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은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며, 국민과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국가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주체로 명확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생명과 안전이 기본적인 권리이고 중요한 가치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가가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의 법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