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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고등학생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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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며, 국민과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국가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주체로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중요한 가치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의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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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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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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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해야 할 권리, 생명안전기본법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다. 수많은 이들이 교통 시설을 이용하다가, 길을 걷다가, 일을 하다가, 친구를 만나다가, 수학 여행을 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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