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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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그 많은 디지털(게임) 데이터는 누구의 것일까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오병철, 2021) 요약 -
왜 이 논문을 선택하여 읽었는가
이번주는 제 연구 주제와 관련되어 기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논문을 읽어봅니다. 새로 제 글을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다시 하자면, 제 연구 주제는 “게임 소비자의 디지털 재화 소유권(또는 이용권) 보호”입니다. 게임 소비자들이 현금을 주고 구매하는 게임 내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완전한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이용권’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주된 연구 방향은 게임사와 소비자 간 ‘이용권’ 계약을 어떻게 하면 ‘소유권’ 계약으로 바꿀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디지털 재화 및 소유권에 대한 기존 선행 연구와 개념을 정리하고자 선정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데이터와 법적 혼란
디지털 데이터(이하 ‘데이터’)는 새로운 거래 대상이나, 현재 민법에서 이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대해서 이미 “데이터권”이라는 이름 하에 여러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데이터의 성격이 다양하여 논의가 쉽지 않고, 범주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논의되어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범주화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분석하여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새로이 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규율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데이터에 이름표 달기
저자는 논의에 앞서 가장 먼저 데이터의 범주화를 위해 “데이터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습니다. 데이터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고, 관찰이나 창작과 같은 정신적인 노동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므로 저자는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유형의 저장매체가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존재 형식을 살피는데, 이는 독립적인 재산권의 객체로 다룰 수 없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논의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데이터의 형식은 “저장매체를 통해 전통적인 유체물”이 된 ‘물화(物化)’와 코드화 되어 전기 신호로 전달될 수 있는 ‘전화(電化)’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물화된 데이터는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도 포함하는데, 예컨대 책을 예로 들자면 ‘책’이라는 유형의 저장매체와 ‘글’이라는 데이터를 별도로 분리해서 법적 권리를 굳이 따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아날로그 데이터는 배제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분류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하기 전 기존의 논의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기존에는 총 세 가지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이 적용되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로 나누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하는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기계생성 데이터와 인간행위 데이터로 구분하는 ‘생성 근거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러한 분류들은 다양한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구분 원리를 제시하지 못해 이에 따라 법적 권리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새로이 데이터에 대한 분류를 제시합니다. 큰 분류는 두 가지로, 대상 관찰이나 다양한 데이터에서 도출되는 ‘추출적 데이터’와 사람의 창작적 노동으로부터 생성되는 ‘창조적 데이터’입니다. 이 분류는 데이터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입니다. 추출적 데이터는 관찰이나 도출이 되는 ‘대상’의 권리와 추출을 해내는 ‘추출자’의 두 주체 중 누구에게 데이터를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반면 창조적 데이터는 창작한 자에게 데이터가 귀속되므로 귀속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는 누구의 것일까
위의 구분은 데이터의 귀속 문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자는 ‘추출적 데이터’가 ‘추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경우’ 데이터를 대상에게 귀속시키고, ‘가역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데이터를 추출자에게 귀속시키는 “귀속결정론”[1]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제품의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소비자 빅데이터는 비가역적 영향 데이터로 해당 제품의 사용자가 아닌 데이터를 분석한 기업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해당 데이터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추출의 대상인 개인에게 역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추출 노력의 주체에게 데이터를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데이터가 유형의 저장 매체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객체로 인정되기 때문에, 데이터 그 자체를 민법 제9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데이터 소유권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에서 데이터의 물건성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로 나타나고 있지만, 민법 제98조의 확장적 해석을 통해 물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특정성, 독립성,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시가 가능한 경우 소유권 부여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민법상 물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소유권 논의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데이터의 새로운 분류에 따른 권리 성격을 제시합니다. 추출적 데이터 중 추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는 ‘인격권’의 객체이고 정보주체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배타적인 지배권입니다. 하지만 비가역적 영향 데이터는 추출에 노동력을 투입한 추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재산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자는 데이터를 ” ‘전화(電化)된 노동’ 그 자체로서 물건도 아니고 인간의 행위도 아니지만 디지털 기기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되는 실체를 갖는 제3의 가치“로 봅니다. 따라서 추출된 데이터는 추출자가 물건과 마찬가지로 배타적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창조적 데이터 중 지식재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는 창조한 자가 그 노력의 대가로 재산적 지배권을 갖게되는 배타적 지배권의 객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 서버에 저장된 지식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창조한 데이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규정할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권으로 간주되어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권리, 데이터권
저자는 위의 새로운 분류에 따라 나눈 권리를 기존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권”[2]으로 신설할 것을 제시합니다. 대상은 추출자가 권리를 갖는 추출적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대상이 되지 않는 창조적 데이터입니다. 이 권리는 권능에 따라 다시 데이터 지배권, 데이터 용익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지배권’은 데이터 추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지 않는 추출 데이터를 추출한 자나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창조적 데이터를 창조한 자가 원시취득 하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취득 형태는 타인에 대한 권리 양도나 상속을 가능케 합니다.
‘데이터 용익권’은 데이터 그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작용에 따라 다시 ‘데이터 보유권’, ‘데이터 접속권’, ‘데이터 가공권’, ‘데이터 담보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보유권’은 데이터권자에게 복제본을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변경, 새로운 복제본의 생성 권리는 가지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복제본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특성상 제공계약 종료 시 보유권자인 양도인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더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접속권’은 데이터를 변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유권과 유사하지만, 단순히 접속하여 활용하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가공권’은 데이터권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한 제2차 데이터를 원시취득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자는 가공권에 대하여도 앞서 살펴본 추출적 데이터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가 수많은 자율주행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여 확보하고자 할 때, 이것이 추출 대상 데이터의 권리가 귀속된 자율주행 차량 점유자에게 가역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추출된 데이터의 권리는 자율주행차량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추출 대상 데이터 권리자와의 가공권 계약으로 추출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위 권리들은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담보권은 실현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데이터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관념이 전화(電化)’된 것으로 데이터권을 담보로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결론
이 논문은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재산적 가치를 갖는 일반적이고 다양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규범적으로 격리하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으로 정의하고, 데이터의 유형분류를 통해 물건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권리객체로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창조적 데이터와 추출적 데이터로 구분한 후 추출적 데이터는 추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와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로 나누었습니다. 가역적 영향을 주지 않는 데이터는 추출자의 노동의 산물로서 추출자에게 귀속시키는 귀속결정론을 수립하였고, 지식재산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 창조적 데이터는 창조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하여 기존의 법질서에서 공백상태에 있는 데이터의 귀속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저자는 또한 데이터라는 실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서 데이터권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권리로 데이터 지배권과 데이터 용익권의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권의 수립을 통해 지금까지 정리되지 않았던 데이터의 개념 및 새로운 재산권의 형성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일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고 안정적 데이터 유통 확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연구에는 어떻게 적용할까
데이터의 내용적 특성과 생성 원리에 따른 구분으로 물권적 성격을 규정한 이 논문은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다운로드 형태의 게임 콘텐츠 등 데이터 귀속 권리에 대한 선행연구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유권’은 민법의 기초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재화의 소유권에 대해 논의한 다른 연구들을 더 많이 찾아보아야 선행연구 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1]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175면.
[2] 오병철, “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정보법학」 제25권 제2호,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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