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대학 입학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하버드대의 ‘아시아계 차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의 하버드 판결 결과는 미국 법 전반에 걸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좋은 인종차별과 같은 것은 더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약 60년 간 계속돼 온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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