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감수성
수십년동안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장애 감수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적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과정] 2015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였던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위 법률안과 2013년에 문정림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17년도 12월 30일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의 요구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1조)  장애인 건강권법은 아래 3가지 기본 이념을 근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조)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합니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합니다.(제4조)  #장애인건강권법 더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러한 취지와 내용들로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을 기초로 하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건강관리, 주(主)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중증장애인은 1)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2)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3)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더보기  [장애인건강권법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정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프로토 타입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1년간 93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주치의와 간호사, 의료사협의 건강 코디네이터 등이 팀을 꾸려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료사협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끼리 혹은 장애인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각 의료사협들은 장애인들에게 1200여 회의 방문 진료, 1300여 회의 방문 간호, 900여 회의 내원 진료를 제공했고, 건강실천단 180여 회, 건강 소모임 50여 회, 건강학교 80여 회 등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으며, 아울러 장애인 건강 실태 조사와 장애인 건강권 담론 형성, 의료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등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한국의료사협연합회는 본 사업을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협동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감수성]  2023년 현재, 장애인 건강권법은 발의된지 7년, 시행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을 구현하고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의료사협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의료사협연합회가 밝힌 것 처럼,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이전 초기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협동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가겠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사협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돌봄기관의 연계-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료사협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사협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장애감수성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럼리스트 서인환에 따르면 감수성’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라 합니다.  감수성은 인식의 방식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문제를 알아채고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수성은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정이입은 입장을 바꾸어 느끼는 것이고, 개방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행위적 폭력만이 아니라 억압적 문화 등을 포함하여 폭력으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적 야만성에서 탈피한다는 의미이다. 자기성찰은 내면화된 차별주의와 위계화된 편견을 찾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사 : 인식개선과 감수성은 같은 말일까? 위의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 등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개인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다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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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
거동불편 만성질환 노인을 위한 방문의료  [지역기반 방문의료 모식도 (2019, 김창오)] 방문의료 서비스 현황 방문의료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직접 내원하여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직접 방문의료팀이 찾아가서 진료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9월에 발간한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인 요양보험 혜택 인정자는 77만 2206명으로, 2018년(67만 810명)과 비교해 15.1% 늘었음. 신청자 또한 111만 3093명으로, 2018년 100만 9209명보다 10.3% 증가했으며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도 8.8%에서 9.6%로 올랐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761만 1770명에서 2019년 800만 3418명으로 5.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기요양과 같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방문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료사협연합회에서 5년간 진행한 방문의료 서비스의 대상 인원과 횟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1차년도 120회, 5차년도 1000회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20%로 예상되는 2025년, 30%가 예상되는 2036년 등 해가 거듭할수록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에 방문의료를 포함한 방문형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자료: '2019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 거동불편 어르신 대상 팀 기반 방문의료 서비스의 필요성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여 의사들의 방문진료 참여 유인을 제시했지만, 수가 문제로 인해 참여도는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2020년, 321곳 신청, 104곳 운영 그중 의료사협이 다수). 방문의료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문의료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문의료 서비스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포함한 의료사각지대에 속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거동불편 어르신들은 대체적으로 빈곤한 상황에 속해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조차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방문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의사 단독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까지 이어지기 어려운 지점도 존재합니다.   방문의료를 핵심적인 활동으로 수행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의사와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학제 의료팀이 수혜자의 문제를 다방면으로 파악하여 육체적, 정서적 건강의 호전과 회복을 돕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문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보편적이고, 보다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기대감 컸던 의사 왕진 '저조'···의원 한 곳당 '36건' 불과 [데일리메디, 2021년 2월2일] 방문의료와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이어주는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방문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에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방문의료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내가 살던 마을에서 늙어가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이자 정책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는 의료, 복지,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초기부터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은 각 서비스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료사협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앞서 서술했던 바와 같이 다학제의 의료팀을 구성하여 방문의료를 실행하고 있고, 그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의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건강리더도 방문의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의료팀과 민간복지자원, 지역중심재활(CBR,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등을 연계해주는 코디네이터입니다. 현재로서는 방문의료를 수행하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과 사례워크숍 등의 교육뿐 아니라 어떤 직군에 사람이라도 방문의료 활동을 코디네이팅 할수 있는 지침으로써 코디네이터 실무 안내서 등이 필요합니다.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 팀중심 방문의료 활성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의료사협연합회)는 이러한 코디네이터가 중심으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팀 중심 방문의료 활성화를 위해 수십년간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사업, 아름다운재단, 자연드림씨앗재단, 카카오같이가치-함께일하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20여곳의 의료사협들과 협업하여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 한해에만 2000건이 넘는 방문의료 서비스가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께 제공되고있습니다. 의료사협 형 방문의료의 핵심은 육체적 질병 상태에서만 벗어나는것이 아니라 정서적 질병상태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정책 사업에서는 지원되고 있지 않는 재활치료,물리치료, 치과치료와 영양,주거 개선,요양돌봄 연계 등 사회복지 지원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료사협들은 이러한 수가의 운영뿐 아니라 앞서 소개했던 방문의료 코디네이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 안내서 또한 만들어가고자 경험과 지식을 모으는 작업도 진행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아무 어려움 없이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국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읽어볼만한 글 : 방문의료가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 ‘100일간의 사업 경과를 돌아보며’
노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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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의료돌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취약계층의 의료돌봄을 위한 노인 일자리 급속한 고령화와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 21년 12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 속도가 급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40년 34.4%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으로 보이며 2060년에는 43.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뿐 아니라 후기 고령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85세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781천명으로 9.6%에 그치고 있지만, 2060년에는 5,40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8.9%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80세이상으로 보면 그 비중은 더 커집니다. [80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 2020, 1,891천명(23.2%) - >2060년 8,585천명 (46.0%)]  고령화를 나타내는 또 다른 통계로서 고령자 가구를 들 수 있는데요, 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고령자 가구는 464만 가구(22.8%)이고  2047년에는 1,106만 가구로 인구의 49.6%가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에 고령자  1인가구도 2022년 159만 가구(25.8%) 에서  2047년 405만 가구(48.7%)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의료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2019년 수진기준)에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 적용된 자료와 서형수(202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체의료비는 103.3조이고 이중 노인의 의료비는 48.2조였습니다. 이랬던 의료비가 2030년에는 130.9조/83.3조로 늘어나고 2050년 전체 178.4조원, 그 중에 노인 의료비가 143.0조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일자리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3.2%(2019)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노인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요양,의료) 증가하는 상황이며, 빈곤한 노인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특히 허약상태에 있는 고령층의 노쇠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일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대, 건강영역에서 건강격차 해소 및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하는 데 직접 개입하는 참여와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 건강자치력 향상을 통한 주도적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노인 일자리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맞는 노령전기의 사회참여활동 연륜과 사회경험을 가진 활동력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 통합적이면서 건강한 관계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노인일자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유형의 노인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호 돌봄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시민 건강자치력을 높이는 방법 입니다. 1994년부터 시민들의 건강공동체 실현을 위해 의료와 복지 영역에서 일해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들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의료인과 주민이 협동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을 관리하고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2)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활동가 양성(교육) 및 서로돌봄 활성화3) 다가올 고령사회에서 취약계층 포함 지역사회의 총체적 건강자치역량 강화 체계 구축 의료사협형 노인일자리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예방활동)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관리지원 체계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한 활동은 1)자가키트를 활용한 체온, 혈압, 혈당, (코로나19 자가키트) 등의 자가 측정 도와드리는 건강관리 활동과, 2)의료사협에서 진행하는 건강증진(예방활동) 프로그램 동행 및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3)산책 및 햇빛쬐기, 4) 폐의약품 관련 일반 정보 제공 및 관련 서비스 대상자 중 희망자를 신청 받아 전문가와 연계하여 상담도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내 방문의료팀과 연계하여, 개별 상담진행을 진행하고 폐의약품 수거·폐기하는 절차로 이뤄집니다.  이 활동을 통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집에만 계시지 않고 사람들과 만나며, 의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무척 만족해하십니다. 노인일자리는 활동하시는 어르신과 돌봄을 받는 대상자 모두의 육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인일자리 선진 지역 탐방을 위해 제주 시니어클럽을 방문했었습니다. 가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왔는데요, 노인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 경제적 효과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어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어려움, 환경과 문화적인 어려움을 어르신들의 경제 문제 + 지역 경제 활성화의 문제까지 한번에 엮어서 해결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인 기여 속에 살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는 확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일자리를 기획하고 활동하며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사업 ‘행복한 길동무’ - 노인일자리 활동(건강체조)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노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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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hear the people sing?
Do you hear the people sing? 캠페인즈에 글을 쓰기 전부터 정치에 관한 글은 많이 써왔다. 이번 시즌 주제가 정치라 잘됐다 싶었다.그런데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하니 정치의 범위와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 광범위했다. 그래서 이번글은 정말로 아무말이 될것 같지만 정말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고싶다. 적확한 표현은 아닐 수 있겠으나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the political)."라는 문구에 힘입어서 써보겠다.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을 찾는 과정 정치에 관한 글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국제정치를 전공한 친구가 위 문구를 알려줬다. 정치는  "몫이 없는 이들의 몫을 찾는 과정”이라고. 이 말은 프랑스의 철학자 랑시에르가 한 말이다. 글을 쓰기 위해 나라는 개인에 있어 정치는 무엇을까?라는 질문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야기거리들이 떠올라 적어두었는데, 결국은 위 문구를 들었을 때 한마디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라는 것이 몫이 없는 제3자들의 것에서 몫이 없는 것을 깨달은 나(당사자)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지 않을까싶다.  어릴적부터 한국사, 세계사, 근현대사를 정말 좋아했고, 꽤 잘했다(?). 나중에서야 역사는 강자들, 살아남은 자들의 기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역사를 배울때는 민족(공동체)들의 흥망성쇠이자 정치 이야기를 엿볼수 있어서 그렇게 재밌을 수 없었다.  왕과 귀족들의 역사에서도 몫이 없는 이들이 몫을 찾는 과정은 수없이 많았다. 다만 내가 보다 관심있는 역사와 정치는 민중의 역사와 정치이다. 특히 대학교 교양시간에 배운 서양사강의와 인권사강의를 통해 알게된 정치는 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고 앞으로의 삶을 선택해나가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주었다.  인민주권, 보통선거권(21세 이하 남성의)을 골자로했던 ‘1793년 프랑스 헌법’이라든지, 산업혁명기 아동과 여성의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서 입법된 영국의 ‘공장법’이라든지 정말로 몫이 없어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들이 몫을 찾아가는 과정은 현재를 사는 나와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것만 같았다.  숫자만 하나씩 밀려나가는 어제와 똑같은 지친 아침을  생각없이 체념한 듯이 맞이하고 있니 모두가 똑같은 표준의 시계 그대로 보며 맞춰나가며 이대로 너는 정말로 행복한 거니 매뉴얼대로 살아만 간다면 과연 꿈꿀 수 있을까 <비전, 유승준> 23년전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일부 가져와봤다. 모두가 똑같은 표준의 시계에 그대로 보며 정해진 일정 속에, 매뉴얼 속에 나를 꾸겨 넣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냐고 묻는다. 이 노래를 처음 접했던 10살의 꼬마는 32세에 이 가사를 다시 곱씹게 되었다. 그러고 나선 몫없는 이들이 몫을 찾아가는 과정(그 과정은 필수 투쟁이였고, 많은 피가 희생되었을)이 제3자들의 일에 그치는것이 아닌 나의 일이 되었다. 존재의 부정 29살이었던 2019년 한국사회에는 커다란 혼란이 있었는데 일명 ‘조국 사태’라고 불린다.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조국 사태로 인해 내가 일하고 있는 시민사회영역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조국은 진보운동과 시민사회운동, 사회적경제 운동의 사상적 기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인물이고 그 사상적 기반은 2020년 박원순 사태 때 완전히 박살나고 분해되었다. 일련의 사태를 겪고 난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많이 만나봤던 것은 아니였지만, 내가 느낀 것은 존재의 부정에 가까웠다. 정확히는 하나의 사건이 더 있었는데, 그것은 2021년 초에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다.  당시 내게는 운동의 거의 모든 근거와 기반이 무너진 것 같았고, 그 누구도 그 어떤 정당도 나라는 개인의 입장과 처한 상황에 공감해주거나 싸워주지 않는것 같았다. 정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고,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다는 정치 혐오만 가득해졌다. 어딘가에 소속되지 못했고, 소속되고 싶지도 않았다. 어떤 정치 집단도 믿을 수 없었고, 비빌 언덕은 사라져만 갔다. 몫없는 자들의 몫 찾기 2021년 정의당 사건은 마지막 한방에 가까웠고 조국 사태와 박원순 사태를 겪은 나는 한동안 무기력해져 있었다. 그러나 삶은 지속되어져야만 했고, 내 몫은 내가 찾고, 내가 쟁취해야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나의 필요, 우리의 필요지만 누군가에게 채택되거나 주장되어지지 않는 필요들을 모으고 외치기 시작했다. 누구도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거나 이해해주려하지 않았지만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자원들,생각들이 큰일을 하기에는 부족 할지라도 작디 작은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인식하고 외부에 알리고 연대할 사람들을 더 모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상으로부터 혁명,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말한 기나긴 혁명을 이뤄가는것을 시작해 나갔다. 이제까지는 누군가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써 호명되어져왔다면, 이제는 스스로 내 이름을 부르는것, 나의 존재를 밝혀가며 몫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몫 찾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필요를 넘어 우리의 필요, 지역 공동체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갈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충족되지 않는 삶의 영역을 시민들의 연대와 사업으로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경제의 방식은 조금 더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가 가진 정치적,문화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떠올랐던 노래들의 가사 말을 옮겨 적으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넌 행복해야 해 행복해야 해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잊지 않을게잊지 않을게 널 잊지 않을게<졸업, 브로콜리 너마저>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그려왔던 헤매임의 끝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이젠 안녕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울지 않게 나를 도와줘이 순간의 느낌 함께 하는거야 다시 만난 우리의<다만세, 소녀시대> 왜 바꾸지 않고 마음을 조이며 젊은날을 헤매일까바꾸지 않고 남이 바꾸길 바라고만 있을까<교실이데아, 서태지와 아이들> 커다란 날개를 달아 다시 태어나 허무하게 남겨진 어제를 벗어나높이 날고 싶다면 작은 망설임은 걷어 차버려끝없는 미지를 향해 내딛어야 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에 누구도 나를 대신 살아 줄 수는 없는거야<비전, 유승준> 어쩌면 나의 정치는 노래 가사 말에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아닐지? ?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들어가며]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이를 압축한 중점입법과제 7개를 선정했습니다. 7개 중점입법과제에는 (1)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혹은 최고 지급액 상향을 핵심으로 한 (3) '기초연금확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4) '장애인국가책임제법',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영한 (5) '가계부채대책 3법'도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납품단가연동제법'과 (7)'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도 7대 중점 입법과제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7)번 과제인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고자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9월 25일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표한 10대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입법과제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육아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부모급여의 도입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은 두가지 내용의 법안 개정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영아수당(국민의 힘은 부모 급여라 부름)의 확대를 말하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출산보육수당의 확대는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항(자녀보육수당)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bout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항은 자녀보육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의 한도를 18년간 유지해왔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며,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양당에서 모두 동의하여 입법발의도 되었습니다.  [입법 발의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사]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48만1366명이 3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184명이 3천414억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3000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모부가 출산을 하고 아이 양육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했고 제일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을 가질 집단도 위와 동일한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노동자의 혜택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월 1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120만원이 되고, 이게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 240만원이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급여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절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총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모두 총급여액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공제율 및 세율을 결정하는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는 꽤 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었던 사람의 과표구간이 4,600만원 ~ 8,800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이 120만원이 줄어들어 과표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 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민생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bout 아동수당]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일날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더불어 함께 신청하는 출산혜택인데요, 매달 25일에 육아지원금(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나 소득기준은 없으며 2022년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만 8세 미만으로 수령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위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모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도모합니다.  [about 부모급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육수당과 영아수당(부모급여) 입니다. 2021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산혜택은 원래 양육수당으로 불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86개월까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양육수당이 2022년을 기점으로 영아수당이란 개념으로 일부 분리 되었습니다.  영아 수당(부모 급여)는 출생한 영아들이 받는 혜택으로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라면 매달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22년을 기점으로 그 전해에 태어났으면 양육수당을,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영아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또한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는 이 영아 수당을 만 0세와 만 1세로 구분하여 2024년까지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나오며] 이 글을 작성하며 느끼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풀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의 정리했던 바와 같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와 노인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처] 사실은 통계청의 이런 연구조사 결과들이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15년전부터 예측되었던 인구절벽현상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1인당 노인부양률의 증가에 대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20대때 N포 세대로 불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행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편승하여 혜택을 누렸던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길고 소득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제서야 몇몇가지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살길을 찾으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현재 결혼적령기와 출산적령기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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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우대조치와 평등을 위한 경영
적극적 우대조치와 평등을 위한 경영 [시장의 투명성과 CSR 경영] 유소년 시절 넉넉한 환경에서 자란편은 아니었던 저는 대학 입시 당시 경영학과 가면 돈 많이 번다더라 얘기를 듣고 여러 선택지를 뒤로하고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은 시장의 흐름, 분위기, 경향 등을 다루는 학문이더라구요. 경영사례연구 등을 통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인 구매자와 자본, 노동 등의 역동을 분석하고 더 나은 경영활동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함양했습니다. 주류 경영학에 대한 여러 비판점은 뒤로하고 오늘은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며 13년 가량 관찰해온 ‘시장의 투명성’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하던 2008년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세계경제가 휘청거거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경제 위기는 끊임없이 자본을 욕망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특히, 정치,경제,사회학 분야) 경제위기 시점을 전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해 보다 더 강조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기업에서도 CSR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CSR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시장의 투명성’ 때문입니다. 더 설명하자면, 시장을 움직인 큰 축인 구매자(고객)들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늘상 구매해 마시던 우유의 회사가 갑질이라든지, 성비위라든지 등의 여러 도덕적이지 못한 행보를 보이면 그 회사의 우유뿐 아니라 다른 유제품까지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구매자들입니다. 시장의 주인들은 상당히 정직하고 상상 이상으로 투명하죠. 아울러 한 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꽤 큽니다. 국가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물적, 법적 지원 등)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죠. 기업은 결코 자기 혼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고객인 시민과 국가의 눈치를 봐가면서 기업활동을 해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은 2019년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근본적인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공급자들과 공정하게 거래하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데 노력을 다한다”(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19)  이 성명서는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지배해왔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의 문장을 철학적으로 전환시켰다는 평가를 듣고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시장의 투명성과 ESG 경영] 그리고 이제 ‘시장의 투명성’은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영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ESG 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하여 기업의 재무적,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고자하는 경영활동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활성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ESG 경영에 대한 경영성과 척도가 이미 만들어져있고,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이 척도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인들인 시민들은 이제 ESG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을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하지 않는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시장의 투명성’은 곧 시장의 주인들의 도덕적 추구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추구는 꽤 많은 변화를 이끌어오고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과 적극적 우대조치] 이제는 적극적 우대조치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와 혜택을 누리 못하는 ‘사회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은 아래의 크게 세가지의 입장으로 정의 내려져 있습니다.  (1)소득을 고려하여 빈곤계층을 취약계층으로 정의 (2)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정의 (3)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의 인구학적 집단을 취약계층으로 정의 세 입장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는 부분적으로 비슷하기도 다르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경제적, 신체적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고, 나아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쉬운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 청년,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사회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 교육, 사회적 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을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논의되어 온 것이 바로 ‘적극적 우대조치’입니다.  한국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4호에서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에 따라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와 평등을 위한 경영] 적극적 우대조치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사회 취약 계층이 받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고용 등의 영역에서의 구조적 차별과 집단적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돕기 위한 수단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해 시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ESG 경영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고용하고 훈련하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을 하는 경영이 지금보다는 더 보편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존재들을 다시 포용해나가는 이런 기업활동이 ‘시장의 투명성’의 결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취약계층을 (잠재적)고객으로 삼지 않는 기업은 시장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요.  사실 대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성과 지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볼 때마다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여성 임원의 비율 부분입니다. 산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대기업에서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기업의 자체적 평가에 그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기업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 비중이 더 커지게 되어서, 신경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즉 ‘시장의 투명성’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어져가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19 : https://www.businessroundtable...  취약계층 정의 : 고용정보원 연구보고서 [여성 노동시장 취약계층 분석]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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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데없는 덕통사고! 버터나이프 크루와 협동조합운동의 야성(野性)…!!
[온정주의 문화]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번에 있었던 버터나이프 크루 사건과 이후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운동의 지속가능성은 어디서 오는가”였습니다. 사실 운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그 역사가 꽤 깁니다. 어느 순간 운동가로, 활동가로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뒤부터 운동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사회에 변화를 일으켜내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이러한 고민들을 담아 2017년에 석사학위 논문을 쓰게 됐었고, 제가 관찰하고 발견한 것은 협동조합 조직 내 두가지 상반된 조직 문화였습니다. 하나는 가부장제라고 흔히 불리는 온정주의적 문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러한 온정주의적 문화에 저항하여 형성된 자유주의적 문화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버터나이프 크루 사업을 최종 중단하게 된 그 매커니즘이 결국 위에서 설명한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와 밀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모두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정부조직은 까라면 까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대체로 인민들에게 시혜적입니다. 정부라는 것은 사실 민주적 국가에서 인민들의 세금으로 인민의 뜻(필요)를 위임받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정부와 시장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부와 시장이 다수의 인민을 배신했고 소수의 인민만을 위해 작동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빚은 무한 경쟁의 시대 속 불신과 야만의 문화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언젠가는 좋은날 오겠지, 좋은 사람들, 좋은 뜻은 언젠가 받아들여지겠지라는 최소한의 낙관조차 오만한 생각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배신감, 정의롭지 못하고,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는 그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절망감과 좌절감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시민사회 운동과 협동조합 운동에 참여하는 에너지와 이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협동조합 빠띠’의 문화]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에 처음으로 자본력과 노동 착취가 기본값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관계가 기본값인 협동조합 경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2022년 현재도 협동조합 경제 속에 살아가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컸습니다. 삶의 대전환이였습니다. 저의 옛날 얘기는 다음에 더 풀기로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솔직히 이번에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를 다시보게됐습니다. 아, 정확히는 제대로 보게되었습니다. 빠띠가 민주주주의적 공론장을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번 버터나이프크루 사업이 중단된 뒤 빠띠가 취한 몇가지 움직임은 빠띠가 단지 사업적인 측면에서만 잘하는 협동조합으로는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버터나이프크루 사건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빠띠가 이 사업을 맡게되었는지 그것이 제일 먼저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 빠띠는 2019년과 2020년에 협력사로 버터나이프크루 1,2기의 성과를 함께 빚어낸 적이 있었더라구요. 그때의 좋았던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신중하고도 재밌있게 특히 빠띠의 장점인 공론장을 잘 활용하여 올해 사업을 진행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이 축사까지 진행한 출범식이 열린지 단 3일만에 사업 재검토(이후 최종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건 속에 서로를 격려하며 시작했던 크루들이 그 배신감과 좌절감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업을 기획한 빠띠 또한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인민의 뜻과 약속으로 세운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한 여성가족부라는 온정주의적 체제의 상징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반문화(counter culture)를 구축하고자 움직였습니다. 2022년, 그리고 향후 앞으로도 더 이상 우리 사회와 함께 갈 수 없는 가치인 온정주의의 그 권위(a.k.a 통제)와 지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이런 상황에서 빠띠가 가장 잘 할수 있고, 잘해왔던 공론장을 통해 이 문제를 공론화 했으며, 선정된 버터나이프 크루팀의 중단없는 활동을 위해 자체 펀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운동의 야성(野性)] 학부 시절, 동아리하면서 선배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야성(野性)이 부족하다”  제가 배운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체제가 숨기고 제거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직하여 복원하는 대안적인 공동체 운동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야만성을 수천년간 증명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협동조합입니까? 빠띠가 왜 사회적협동조합입니까? 협동조합은 1섹터인 정부도 믿지 못하고 2섹터인 시장도 믿지 못해서 그리고 그 1,2섹터에서 배신당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주저앉아만 있지 않고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낸 저항과 대안적 운동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우리들의 협동조합은 어떻습니까? 그 누군가의, 내 이웃과 친구들의 좌절감을 듣고 있습니까? 그 좌절감을 들었다면, 그리고 공감했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합니까?  이번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운동체적인 움직임은 어쩌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여러 또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우리 협동조합 존재 이유,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성찰이 바로 야성의 핵심이라 배웠는데 맞죠 선배님들...? 이미 제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구요 ㅎㅎ 살짝 난데없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 빠띠’의 운동성에 덕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이러한 반응은 협동조합 운동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성의 또 다른 핵심은 '돈쭐내기'라고 배웠습니다. 답답해서 직접 뛰겠다는 사람들에게 포카리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요?  ○버터나이프 크루의 중단없는 성평등 문화 운동에 연대, 지지, 후원하기 https://secure.donus.org/parti/pay/step1?_ga=2.173218019.1135914756.1654438308-18109579.1634018910○빠띠 후원계좌 : 국민은행 030301-04-186573 (예금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소.돈.완(소소한 돈쭐 완료)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함께 해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사라진 청년 성평등 정책을 돌려주세요! 청년들의 버터나이프크루는 어떻게 없어졌을까? 버터나이프크루 정상화를 위해 #여기에도_성평등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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