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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동물원, 허가제로 시작할 수 있을까?
올해 12월부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 운영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됩니다. 2022년 11월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서식환경 ▲전문인력 ▲보유동물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시 동물 관리 계획을 갖춘 후 시·도시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원 허가제’는 정부가 정한 동물복지 사항 준수해야만 정부가 동물원 운영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특정 서식을 등록하면 되었던 것에서 좀 더 규정이 세부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오락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동물 대상의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부적절한 체험활동과 이동전시도 금지됩니다. 또 허가된 동물원,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도 할 수 없어요. 이에 따라 라쿤, 미어캣, 거북이 등을 전시하는 동물카페 운영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규정되는 개와 고양이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에 올해 12월 13일까지 신고한 시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시금지 조치가 유예됩니다. 4월 현재 환경부에 등록된 동물원 수는 108개입니다. 경기도가 20개로 가장 많고 제주도 12개, 서울 5개 순입니다. 여기서 정의되는 동물원은 흔히 떠올리는 공영동물원뿐만 아니라 실내 동물원, 카페형 동물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제정돼 2017년 5월부터 시행 중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에 따라, 보유한 동물종이 10종 넘거나 개체 수가 50마리 넘으면 동물원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고 수가 많은 편입니다. 2027년까지 유예기간, 동물원 인식개선도 중요 기존에 등록된 108개의 동물원은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환경부가 자세한 평가기준을 마련중이며 각 동물마다 생태(생활방식, 필요시설)에 알맞는 환경과 질병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어요. 이후 동물원 허가제 정착 후 동물원의 평균 수준이 올라간 후에는 동물원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동물원 허가제에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긴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동물원의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를 위해 환경부는 국립생태원 근처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2개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얼룩말 '세로'가 동물원을 탈출한 사건으로 동물원 존폐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동물원 존폐 설문에서 국민 61.5%(5036명 대상)는 동물원 존립에 찬성했습니다. 가장 많은 존립 이유 ‘멸종 위기종 보호 및 생태 지식 획득’에 답한 응답자가 3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폐지 직후 마땅한 대안이 없다’(29.1%), ‘동물원들의 끊임없는 환경 개선이 대안’(16.2%) 순으로 응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응답으로는 ‘좁은 우리 등 동물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다’(27.8%)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VR·AR 등이 대안’(27.8%), ‘전시·오락 등 동물 학대’(16.6%) 순으로 응답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 동물에게 좋은 동물원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면서,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환경을 비롯한 동물권을 보장한다면 대안으로의 동물원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원이 있을까요? (국립과천과학박물관 블로그 2023.06.23.)  (뉴스토마토 2023.04.10.) 동물을 위한 동물원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미국 달라스 주에 위치한 ‘Dallas World Aquarium’은 몰입전시(immersion exhibit)로 유명합니다. 동물을 위한 동물원을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몰입전시가 있습니다. 몰입전시는 동물의 자연 생태를 최대한 유사하게 제공하는 전시기법으로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동물의 생태환경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자연 환경에서의 경관뿐 아니라 소리까지 재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동물들이 야생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연에 가까운 전시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자연번식에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전시 조성 때문에 처음 온 관람객들은 동물을 잘 찾아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도 합니다. 또 동물들에게 최대한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동물이 아파도 초기에 포획하기가 어려운 것도 단점 아닌 단점입니다. 예를 들면, 조류가 진료실에 온다는 건 정말 많이 아파서 도망가기가 어려운 상태인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해요. (데일리벳 2015.02.04) 한국에도 청주동물원이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원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원 속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동물,원’의 촬영지가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 김해에 위치한 한 동물원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갈비뼈 사자로 알려진 바람이가 옮겨 간 동물원도 청주동물원입니다. 청주동물원은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동물 보존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비 15억원 등 21억원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25년까지 천연기념물 동물을 위한 자연방사 훈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해 동물들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 장비도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목숨이 위태로운 독수리·올빼미 등 천연기념물 야생동물을 구조해 치료한 뒤 재활훈련을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해요. 영구장애로 자연에 돌아가지 못하는 개체는 동물원에서 보호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향신문 2023.04.27) 동물원, 어떻게 설명하고 소비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동물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소비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방법이고, 동물들에게도 무조건적인 답이 아닐 수 있어요. 우선 동물원에 동물을 보고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동물원에 가도 동물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물원은 사람 뿐 만 아니라 동물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동물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한 쇼나 동물을 만지고 타고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동물원에 사자 보러 갈까?”보다 더 좋은 질문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동물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왜 이 동물들은 동물원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단순히 동물을 보러가자는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동물원이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오락시설이 아닌 동물과 사람을 위한 공간임을 설명할 말을 함께 고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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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선진국과 개도국의 책임이 다를까요?
탄소배출과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책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중심의 로드맵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을 친환경차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연계적으로 공공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50만개로 늘리기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U는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도 크게 강화합니다. 2030년에는 디젤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 기존 대비 55% 강화됩니다. 5년 뒤에는 100%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2035년이 되면 EU에 가입한 국가에서 내연기관차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처럼 공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준비에 시간, 돈, 경제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정책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경제적 종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럽의 탄소배출권의 경우 여전히 제조업 기반에 갇힌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역장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대의명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경제와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산업혁명으로 발전한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책임’을 개도국에 전가한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세계적인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최근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의 기후위기 피해를 선진국이 보상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피해, 선진국이 개도국 책임져야 파키스탄은 2022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로 1,71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15%인 3,30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아프리카 19개국은 올해 홍수로 5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농경지 약 100만 ha가 물에 잠겼습니다. 영국 일간지인 가디언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에선 올 하반기 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15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난 100여 년간 선진국이나 부국들의 산업 개발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된 탄소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더 열악해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받는 타격과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더 크고 이를 위한 자원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더 깊고 오래가는 개도국의 타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이하 COP27)에서 작은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COP27 의장 사미흐 슈크리 이집트 외교장관은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당사국 197개국 합의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산업 개발 과정에서 대량 배출된 탄소로 인해 개도국이 지구온난화 피해를 본 것을 선진국들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COP27 폐막 총회에서 해당 기금 조성의 내용을 담은 총회 결정문이 발표되었습니다. 6일 개막한 COP27은 18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견해차로 20일 새벽에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코노믹리뷰 2022.11.20)(연합뉴스 2022.11.20)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이후 방향성은 어떻게? 아직 구체적인 기금 운용방식은 향후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금 조성 방식과 국가별 기여방식, 기금을 받는 국가와 기금 운영 방식 등은 미정입니다. 또한 아직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은 중국과 인도 등 현재 주요 탄소 배출국이 보상제공을 얼마나 감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COP27에선 ‘지구 온도 상승폭 섭씨 1.5도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 천연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자는 제안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기금 마련 합의를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기후 관련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아프리카’의 모하메드 아도우 상임이사는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 기금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금 의무부담국가 불포함입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의무부담국의 범위를 선진국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COP27의 주요쟁점 중 하나는 ‘기후변화협약 채택 이후 크게 성장한 국가들이 손실과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선진국 측은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은 협약 이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손실과 피해를 함께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의 반대로 합의까진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동아일보 2022.11. 21) 균형적인 시각의 고민,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은 과거 탄소배출에 대한 책임을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을 담아 묻는 의제입니다. 계속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들이 이후 비슷한 문제를 만들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COP27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꾸준히 살펴보고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려는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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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친환경? 알고보면 탄소 뿜는 AI!
일반적인 산업에 비해, 첨단기술이 집약된 AI는 친환경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느낌은 진짜일까요?  미리 결론을 내면,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AI라는 기술이 친환경적 환경 조성에 부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AI를 훈련하며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해요. 외에도 이메일을 한 번 보내는데 1g, 인터넷 검색 한 번에 약 0.2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스트리밍 영상을 1시간 동안 보면 자동차가 1㎞를 달릴 때와 비슷한 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AI를 비롯, 이런 작업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써서 작동하고 열을 식히기 위해 많은 양의 물을 소비해요. 데이터센터가 배출하는 탄소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AI는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의 AI 훈련에, 뉴욕-샌프란시스코 왕복 비행 탄소 배출  2019년 엠마 스트루벨 미국 매사추세츠대 교수 연구진은 AI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AI 모델을 한 번 훈련 시킬 때마다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산했는데요. 구글의 AI모델 버트(BERT)의 경우,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1438파운드(652kg)입니다. 해당 배출량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를 왕복으로 오갈 때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또 미국에서 자동차 5대가 평생 동안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총량과 맞먹는 양이기도 합니다. 스웨덴의 우메아대 버지니아 디그넘 교수는 ‘AI의 환경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AI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인식 어플리케이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서 시청할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조차 상당한 양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컨설팅 회사인 알파벤처의 함마드 칸 CEO는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프로세서와 칩에 대량의 실리콘·플라스틱·구리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탄소 배출과 쓰레기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민신문 2023.05.01)  2030년 이후 AI가 환경오염 주범 될수도? 오픈AI가 공개한 GPT-2, GPT-3는 고성능 AI입니다. 이 모델들은 기존 AI 모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말인즉슨, 이들은 더 많은 탄소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픈AI가 2020년 6월 공개한 범용 AI인 GPT-3는 학습 과정에서 기존 GPT-2 모델보다 100배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해당모델이 학습과정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탄소 배출량은 덴마크 가정 126가구가 연간으로 소비하고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한 연구에서는 AI 언어처리 모델을 구축한 후 GPU(그래픽처리장치)가 27년 동안 계산해야 하는 분량을 6개월간 학습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약 35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5톤은 사람이 평생 내뿜는 탄소 배출량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해요. 그것도 6개월 만에 35톤이라니, 어마무시하네요. 더 큰 문제는 AI가 진화할수록 에너지 소비량과 탄소배출량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AI에 사용되는 리소스는 매년 3~4배씩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인간보다 AI가 생산하는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2030년 이후에는 AI가 지구 환경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탄소배출량 줄이기에 나선 빅테크 기업들 큰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탄소배출량 줄이기는 절대적인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기업은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술투자와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존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9개 장소에서 풍력과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유통매장,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합니다.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조달이 목표입니다. 구글 역시 2030년까지 클라우드 사업 탄소 제로화를 목표로 대형 대터리 시설, 원자력, 그린수소, 탄소포집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은 미국 18개 주와 5개국에서 6GW(기가와트) 상당의 풍력과 태양광 사업계약을 맺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과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은 모두 재생에너지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2022. 02. 17) AI에 대한 법안 논의는 얼마나?...환경보다 산업기술 및 인권적 논의 대다수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AI와 관련된 법안들이 논의되거나 제정을 앞두고 있어요. 한국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AI기본법안’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유럽은 사용자 시각의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기업 시각의 자율 규제를 진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AI 규제에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AI 프로그램을 4등급으로 평가, 분류한 ‘인공지능법(AI Act)’ 초안이 지난 11일 유럽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다음 달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규제하면서도 오픈AI와 구글 등 자국의 빅테크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AI를 기술과 산업, 인권 및 사회적인 부분으로 보는 논의가 더 많아요.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환경적인 시각으로 AI를 바라보는 시각도 늘어나야하지 않을까요?  (이데일리 2023.05.20)  (디지털 타임스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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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요?
플랫폼 노동은 자유로운 삶을 제공할까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공유경제나 긱워커와 같은 단어들이 나타났습니다. 공유경제는 여분의 경제적 이득을, 긱워커는 노동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긱 이코노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간과 업무 일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전통적인 형태의 장기 고용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긱경제라고 설명합니다. 더해 긱 이코노미 속의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유연한 근무 시간과 여유로운 일정을 즐기며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커리어를 쌓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노출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에게 자유와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자유와 여유보다, 불안하고 바쁘고 아픈 노동자가 더 많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의 ‘일감 강제 배정’ 알고리즘이 플랫폼 노동자를 옥죄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은 출·퇴근은 물론 휴게시간도 스스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리즘 배차를 100% 따르면 곧바로 과로에 노출됐습니다. 자동 배차를 100% 수락한 라이더들은 지역배달대행사 주문을 자율적으로 선택한 라이더들보다 평균 주행거리가 25%(30㎞) 늘었습니다. 이 같은 과로는 라이더들의 과속·교통법규 위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 배차를 거부한 순간부터 ‘좋은 콜’ 배정이 줄어드는 예도 있었습니다. A씨가 꺼리는 콜을 거부한 지 이틀째인 실험 4일차에는 서울 압구정 한복판에서 점심 피크타임인데도 약 20분간 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공백이 두 차례나 생겼습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배차 거절에 따른 패널티는 없으며 평점, 등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배차 1건을 거절한 데 대한 압박이나 휴식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배달종사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향신문 2022.11.02) 플랫폼노동자를 떠올리면 흔히 배달 노동자를 많이 떠올리지만, 플랫폼을 통해 가사노동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 외에도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종사자 등도 해당 범위안에 포함 됩니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가사돌봄유니온·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지난해 7월부터 8일간 가사·돌봄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1명 꼴로 성희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사 돌봄 노동자 63명 중 9명, 아이 돌봄 노동자 37명 중 1명이 "업무 중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주변에서 성희롱 경험을 들었던 응답자까지 포함하면 가사 돌봄 노동자 63명 중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성희롱 등 고충을 겪은 가사·돌봄 노동자가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응답자들의 38.8%가 ‘혼자 처리하거나 삭인다’고 답했고, 8.5%는 ‘하소연할 상대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노동자상담센터나 여성단체를 찾아간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불과했습니다.  가사 돌봄 노동자 중 절반 가까이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사 돌봄 노동자 63명 중 38명(49%)이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락스나 세제 등 청소용품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두통은 21%, 디스크나 타박상이 각각 12%, 3.9%를 차지했습니다. 아동 돌봄 노동자도 35명 중 19명인 54%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아주경제 2023.01.19) 중개업체나 플랫폼 기업은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뉴얼과 규정 업체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예방 교육, 사후 대응 매뉴얼, 가해자 관리 규정은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익명의 가사노동자 플랫폼 업체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제공자는 범죄 조회를 하지만 이용자는 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강제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다른 업체와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3.07) 플랫폼 노동, 종속노동으로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 높아 플랫폼 노동자 대부분은 플랫폼에 종속되기 쉬운 상황에 노출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보고서(2018)는 플랫폼 노동이 노동자들을 지나치게 착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방식에 종속된 노동자들이 사용자 측과 충분한 협상력을 갖지 못해 노동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알렉산드리아 J.레브넬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조교수 역시 저서를 통해 긱이코노미 생태계의 최첨단 플랫폼은 노동자를 초기 산업사회로 데려간다고 주장합니다.  “초기 산업사회에는 노동자가 장시간을 일하더라도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안전이란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긱 이코노미도 종사자는 중계인만 있고 고용자가 없습니다. 소속된 직장도, 정식 계약도, 병가 휴가와 육아휴직도 없으며 노후를 위한 연금, 퇴직금도 없습니다. 플랫폼은 수수료만 가져갈 뿐 그 외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서비스 처리 건수 기준으로 돈을 지급합니다. 심지어 요구에 늦게 응답하면 일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나쁜 평가를 검수하지 않고 노동 정지 처분을 일방적으로 내립니다. “ 알렉산드리아 J.레브넬은 책에서 “공유경제라는 말이 처음으로 대중의 어휘속으로 들어왔을 때, 돈을 적게 쓰면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여가 시간이 늘어나 가족,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나홀로 볼링' 현상의 성장세도 꺾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일으킨 파괴는 전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취약성만 키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을 전전하면서 말이 독립적인 사장님이지 실상은 플랫폼의 독단적인 피벗과 이용 정지 처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노동자 안정성 보장하는 추세 '증가' 2021년 2월19일, 영국 대법원은 우버 운전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5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노동의 종속성을 주장한 우버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영국 재판부는 우버 기사들을 노동자로 판단한 핵심 근거로 우버 측에서 기사들이 택하는 운전경로, 책정요금 등을 철저히 통제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즉 ‘종속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에선 우버 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이 잇달아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 2021. 02. 19) 미국 뉴욕시는 2018년 말 우버·리프트 등 차량호출서비스 앱(애플리케이션)에서 일감을 받아 일하는 운전기사에 최저표준운임(Minimum Pay Standard)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임금에 시달리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수년간 요구한 임금협상을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도입한 도시는 미국에서 뉴욕이 처음입니다. 이후 뉴욕시에선 우버·리프트 기사뿐 아니라 우버이츠·도어대시 등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경향신문 2023.05.10) 또한 프랑스는 우버이츠, 딜리버루 등에서 자전거, 스쿠터 등을 타고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보장합니다. 4월 20일,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FNAE는 배달 플랫폼들이 배달노동자에게 최소 11.75유로(약 1만7000원)의 시급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 기준 프랑스 세전 최저임금인 11.27유로(약 1만60000원)보다 0.48유로(약 700원) 높습니다. 그레구아르 르클레르 FANE 대표는 이번 합의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배달 부문에서 현존하는 플랫폼은 물론 앞으로 생길 플랫폼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비즈 2023.04.21) 플랫폼 노동은 누구에게 자유와 효율을 줄까? 플랫폼 노동은 누구에게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걸까요. 음식을 팔아도 1000원이 채 남지 않는 상인들, 불안정하고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지만, 노동환경을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은 고용주와 노동자가 있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책적인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 독점방지 규제 5법을, 유럽의 경우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도입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조정하는 고민이 필요 할까요?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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