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연구자복지법의 주객관적 조건 · 연구자 공제회법으로의 전환에 관한 발표와 토론 2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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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됩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2, 3발표와 토론 녹취록2

사회자 (이미애)

네. 저희 세 번째 발표까지 다 들었네요. ‘연구자 복지법 기본법에서 공제회법으로?’. 정두호 대학원생노조 지부장님께 발표 마쳤으니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도 지금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이번 발표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종합 토론 전에 충분한 휴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끊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세 분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전임 연구원님이실까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종찬 노동공제연합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 토론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체제 전환 논의 이후에 또 몇 달 만에 여기 많은 선생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사실 좀 무겁기도 하고 처음에 토론을 맡으라고 박철현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해보지요 했는데 받아보니까 공제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노동 연구자 중에 사회학계에서는 건설 공제회를 혼자 거의 좀 봐왔고, 또 공제회하고 사업도 해왔고 해서 약간의 이제 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얘기했었는데 사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미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김민환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공제법을 만약에 가려고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연구자에 대한 정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단은 사회적 공론화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좀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에서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토론에서도 하셨지만, 프레카리아트라는 표현을 아마 저도 국내에서 거의 처음 불안전노동 연구할 때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제가 이제 문화산업 종사자 연구자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한 편이 있어요.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는 연구 노동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막상 민주노총 내에서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을 쓰나? 안 씁니다. 그게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오페라이스모 얘기하시면서 노동과 연구의 연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70년대 논의가 지금 그대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는 우리가 노동이라는 틀 내에서 굉장히 차별화된 영역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주당 노동시간 40시간 해가지고 연대 투쟁 열심히 하면 아마 성과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경계에 있는 연구자들 그리고 경계에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싸움할 때 더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아마 그 부분을 이미 김민환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공제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을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제회가 만들어지고 건설 노동자들이 가입을 잘 안 했어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단돈 몇천 원을 공제회에 납부하시는 거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연구자들하고는 좀 다른 게 대부분 또 불법,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그건 터치 안 한다 그냥 무조건 가입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안 하셨어요. 그게 이제 가입일이 한 10년쯤 지나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입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어마무시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막상 이게 이제 황금 보따리가 될 거라고 하는 환상들은 이제 좀 깨야 되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한 설득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주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조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명히 연결이 되는데, 건설 노동자는 이제 사실 그보다는 근로일수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옛날에 건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간들이 이제 사업주들이 대장하고 이런 걸 엉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막도장 해가지고 수백 개씩 파고 막 이래가지고 공수를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20일 미만으로 이제 잘라요. 한 10년 전부터는. 20일을 넘으면 이제 각종 4대 보험 혜택을 고용보험하고 연금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 가지고 19일째 자르고 며칠 있다 또 고용하는 이런 이제 파행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제 문 정부 때 근로일수가 조금 낮춰졌습니다 8일로.

그런데 이제 연구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업주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조금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학원생부터 일반 연구자들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제 공통 부문 모으기가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생님들은 조금 더 강의가 많으시고 바깥에 이제 또 프로젝트도 하시고 수익이 많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난 어쨌든 어디에서 받으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라는, 왜냐하면 나중에 생각하니까 별로 환급 효과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아까 이제 연구자의 자격 예시를 하셨는데 이건 아마 이제 최소 기준에서 보편타당하게 많은 사람을 모으자라고 할 수 있지만 효과라는 측면에서 뒤집어보면 더 적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하나의 우려 사항들만 말씀드리는데 이게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술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아까 잘 해주셔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독일은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사실 독일은 학교 들어가기가 우리보다 더 어렵기는 합니다. 인문사회가 거의 여기 김강기명 교수님 아시겠지만 50이 넘어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친구들도 저도 이제 뒤늦게 이렇게 한 경험을 보면 그런데 이제 거기는 연구자 예술인이 아마 다 묶여 있을 거예요. 조금 차별은 돼 있는데요 조항들이. 그러니까 어디다 신문 아티클을 쓰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다 나중에 이제 성과로 업적을 받아서 세제 혜택부터 여러 가지 조금조금씩 받는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단 이제 아까 선생님이 우려한 것처럼 선별 기준 그건 보편화한 기준으로 오히려 만들어버리는 거죠. 심사를 하지 않게. 그래서 그런 방식도 조금 고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안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아까 논문 게재료, 저금리 등록 대출, 도서비 지원하면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건설 노동자들이 몇 년 전에 저는 한번 현장 들어가서 감금돼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돈을 주면서 뭘 하냐면 직업 훈련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인 등급제를 만들어서 말은 그럴듯하죠. 기능이 이제 좋아지면 평가해가지고 더 좋은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 가보면 거기도 차별화가 있고 한 80% 이상은 별로 이제 그냥 오야지 같이 따라다니면서 몇 년 하면은 거기 분파에서 많이 그게 나누는 데 익숙해져 있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얼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노조가 오히려 그걸 열심히 원래 이제 집행부는 그걸 가려고 그랬는데 일반 노조가 워낙 불만이 많으니까 그걸 막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이제 거기 권장 사항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냐면 여기 직업 훈련 내용이 막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연구자는, 아마 건설 걸 보시면서 그냥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 되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들은 이미 학위를 갖고 충분히 그 정도 연구자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직업 훈련 받으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조금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범주는 아까 김민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 저는 대학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연구자들이 기업에도 있고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약간 불안정한 형태의 프로젝트 쪽일 수도 있고. 저는 사실 플랫폼 노동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저기 배달 서비스 쪽으로 많이 보는데요 it,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경향을 보면 전체 기업으로 거의 다 확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디지털 기업은 거의 다 플랫폼 노동화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도 특히나 그런 데 이제 취약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일단 좀 모은다, 아까 김민환 선생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좀 예를 들어서 문화 산업, 출판사, 홍보실 이런 데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모아서 일단 세를 불리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만 그 법안에 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행한다. 이거 아마 건설 기본계획, 건설 기구 4차를 만든 사람이라서 아는데 아 3차구나.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계획 자주 만들면 이게 다 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건설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번 이거를 잘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는 노동자로 다 아시면 안 됩니다.

노동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이 아니고 이 연구자는 오히려 약간 예술인에 더 가깝죠. 지적인 창작물을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반 아파트 건설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문제하고 너무 섞어가지고 고민하는 건 좀 조금, 아니 제가 이제 우연히 아는 거라. 그 다음에 이 교육 훈련 사업, 아까 말씀드린 교육 훈련 사업 이건 당연히 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고용 관리 책임자 교육 연수 시키고 업무 용도 향상에 노력해야 된다’ 2장에 4번, 이것도 이거 있으면 안 되는 조항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각종 강사 선생님들을 쥐어 짜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치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건설 쪽에서 그대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다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의무 조항 비슷하게 돼버리면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막 교육 듣고 이래야 돼요. 이런 것들 다 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실렸는데 자료집 보니까 2장에 연구자 공제회 4조에 정치활동 금지 그건 왜 있어요?

여기 아마도 국가하고 이제 딜을 할 때 조금 뭐랄까 일종의 양보 차원 비슷하게 거신 같은데 아니 정치적 활동을 하는 거 공제를 정치적으로 운영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개인의 정치 활동을 막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양보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걸 좀 빼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이것도 아마 건설 쪽을 계속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보셔야 합니다.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에 추천하는 전문가가 연구자, 선생님들의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아실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레카리아트는 노동계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정 비정규가 있지만 프레카리아트라고 하는 그 차별성을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말은 이렇습니다. 왜 영어 써야 되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도 누굴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연구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전문가면 저는 충분하다. 괜히 어중이떠중이 들어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면 저는 더 피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자 근로일수 이거 또 건설 공제회 게 그대로 들어가 있던데 사실 대학 강사분에는 근로 일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근로일수 대신 근로 계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조금 연구자의 입장에 맞춰서 이것도 바꾸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대충 이거 보다가 전자카드 큰일 납니다.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자카드를 왜 썼냐면 사업주들이 아까 건설 일용자들을 대장에 안 올리고 임금 떼먹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강사 선생님이나 조교를 건설직하는 것처럼 ‘너 학교에 몇 시간 있었어’라고 근무 체크하면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건설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한 거지만 다른 방식은 많고 계약도 하기 때문에 전자카드는 바로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막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4장 보칙에 건설 관계 법령이 막 들어가 있고요. 이거 빼시고요. 화장실, 식당, 휴게실 시설, 편의시설법은 이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막 샤워할 데도 없고 밥 먹을 데도 없어서 만든 거긴 하나 사실 선생님들한테 이게 절대적으로 휴게실은 이제 필요하지만 여기서 조항 일부는 빼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편의시설은 노동자가 이제 자본가하고 싸울 때 사실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건을 설치 안 하면 또 사업주 책무를 물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게 절대적으로 꼭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실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법안에 기본적으로 이제 공제회를 도입하는 취지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공제회 일용직 노동자들과는 조금 다른 연구 노동자들의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더 만들고 다듬으시면 좋겠다.

 

사회자 (이미애)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래서 향후에 이 법이 구체화될 때 임운택 선생님께서 반드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분의 토론도 진행하겠습니다. 김향수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연구원님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토론자 (김향수성공회대 젠더연구소)

성공회대 젠더연구소 학술 연구 교수로 있는 김향수라고 합니다. 먼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 복지법을 논의하고 추진해 오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 이제 박철현 선생님께서 토론을 제안해 주셨을 때 제가 너무 몰라서 좀 ‘적합한 토론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어필을 했는데 여성 할당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과 연구자 복지법’ 토론했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좀 공제법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토론을 제안해 주셔서.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보니까 낀세대 여성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하더라고요. 386, 586 혹은 베이비 부머와 MZ 사이에 있는 저의 한 10년 정도의 세대를 이제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낀세대 여성 연구자로서 저의 이제 경험들, 그리고 또 이제 아프고 골골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장애학 관점에서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좀 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적어오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만 해도 이제 뭐라고 하죠? 저를 고용해준 것을 보면 5개의 사업주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드는 생각이 내가 과연 연구자인가 혹은 시간 강사인가 사실 비정규 교수 노조를 가입한 것도 시간 강사가 되고 한 3년 뒤였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매년 바뀌고요. 내년에 어디서 강의를 할지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학원생노조 같은 경우에도 나는 곧 졸업하니까 이런 이제 연구자의 불안정성 유동성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발표자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주장에 동의를 하면서도 공제회법이 그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연구 생태계에서 주변화된 불안정 연구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바람으로 연구자의 자격 특히 이제 공제회법에서의 연구자의 정의 문제를 중심으로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회원 자격이 일반 회원, 특별회원, 소속까지뿐 아니라 논문 편수 등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는 불안정 연구자들을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정두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불안정 연구자, 예비 연구자를 어떻게 포괄할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의 자격 증명 방식 등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근데 이는 이제 누가 연구자인가라는 사회적 합의도 되게 중요한데요. ‘과연 내가 연구자가 맞나?’라고 사실 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불안정 연구자들을 주변화하고 정체성을 위협하게 만드는 우리의 인식,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두호 선생님이 그래서는 예비 연구자로 명명했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대학원생으로 거의 10년 동안 이제 매 초단기 계약이죠 사실은. 초단기 계약으로 연구보조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서, 직접 면접 보조원으로 시작해서 인터뷰어, 나중에는 분석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연구 계획서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왔지만 스스로 나를 계속 연구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인정을 받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연구 프로젝트에 들어갈 때마다 비밀 보장 각서도 쓰고요, 계약서도 쓰는 근로계약서도 쓰는데, 그리고 임금도 받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교육 경험과 혼재된 연구 노동에 대한 특성이 나의 노동을 직무 훈련으로 인식하게 그냥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리 ‘다음 소희’ 영화 봤을 때 나왔잖아요. 마이스트고 학생들이 직업 훈련을 갔을 때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적 규범과 또 일터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격의 문제는 사실 2년 전에 ‘연구자 복지법과 여성 연구자의 경력 지체 경험’ 발표를 준비하면서 동료 여성 연구자들에게 연락을, 혼자하기엔 너무 창피하니까 같이 하자라고 연락을 돌렸는데요. 그때 거절 사유가 다시 한 번 떠올랐습니다. 거절 사유가 저는 대부분 내가 좀 그런 경험을 말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나는 좋은 연구자가 아닌데 여성 연구자를 대표해서 말할 수 있나? 좋은 연구자가 뭔데? 라고 물으면 논문 실적이 부족한데 라는 거.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나를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연구실에도 나가지 못하고 최근 몇 년간 논문도 없다 그래서 나는 연구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자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는 사실은 팬데믹으로 돌봄 부담이 늘어난 여성 연구자들의 고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연구 실적을 중심으로 연구자를 평가하는 우리 연구 환경의 문제들을 사실 드러내는 거죠. 이처럼 양화된 실적 평가가 작동하는 연구환경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개인의 능력과 역량 문제로 만들게 하고 이 불안정 연구자들을 더욱더 주변화시키는 거죠.

이는 사실 비단 대학원생, 여성 연구자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통계상 대한민국 국민 7명 중에 1명이 암 회복자라고 하잖아요. 암에서 완치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암 회복자라고 하는데요. 보건학이나 의료사회에서는 암 완치 판정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으로 복귀하는가?,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에 대한 연구나 정책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이번에 중대재해 성별 영화 프로젝트를 하는데 암 회복자, 회복해서 이제 돌아오신 연구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보면서 아마 그분이 다시 연구를 시작하려고, 4~5년 동안 공백기를 갖고 연구를 할 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주변에 연구자 동료뿐 아니라 지인들이 암으로 투병 후에 완치 판정받고 일상에 복귀하는 과정 전체 과정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완치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관리해야 되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렇죠. 몸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노동 환경이라든지 업무량, 노동 강도 또 어떤 날은 몸 상태로 이제 그날 일을 미뤄야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조절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연구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녀 양육뿐 아니라 아픈 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휴식기를 가져야 하거나 자신의 병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 돌봄, 흔히 얘기하는 우리 아더 케어라고 얘기하죠.

아더 케어나 셀프 케어의 문제 등을 우리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병가나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불안정 연구자들은 예기치 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거나 그만둔 것처럼 생각되는 거죠. ‘저 사람은 더 이상 연구를 안 하는구나’, ‘저 사람 학계를 떠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처럼 연구자 공제법이 연구자의 자격 정의에 있어서 연구자를 아프지 않고 누군가를 돌볼 필요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연구 실적과 능력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된다면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연구자들의 생활 증진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조 회원 자격 기준에 동의하지만 질병이나 출산, 가족 돌봄 등으로 유예 제외 기간, 예를 들어서 학제 같은 경우 출산계획을 따로 두는 것이나 아니면 2년 3년 동안 연구 실적에 대해서 공백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주고 명시하는 방식도 좀 같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7조 회원 자격에서 특별회원, 일반회원, 연구실적 등 포괄적으로 정의를 한 점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좀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다면 이런 어려움으로써 위축되고 고립될 수 있는 불안전 연구자들에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페미니스트 장애학은 흔히 그런 걸 에이블 바디니스라고 하는데요. 능력 있는 몸 혹은 일터에서는 생산성 있는 몸을 중심으로 계속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제도의 문제였다라는 것들 개인의 능력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할 수 있고 대안을 좀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감사합니다. 김향수 학술연구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수들이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포괄해 내느냐가 중요한 저희 이슈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노동공제연합 풀빵의 운영위원장이신 문종찬 선생님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면, 발표자분들의 얘기 들어보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문종찬노동공제연합 풀빵)

네 문종찬입니다. 풀빵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항상 앞에 노동공제연합을 원래 저희 등록된 명칭이 없는데 불러야 됩니다. 간혹 가다 실제로 밀가루 반죽하고 장비 대여하는 데가 거의 실제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노동공제연합이라고 하고 노동공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단체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건 2018년에 일본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봉제 노동자 조직 사업을 하는데 공제회 사업을 접목을 해서 해보자라는 것이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일이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저희 스스로도 잘 모르고,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 이 얘기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이런저런 문의가 많이 있어서 좀 곤란한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근했던 거는 딱 하나입니다. 그때 봉제 노동자는 우리가 도심형 제조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법률용어로는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산업 표준 분류상으로는 제조업 19개 업종인데 1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이에요. 근데 특징이 전부 대도시에 몰려 있다는 거고 서울에만 공장 노동자가 통계상으로는 9만 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근처, 저쪽 건너가면 거기가 무슨 동이죠? 그쪽에도 봉제 공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간판 걸려 있고 이러지 않으니까. 유심히 보시면 밖에 나와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천이 잔뜩 있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스팀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봉제 공장이 있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그 9만 명이 있는데,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청계피복노조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꿔서 서울의류업노동조합 이렇게 있었는데 이른바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하고 전태일 50주기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 봉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우리 노동운동이 뭔가 크게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100%였습니다. 100%. 하지만 안 된다. 노동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 안 되는데 왜 또 하려고 하느냐라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끝에 가져온 것이 공제회 사업을 접목해서 조직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공제회 사업을 시도한 것의 핵심은 조직입니다. 저희는 특히 복지로 많이 접근을 하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저희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핵심을 관통하는 것은 조직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시작했던 것은.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조금 이제 시대적인 고민과 과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노동권입니다. ‘노동권과 조직이 공제회 사업을 관통하는 핵심이었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헌법, 오늘 저기 발제 자료에 또 법이 또 나오는데요. 32조가 뭐가 있냐 하면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물론 다른 조항들도 있습니다. 제가 딱 줄여서 핵심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32조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노동 삼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은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거는 ‘일자리에 관한 문제’, 특히 정부가 일자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라고 개명까지 했지만, 사실 일자리 정책의 대부분은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 소위 얘기해서 공공근로 같은 일자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특히나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일감 뿌리기’이지 일자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우리가 헌법 32조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그 다음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아름다운 조항이죠.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급부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얘기를 자꾸 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 법률은 고용·피고용 관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고 그 노동 약자를 보살피겠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까지만. 특히 노동약자 정책자문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부산대 법률원에 계시는 법학대학원에 계시는 권혁 교수님이 맡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거의 자문단 활동 마무리될 무렵에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반론의 여지없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2018년에 공제회 사업을 시작하면서 노동공제교실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2강의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5강으로다가 그때 노동공제교실을 만들었는데 2강의 내용이 노동 기본권 혹은 노동권 그리고 조직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쭉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제회가 노동권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제회라는 것도 조직이라는 것도 사실은 노동조합이 가장 유력하죠. 그런데 이 노동조합이 어쨌든 이론상으로든 법률상으로든 떠나서 단협이 없으면 노동조합으로서 생명력이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단체협약 적용률이 2011년 기준인가요? 조직률이 그때 그러니까 11.9% 이렇게 연말에 발표가 됐는데 단협 적용률이 14.1%였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 조직률이 21%인가 그렇고 단협 적용률이 43%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조를 하는 이유는 단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는 노조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노동 정치적으로 아까 잠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단협을 맺을 수 없는 노동자가 와서 조직 상담을 하면 안 받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할까 하는 부분들이었다라는 것, 그게 고민이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래서 했습니다. 노동 공제회를 했는데, 조직에 성공했다 어쨌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 좀 섣부릅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라이더, 대리, 봉제, 재화, 학습지,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근데 어쨌든 이들이 본격적으로 노동 공제회 사업을 시작한 게 공제회가 가장 앞서서 3년 몇 개월을 했고요. 4년 가까이했고. 나머지 조직들은 2년 혹은 1년 이제 했으니 평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지만 스스로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몇 가지 평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조직에서 어쨌든 안정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약간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들 사이의 연대라든가 감동 이렇게 표현하면 지나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저께 행사를 또 하나 했었는데요. 오전에는 방송 작가, 대리,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 사업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지역 노동 공제회라는 걸 해보자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연구자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쉽지 않은 문제죠. 왜냐하면 그게 정의가 되면 조직화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정의가 되지 않으면 조직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역 노동 공제라는 거는 정의가 안 되죠. 지역의 노동자라는 거는 그걸 또 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워크숍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어제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오전에 사례 발표를 하는데요. 감동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봉제 노동자들이 공제회를 하면서요. 처음에 서른 몇 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400여 명이 되고요. 수학여행이라는 걸 갑니다. 그런데 조직을 만들면 당연히 야외에 갑니다.

당연히 갑니다. 그게 뭐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단순하게 이 노동자들은 수학여행 이름을, 기차 여행 이름을 수학여행이라고 붙여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날도 지회장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온 조합원들이 수두루 뻑뻑한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같이 여행을 가는데 그 이름을 수학여행으로 붙였다라는 점에서 스스로가 너무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자기 재능은 옷 만드는 거잖아요. 네팔에 있는 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교복하고 체육복을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그 과정이 또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조합원들이. 감동인 거죠. 그걸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또 그 감동을 받는 겁니다.

방송 작가, 대리 마찬가지입니다. 대리 처음 제가 교육 갔을 때 부산도 가고 불러서 가는데요. 가면 제가 담당한 분야가 노동권이라는 분야를 제가 담당을 하니까, 저는 공제 품목 설명하는 쪽은 담당이 아니어서. 가면 첫 번째 질문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산업분류상 산업이 뭐냐? 운수업이냐? 아니죠. 당연히 서비스업입니다. 뭐냐 하면 진입 장벽이 막 들락날락 많이 한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은 여러분들하고의 동료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적’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면 ‘경쟁자’. 그런데 거기서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열댓명으로 시작해서 부산만 400명이 돌파를 넘어섰어요. 2년 만에. 2년 만에 넘어서고, 이분들이 스스로가 평가를 써내는데 동료애가 생겼다, 가족 아닌 가족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연구자 공제회법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엉뚱한 얘기를 한 것만 같아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는 공제회법을 얘기하려고 온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 공제회와 연구자 공제회법은 이야기가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 공제회를 그냥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제회라는 것은 그 원리는 간단한 거죠. 일상적으로 개인이 부금을 거둬서 축적해놨다가 그 부금을 모은 그 회원들이 누군가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부금을 갖고 기금을 갖고 쓰는 겁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보험업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정부, 기금, 사회적 공적 자금, 대학에서 돈을 얼마나 내놔라는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봉제 노동자들하고 이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인터뷰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스스로 토론도 많이 하게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느냐가요 그 사람의 일상과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과 고향이 다르고 나이가 달라도 가정 구성이 달라도 직업이 같으면 굉장히 일상이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1만 원씩 걷었을 때 언제 쓰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가라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연대가 생기고 조직이 생기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연구자 공제회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모여서 돈을 걷었을 때 부금을 거뒀을 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가장 일상적이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협동해서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긴요하고 효과적인 문제라는 것을 토론하고, 하는 과정이 조직화의 과정일 것이고, 그 다음은 조직이 되면 그 다음은 사실은 공제법이든 기금이든 출연금을 확보하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교섭력에 관한 문제인 거죠. 조직이 확보된 이후에 교섭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어쨌든 공제회법을 계속 연구하고 또 다른 제도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스스로 공제 사업을 시작해 보자라는 것을 먼저 논의하시고 조직하시면서, 그 조직이 공제회법과 사회적 교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 20년 동안 소장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지금도 문소장 문소장 이렇게 부르고 이번에 풀빵으로 옮겨오면서 직책이 처음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제 평생 가장 해보고 싶었던 위원장은 이상한 느낌으로 한번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에 저는 연구자나 이쪽 분야는 아니니까 현장에서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 노조 없는 노동자들을 억수로 많이 만나는 게 제가 20년 동안의 직업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모든 직종의 노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조직 안 돼’, ‘우리는 모래알이야’. 학벌이 높은 여기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에서부터 봉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직종과 그 어떤 회사를 갔어도 우리 조직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노동자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항상 성공을 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문종찬 운영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연구자이다 보니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뭘 움직이려고 하는데, 역시 현장에 계신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무조건 일단 해라, 우선 하면서 법은 나중에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목적이 조직과 노동권이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계속해서 모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발표자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휴식하겠습니다.

 

발표자 (김민환)

제가 사실 가장 듣고 싶은 토론을 오늘에서야 처음 한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임운택 선생님을 저기 안 모셨을까? 작년에 사실 법 만들 때 그 정두호 선생이 ‘야, 만들어!’ 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야, 저기 건설 노동자 공제회법 있으니까 참고해!’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검토를 하는 시간이, 우리가 워크샵을 했었는데 검토를 하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이 조항은 왜 들어갔지? 그때 하여튼 만만한 작업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쟁점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캐치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법안 관련 문제가 도움이 될 것 같구요. 사실 아까도 문종찬 선생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저희도 계속했지만 실제로 공제회 사업하는 분들 같이 얹혀서 하든, 거기 플랫폼을, 풀빵의 플랫폼을 활용을 하든 어쨌든 같이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마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입법 전략과 관련해서도 연구자들 공제회를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플랫폼들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특히 이제 그게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익적 사회활동가,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운동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를 들면 우리가 포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술가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제회 규모의 경제 이야기했을 때 한 2,500명 정도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2,500명 모을 수 있을까? 모으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고 어떻게 갈 거냐의 문제들이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교섭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연구자의 집에서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건 하나는 강사 선생님들 정년퇴직을 하실 때 정년퇴임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그리고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 연구자, 불안정 환경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아직 학기라도 예를 들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등등등. 아까 상상력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정두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거여서, 사업은 우리가 연구자에 특화된 특별한 사업을 하더라도 연대와, 아까 적이 아닌 김강기명 선생님 이야기하실 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로서, 연대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저는 약간 오늘 굉장히 힘을 얻었거든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표자 (정두호)

네 처음 혼자 쓴 논문 심사 결과가 수정 후 재심이었거든요. 그때 기분이… 꼭 재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가 선생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자 정의나 사업주 정의 여기에만 매몰되다 보니까 다른 데를 좀 법안이 부실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연구재단에도 출산 a1 ,a2 트랙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너무 중요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해보자는 말씀이 너무 오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면 힘이 나셨으니까, 힘이 나셔서 계속해도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쉬겠습니다. 지금 31분인데요. 담배 피고 하셔야 되니, 15분 드리겠습니다. 46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다 오셨나요?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요. 각자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자 한 5분 정도씩 일단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고 몇 개 사안들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약간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재원 민교협 2.0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오셨습니다. 예 유정 선생님, 교수 노조에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성준 선생님 만인만색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이 토론회에 잠깐 이렇게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셨는데 좀 특별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잠깐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오셨는데요. 선생님 반빈곤 네트워크, 말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의 반빈곤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말 그대로 빈곤 문제와 관련된 전국의 네트워크이기도 하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는 지금 현재 원래는 이제 일본의 좀 이런 빈곤 문제가 한국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청년들이 노상에서 노숙을 하거나 이렇게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단 직접적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나 난민 관련되어서도 이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사무처장이 이제 저하고 지인인데, 그 처장의 이제 특별 요청으로 한국의 그런 시민사회, 특히 이제 지역사회 운동 이런 것들을 조금 제대로 배워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고 여기 오신 두 분은 이제 반빈곤 네트워크의 차세대 주자들입니다. 지금 반빈곤 네트워크가 차세대 주자를 키우려고 하는 두 친구가 왔고요. 한 명은 이제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반빈곤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고, 또 한 명은 이제 원래 정신장애인이었는데 당사자 운동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극복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카페를 운영하시는 40대 초반에, 이 두 분이 앞으로 반빈곤 네트워크를 끌어갈 분이어서 한 12일 정도 지금 한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연습을 하면서 한국의 그런 운동들을 배워가서 일본에서 적용하려고 와 있고요. 오늘 이 행사가 있다는 거를 얘기했더니 여기에도 좀 관심이 있다고 해서 같이 좀 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 잠깐 소개할까요?

 

사회자 (이미애)

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어떻게 한국어를? 간단하게 소개만.

 

미라다 세이코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다 세이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안녕하세요. 저는 카도이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일본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카도이와 (일본 반빈곤 네트워크)

사실은 이제 번역기로 실시간으로 들었는데, 발표가 잘 안 들려서, 발표자료를 종합해서 문자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그러시군요.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저는 이제 사적으로 저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선배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선배님이 아까 말씀하신 예술가이시고요, 그 다음에 봉제 노동자로 몇 년을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연구자이고 박사이십니다. 김정희 박사님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김정희

저는 원래는 공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제 공장을 몇 년 다니고 뒤늦게 음악 공부를 해서 지금 한국 음악학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스스로 제가 늘 저를 주장하는 저의 정체성에서는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술 얘기하셨잖아요. 예술인에도 포함되고 연구자에도 포함되고 또 이제 제가 미싱 한 3년 했거든요. 가죽 공장에도 1년 가까이 다니고 전자부품도 조립하고.

그래서 풀빵의 이야기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오래 계시면서 그리고 애들 2명을 출산을 해서, 여성 이렇게 젠더 문제에도 굉장히 좀 많이 공감하는 마음이고 그래서. 뜬금없이 세상에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오지도 못하고 일하는 중에 연락이 와서 또 일 끝나고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이제 제가 좀 늦었는데 그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들이 활성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쇠뿔 단김에라고 시작하고 보고. 최소한 조직은 남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밑천이다.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작곡하는 분야가 이제 추모가 전문 작곡가로 제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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