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를 위한 공동추진위원회가 출범됩니다!
2024년 8월 31일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 2부 종합토론 녹취록
사회자 (이미애, 연구자의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 노조 위원장님부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자 (박중렬, 한국 비정규 교수노조 위원장)
반갑습니다. 비정규 교수노조 박중렬입니다. 저희 노조는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자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해서 왜 저희가 연구자 기본소득을 주장해 왔는지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린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회나 국가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한다면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죠. 개인 차원의 최고 도덕적 이상이라면 이타성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이타성이 사회와 국가로 발전되면 아마 정의가 될 겁니다.
정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터인데 ‘누군가 마땅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제공해 준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를 보았습니다. 예컨대 아픈 사람한테는 치료를 해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 이게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의의 문제가 사회적 연대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복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 4대보험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공적 부조, 이런 것이 있겠죠. 노령연금 같은 거.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것이 헌법으로도 보장된 권리인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선별적으로 복지를 해주는 것, 이것이 공적 부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별적 복지가 조금 발전되면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보편 서비스라고 합니다. 저희들 비정교수 노조가 주장하는 연구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연구자들이 연구자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연구자들은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좋아서 연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이면서 또 자족적인 형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유되고 향유되고 사회에 환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연구적 노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노동임으로 마땅히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서 연구 활동을 인정받거나 연구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장 최고의 형태가 국가의 복지 독점이니까.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향유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공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자공제회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요구, 복지의 큰 틀에서 보자면 이를테면 공적 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국가와 그리고 사용자인 대학과 또 어떤 기관과 그리고 실제 수혜자인 연구자가, 3자가 공제회의 각각의 3주체로 그 공제회를 운영을 해서 국가 책임과 사용자인 대학 책임과 그리고 수요자인 연구자가 함께 노력해서 필요한 그 특별한 사정을 복지를 통해서 보존해 주는 것, 이것은 연구의 공제회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가에게 그러한 공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연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대학이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특히 사립대. 지금도 아시겠지만 2019년 강사 제도 도입 이후에 강사에게는 4주분 내에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고, 5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는 퇴직금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그 학기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사립대학들이 그 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강의를 4시간밖에 배정하지 않습니다.
왜 5시간이냐? 이 문제는 좀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시간 강사분들이 몇십 년 동안 투쟁해서 얻은 산물이거든요. 2019년 강사 제도를 만들면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단시간 근로자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15시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입니다.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은 안 되고요. 기간제보호법에 따른 2년간의 무기계약직도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사들이 일하는 걸 보니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 강요 업무를. 그것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급심에서 계속 저희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 왔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최근에 7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강사들은 강의 외의 업무가 분명히 존재한다. 곱하기 3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5시간 정도 강행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 이상의 15시간 이상의 근로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주는 것이 어때’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퇴직금 제도가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었고, 그렇지만 또 5시간 미만의 강사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때 연구자 공제회 제도가 그러한 비정규 교수의 삶과 노동을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는 사회적 연대 활동으로서 시도해 볼 만한 것은 아닌가. 아까는 조직을 위해서 공제회 조직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비정규 노조 같은 경우는 이미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 퇴직금 공제가 됐든, 어떤 연구수당 공제가 됐든, 그런 것들도 보편 연구 복지 차원에서 해볼 만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박사제 말씀하셨는데, 저희 비정규교수 노조에서는 오래전부터 연구 강의 교수직라고 해서 ‘박사 풀제도’를 늘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예산 추계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표 내용 중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선정률이 60% 정도에서 30%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좀 선정률이 높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도 강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많은 사립대학에서 시간 강사들 해고를 많이 했어요. 해고된 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사 제도 때문에 해고된 강들이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 강사들의 삶을 조금은 도와주는 게 옳다라고 해서 연구재단에서 B유형을 대폭 늘렸죠. 2019년도에 선정률이 90%가 넘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질 때 B유형을 점차 줄여가면서 A유형을 늘리는 쪽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에서 60%로, 60%에서 30%로 좀 줄어들고 그러면서 A 유형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변화됐던 거고요.
이 정도로 저희 시간이 이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연구자 기본 소득에 관한 저희 노조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바로 이어서 이제 토론하시겠습니다. 선재원 위원장님.
토론자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이렇게 화려한 토론 뒤에 제가 토론하는 게 좀 그런데요. 아까 처음 김강기명 선생님이 제기하신 인문의 학술장이 필요하다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인문의 학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나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자 복지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박중열 위원장님처럼 구체적인 그런 지적은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뜬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근대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희를 규율하는 가장 큰 규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진영을 떠나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최대 다수이기 때문에 항상 거기서는 담지 못하는, 그 그릇에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평등한 자유’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평등한 자유를 추구할 때는, 연구 분야에 있어서 평등한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이런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체적인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정규직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서로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 기반으로 해서 법적 보장까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은 그런 자리가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강준 선생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이강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이강준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가 된 자리였습니다. 종합토론이기 때문에, 지정토론이 아니어서 그냥 좀 개인적인 고민을 좀 몇 개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연구자복지법 논의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과제도 그럴 텐데요. 연구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게 법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연구자를 어디까지 어떤 기준을 정할 거냐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앉아 있으면서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진리를 따지는 일’을 연구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당연히 그걸 하는 사람이 연구자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 주제를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냐?’ 혹은 ‘연구자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느냐?’가 저희 공통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서 연구자에 대한 정의, 법적인 것을 저희가 지금 미리 사전에 엄밀하게 제안하기보다는, 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 누구랑 같이 하느냐를 따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연구자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또 제 개인 경험하고도 맞닿아 있는데요. 2008년도에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라는 민간연구소를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만들었는데, 그때도 저희는 다 박사 학위자가 없었어요. 저희 연구소의 초기 창립자들은. 물론 그때 함께해 주신, 동의해 주신 교수님들이 계셨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학위 유무와 불문하고 에너지 기후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 집단의 출발에 함께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죠. 주니어도 있었고, 시니어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함께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연구자의 자격이니, 학위니, 학교니 이런 걸 따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함께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재원이 필요하니까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그 당시에 저희만이 아니라 그런 학교 밖에 연구 집단들이 꽤 많이 생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을 경과하고 보면 민간연구소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일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정이랄까요? 그 연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경로, 당연히 그것을 발표하고 인정받고 피어리뷰가 될 기회에 다가갈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는 거죠. 학회에도 참가할 기회도 없고, 또 학회에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현장과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고. 이런 면에서 보면, 읽고 듣고 말하는 공간의 확보가 현장 연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단순히 읽을 기회라는 게 논문을 다운받아서 살 돈의 부족 문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좀 뭐랄까요? 접근할 수 있는 권리랄까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미약하더라도 현장에서 고민한 연구 결과들이 또 학교 안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그것에 대해 피어리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계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제도의 영역 이전에 같은 연구자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장의 고민과 아카데미의 고민들이, 혹은 지식 생태계의 다양한 영역들이 서로 융합될 수 있는 그런 학교 밖의 연구 작업과 이런 것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냐. 복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마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은 왜 필요한가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가간다면 그 내용에 대한 접근으로부터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2015년부터 경희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안에서 작년부터 제가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죠.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말하려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러니까 말할 기회 없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당사자 주체로서의 노력도 굉장히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경희대학교 내에 공감대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 12년인가요? 13년 동안 경희대가 강사료가 1원도 안 올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작 그것을 문제라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려는 시도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10년째 강의하고 있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정교수 노조 위원님도 와 계신데, 제가 비정규 교수노조 활동가도 만나보고, 여러 사례도 좀 더듬어보고 이러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많습니다. 노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모임의 형식이 됐든 일단 함께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계와 시민’이라는 필수 교과 과목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 캠퍼스에 있는 ‘세계와 시민’의 시간 강사 선생님들이 누군지를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강사들끼리 모임을 하거나, 알 기회가 없었던 거죠. 물론 각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알려고 노력했는가 또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그래서 몇 명인지도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듬더듬 따져보니 서울 캠퍼스에만 25명의 시간 강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3분의 1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인사도 못 해본 분들인데, 무엇을 조직하자, 무엇을 얘기하기 이전에 서로 알기 위한 어떤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일링을 좀 묶어놓고, 단톡방을 만들고, 또 저희 경희대는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용인에 있는 국제 캠퍼스 선생님들에게는 지지난주 합동 워크숍 때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불모지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 불모지라고 할 수 있지만 김진해 선생님도 와 계시고 김윤철 선생님도 계시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 안에서는 또 이런 활동이나 의미를 지지하는 전임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다만 이런 당사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해서 만나느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공제회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것이 저한테는 시혜적인 접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동료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서로의 어떤 근면, 자조, 협동,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떠올리는데, 굉장히 좋은 말이더라고요.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우리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좀 서로의 어려운 형편도 좀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요구도 하고, 요구가 안 먹히면 우리끼리 좀 나누고.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틀 전에 솔라시에서 풀빵 공유회에 저도 갔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울경 지역의 대리기사 공제회, 카부기공제회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째인가요? 조직을 해서 한 500명 내외 조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주도하셨던 분들이 여성 대리기사들입니다. 여성이면서 대리기사를 하는 이분들이 혼자 고립돼 있다가 이분들이 모임을, 단톡방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봉변당했던 거를 서로 욕해주고.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서로 욕해주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 ‘이런 XX’ 이렇게 욕해주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공감, 이게 좀 발전이 돼서 지역의 개발자랑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 지금 전국의 개방형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는 ‘한밤의 해우소’라는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데 어디에 개방 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제도나 국가가 해줄 수 없는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고 당사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지점을 뚫어주는 것은 결국 경험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작년에 현장에서 혼자 사시는 그런 대리기사들 찾아가서 반찬도 나누고 안부를 묻는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독사도 한 세 분인가 발견됐다고 들었는데요. 대리기사 안에 멈춘 게 아니라, 내 친구가 보험설계사인데 처지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래서 이제 보험설계사들 조직 지원을 하겠다고 고민을 발표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권리에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굉장히 큰 자존감이자, 시혜적인 접근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보람, 몸은 고되지만 그 의미성을 획득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다른 영역까지 자기들이 지원하고 연대할 수 있다라는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 해결의 역량을 우리 안에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지 않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문종찬 운영위원장님이 ‘우선 시작해야 된다’라는 저 말씀이 인상깊었습니다. 노동 공제연합 풀빵, 연합이잖아요? 이런 공제회를 조직한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데거든요. 저도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라고 한 거는, 나서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답니다.) (박수)
시간이 경과돼서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학교 안이냐 밖이냐라는 경계 구역을 우리 스스로 이미 제도화 돼 있는 걸 나눌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학교 안과 밖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자존감과 자기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는 주체화 과정에서 조직화하고, 그 조직이 단순히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작은 실천까지도 확장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인 의미나 연대의 힘이 발현되는 이런 과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최은혜 선생님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자 (최은혜, 인문학협동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 협동조합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일단 김민환 선생님하고 같이 작업을 하기도 했고, 공제법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박사 제도나 그리고 학술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이제 다 좋은 얘기만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을 계속 어떤 국가 제도적 문제, 법적 언어의 문제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계속 그런 규범적 언어에 갇혀서. 그러면 그 규범적 언어에 우리가 어떻게 몸을 맞춰야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거기에서 고민이 많이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무책임한 말이기도 한 거죠. 사실은 그 제도의 힘은 강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운동의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박서현 선생님께서 프레카리아트 그 개념.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비물질 노동 얘기하면서 ‘그래 우리 연구 노동자 개념을 제시하자’라고 선후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걸 이론적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라고 하면서 찾은 게 비물질 노동이었고, 그 개념이었는습니다. 이거를 이제 개념화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지난한 과정이고 여기에서 동력이 확 꺼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왔구나?’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던 건데요.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붕 떠 있는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상상력과 관련된 얘기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김강기명 선생님께서 학술장이 건강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게 국가 박사 제도였어요. 제가 사실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사회연구소 지원 사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사실은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스스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방식을 제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자면, 대학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국가를 향한 요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대학이 사라지고 있고 그 자체가 일자리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학이 연구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 같은 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없는 인문사회 계열학과 통폐합하고, 전임 교원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비전임 교원이나 강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학이 시장 논리에 편승하는 방법으로 이미 기업화라는 얘기도 오래전부터 돼왔고요. 그러니까 정리하건데 대학으로부터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는 건가, 국가 박사제 같은 걸 요구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연구자 생애 주기가 대학원에서 박사 받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이런 연구자 생애주기라고 말해지는 것이 지나치게 대학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약간 국가의 어떤 공공성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쟁취해야 하는 것이나, 투쟁을 해야 할 어떤 대상이 국가, 그리고 대학, 그리고 시장,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가 안 된 것 중 하나가 대학에 대한, 대학 운동, 대학에 대한 상상력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대학 운동에 대한 또 다른 상상력이 필요하고 이런 점들이 사실 이런 복지법이나 공제회법과 관련된 운동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법적인 언어에 우리를 넣어서 인정받을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아젠다를 던진다 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대학이 필요하고, 대학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도 같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너무 소중하고 여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래서 계속 ‘너의 쓸모를 네가 증명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 쓸모가 이런 거야라고 그 논리에 휘말리는 방식보다 우리가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실 지금 대학에 재기능을 하고 있지 못해’ 라는 방식으로 더 선제적인 어떤 의제를 가지고 가는 방식의 운동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 (이미애)
네. 인문학 협동조합 최은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저희랑 같이 고민하시죠.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교수 노조의 유정 선생님 다음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자 (유정, 교수노조)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정입니다. 교수노조에서 일하는 활동가이자, 서경대에서 돈을 받고 있는 교수이자, 또 지순협이라는 지식순환협동조합에서 일하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연구자의집 운영위원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선생님들의 기조와 제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를 오면서 제가 4년 전에 기본법 연구자 권리 선언을 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었나, 그거로부터 회고가 되는데요. 그때 맡았던 것이 저는 연구자로서의 책무였거든요.
연구자라는 사람들은 호기심도 있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나의 업적이나 결과물로 남겨야 하지만, 사회적으로 내가 이 연구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고 쓰일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조금 전에 최갑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프랑스의 선언들처럼 세계적인 유수하다는 대학들의 연구자료를 갖고 있는 의무 조항들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나는 연구자일까? 그리고 이 선언을 하게 되는 이 모임의 집단들은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또 그런 고민이 같이 나눠지는 분들이라서 점점 이 시간이 더 오래 가고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이름표가 여러 가지, 여러 곳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 엄마이기도 하고, 마누라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 돈을 버는 직업인이기도 하고, 또 활동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고 하면 연구자라는 공통점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연구자가 누구다.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의무다. 어떤 걸 꼭 책임을 다해야 한다. 물론 그것도 정말 정말 맞는 일이고 저도 오랜 세월 대학에 계속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의미로 대학 계속 다니고 있으면서 정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제회를 찾으면서도 제일 먼저 찾은 게 사전적 정의였거든요. 이렇게 정의를 열심히 찾게 되면서도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이름표가 다 각자 있지 않을까요? 어디에서는 활동을 하고, 어디에서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어디에서는 돈만 빼먹고 빨리 도망가고 싶고, 각자의 일들로 다 그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끼리의 공통점은 뭘까?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우리가 제일 가슴 속부터 바깥으로 꺼내는 것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잘난 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매사에 공제회나 협동조합이나 노조를 만들 때 우리가 이런 게 부족해, 이게 힘들어, 여기에서 너희들이 이걸 안 봐줘서 힘들다고 라고 어필하는 건 좀 구차해 보이잖아요. 사실 구차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잘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잘하는 일들을 가끔씩 겸손하다는 이름으로 숨기고 훨씬 잘할 수 있는 잘난 척을, 그리고 문장들도 엄청 잘 뽑아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문장으로 우리의 잘난 척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다는 것을 한 번씩 합의해 보는 장으로 이 공제회법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이 많은 수의 노동 연구 노동자들의 업적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로 나는 어떤 연구로 무슨 연구 노동을 하고 있을까를 어필하는 것에 대학이라는 기준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지식순환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하나는 청년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각자의 프로젝트를 계속 업적으로 내는 그런 활동에 일도 동참하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어떻게 사회에 발 벗고 나갈 것이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두 활동지에서 만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대학에서 대학원 박사 과정들을 만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사회에 나누는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 당신들이 연구자냐? 나 토요일에 연구자복지법 토론회에 갈 건데,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할 때 다들 뒤로 물러서거든요. 난 연구자가 아니야, 난 대학을 안 나왔거든, 난 박사가 아니야 난 논문을 안 써봤어, 학회라는 데는 궁금하지가 않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기본일 건지, 연구자라는 정의를 우리끼리 혹시 누구를 배척하는 입장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넓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크고 열정적인 아이디어들을 다 같이 보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나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한 2~3년 동안 좀 아쉬웠던 건 저는 연구 과제를 학교에서든 다른 단체에서든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지식순환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삶을 찾아보겠다, 고립 청년들이 어떤 삶으로 계속 고립이 나아가고 있는지, 고립으로 계속 매몰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다 하는 연구를 하려고 어플라이를 할 때마다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 청년들은 그 동료 연구자가 될 수가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학위가 없고요. 저는 학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려면 다시금 고립 청년이 누군지 아시냐고,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아시냐고 설득을 해서 그분들의 최소한의 성함이라도 빌려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청년들은 처음에 김강기명 선생님 말씀하셨던 학교 밖에 있는 정말 호기심 많고 연구자로 내가 감히 연구비를 지원, 내가 다시금 대학 등록금이 아닌 다른 연구비를 내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할 만큼의 호기심이 넘쳐나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어필되지 않는 현실도 있어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잘난 척이 또 그런 조금 더 연구자로서는 소외될 만한 사람들까지 같이 보듬고 갈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지 같이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도 말이 길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노조에서 왔으니까요. 경희사이버대학이 최근에 노조를 결성해서 지회를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 와 가지고 노조를 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를 열심히 설명을 드리러 딱 이 자리에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풀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단합을 해야 노조가 되는 거다, 그리고 그래야 조합의 가치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게 저는 공제회법이나 이렇게 연구자로서의 삶을 내 스스로가 좀 더 개척하고 나아가자고 하는 이런 활동의 방향으로 좀 더 가면 어떨까 하는 의미로 교수 노조의 제2의 침체기지만, 좀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단협을 계속 꾸준히 잘하고 있거든요. 대학마다. 그런데 그 단협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노동 조합원들끼리 하냐면요. ‘나도 되고 싶다’와 함께 ‘다행이다 우리 학교는 저렇게까지 아직 열악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야 훨씬 더 대학으로 우리 대학, 누구네 학교, 무슨 범주, 나는 무슨 과를 나왔으니까, 나는 적어도 정규직으로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연구자라는 이름으로 같이 묶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나를 더 어필하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그러면 같은 공동체로 내가 멤버십을 기꺼이 유지하겠다 이런 의미로 공제회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미애)
이 자리에 오시니까 다들 흥분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만인만색에서 오신 윤성준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고요. 그리고 시간관계상 청중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아쉬울 것 같은 분 한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윤성준, 만인만색)
만인만색의 윤성준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약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쳐가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서 표정이 안 좋거나 불편한 포즈를 취하는 건 이 행사의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박수도 크게 치고 싶고 소리도 크게 내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좀 불편해서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경험과 활동을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연구 안전망과 연구자복지법, 내용은 다르지만 여기에 절감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기명 선생님 글은 정말 저도 항상 관심 있는 분야였고 관련된 글을 교수신문에 투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상투적인 말, 이제는 상투적이라는 말도 되게 이제 클래식한 단어가 돼버렸죠. 제 전공은 역사학이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역사학과를 다녀서 지금 대학원 박사까지 한 대학에서 한 전공으로 계속 인문학을 전공해왔습니다. 이미 입학했을 때 96년도에 아마 인문학 제주 선언이 최초로 시작돼서 5년에서 10년 주기로 무슨 법칙처럼 선언을 해오고 있었는데, 전시가 일상인 사람한테는 전시가 평화시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크게 동감하지 못한다고 기고를 했습니다. 저희 세대 입장에서.
저희는 항상 그러한 대우를 받아왔고. 10년 전 학회 간사의 얘기가 제가 학회 간사를 했을 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김강기명 선생님 글에도 나와 있지만, 저도 근데 이게 인문학 혹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역사학의 위기냐, 저는 동의하기 힘든 부분은 아까 선생님은 서점에 매대를 봤다고 했지만 저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 다른 전국 역사학대에서 한 번 발표한 적도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여러 가지 역사를 소재로 한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봤을 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박스오피스 순위로 봤을 때 10위 안에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다 50%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다 아시는 드라마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인문학적 요구가 대중에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역사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를 들면 제 전공에 한해서입니다. 그렇게 낮지 않다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이 위기라고 하냐라고 하면,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문학의 위기는 대학이라는 기관의 위기와 대학 전임 교원이나 교수직의 위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학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위기라든가,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위기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한번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도 똑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의 쓸모에 대한 부분도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면서 이 글을 읽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대학원생 노조할 때 서울 인문사회연구 대학원생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 대한 인터뷰를 어느 단체에서 출연해 갖고 연구 조사하는 사업에서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인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제가 조금 격앙돼서 말을 했죠.
제 동생도 대학을 나와서 이공계를 전공해서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공계는 사회에서 내가 나온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쓸모와 효용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지 않느냐? 일반 대중들이 제 동생이 예를 들면, 가족과 제 학교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3자의 의견 없으니까요. 제 동생의 학과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게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서 그럴까요? 인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문학은 왜 필요하고, 역사학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를 맺는데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걸 설명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 자조감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말을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글을 읽으면서 저는 솔직히 제 경험과 활동에 바탕으로 관통하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도 몇몇 선생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결국 문제는 사립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도 사립대학이고 장소를 제공한 곳도 사립대학이라 좀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김강기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학술장의 부재, 맞습니다. 학술장의 부재와 논쟁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건 어쨌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저는 학술 생태계를 교란하는 교란족이라고 보는데, 논문 편수를 양적으로 강요하는 부분이 이 학술 토론장의 부재를 글에서도 지적하지만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을 전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이제 전임 교수직도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없어지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사립대학은 더 많은 연구 편수의 논문을 요구하고 있죠.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에서 거의 불가능하지만 결국 논문 쪼개기나, 여러 가지 편법으로 그거를 편식을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학교 사례가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술장에서 논쟁을 연구자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논문이라도 빨리 한 편 채우고 해야지 그 논문 한 편 쓰기 위해서 수많은 논쟁과 학술장에서 발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투고가 가능한 학회지에 뭐든지 빨리 투고해서 한 달에 2편, 3편씩이라도 내야 실적을 채울 수 있고, 그래야 내 생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상적으로만은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의 방점이 저는 사립대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임용을 할 때 국립대와 사립대의 논문 편수 요구 편수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 거의 사립대가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강기명 선생님이 발표하신 두 번째 주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연구자 단체와 외부 단체의 연결하는 그 고리, 거기에 또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국 대학, 특히 한국 대학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 여기에서 오는 벽이 엄청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두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자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낼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까 풀빵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먼저 조직이라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 대학한테는 돈을 뜯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의 모든 운영은 연구자들, 혹은 대학원생들의 노동과 노고로 운영을 해왔고 그 이익을 대학이 상당 부분 편취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근데 이런 공제회법을 만들었는데 이제 내놓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사립대학교를 어떻게 쥐어 짤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제 단상은 공제법을 중심으로 연구자 단체들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위계질서로 단체를 통합하는 건 아니지만,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부분이. 아까 발표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고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학원생 노동조합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연구자 주기가 빠르면 4년 안에 대학원생 신분이 끝나는 경우도 많고, 저희가 수료생이나 졸업생도 노조원으로 받아주긴 하지만, 그러다가 강사가 됐다가 연구 교수가 되면 비정규직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전임이 되면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또 학술 연구 교수가 됐다가 김강기명 선생님처럼 없으면 다시 대학원 노조로 가입해야 되나, 강사 노조에 갔다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공제법의 우산 안에 이 단체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혹은 한 단체가 되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유기적으로 서로 평등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발표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이미애)
여섯 분의 토론자분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이걸 다 요약하는 건 무리수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장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왔으니까 질문 하나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현재 저희 주최 측이 많아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관계상 한 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아니면 뒤풀이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이어가셔도 됩니다. 네 한 분 계실까요?
안계시니 주최 측이 너무 많은 걸로 이해하고 뒷풀이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종합 토론은 의제를 가지고 막 던지면서 서로 주고받으며 해야되는데, 아쉽게도 오늘은 이걸로 저희 좀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못한 얘기는 뒤풀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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