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신설에 반대합니다

이민자들을 동료시민으로서 포용하는 것이 아닌, 저출생과 고령화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올바른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한 더욱 철저하게 이주민들을 관리한다고 언급했는데, 미등록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그저 최근 부상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에 땔감을 넣어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 또한 듭니다. 궁극적으로, 현재 이민청을 위한 근거들이 현재 한국의 이주민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들의 한계를 전혀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종윤 외 259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


“만약 젊은 사람이 시위하다 체포되면 직장도 잃고, 자식들도 돌보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포된다면 문제 될 게 없지 않은가?”라는 활동가의 말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세대로 따지자면 선배 시민의 세대이지만, 같은 '시대'를 사는 시대적 동료로서 함께 연대하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꿈꿔봅니다!

고령화에 발 맞춘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만 하셔도 거동이 가능하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노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돌봄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가족 혹은 개인이 져야 하는 돌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꼬리자르기입니다.

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현장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추가적인 인원 요청을 요청했지만 인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현장에서 손을 떨며 브리핑을 하던 소방서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대응에 있어서 단순히 지역 단위의 소방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다 상위 단위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 하위 단위의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모습이 꼬리자르기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2. 이태원 참사로 불러야 합니다.

사실 참사, 혹은 사건들을 명명함에 있어서는 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나 뉴스에서 먼저 제시해준 용어를 사용했었고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하는 일들에 있어서는 단어 하나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신중하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하기 보다는 '이태원'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에 집중한 명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 사회 전반에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3. 노인의 경제 문제에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노인 당사자도 무엇이 폭력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복지관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노인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교육이, 더 나아가 국가 단위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