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란님 말씀 처럼 다가구 주택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재 전세사기 피해 구제가 행정편의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 문제는 해결되고 있는 것일까요?
https://campaigns.do/discussions/700
이번 글과 연결되는 첫 번째 글입니다
지수님 말대로, 임대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