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개정해야 할까요? #전세사기 특별법 2번째 이야기
(쓰고 보니 긴 글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요약하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의 합의에 따라 12월 법 시행에 따른 결과를 보고받고 법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하면서 개정을 예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개정할 내용을 알고 있다면 처음부터 법 제정할 때 그 내용을 넣는 것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의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경매유예, 등)이 있었고 법 제정 논의 기간이 짧아 주거유형, 피해자의 경제적 처지 등에 따른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때문에 법을 우선 시행하고 피해 조사 및 법의 사각지대를 확인하여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 제정한 지 2달이 지난 지금, 법 개정의 방향은?   지금 시기는 법 개정의 세세한 내용을 제시하기엔 이른 시기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두 달 반이 지났고 피해자 지원 프로세스가 아직 초기 단계, 피해자 인정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지원 프로세스가 더 서둘러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게 제기됩니다. 크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특별법의 피해지원 사각지대 ②피해자 범위 사각지대 ③특별법 피해구제책 자체의 한계입니다.   #피해지원 사각지대 :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었지만, 이렇다 할 실효적인 지원에서는 모두 배제되는 피해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책은 ➀우선매수권 부여, ➁피해주택 공공매입 후 공공임대로 전환,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저리 대출 지원,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무이자 대출, 경·공매 대행, 긴급주거지원 등의 정책이 있습니다만, 이 같은 정책은 금융지원, 수수료 지원에 그치는 정책이거나 혹은 법 제정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입니다. 따라서 법 제정에 따른 주요 지원책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지원 사각지대 1 : 다가구 주택, 비주거용 주택 거주자   앞선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매수권은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매년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법건축물 거주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떡과 같은 정책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할 여력이 되지 않거나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피해자 역시 우선매수권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공공매입 후 임대전환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면 그래도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통해 거주 안정이라도 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할 수 없는 피해자 중 대부분은 공공매입 후 임대전환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한 바 없습니다. 최근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어떤 주택을 매입하고 매입하지 않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들리는 전언으로 정부는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 주택은 매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는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법원의 경매유예 조치도 무한정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의미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는 못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안정이라도 지원하는 법이라는 것인데,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그 기대조차 무너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현재 LH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LH는 민간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는 사업 역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LH가 종전에 민간 주택을 매입하던 기준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발생합니다. LH 매입임대 사업의 이력을 보면 다가구 주택 매입은 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가구 주택 내 기존 세입자와 마찰, 다가구 주택이 상대적으로 노후되어 있다는 점 등이 다가구 주택 매입을 LH가 피해 온 이유입니다. 비주거용 주택의 경우는 주거용으로 이용할 시 불법 주택이 되기 때문에 LH는 해당 주택을 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해오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LH의 선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고 거주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비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지원 사각지대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 할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취업, 진학, 결혼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책은 해당 주택을 매입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에게는 특별법의 주요 정책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매수권과 공공매입 후 임대전환은 모두 그곳에 거주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만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다가구 주택 및 비주거용 주택 거주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주요 지원 정책이 모두 소용 없음을 인지하고 이 부분을 메우는 것이 특별법 개정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법 개정 방향 요약)  1. 다가구 혹은 비주거용 전세사기 피해주택도 공공이 매입하여 피해자들의 거주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LH 지침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LH가 이 정책을 법 취지에 맞게 수행하게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토지은행,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리츠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2. 1번의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현행 진행되고 있는 긴급주거지원은 물론이고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지원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국가가 선 보상 할 것인가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시장 가치로 매수하거나 혹은 최소 최우선 변제금 이상으로 국가가 피해자의 전세보증반환 채권을 매수하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법 개정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사각지대 :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   앞선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피해발생 시기,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행위(소유권 양도), 피해 규모(1,2인 전세사기 피해) 등에 따라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기, 사기 입증 정도, 무권리 계약 사기, 피해 규모,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행위 등으로 피해자 인정에서 억울하게 벗어나는 사각지대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피해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는 제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각 사각지대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가늠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객관적 자료 없이 이에 대한 법 개정 방안을 섣불리 제안하긴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피해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토론하기 위해선 피해자 범위에 대한 논쟁 이전에 객관적인 피해 현황이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조사가 없다는 것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에 의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인 피해조사 없이 피해자 범위 조정에 대한 합리적 논의는 불가능합니다. 피해자 현황 조사 자료 없이 피해자 인정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 혹은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는 식의 주장은 정치적 입장이 될 수는 있으나 어느 쪽이든 상대측과 국민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범위를 재조정하는 논의를 위해선 먼저 피해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피해자에 한해서 피해 정보를 종합하여 전체 전세사기 피해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피해자에 한해서만 조사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현장의 피해와 간극이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조사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조사 시기도 중요합니다. 올 12월에 법 개정 논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중에 피해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피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순으로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적어도 9월이나 늦어도 10월 중에는 피해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조사에 대한 계획은 더 빨리 수립해야 하겠지요. (법 개정을 위한 사전 조치 요약) 1.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 조사 (9~10월 시작, 11월 완료) 2. 실태조사를 토대로 피해자 범위 논의 (12월)   # 전세사기 피해조사의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세우더라도 제한된 시간 내에 피해조사를 완료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물리적/지리적으로 범주가 가시화된 피해가 아닙니다. 또한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시점에서 피해가 확정되지 않고 예정된 피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숙의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피해조사 방식을 제안해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조사가 1~2달 남짓 안에 완료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범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피해조사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조사 기간을 공표하고 그 기간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접수를 모두 받고 분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세사기 피해 밀집 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은 직접 조사원이 찾아가서 전세사기 피해와 피해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방안입니다. 정부, 피해자대책위가 협업해서 조사 방법과 피해 신고 방안을 홍보한다면 상당한 수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 실거래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조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피해 현황을 확인하면 특별법상 피해자 / 특별법상 피해자는 아니지만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 / 피해자 및 지원 대상 제외자로 구분하는 논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구제책 한계 보완 : 주거 안정에 그치는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말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50대 피해자는 ‘돈 받기는 틀렸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인천의 67세 전세사기 피해자는 아내와 평생 모은 돈으로 생애 첫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남편분(자신) 몸이 불편하여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으로 구했는데 그 주택이 전세사기 주택이 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여러 차례 남기고 건강이 악화하여 8월 4일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루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보완은 시급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국가가 구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가 아닌 거주를 위해 택한 일이자 공인중개사, 국가기관 보증 전세대출 위에서 벌어진 일이 전세사기 참사이기에 국가가 이 일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23년 6월 1일 자로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위안이나 희망의 보루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졌던 구제책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목돈이 지금 필요한 피해자에게 나중에 받을 것이라 예상되는 금액을 주는 방안(선 보상 후 구상권 제도),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체를 잃어버린 피해자에게 일부라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안(최우선 변제금 국가보상),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국가기관이 매수하여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금융기관 선순위 부실채권 매입)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피해 구제 외에도 피해주택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재난 위험, 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특별법 개정 논의 때 함께 포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관리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자(주택소유권자)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주택 보수 및 관리 비용이 적은 경우야 피해자들이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침수, 누수 등 경제적 부담이 큰 관리 비용까지 임차인인 전세사기 피해자가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전국을 휩쓸었던 장마와 태풍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도 침수되거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한 조치도 법 개정 혹은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 개정 방향 요약) 1. 선 보상 후 구상권 제도 2. 최우선 변제금 국가보상 3. 금융기관 선순위 부실채권 공공 매입 후 피해 보상 방안 4. 전세사기 피해주택 보수 및 관리 지원 방안
주거 안정
·
7
·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왜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번 대전 피해자 사망 사건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1 :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피해자.   우선 특별법이 제시하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서 전세사기 고충을 접수한 분들 900여명을 대상으로 법 개정 이후인 6월 22~27일(6일간)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425명의 응답을 토대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약 도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 중 전세사기 특별법이 인정하는 피해자 요건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78%에 그쳤습니다.   상당한 보증금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이 규정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이번 설문에 따르면 20%가 넘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조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규모를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 KBSx연세대연구팀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 6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본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가 5천 2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2 :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도 21년 6월 이전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제외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시한 피해자 요건 4가지를 충족하더라도 21년 6월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입니다.   시기에 따른 사각지대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최근에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필자는 10년 전인 2013년 7월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20대 중반의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필자가 만난 1개 건물의 전세사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2019년에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를 떠올려보면 21년 이전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똑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특별법 제정 1,2년 전에 피해다를 당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3 : 보증금 반환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수령, 경매 진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피해자   앞서 언급한 피해자에 비해 피해의 규모는 적지만, 전세사기를 당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경매 비용 등을 홀로 감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증금 피해는 없는 것이니 지원해주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보증 보험을 수령하는데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경매를 넘겨서 보증금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게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걸리는 기간동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행정적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구제책의 사각지대 :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거주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형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아무런 도움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1 :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오피스텔, 불법 개조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사실상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이 소용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불법건축물이라 불리는 주택에 살았냐고 피해자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불법건축물이라 분류되는 주택도 모두 공인중개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거래되고,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을 공식적으로 받기도 했던 주택들입니다. 그러니 불법건축물 거주 피해자 입장에선 “해당 주택을 거래할 때 잘못되었다는 안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소개 받고 임대차 계약도 정상적으로 진행한 계약”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마련한 주요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해당 주택이 경매될 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피해자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낙찰 받지 못할 시 정부가 대신 매수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책이 불법건축물에 거주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정부는 불법건축물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하니, 해당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선택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쓸 경우 이행강제금 등 추가적인 비용을 매년 지불해야 합니다. 안그래도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대책은 사실상 무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정부는 ‘긴급주거지원’ 정책으로 인근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게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할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최근 확인된 사례를 보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가 7월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는 ‘긴급주거지원’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위치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주택을 제공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싶었지만 집에서 당장 쫓겨나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서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긴급주거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며 전세사기를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겐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에 따른 사각지대 2 : 다가구 주택 거주자   다가구 주택 거주자의 경우도 위의 불법건축물 거주자와 유사하게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책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호별로 매매가 불가능하고 건물단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시 우선매수권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건물 전체를 사야하는 상황입니다. 수십 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살 수 있는 피해자는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나, 정부 관계자들을 인터뷰해보면 다가구 주택은 개별 임차인들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가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피해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은 모두 소용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전세사기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외에도 전세사기 특별법 상 사각지대는 계속 보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은 논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며 추가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올해 12월에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 논의를 위해선 피해자 조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법 개정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거 안정
·
13
·
전세사기_데이터분석, 여론조사_400명에게 묻습니다
대전환포럼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에 접수된 300여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그 중에서 약 10명의 피해자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되어야 할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대전환 포럼 안내 보러가기? https://gtforum.kr/g/home/news... <전세사기 피해자 설문 조사 결과 및 정책 제언>  1. 들어가며   ○ 자체 조사를 실시한 이유 :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맞춤형 지원이 필수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유형, 사기 유형, 피해자의 처지 등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다름. 피해자 처지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피해구제가 불가능    피해자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자, 전세사기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는 피해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이지만 이용한 구제책이 없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끊임없이 이어짐. 이 같은 전세사기 사각지대 문제, 피해자 간 형평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대책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이 전수조사 실시, 피해자 간 협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7월 14일 현재도 전수 조사 계획 및 피해자간 협력 지원 방안은 정부의 조치에서 찾아보기 어려움. ○ 특별법 제정 이후 설문조사 : 법 평가 및 개정 방향 모색 전세사기 특별법은 3월 30일 민주당 조오섭,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하였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속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정부는 4월 27일 야당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구제 대책을 발표하였음. 정부 대책 발표 후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함. 여당의 법안이 제출되어 논의가 시작된 지 25일 만인 5월 25일 본의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음. 피해자 현황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제정되었고, 법 논의 기간도 짧아 현장의 문제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법안이 논의되던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시민단체, 언론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별법 제정 과정에 대한 피해자들의 의견과 제정된 법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들어볼 필요가 큼.   2. 설문 결과 (질문 및 응답_요약)  3. 설문 결과에 따른 정책 및 법 개정 제안 1)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 필요 2)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억울하게 구제책에서 제외되는 피해자를 최소화 3)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4)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수합하고 개선 조치하는 소통 및 의견 반영 채널 필요
주거 안정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