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대장동은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입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공공택지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공공(LH)에서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택지는 공공(LH, SH, GH…)에서 개발해야 합니다.
예전 투기가 성행했던 판교신도시는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영지구로 지정해 개발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흐지부지해 지고 공영지구지정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공영지구를 지정하는 주택법이 통과되어야 제2의 대장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1.12.01. 광명시청 인근에서 100% 공영개발을 촉구하는 주거·노동·시민사회단체들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택지는 토지 수용을 통해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간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땅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중에서 40%를 일반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LH)은 이 만큼의 토지를 민간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계층혼합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시세차익 환수장치를 갖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합니다.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LH직원들의 땅투기가 일어났던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약 6조5천억원으로 개발이익이 토지 투기 세력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투기를 뿌리 뽑으려면 토지 투기 세력들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이익 환수 비율은 20~25%에 이 너무 낮습니다. 개발이익환수 비율을 50%로 올려 투기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합니다.
“땅투기한 LH 직원K씨 19억에 구입한 토지, 약 59억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 (출처 참여연대)
남은 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대장동방지법’ 효과는 반쪽에 그칩니다.
주택법 광명시흥 신도시와 같이 투기 발생 지역은 공영개발지구 지정공공주택특별법 공공택지에서 공공주택 80% 이상 공급개발이익환수법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투기이익의 50%를 공공이 환수
위 3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대장동방지법을 완성해 주십시오.?
국회가 나서서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