예술인에 더 가깝죠. 지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아파트 건설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문제하고 너무 섞어가지고 고민하는 건 좀 조금, 아니 제가 이제 우연히 아는 거라. 그 다음에 이 교육 훈련 사업, 아까 말씀드린 교육 훈련 사업 이건 당연히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고용 관리 책임자 교육 연수 시키고 업무 용도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2장에 4번, 이것도 이거 있으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각종 강사 선생님들을 쥐어 짜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건설 쪽에서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의무 조항 비슷하게 돼버리면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막 교육 듣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실렸는데 자료집 보니까 2장에 연구자 공제회 4조에 정치활동 금지 그건 왜 있어요? 여기 아마도 국가하고 이제 딜을 할 때 조금 뭐랄까 일종의 양보 차원 비슷하게 거신 같은데 아니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 공제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정치 활동을 막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이것도 아마 건설 쪽을 계속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 추천하는 전문가가 연구자, 선생님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아실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레카리아트는 노동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비정규가 있지만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말은 이렇습니다. 왜 영어 써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누굴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연구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문가면 저는 충분하다. 괜히 어중이떠중이 들어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면 저는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자 근로일수 이거 또 건설 공제회 게 그대로 들어가 있던데 사실 대학 강사분에는 근로 일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근로일수 대신 근로 계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조금 연구자의 입장에 맞춰서 이것도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대충 이거 보다가 전자카드 큰일 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자카드를 왜 썼냐면 사업주들이 아까 건설 일용자들을 대장에 안 올리고 임금 떼먹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사 선생님이나 조교를 건설직하는 것처럼 ‘너 학교에 몇 시간 있었어’라고 근무 체크하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다른 방식은 많고 계약도 하기 때문에 전자카드는 바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4장 보칙에 건설 관계 법령이 막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빼시고요. 화장실, 식당, 휴게실 시설, 편의시설법은 이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막 샤워할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어서 만든 거긴 하나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휴게실은 이제 필요하지만 여기서 조항 일부는 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편의시설은 노동자가 이제 자본가하고 싸울 때 사실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건을 설치 안 하면 또 사업주 책무를 물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법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회를 도입하는 취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공제회 일용직 노동자들과는 조금 다른 연구 노동자들의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더 만들고 다듬으시면 좋겠다.   사회자 (이미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이 구체화될 때 임운택 선생님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도 진행하겠습니다.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연구원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로 있는 김향수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 복지법을 논의하고 추진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박철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 몰라서 좀 ‘적합한 토론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 여성 할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과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공제법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론을 제안해 주셔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낀세대 여성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386, 586 혹은 베이비 부머와 MZ 사이에 있는 저의 한 10년 정도의 세대를 이제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낀세대 여성 연구자로서 저의 이제 경험들, 그리고 또 이제 아프고 골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장애학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적어오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 뭐라고 하죠? 저를 고용해준 것을 보면 5개의 사업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연구자인가 혹은 시간 강사인가 사실 비정규 교수 노조를 가입한 것도 시간 강사가 되고 한 3년 뒤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바뀌고요. 내년에 어디서 강의를 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노조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곧 졸업하니까 이런 이제 연구자의 불안정성 유동성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자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공제회법이 그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연구 생태계에서 주변화된 불안정 연구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람으로 연구자의 자격 특히 이제 공제회법에서의 연구자의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이 일반 회원, 특별회원, 소속까지뿐 아니라 논문 편수 등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불안정 연구자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의 자격 증명 방식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근데 이는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도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내가 연구자가 맞나?’라고 사실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불안정 연구자들을 주변화하고 정체성을 위협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식,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두호 선생님이 그래서는 예비 연구자로 명명했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대학원생으로 거의 10년 동안 이제 매 초단기 계약이죠 사실은. 초단기 계약으로 연구보조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서, 직접 면접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인터뷰어, 나중에는 분석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구 계획서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왔지만 스스로 나를 계속 연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 보장 각서도 쓰고요, 계약서도 쓰는 근로계약서도 쓰는데, 그리고 임금도 받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교육 경험과 혼재된 연구 노동에 대한 특성이 나의 노동을 직무 훈련으로 인식하게 그냥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리 ‘다음 소희’ 영화 봤을 때 나왔잖아요. 마이스트고 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갔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적 규범과 또 일터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의 문제는 사실 2년 전에 ‘연구자 복지법과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 발표를 준비하면서 동료 여성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혼자하기엔 너무 창피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연락을 돌렸는데요. 그때 거절 사유가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거절 사유가 저는 대부분 내가 좀 그런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나는 좋은 연구자가 아닌데 여성 연구자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나? 좋은 연구자가 뭔데? 라고 물으면 논문 실적이 부족한데 라는 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를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연구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논문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연구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사실은 팬데믹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여성 연구자들의 고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평가하는 우리 연구 환경의 문제들을 사실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양화된 실적 평가가 작동하는 연구환경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 문제로 만들게 하고 이 불안정 연구자들을 더욱더 주변화시키는 거죠. 이는 사실 비단 대학원생, 여성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통계상 대한민국 국민 7명 중에 1명이 암 회복자라고 하잖아요. 암에서 완치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암 회복자라고 하는데요. 보건학이나 의료사회에서는 암 완치 판정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가?,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연구나 정책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이번에 중대재해 성별 영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암 회복자,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신 연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아마 그분이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 4~5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연구를 할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연구자 동료뿐 아니라 지인들이 암으로 투병 후에 완치 판정받고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 전체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몸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노동 환경이라든지 업무량, 노동 강도 또 어떤 날은 몸 상태로 이제 그날 일을 미뤄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구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녀 양육뿐 아니라 아픈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휴식기를 가져야 하거나 자신의 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돌봄, 흔히 얘기하는 우리 아더 케어라고 얘기하죠. 아더 케어나 셀프 케어의 문제 등을 우리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가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들은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만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구나’, ‘저 사람 학계를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연구자 공제법이 연구자의 자격 정의에 있어서 연구자를 아프지 않고 누군가를 돌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연구 실적과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들의 생활 증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조 회원 자격 기준에 동의하지만 질병이나 출산, 가족 돌봄 등으로 유예 제외 기간, 예를 들어서 학제 같은 경우 출산계획을 따로 두는 것이나 아니면 2년 3년 동안 연구 실적에 대해서 공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고 명시하는 방식도 좀 같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7조 회원 자격에서 특별회원, 일반회원, 연구실적 등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 점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이런 어려움으로써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는 불안전 연구자들에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장애학은 흔히 그런 걸 에이블 바디니스라고 하는데요. 능력 있는 몸 혹은 일터에서는 생산성 있는 몸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고 대안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감사합니다. 김향수 학술연구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포괄해 내느냐가 중요한 저희 이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운영위원장이신 문종찬 선생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면, 발표자분들의 얘기 들어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문종찬, 노동공제연합 풀빵) 네 문종찬입니다. 풀빵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앞에 노동공제연합을 원래 저희 등록된 명칭이 없는데 불러야 됩니다. 간혹 가다 실제로 밀가루 반죽하고 장비 대여하는 데가 거의 실제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노동공제연합이라고 하고 노동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단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일본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봉제 노동자 조직 사업을 하는데 공제회 사업을 접목을 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일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저희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이 얘기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봉제 노동자는 우리가 도심형 제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률용어로는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산업 표준 분류상으로는 제조업 19개 업종인데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특징이 전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거고 서울에만 공장 노동자가 통계상으로는 9만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근처, 저쪽 건너가면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쪽에도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 걸려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밖에 나와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천이 잔뜩 있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팀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 9만 명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청계피복노조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서울의류업노동조합 이렇게 있었는데 이른바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하고 전태일 50주기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 노동운동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100%였습니다. 100%. 하지만 안 된다.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 안 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가져온 것이 공제회 사업을 접목해서 조직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제회 사업을 시도한 것의 핵심은 조직입니다. 저희는 특히 복지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던 것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조금 이제 시대적인 고민과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권입니다. ‘노동권과 조직이 공제회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헌법, 오늘 저기 발제 자료에 또 법이 또 나오는데요. 32조가 뭐가 있냐 하면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물론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딱 줄여서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32조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노동 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 특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라고 개명까지 했지만, 사실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소위 얘기해서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특히나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일감 뿌리기’이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헌법 32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름다운 조항이죠.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급부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법률은 고용·피고용 관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 약자를 보살피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특히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법률원에 계시는 법학대학원에 계시는 권혁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거의 자문단 활동 마무리될 무렵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반론의 여지없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에 공제회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동공제교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2강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5강으로다가 그때 노동공제교실을 만들었는데 2강의 내용이 노동 기본권 혹은 노동권 그리고 조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제회가 노동권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제회라는 것도 조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조합이 가장 유력하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이론상으로든 법률상으로든 떠나서 단협이 없으면 노동조합으로서 생명력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이 2011년 기준인가요? 조직률이 그때 그러니까 11.9% 이렇게 연말에 발표가 됐는데 단협 적용률이 14.1%였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조직률이 21%인가 그렇고 단협 적용률이 43%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를 하는 이유는 단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는 노조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노동 정치적으로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가 와서 조직 상담을 하면 안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것, 그게 고민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노동 공제회를 했는데, 조직에 성공했다 어쨌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좀 섣부릅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라이더, 대리, 봉제, 재화, 학습지,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 공제회 사업을 시작한 게 공제회가 가장 앞서서 3년 몇 개월을 했고요. 4년 가까이했고. 나머지 조직들은 2년 혹은 1년 이제 했으니 평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지만 스스로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서 어쨌든 안정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약간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들 사이의 연대라든가 감동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저께 행사를 또 하나 했었는데요. 오전에는 방송 작가, 대리,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 사업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노동 공제회라는 걸 해보자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연구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정의가 되면 조직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조직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역 노동 공제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죠. 지역의 노동자라는 거는 그걸 또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어제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감동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서른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400여 명이 되고요. 수학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들면 당연히 야외에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게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 노동자들은 수학여행 이름을, 기차 여행 이름을 수학여행이라고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지회장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조합원들이 수두루 뻑뻑한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이름을 수학여행으로 붙였다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너무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재능은 옷 만드는 거잖아요. 네팔에 있는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교복하고 체육복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 과정이 또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조합원들이. 감동인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그 감동을 받는 겁니다. 방송 작가, 대리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처음 제가 교육 갔을 때 부산도 가고 불러서 가는데요. 가면 제가 담당한 분야가 노동권이라는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니까, 저는 공제 품목 설명하는 쪽은 담당이 아니어서. 가면 첫 번째 질문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산업분류상 산업이 뭐냐? 운수업이냐? 아니죠. 당연히 서비스업입니다. 뭐냐 하면 진입 장벽이 막 들락날락 많이 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들하고의 동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경쟁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열댓명으로 시작해서 부산만 400명이 돌파를 넘어섰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넘어서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평가를 써내는데 동료애가 생겼다, 가족 아닌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자 공제회법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한 것만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는 공제회법을 얘기하려고 온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공제회와 연구자 공제회법은 이야기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 공제회를 그냥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제회라는 것은 그 원리는 간단한 거죠. 일상적으로 개인이 부금을 거둬서 축적해놨다가 그 부금을 모은 그 회원들이 누군가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금을 갖고 기금을 갖고 쓰는 겁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험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정부, 기금, 사회적 공적 자금, 대학에서 돈을 얼마나 내놔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봉제 노동자들하고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스스로 토론도 많이 하게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요 그 사람의 일상과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가정 구성이 달라도 직업이 같으면 굉장히 일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1만 원씩 걷었을 때 언제 쓰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연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구자 공제회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모여서 돈을 걷었을 때 부금을 거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가장 일상적이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협동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효과적인 문제라는 것을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조직화의 과정일 것이고, 그 다음은 조직이 되면 그 다음은 사실은 공제법이든 기금이든 출연금을 확보하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교섭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조직이 확보된 이후에 교섭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제회법을 계속 연구하고 또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는 것을 먼저 논의하시고 조직하시면서, 그 조직이 공제회법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20년 동안 소장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지금도 문소장 문소장 이렇게 부르고 이번에 풀빵으로 옮겨오면서 직책이 처음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제 평생 가장 해보고 싶었던 위원장은 이상한 느낌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저는 연구자나 이쪽 분야는 아니니까 현장에서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 노조 없는 노동자들을 억수로 많이 만나는 게 제가 20년 동안의 직업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조직 안 돼’, ‘우리는 모래알이야’. 학벌이 높은 여기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에서부터 봉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직종과 그 어떤 회사를 갔어도 우리 조직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항상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문종찬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자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뭘 움직이려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일단 해라, 우선 하면서 법은 나중에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목적이 조직과 노동권이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발표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휴식하겠습니다.   발표자 (김민환) 제가 사실 가장 듣고 싶은 토론을 오늘에서야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임운택 선생님을 저기 안 모셨을까? 작년에 사실 법 만들 때 그 정두호 선생이 ‘야, 만들어!’ 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야, 저기 건설 노동자 공제회법 있으니까 참고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워크샵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이 조항은 왜 들어갔지? 그때 하여튼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쟁점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캐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법안 관련 문제가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사실 아까도 문종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저희도 계속했지만 실제로 공제회 사업하는 분들 같이 얹혀서 하든, 거기 플랫폼을, 풀빵의 플랫폼을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도 연구자들 공제회를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특히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적 사회활동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술가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회 규모의 경제 이야기했을 때 한 2,500명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2,500명 모을 수 있을까? 모으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교섭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자의 집에서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하나는 강사 선생님들 정년퇴직을 하실 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연구자, 불안정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직 학기라도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등등등. 아까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정두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여서, 사업은 우리가 연구자에 특화된 특별한 사업을 하더라도 연대와, 아까 적이 아닌 김강기명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로서, 연대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는 약간 오늘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표자 (정두호) 네 처음 혼자 쓴 논문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꼭 재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자 정의나 사업주 정의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좀 법안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에도 출산 a1 ,a2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해보자는 말씀이 너무 오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면 힘이 나셨으니까, 힘이 나셔서 계속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쉬겠습니다. 지금 31분인데요. 담배 피고 하셔야 되니, 15분 드리겠습니다. 4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다 오셨나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각자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한 5분 정도씩 일단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고 몇 개 사안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간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재원 민교협 2.0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예 유정 선생님, 교수 노조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준 선생님 만인만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토론회에 잠깐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셨는데 좀 특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오셨는데요. 선생님 반빈곤 네트워크,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말 그대로 빈곤 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일본의 좀 이런 빈곤 문제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직접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관련되어서도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무처장이 이제 저하고 지인인데, 그 처장의 이제 특별 요청으로 한국의 그런 시민사회, 특히 이제 지역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배워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여기 오신 두 분은 이제 반빈곤 네트워크의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지금 반빈곤 네트워크가 차세대 주자를 키우려고 하는 두 친구가 왔고요. 한 명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한 명은 이제 원래 정신장애인이었는데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40대 초반에, 이 두 분이 앞으로 반빈곤 네트워크를 끌어갈 분이어서 한 12일 정도 지금 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습을 하면서 한국의 그런 운동들을 배워가서 일본에서 적용하려고 와 있고요. 오늘 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얘기했더니 여기에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잠깐 소개할까요?   사회자 (이미애)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한국어를? 간단하게 소개만.   미라다 세이코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다 세이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카도이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본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사실은 이제 번역기로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발표가 잘 안 들려서, 발표자료를 종합해서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시군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사적으로 저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선배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봉제 노동자로 몇 년을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연구자이고 박사이십니다. 김정희 박사님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김정희 저는 원래는 공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공장을 몇 년 다니고 뒤늦게 음악 공부를 해서 지금 한국 음악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제가 늘 저를 주장하는 저의 정체성에서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술 얘기하셨잖아요. 예술인에도 포함되고 연구자에도 포함되고 또 이제 제가 미싱 한 3년 했거든요. 가죽 공장에도 1년 가까이 다니고 전자부품도 조립하고. 그래서 풀빵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오래 계시면서 그리고 애들 2명을 출산을 해서, 여성 이렇게 젠더 문제에도 굉장히 좀 많이 공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뜬금없이 세상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지도 못하고 일하는 중에 연락이 와서 또 일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이제 제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활성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쇠뿔 단김에라고 시작하고 보고. 최소한 조직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밑천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작곡하는 분야가 이제 추모가 전문 작곡가로 제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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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복지법의 주객관적 조건 · 연구자 공제회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발표와 토론 1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1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요. 이번 발표는 여기서 끝내고 다음 발표는 ‘연구자 복지법 추진 경과 및 주객관적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김민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시고요. 한신대 평화교양대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좀 전에 예고해 드린 바대로 두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발표를 두 분께서, 김민환 선생님과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이신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고 세 분의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김민환 선생님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김민환, 연구자의 집,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안녕하세요 김민환입니다. 발제문이 부실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 발제문을 쓸 무렵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페북에 올린 그 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강기명 선생이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문학의 쓸모라고 국가박사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학술 안에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이 굉장히 토론해서 잘 이야기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불안정 노동을 하는 방송 작가의 노동과 관련해서 인문학이 특별한 지원을 받을 만큼 특별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학문 안에서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 자연과학, 공학 안에서의 인문학의 쓸모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우리가 어떤 걸 지원받을 때 우리가 그걸 그 언어로 학문 연구자들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느냐, 공부를 많이 해서? 등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는데 당사자 운동을 이야기했냐고 하면 여기 최갑수 선생님도 계시지만 지식인으로서 발언하는 연구자 1세대 운동과 달리 당사자로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자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식인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화물연대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과 우리가 하는 연구 노동이 달라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국가로부터 요구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국가로부터 요구해야 되느냐, 우리도 어렵고, 아까 똑같이 굉장히 많은 세대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느냐 이걸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누칼협입니다. 누가 칼 들고 인문학 하라고 떠밀었어?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그 지점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게 이제 이 상호 부조의 가능성을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지식인의 위치가 민중의 위치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내려왔을 때 뭐가 보이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문제고 아까 똑같이 기명샘이 너무나 잘 보여준, 오늘까지 근무하다가 내일부터는 대학에서 주는 모든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거고 월급도 없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가족 계획도 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발언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저는 당사자 운동으로서 연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발언된 게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학술 밖에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저는 박서현 선생님 토론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박서현 선생님과는 사실은 오랫동안 토론을 했기 때문에 박 선생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까 저는 박배균 선생님이 연구자 권리 선언을 전문을 읽어주신 게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고민 안에서도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권리가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밝혔던 게 연구자 권리 선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서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가 있는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처럼.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의무가 수반된다라고 하는 걸 밝힌 게 연구자 권리 선언의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가 쓴 표현은 굉장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자연과학 연구자들은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범주가 세 범주인데요. 저술가, 발명가, 그리고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복지법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 봐도 연구자라고 하는 범주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저술가인가 우리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연구자 복지법 저희들이 연속 토론했을 때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 헌법적 권리를 저술가라고 하는 것의 헌법적 권리를 갖고 연구자 복지법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이에 연구자 권리 선언을 일종의 헌법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사회 구성을 하면서 연구자라고 하는 집단들이 ‘사회 전체의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 제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했잖아요.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저도 뭘 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떤 걸 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장할 만큼의 뭔가를 하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어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선생님들도 다 다양하고 저도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느냐, 추상적인 수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법의 언어로. 예술가 복지법은 명확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예술가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예술가들 복지법을 만들 때는 ‘왜 예술가 복지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없었어요. 헌법이 있으니까. 헌법을 근거로. 그래서 연구자 권리 선언은 그 헌법적 지위를 만드는 선언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법적 권리를 선언하는 것에 1,700명의 연구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연구자들 1,700명 선언하는 건 대단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모으기 힘들고 한 목소리 내게 만드는 게 힘든 집단들이 연구자 집단이에요. 그건 아까 말했지만 혼자서 솔로 플레이를, 주객관적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1,700명을 모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모였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연구자 복지법에 관한 연속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을 때 몇몇 쟁점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연구자 복지법을 추진했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연구자 복지법이 실시되고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연구자 복지법의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제 한 서너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하면 예술가 복지법을 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의 복지 체제는 기본적으로 노동 복지 체제입니다.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예요. 근데 그 예술가 복지법이라고 하는 건 예술가를 그러면 ‘고용을 해서 노동의 형태로 뭔가를 바꿔내지 않으면 복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걸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예술가인가’입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질문과 맞닥뜨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연구자 복지법에서 연구자라는 범주를 정의할 때 굉장히 많이 토론을 했던 겁니다. 최소주의는, 연구자를 가장 좁히는 방법은 굉장히 전문성을 높여서 예를 들면 1년에 몇 편 이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문성을 엄밀하게 정리해서 그 전문성 안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정리를 할지,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논의를 했던 건 권리로서의 연구거든요.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자를 연구자라 한다. 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고 그것들이 어느 선에서 합의된 게 저는 연구자 복지법, 연구자 정의라고 하는데 법으로 들어가면 이 정의보다 훨씬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술가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해결했냐고 봤더니 예술가들은 당신이 예술가임을 증명하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기구에 가서 ‘내가 이런 소설을 썼으니 나를 예술가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인정을 받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술가 복지법에 해당하는 지원책을 신청하는 구조들인데, 이 구조는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선별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걸 우리가 꿈꿀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박사제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국가박사제와 관련된 논의는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술 연구 교수 a형이 600명 정도로 늘어나는 것도 저는 국가박사제 논의에서 나왔던 그 긴 흐름들 속에서 연구재단의 압박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고 등등등인데 그 수가 늘고 예산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무한정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별의 요소가 반드시 작동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흐름들을 확대해 가는 이 국가박사제도처럼 학술을 매개로 한 생계를 지원하는 방향의 이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할 생각도 없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어떤 지점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예술가 복지법 토론과 관련해서 첫 번째가 예술가에 대한 정의 및 선별의 문제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게 됐을 때 예술가 복지법은 기본법의 형태거든요. 법을 하나 만들고 또 그 기본법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이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치법인데요. 이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예술가 복지법을 뭘 낳았냐라고 말하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을 낳은 겁니다. 그럼 이 복지재단은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6천억 정도를 받는 것 같아요. 6천억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 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예요. 예술가가 신청을 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겠음’이라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선별을 해서 뽑아서 예를 들면 8개월간 혹은 10개월간 이러이러한 예술 작품을 할 때 평균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방식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법이 지속됐을 때 어떤 형태의 문제가 생기냐면,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이 계속 그걸 그 포션을 갖게 돼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토론회를 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초기에 그 정보를 알아서 예술가 복지법에 신청했던 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받는 반면에, 신규로 뒤늦게 합류하는 분들의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평가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시점부터는 예술과 관련해서의 최악의 방식의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술의 문제만 그러냐, 학문의 영역은 없느냐의 지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보편복지 내지는 보편적으로 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예술가 혹은 연구자가 다른 영역은 놔두고 우리만 배타적으로 그 영역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느냐의 질문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토론 이후 그리고 여러 토론 이후로 박배균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의집은 기본법 형태의 그 이름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형태는 예술가 복지법이 낳은 그 문제, 문제는 그대로고, 아주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이거나 확대 재생산되는 이 구조 속에서 특히나 이제 예술가들 스스로의 ‘연대의 확산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의 증대라고 하는 부분도 기여할 수 없는 법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그분들의 평가였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던 건 ‘공제회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로 가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 만나서 우리가 입법 활동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방식들이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법들이 제안됐는데 불안정 연구자들을 위해서. 거기에서는 설득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학술이 중요하고, 학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국가박사제까지 당연히 포함되고 예산이 확대되고 등등등이 들어갔는데 그게 계속해서 상임위 문턱을 못 넘는 지점들은 바로 거기서 걸리는 거거든요. ‘왜 얘네들만 해줘야 돼?’, ‘왜 연구자들만 해줘야 돼?’. 어렵다고 우리한테 입법을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사회의 다른 어려운 불안정 노동자들이 똑같이 요구를 하는데 ‘왜 얘들만 해줘야 돼?’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설득 못한 측면도 있고 그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스스로도 설득하기 어려웠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어’, ‘학교를 많이 다녔어’, ‘어려운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을 공부했어’ 그래서 이 질문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파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술가 복지법 관련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사회 경제적 처우의 문제의 차등성 혹은 위계성보다 압도적으로 큰 게 예술가들이었거든요. 아주 잘 나가는 화가, 그림 한 점에 예를 들면 1억씩 하는 화가들과 그림 하나를 그려서 재료값도 못 받고 그리고 팔지도 못하는 화가 사이의 연대는 가능한가. 예술가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건 공제회로 가는 건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제회 만능론자는 아닌데요. 만능론자는 아닌데 국가를 혹은 다른 사회를 설득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우리 스스로 이런 걸 하고 스스로 이런 의무를 부담을 할 거고 우리 내부의 연대, 연대라고 표현하는 박배균 선생님 같이 예를 들면 연구자 공제회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사실은 가입해도 아무런 실익이 없지만 뽀다구 하나로 가입하겠다. 죄송합니다. 맞나요?(네) 아니 뭐였지? 뽀다구 아닌데?(가오) (웃음) 나는 예를 들면 사학연금, 사학공제에 가입돼 있어서 그 연구자 공제회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내 제자들을 위해서 혹은 연구자들과 연대를 위해서 나는, 그걸 가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 연구자 연대 기금을 모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등등까지 포함해서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공제회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국가도 지원을 하고 연구자들을 고용한 당신들도 일정 부분을 내’ 이런 고민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입법화돼서 현실화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 지점에서 이제 이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주객관적 조건, 제가 주객관적 잘 모르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 풀빵 보셨지만 다른 불안정 노동자들이 그 노동의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지점이 공제회라는 걸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만났던 건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평생 운동을 자기의 전망으로 삼는데 그게 과연 생계가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공익적 사회 활동가들이 공제회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은 입법 활동했는데 그분들은 정의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적 사회활동가 공제회가 만들어지려면 공제회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익적 사회활동가가 누군가?, 그래서 이제 역으로 제가 이 방식을 정책 연구를 하는 사회단체 연구자들도 연구자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우리가 오히려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풀빵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방송 작가들, 그다음에 라이더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 그 다음에 구두를 만드시는 구두 장인들이 이 흐름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맥락에서 보면 연구자들도 그 흐름과 함께 가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불안정성을 넘는 어떤 흐름 속에 같이 올라타고, 그리고 그 위계화되고 사회적 보상과 위상에서 차이가 나는 이 연구자들 내에서의 연대를 증대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기획이 망하더라도 ‘우리 내부 스스로가 만들어낸, 공제회에 기반한 어떤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물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공제회라고 하는 형태로 이 흐름을 조금 바꿔서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두호 선생님께서 발표한 이 법안은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없이 토론을 하면 그러니까, ‘현재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서 조금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아예 구체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지난 번에 우리가 연구자의집에서 수행했던 어떤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나온 거고 그걸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앞으로도 계속 논의하면서 법안에서의 쟁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토론해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입법을 해보자, 단독으로도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연구자들 말고 박서현 선생이 말했던 우리 사회 우리 프레카리아트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흐름들과 같이 가든 따로따로 가든 등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또 이거는 기본법을 통해서, 연구자 복지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이 있으면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법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걸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김민환 선생님께서 연구자 복지법을 고민하다가 연구자 공제회법에 이르기까지의 깊은 고민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라고 발표주제에 퀘스천 마크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두호 대학원생 노조 지부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자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네 감사합니다. 김민환 선생님께서 큰 틀에서 법안 제정 배경이나 현황, 쟁점을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공제회법을 제정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쟁점 같은 것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인데요. 일단 연구 노동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돼버렸죠. 저희 철학 전공자만 해도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전공자 수가 하락한, 그런 KRI에 가보시면 그 수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철학계뿐만 아니고 인문사회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대학이나 연구재단 소속으로 강의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된 기회라는 것이죠. 특히 a 유형, 인문사회 학술연구 교수 a 유형의 경우 24년 선정률 24.6% 였습니다. 그다음에 b 유형인 경우 30%였는데요. 사업 시행 초기 선정률 약 60%에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연구 지원 사업, 저술 출판 지원 사업,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단행본 출판 문화, 저술 출판 지원 사업 이번에 선정률 5%였습니다. 그래서 책 거의 쓰지 말라는 의미인 것 같고 대우재단 사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연구재단보다. 명저 번역 지원 사업도 선정률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래서 신규 과제 평균 선정률이 20%에 그쳤습니다. 즉 ‘10명 중에 8명은 1년 동안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그리고 국회에서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연속해서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실제 입법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는 공제회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법의 경우 법적 수혜 대상에 대한 법과 그 대상에 대한 기본법을 따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술인 복지법을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 복지법은 크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예술인 복지법’, 크게 두 가지 법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의 의미와 예술인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거죠. 즉 기본법을 통한 안전망 구축은 두 단계로 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술인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헌법에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권리를. 근데 공제회법의 경우에는 해당 법만을 제정하면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근데 다만 이 공제법도 연구자를 정의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법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해 사업 방향과 규모가 정해지는 등 국가에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3년 R&D 예산 삭감 사태를 통해서 국가 주도의 사업이 가지는 위험성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제회법을 통해서 법적 교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 등을 폭넓게 포괄해서 연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고등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자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제회법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건설근로자법을 그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단기 노동이나 연속되지 않는 노동 등과 같은 근무 형태가 불안정 연구자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쟁점이 존재하는데요. 저희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직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기본적으로 4가지에 포함되지 않고요. 조교 그 다음에 학생연구원, 강사 그리고 학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구자 공제회법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강의를 하거나 연구재단의 사업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타 재단의 사업에 들어가거나 이게 사용자가 다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의 범위 또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에 경인사연에서 진행한 이 연구에 따르면, 일단 전문은 별첨으로 뒤에 실어놨습니다. 제2조 2항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내외 연구자로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와 고등교육법 제29조 2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 대학원대학에 재학 수료 등을 하거나 한자를 말한다로 일단 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생, 그러니까 겸임교원, 교원, 평생교육시설 교원, 연구원, 과학자 및 예술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의 대학원생을 포함한 게 지금 연구자 공제회법 가안의 연구자의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고요. 연구자의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듯이 선별의 문제냐 자격의 문제냐 이런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규정을 해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표를 예시로 넣어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증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면 좋겠지만 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자격을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회법에서 필요한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공제회법은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의 연구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각종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문 게재료 지원이라든가 저금리 등록금 대출, 도서 구입비 지원 등의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존재합니다. 첫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돈 없다고 되게 불평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공제회에 돈을 또 내라, 이런 대학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연구자 공제회법은 기본법보다는 절차상으로 간단하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이 존재합니다. 분명한 것은 신속한 연구자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법보다는 공제회법이 효과적이며, 퇴직금을 쌓을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의 퇴직금 지급과 더불어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법보다는 공제법이 낫지 않나’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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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의 재생산을 위한 소고' 발표와 토론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1발표와 토론 녹취록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이미애입니다.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로 있으면서 중앙대에서 이민 관련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세 분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김강기명 선생님과 김민환 선생님, 정두호 선생님의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네 분의 토론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후 종합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표는 연결된 내용이라서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 세 분이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첫 번째 발표자인 김강기명 선생님은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을 위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자 (김강기명,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오늘까지 일하는 김강기명입니다. 연구재단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제 탈락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9월 1일이 사업 시작인데 탈락 연락을 8월 말에 받은 것인데요, 그간 강사도 여러 군데 지원했었는데,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합쳐 한 20군데 원서를 넣었지만 다 떨어져서 오늘까지만 소속이 경희대입니다. 발표 원고는 ‘대학체제전환운동포럼 2024: 현장에서 묻고 실천으로 답하라’에서 발표했던 것이고, 오늘 오신 분들 중 1/3은 거기 오셨던 분들이셔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가족들에게 문송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이공계로 보내라는(?) 옛 말을 거역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문송한 상황에서 문과에는 학부생도 잘 오지 않으려하고 대학원도 얼마 전부터는 서울의 명문대도 BK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학원에 학생들이 거의 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학 등을 활용해 학교 밖 연구단체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제 전공이 스피노자여서 인기가 많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 대학원생, 학부생이 꽤 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홍대 인근에만 2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다 합치면 큰 대학의 인문대 단과대 2개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데요, 연구재단에서는 마치 이런 기관들이 없다는 듯이 대학에들만 ‘인문도시사업’이란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이야 말로 사실 인문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박사급 연구원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업의 질도 높습니다. 여기에 오는 수강생들을 보면, 막상 대학원에서는 들을 만한 수업이 없어서 오는 것인데요, 대학 밖의 연구자들은 알아서 학생들을 모집해야 하고, 대학원생은 알아서 밖에서 공부해 와서 논문을 쓰고 있는 거지요. 이는 사실상 대학원 기능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것인데, 이러한 구조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누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착취구조이지 않나요? 물론 대학은 아웃소싱을 인정하지 않고 관심도 없을 텐데요, 학생들은 대학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대학 밖에서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내며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자들은 학생들을 모집해야 됩니다.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학문』 1장에서 조교나 연구원을 고용하는 미국대학들과 다르게 독일대학에서는 연구자들이 사강사로서 직접 수강료 내는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고, 독일에서는 돈이 없으면 연구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이보다 더 악화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에 쓴 글이 많이 공유되는 바람에 다소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학단협의 배성인 선생님이나 대구대의 박치현 선생님이 주장하신 ‘국가박사제’ 같은 제도를 제안하면 사람들은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문학은 쓸모가 없거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여 이 얘기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문학이 쓸모없다고 할 때 통상 사회적 쓸모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만큼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 많은 담론이 있고 공감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서양근대철학회 회원이신 강용수 선생님께서 쓴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올해 6월까지 40만 권이 판매되었습니다. 교보문고 매대에 가면 인문학을 쉽게 설명하거나 비판적 지성의 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11년을 살았는데 베를린에 두스만(Dussmann)이라는 커다란 서점이 있지만 거기 베스트셀러 매대에는 인문학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인문학을 쓸모 있게 만드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기관들을 찾아다니며 유럽인문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듣는데요, 독일에서는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정도이지 이러한 문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런 문화가 있는 드문 곳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 천대받는다 할 때 인문학이 과연 그 쓸모를 증명하지 못해 천대를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인문학이 그 실력을 증명하지 못해 무시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점이 제 발표문의 주요 논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 학술장 바깥의 대중은 인문학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인문학 학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은가 합니다. 학술장의 위기는 학술장의 자율성의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학술장이 그 고유의 논리나 토론, 학술장 내부의 고유한 담론과 평가 같은 기능이 부재하고 오히려 외부 기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논문 편수, 학생 모집 현황 등이 외부 기준인데요, 학술장 내부로부터 자율적 방식으로 연구자의 삶의 터전이자 직업, 그리고 연구 등을 포괄하는 영역을 제대로 가꾸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지 않은가 합니다. 사람들은 인문학은 집에서 혼자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연구실이 필요한가, 실험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도제식 교육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대학에 있어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얘기는 인문학이 삶에서의 쓸모를 증명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적 학술영역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문학이 삶을 위한 것이 될수록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지 않은가 합니다. 이런 얘기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논문 한편이라도 더 써서 점수를 맞춰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인문학자들의 현실이지요, 아니면 책을 써서 학술 상업 출판 시장에서 자신의 평판을 올려야 하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학이 고용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박사 연구원 중 5% 정도나 정년트랙 전임교수, 즉 유일한 정규직 교원이 되어 안정적인 연구환경에서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그러다보니 다들 울며 겨자먹기로 교수가 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 속에서 논문 점수를 채우거나 평판을 올리는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심지어 경쟁을 노골적으로 말하고, 혁신을 항상 입에 올리는 이공계에서도 ‘과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데, 제 주변 어느 누구도 ‘인문학자 공동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혼자 하는 것이고 개인이 공부해서 개인의 성과를 내는 것이 일종의 아비투스가 되었고, 이런 습속이 우리에게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학술장이라면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만나는 것이 반갑고 좋은 일이어야만 하는데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같이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수 있고요,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일텐데 많은 연구자들이 대학원생 때부터 극심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니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극심한 경쟁 속에서 개인적 업적 쌓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학술적 대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 욕을 하든지 무관심하게 대하든지 동료 연구자의 작업을 절대 인용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동료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대가는 모두 프랑스, 독일에 있고 참고할 수 있는 중견 연구자들, 신진 연구자들은 다 영미권에 있다 보니 이들만 참고해서 논문을 쓰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른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형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4천 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5년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를테면 국가박사제 같은 형태로 박사학위를 받고 자신의 학술역량을 증명했으며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 계획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진 연구자 전반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배성인, 박치현 선생님 등이 일찌감치 제안하신 제도인데요,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형은 현재 선발식으로 되어 있지요. 일단 수를 5배 정도 늘리고 그 다음에 10배 정도 늘려서 재임용 시스템으로 만들어 정년까지 갈 수 있다면 괜찮은 제도이지 않을까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자들이 자기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외에, 예를 들면 학술출판이나 대학의 각종 연구사업, 강의 등을 하는 형태로 유연 안전성을 구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연구자 1인당 1년에 4천만 원이니까 천 명이면 400억이거든요. 지금 인문사회분야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이 문제이지 사실 영일만에 가스관 하나만 박아도 천억인데 과연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논문 개수로만 학자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있는데요. 학술 단행본이나 혹은 연구자들이 한 주제로 같이 쓴 편집본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나마 연구재단이 제일 인정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대학들은 단행본이나 북챕터로 출판한 작업을 업적으로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행본과 학자들의 공동작업에 대한 양적 질적 인정이 임용, 승진, 연구비 심사 등에서 제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왜 인문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개개인의 연구 역량이 모자라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요, 개개인의 연구 역량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좋은 글을 써도 아무도 이를 평가해주고 서평해주며 토론을 하고 논쟁을 거는 동료 연구자들이 없는 한에서는 대가가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발표문에 ‘슈뢰딩거의 석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상자를 열어 관측을 하지 않은 채로 있으니 모두가 이 사람이 석학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게 현재 한국 인문학의 현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에  「‘아무도 안 보는 논문’ 늘어… 91>#/u###가 피인용 ‘0’」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결국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을 계속 써야 되는 것이지요. 점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짧은 주기로 계속 써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B형이나 신진연구자지원은 모두 지원기간이 1-3년인데 성과를 바로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장기연구를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장기연구는 거의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박사논문이 학술 단행본인데 예컨대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바로 출판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심사기준이 되고 영미권에서도 인문학의 경우에는 학계에 자신의 출사표를 내는 것이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한 학술 단행본을 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박사논문에 대해 경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들었던 얘기가 박사논문의 챕터를 잘 나눠서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시켜 내서 논문 점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박사논문을 책으로 내고 싶어도 낼 수 없습니다. 커리어만 생각하면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학술 단행본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박사논문의 질적 평가가 무의미한 일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전문 학술출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 학술출판물을 편집해낼 수 있는 전문 편집인의 역할도 한국에서는 경력이나 승진 등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것이 학술장의 기획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인문학이 자꾸 어떤 사회적 쓸모를 증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 부딪히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제는 무엇보다도 학술장의자율성 없이 외부 기준에 맞춰가며 개개인들이 극한경쟁 속에서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자기 실적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난 이후 전망이 있다면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올 것입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정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만 있더라도 우리 같은 인문학 바보들은 대학원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자 복지법이 논의되는 이 자리에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오늘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김강기명 선생님의 ‘인문학술장의 자율성과 재생산의 재생산을 위한 소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대를 나온 후 ‘돈도 안 되고 자율성도 없는’ 인문학 시장에 진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요, 경쟁에 내몰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연구자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로 박서현 선생님께서 멀리 제주도에서 오셨습니다. 지식공유연대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서현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토론자 (박서현, 지식공유연대,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소개받은 박서현입니다. 저는 김강기명 선생님의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 다 동의해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식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본 토론문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에 발행하는 학술지 『후기산업사회연구』에 게재한 논문 「후기산업사회에서의 생산의 변화에서 비롯하는 과제들」의 후반부를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김강기명 선생님의 글은 인문학술장의 문제를 통렬히 지적합니다. 인문학술장은 그것이 임용·승진·평가 및 연구비심사 시스템에 종속되어 무한 경쟁 속에서 개인적 성과 창출에만 몰두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율성, 고유성을 갖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고용시장에서의 경쟁을 중심으로 단기적 학술활동에 몰두하게 되는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응당 제도적 변화입니다. ‘국가박사제’는 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인문학술장의 인큐베이팅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에는 학술지 논문에만 편중되어 있는 평가시스템을 바꾸는 것과 함께 대학출판부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서평논문 역시 동료평가를 거쳐 논문과 같은 정도로 평가하는 것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학술장을 만드는 데 학자들이 공을 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며, 그 구체적 활동은 존경과 인정을 담은 리뷰를 많이 쓰는 것, 힘을 합쳐 제도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문학술장의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통렬한 지적과 학술장의 변화를 위한 제언은 모두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중요한 논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본 토론에서는 다만 논문에서 제시한, 좋은 학술장을 만들기 위해 학자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같이 내는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활동이 필요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불안정 노동자를 의미하는 소위 프레카리아트가 연구자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불안정성의 차이는 분명 있으나 오늘날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 하나로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동료이자 제자인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가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자율주의(Autonomism) 혹은 네오오페라이스모(Neo-Operaismo)를 들 수 있습니다. 네오오페라이스모는 오늘날 비물질생산이 물질생산만큼 중요해진다고 보면서 특히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 생산에서 갖는 중요성에 주목합니다.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은 지식·정보·데이터·이미지·언어·코드 등과 같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차후의 생산에 필요한 것으로서 비물질적 생산수단인 동시에 이를 사용하여 다시금 생산되는 비물질적 생산물이기도 합니다.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의 중요성은 농업노동이나 산업노동 같은 전통적인 물질노동만큼 오늘날 비물질적 생산수단을 사용하여 다시금 비물질적 생산물을 생산하는 비물질노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물질생산을 변형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팜, 적시생산이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인 지식·정보 등이 각각 농업생산·산업생산에 적용되어 이루어진 농업노동·산업노동의 변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 하나는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이상 핵심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한다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는 소위 가치법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한가를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마트폰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드는 시간과 앱을 구현하는 데 드는 시간을 굳이 비교해본다면 인기 있는 앱이 가져오는 부가가치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드는 시간이 앱을 구현하는데 드는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수의 일자리에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불되며 최저시급을 둘러싼 투쟁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노동시간이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핵심적 기준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힘듭니다. 이미 연구노동에서는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이 구분이 거의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시간과 비노동시간의 소멸은 비단 연구노동만이 아니라 비물질노동 일반에서 ‘경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이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에 토대를 누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소통·협력이 비노동시간과 ‘구분되는’ 노동시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삶시간과 경향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일종의 삶노동시간 자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은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을 체화하고 있거나, 이를 사용하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량 및 이들의 상호 소통·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의 역량 발전 자체가 이들의 경험·마주침·네트워킹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비물질노동의 생산성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수단이자 산물인 비물질적인 공통적인 것, 공통의 부 역시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본은 생산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이의 소통·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공통의 부를 수탈하는 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조직하면서 물질노동을 통해 생산된 가치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식으로 임노동을 착취해온 자본의 역할이 ‘착취’에서 ‘수탈’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산을 조직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진보를 추동해온 자본이 그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는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진단은 자본의 이러한 역할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는 1940-1970년대라는 예외적 기간에 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었던 안정고용이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면서 자본이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에는 분명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임을 함의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생산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역량을 발전시키더라도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를 벗어나기 힘든 것은 자본이 자본-임노동 관계에서 임노동을 착취하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된 공통적인 것을 수탈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은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삶의 안정성을 모색하는 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국가박사제는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색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확인했듯 연구자만이 프레카리아트가 아닌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라는 점, 아마도 프레카리아트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이를 타개하기 위한 연구와 실천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실천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주체로서 참여하게 될 이러한 연구·실천의 하나가 아마도 연구자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동연구’(co-research)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특정한 의미의 공동연구란 무엇일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원류라고 할 수 있을 오페라이스모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주의(Workerism)로 번역되는 오페라이스모는 196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붉은노트』(Quaderni Rossi)의 작업과 이후의 『노동자계급』(Classe Operaia)의 작업에서 연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붉은노트』에는 튜린의 피아트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노동조건 등을 조사했던 ‘노동자설문’(workers’ inquiry)의 결과가 실렸습니다. 노동자설문의 목적은 인터뷰를 통해 노동자가 처한 조건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노동조건을 드러냄으로써 대립의 공간을 새로이 열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노동자설문과는 다소 초점이 다른 ‘공동연구’가 시작되어 그 결과가 『노동자계급』에 실렸습니다. 네그리도 참여했던 공동연구의 목적은 공장 상황에 대한 지식 생산을 넘어, 이러한 지식에 입각한 노동자들의 적대, 운동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연구의 주창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설문인 공동연구를 지식 생산과 주체성의 생산, 조직화의 구성 사이의 구분, 학술적 영역과 정치적 영역 사이의 구분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노동자설문이 일종의 보편주의적인 인식론적 패러다임에서 시작하여 공장 상황에 대한 모델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공동연구는 사회적 실재의 초상이 아닌 지배 형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동연구가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어떤 객체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하는 능동적 주체들로서의 노동자들과 함께 작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투사적 지식인은 대체로는 공장이고 때로는 근린인 대상영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 영역에 덧붙여진 주체적 활동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살아가는 주로 노동자들이고 때로는 학생들, 주부들인 주체들은 연구과정에 능동적으로 연루되어 단순한 연구 대상, 객체들이 아닌 주체적 연구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중의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연구과정을 통한 지식 생산이 공장과 근린에서의 자기 역량 강화와 함께 저항적 주체성의 생산을 고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그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식을 투쟁을 위한 조건으로 변환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연구는 연구자가 노동자와의 대항적 협력을 확인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연구가 자본이 지배를 위해 사용하는 지식에 맞서 대항적 지식을 발전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연구의 과정은 연구자와 노동자가 함께 집단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린 과정으로서, 지식 생산의 방법인 동시에 조직화의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공동연구가 이루어진 1960년대 초반의 상황은 오늘날의 그것과 다릅니다. 우선적으로 공동연구는 튜린, 올리베티의 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인구의 많은 수가 오늘날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프레카리아트인 상황에서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노동자는 우선적으로 프레카리아트 연구노동자 자신이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는 공동연구의 주체와 대상이 모두 연구자일 수 있는 것, 혹은 적어도 오늘날에는 연구자 자신에서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연구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연구일 것입니다. 연구자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지식을 생산한 국내 사례로는 지식공유연대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학술단체 지원 사업 개선 방안 연구」, 연구자의집에서 진행한 「대학 밖 학술단체에 대한 현황 조사와 불안정 연구자를 위한 지원 및 연구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듯 연구자만이 프레카리아트인 것이 아니라 인구의 많은 수가 프레카리아트인 현실에서 공동연구는 연구자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인구의 많은 수의 재생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나아가 한편에서는 연구자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돌봄·교육·의료·홍보·통신·보험·배달·여가·오락·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프레카리아트와 연구자의 공통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후자는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가 오늘날 수탈을 통해 성장하는 자본으로 인하여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프레카리아트와 연구자가 재생산의 위기라는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언어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학자들이 힘을 합쳐 제도 변화와 예산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같이 내는, 좋은 학술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연구자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구 전체의 재생산의 위기에 대응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박서현 선생님이 마치 발표 같은 토론을 해 주셨네요. 박서현 선생님께서 당사자로서의 연구자인 저희가 어떻게 불안정 노동자와 연대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공동지식을 생산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를 당사자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표자 (김강기명) 박서현 선생님 말씀을 듣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식공유연대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쓰는 논문도 약탈적 구조 속에서 공유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게재료를 내고 논문을 쓰는데, 논문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고 데이터베이스는 인공지능 회사에 팔립니다. 저희가 쓴 모든 논문이 이미 다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우리가 아는 스프링거 등의 출판사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연구자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공통의 부가 그렇게 민간기업에 팔리고 출판사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데, 이런 문제부터 성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디비피아(Dbpia) 같은 회사에 재단을 만들어 출연을 하고, 논문을 가지고 장사를 한 회사들에게 기금을 내라는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자복지법이든 국가박사제든 이는 인구의 재생산과 결부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저출산 대응예산에 국가박사제를 연동하는 게 오히려 빠른 경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구자의 권리를 얘기할 때 ‘인문학의 쓸모’, ‘경제적 가치’를 들먹이는 백래시가 있을 수 있는데 저출산 대응예산에 연동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망상처럼 해본 거지요, 아무튼 연구자 생계불안정성의 문제가 결국 재생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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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1부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녹취록 사회자 (박배균, 연구자의집)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의 1부 사회를 맡은 박배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저는 서울대 지리교육과에 재직 중이고요. 또 현재 ‘(사)지식공유연구자의집’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부 행사는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행사를 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행사의 간단한 배경, 맥락, 취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학과 연구자들은 현재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 자본주의가 창궐하면서 대학이 신자유주의화되고 그리고 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식은 상품화되고 있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 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성찰적 지식과 비판적 인식론은 자리 잡기 힘들고 이로 인해서 학문과 지식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극화된 노동시장, 연구자 내부의 위계적 질서와 차별적 문화 등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 그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서 지난 2021년 1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발표하면서, 취약한 연구 공공성과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희들이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연구자 권리 선언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자 권리 선언의 문제 의식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 차례의 토론회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공제회에 기반한 연구자 복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나름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법안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연구자들의 의지를 세상에 밝히기 위한 출범식을 이 자리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와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경희대에서 하게 되었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된 것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정복철 학장님께서 크게 도움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정복철 학장님께서 오늘 다른 일로 못 오셔서 대신해서 김진해 부학장님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박수)   환영사 (김진해,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네 김진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장소 협조 연락을 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왜 여기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던 제일 큰 이유는 뭐랄까 이런 불모지에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곳에 제가 있으면서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논의해 오신 연구자들의 생존이나 존엄, 그리고 연구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 같은 고민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연구자들,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교수, 연구자들이 또 나름대로의 노력과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경희대는 불모지와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경희대에서 이런 모임을 하신다고 해서 좋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불모지로서의 영광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마 이제 이 싸움의 기록들이 계속 쌓일 텐데 처음 출범하는 이 자리가 경희대였다라고 하는 게 나중에 저희들에게 큰 영광이 되겠다라고요. 또 이걸 계기로 이 학교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취지의 모임과 활동에 좀 더 많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아주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식순에 따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순에 보면 다음 순서가 ‘축사 및 격려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축사 및 격려사를 해 주실 분은 없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으나 워낙 바쁘신 관계로 패스했고요(웃음). 이 다음에 복지법 제정이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회에 좀 더 널리 확산되고 경희대에서 다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총장님이든 이사장님이든 모셔서 축사와 격려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인사말’입니다. 이 자리에 같이 만들어주신 공동 주최 단위들의 대표자들께서 인사를 해 주실 텐데요, 그 전에 공동 주최 단위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 주최 단체들 이름 부르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같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원생 노조’에서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가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지식공유 연구자의집’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협동조합’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교수 노동조합’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지식공유연대’도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술단체 협의회’도 같이 합니다. 아직 오지는 않으셨군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죠.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도 같이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그런 단체나 조직이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런 단체나 조직의 소속이 아니고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최 단체들 중에서 일부 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직접 참석해 주셨는데, 그 분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갑수 연구자의 집 이사장님입니다.   인사말 (최갑수, 연구자의집) 네 안녕하세요. 최갑수입니다. 사실 제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는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예전 도정일 학장님 계실 때 초대해주셔서 여기와서 강연한 기억이 납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연구자의 집 이사장으로 있는데, 연구자의 집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을 만들 때 조금 관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인사말 하라고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뒤져보다가 과문하고 창피하게도 이걸 하나 발견했네요. 유럽 EU가 ‘연구자 헌장’이라는 거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European Charter for Researchers 라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헌장이 전체 다섯 종류가 있더라고요.평등을 위한 유럽 헌장, 소수 및 지역 언어를 위한 유럽 헌장, 인권을 위한 헌장,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위한 헌장, 그리고 연구자 헌장… 이렇게 5가지가 있더군요. 이 중 하나로 연구자 헌장에 있는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거죠.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으니까 헌장을 만들었을 거에요. 2005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현재 유럽에 천 개 정도 되는 기관, 바꿔 말해서 대학과 연구소가 아마 그것을 비준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뒤져보지 못했는데 썩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다시피 유럽이 경제적으로 위축돼 있고 복지 체제가 무너져가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거기도 횡행하고 있고 아마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편 복지로 연구자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들이 연구자 문제를 별로 개의치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편 복지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 그 안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3개가 있어요. 1) 연구자, 2) 고용주로서의 대학, 3) 기부자(funder), 이 세 주체들을 각각을 대상으로 일반 원칙과 의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자 충원의 행동 강령, 젠더 밸런스 등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전체 20쪽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든 사회든 설득할 때 EU에서 만든 이런 권고 수준의 헌장을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사용하면 좀 더 설득하기에 조금은 더 좋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국민 선전 활동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감사합니다. 사실 최갑수 교수님은 저희들 연구자 권리 선언문 만들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구자 권리선언을 만들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유럽에 이런 헌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 그걸 또 이용하고 또 대국민 또는 국회에서 설득할 때 자주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중열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박중렬, 비정규직 교수노조) 예 반갑습니다. 한국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위원장 박중렬입니다. 오늘 저희 노조에서 저하고 같이 권용두 사무처장님이 오셨습니다. 현재 경북대 분회장까지 같이 맡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을 이렇게 처리하고 정리하시는데 우리 권용두 처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노조가 예전에 2019년 강사법 개정안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저희들의 연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다는 점을 많이 고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이 택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한때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강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학기마다 주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분들에게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퇴직금 70%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사립대는 자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아직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사그라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시간 미만으로 강의하는 강사분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모든 강사, 모든 비정규 교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싸움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이렇게 공동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저희 강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연구자들의 연구 노동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자 복지법 그리고 공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다른 참여하신 모든 단체들과 함께 반드시 연구자 공제 제도나 연구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다른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주로 초점을 두는 불안정한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해 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거기 민교협의 선재원 상임의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연구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동추진위원회 내용을 여러 군데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어떤 한 분이 반가운 소식을 올리더라고요. 우리 공제회 계좌가 만들어지면 공유해달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었었는데. 당연히 연구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거기에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연구자 권리 선언을 했고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서 지금 2024년에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됐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교협 2.0이, 현재 이제 민교협은 단순히 민교협이 아니라 2.0인데 그게 연구자와 복지, 연구자 권리 선언하고 직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교협도 여기 공동추진위원회에 전력을 다해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연구자 권리 선언할 때 그 시기에 민교협이 이름을 바꿨죠. 그전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민주 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 연구자 협의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교수뿐만 아니라 연구자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었죠. 그게 민교협 2.0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자 복지법의 활동에 같이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정두호 지부장님 인사말 주시겠습니다.   인사말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지부장 정두호입니다. 대학원생 사회를 보면 20~30년 뒤의 학계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학원생 사회에 거의 다 무너져 있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특히 전업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사이에서도 굉장히 양극화가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학교나 랩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BK 있는 학교는 대학원생이 넘쳐나지만 다른 학교는 대학원생이 없어서 수업이 안 열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대학원생으로서 굉장히 살기 힘든데, 졸업을 해도 그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같은 게 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대학원생 노조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배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인사말은 다 준비가 마쳤는데요. 인사말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학원생부터 시간 강사들, 그다음에 비정규 교수들, 정규직 교수들까지 아우르는 여러 단체들에서 다 공동추진위원회에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셨고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부 행사에서 마지막은 공동추진위의 발족을 선언하는 것인데 거기에 앞서 지난 2021년에 발표한 연구자 권리 선언의 전문 중 일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연구의 공공성 위기와 연구자의 생존 위기는 단순히 연구자라는 특정 직종의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편적이고 공공적 가치에 기반한 연구 활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미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지금의 상황에 절망하여 침묵하고 있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절실하다. 우리는 현재의 위기를 교육과 연구에서 공공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로 생각한다. 이것은 단지 그간 학문 활동의 터전이었던 대학의 공동체성을 보듬어내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확대하는 일이다. 이러한 과제를 정당하고 당당하게 수행하기 위해 연구자로서의 권리를 선언하고 사회적 책무를 밝힌다.” 이게 우리 전문의 마지막 부분이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엄중하고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연구자 권리 선언의 가치와 이상을 구현하고 실천하기 위해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 제정 공동추진위원회 출범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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