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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법률과 제도로 규정해야합니다.

저는 찬반을 가르는 기준이 동물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혹은 사회현상으로는 유기동물의 증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등록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펫샵의 품종견, 품종묘와 유기견, 유기묘의 품종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자료가 인상적인데요.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지화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형적인 품종 조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만 소비하는 물품이 정해져있고 의료비도 인간과는 다르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가세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세 대상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겼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도 해결해야합니다.
결국 보유세 때문이더라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들도 부담으로 인해 유기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살처분 이외에도 백신 등 다양한 방역 시스템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해 공감을 못하더라도, 살처분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돈이 되고, 격리가 불가능한 축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역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칠게 말해 백신이나 방역 시스템이 상품단가와 맞지 않는다면 축산업자들은 굳이 도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가보상비용 외에 드는 기타 비용을 치환한다는 의미에서도 다양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선택지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후의 일을 생각해보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경찰의 몫이다' 라고만 남겨두기에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경찰을 경제/통제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구요.
다른 선택지의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맞고, 경찰의 수사 오류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네요. 경찰권력 비대화 관련 기사 붙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

🔍 검증 기간을 늘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과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해야 합니다. 🧑‍⚖️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저는 채진원, 김형준 교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논의 기간도 너무 짧고 질의하는 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기간과 동원 자원을 확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합의를 대통령이 존중해야하구요. 아직도 너희 정권은 몇명이나 강행했니 하는거 별로 안궁금하거든요. 다만 도덕성 분야가 비공개로 논의되면, 일종의 뒷거래가 성행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이 논의 단위에 국민대표를 참관이라도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 구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기준 사형수 1인당 의식주에 책정된 비용이 250만3000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https://m.kmib.co.kr/view.asp?... 국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이 사용되는 것도 아깝게 여기곤 합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야함과 동시에, 사회 자본도 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사형수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개선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악용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부 혹은 다른 압력에 의해 갑자기 구금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동안 불체포특권의 수혜를 입은 의원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특권이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게되기 때문에, 개정 혹은 정치문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다른 차원의 법안 제도화를 필요로 합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이익을 조율하는게 행정/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승기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