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규태 회장은 셜록의 입을 막지 못했다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10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을 만났다. 지난 30일 이 회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에 관한 업무상횡령, 강요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이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이 고소하신 내용 무혐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스마트스쿨 비리 보도한 기자들 계속 고소하시는데, 이유가 뭔가요?”“….” “반론 취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장님은 침묵을 지켰다. 법원 건물을 나서자, 한 남자는 이 회장의 머리 위로 우산을 펼쳐 그늘을 만들었다. 회장님은 기자의 연이은 질문에도 오직 앞만 보고 걸었다. 회장님은 의전을 받으며 벤츠 마이바흐 차량에 탈 때까지, 기자의 질문에는 한 마디도 답하지 않았다. 이 회장이 늘 이렇게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역시 서울북부지법에서 만난 나에게 경고했다. “(도를) 지나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시고.” 그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이 회장은 나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끝났다. 고소장을 받은 지 4개월 만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이 회장의 악연(?)은 지난 1월 시작됐다. 셜록은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프로젝트를 통해 이 회장의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학교법인 일광학원을 설립하고 우촌초등학교를 인수한 이 회장. 그는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된 업체가 입찰되도록 ‘옥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교직원 6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비리를 제보하면서 사업은 무산됐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를 받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지난한 소송 끝에 유일하게 복직한 이양기 전 교감은, 복직 이후에도 크고 작은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불이익은 5년째 지속되는 중이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은 자신들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고소 공격’을 퍼부었다. 공익제보자들은 물론, 스마트스쿨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도 고소장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회장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도 고소한 바 있다. 이른바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법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모습.언론 보도에서 비일비재하게 접하는 소식이다. 내게도 법을 들먹이며 경고를 날리던 ‘회장님’, ‘대표님’들은 이규태 회장 말고 더 있었다. 지난 4월 보도한 ‘사채왕과 새마을금고’의 주인공 김상욱.(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지난 7월 그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다. 법정 밖에서 만난 그의 변호인은 말했다. “셜록 기자들, 고소했습니다!” 김상욱이 구속되기 전, 그는 셜록에게 “나도 피해자”라며 언성을 높이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왔다. 김상욱 일당의 ‘아지트’이자, 자기 아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온다면 “건조물 침입 등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상가분양 피해 문제를 알린 ‘유령타운의 비명’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역시나 비슷한 일이 있었다.(관련기사 : <‘축구장 4배’ 유령타운… “어시장에 바닷물도 안 나왔다”>) 인천국제수산물타운 시행사 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첫 번째 기사가 보도된 뒤, 시행사 대표는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규태 회장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 반론을 듣기 위해 우편∙전화∙문자 메시지∙방문 등 23차례나 접촉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 이 회장은 내내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보도가 시작되니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했다. 혹시라도 조사 결과 기소라도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고, 이번처럼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 해도 이들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를 오고 가면서 ‘피의자’들이 받을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상대를 충분히 괴롭힐 수 있으니까.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부당징계를 내리고 민·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우촌초등학교를 감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일광학원의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 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지난 7월 10일 참여연대 논평) 다시 8월 30일 서울북부지법 법정 앞. 이규태 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회장과 함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촌초 교직원이 말했다. “회장님, 어디로 가세요? 저 학교 갈 거니까 이렇게 같이 (가시죠).” 이 회장은 현재 일광학원이나 우촌초에 아무 직책이 없다. 2015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서 이사장직을 박탈당했다. 공식적으로 학교와 아무 관련 없는 ‘외부인’인 이 회장이 여전히 우촌초에 드나드는 걸로 짐작할 수 있는 대화다. 이 회장은 드나드는 학교에,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바로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다. 최은석 전 교장, 이양기 전 교감, 전 교직원 유현주, 박선유 씨. 이 중 지금 학교로 복직한 사람은 이양기 전 교감이 유일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다른 이들도 복직을 바라고 있다. 지난 7월 15일 시사저널은 이규태 회장을 인터뷰하고, <[단독인터뷰] 사학비리로 낙인찍힌 ‘클라라 회장’…”혐의 벗을 근거 있다”> 기사를 보도했다. “2018년 11월 출소 후 언론과 공식 대면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해당 인터뷰에서, 이 회장은 “학교를 믿고 따르는 구성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의 첫 문장은 이렇다. “사실 여부를 떠나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회장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 아직도 온갖 소송과 재판으로 법원을 드나들며, 학교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공익제보자들. 오늘(4일)은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이 스마트스쿨 비리를 폭로한 지 1947일째 되는 날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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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버린 목소리… “내가 불쌍해야 좋은 거지?”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19화]
너무 비참해서 기사에 넣지 못한 초등학교 6학년의 멘트가 있다.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프로젝트를 취재하던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유흥가에서 만난 열세 살 원복이(가명)의 이야기다. 당시 기사에서 밝힌 대로 원복이 부모님은 ‘사채왕’ 김상욱 일당에 속아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약 9억 원을 대출받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의만 빌려줬다. 대출금 전부는 김상욱 일당이 가져갔으니까. 그 일로 원복이 부모님은 신용불량자가 됐다. 본 적도 만진 적도 없는 9억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학원에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원복이는 부모님이 일하는 유흥주점 끄트머리에 설치된 작은 텐트에서 밤을 보낸다. 부모님이 일을 마치는 새벽에야 집에 돌아갈 수 있다.(관련기사 : 유흥주점 텐트에서 잠드는 아이.. “사채왕이 망친 삶”) 지난 4월 15일 새벽 2시, 여느 때처럼 원복이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뒤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취재하는 나의 존재를 원복이는 알아차리고 말았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왜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거야?”“서울에서 온 기자님이야. 엄마한테 취재할 게 있어서 왔어.” 원복이는 작게 엄마에게 말했다. “내가 저 기자님한테 불쌍하게 보여야 엄마한테 좋은 거지?” 당시 기사에 차마 넣을 수 없던 멘트와 원복이의 마음이 다시 생각난 건, 문해력이 의심되는 감사원의 짧은 통보문 때문이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지난 4월부터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새마을금고의 불법·부실 대출과 피해자들의 삶을 다룬 기획이다. 특히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 통폐합을 부른 ‘2023년 1500억 원대 불법대출’ 문제를 자세히 보도했다. 해당 불법대출의 규모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큰 것으로, 2023년 ‘뱅크런’ 사태의 시발점이기도 했다.(관련기사 : 새마을금고 뱅크런의 진실, ‘사채왕 리스트’에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셜록 보도 직후인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7월 9일,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는 취지의 통보문을 보내왔다. 한 대목은 이렇다. “행정안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기감시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회피하는 조직적·지능적 비위에 대해서는 2024년부터 종전에 비해 감사체계를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시 체계가 강화됐으니 감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게 왜 엉뚱한 답변인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4월 23일로 돌아가 살펴보자.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그날 감사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공익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동새마을금고의 자산은 1800억 원입니다. 1500억 원이 불법 대출됐으면 사실상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사채왕(김상욱)에게 갖다 바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구동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은 2023년 6월 이전에 집중적으로 벌어졌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는 그때 뭘 했는지, 혹시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봐달라는 게 민변과 참여연대의 감사청구 취지다. 그런데 감사원은 “2024년부터 감사가 강화됐다“는, 핵심에서 벗어난 근거를 대며 감사를 거부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새마을금고의 불법대출은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라며 “감사원은 스스로 본연의 책무를 버렸고, 행정안전부에게 책임 모면의 길을 열어줬다“고 반발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불법·비리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에는 사채왕 김상욱 일당의 15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뱅크런 사태에 이어, 올 4월 총선 때는 양문석 후보(현 경기 안산시갑 국회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8일에도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지점 세 곳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역시 불법·부실 대출 의혹이 불거진 곳이다. 이쯤 되면 ‘비리의 온상 새마을금고‘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문제는 이런 굴욕적인 지적이 거의 해마다 나왔다는 점이다. 아래의 기사 제목과 발행 날짜를 보자. “내부통제 어쩌나..뿔뿌리 금융이 비리백화점 된 이유” – <아주경제> 2023년 12월 6일정부, ‘비리온상’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한다지만… – <한국경제> 2022년 2월 27일새마을금고는 어쩌다 비리의 온상이 됐나 – <이데일리> 2020년 11월 10일 구글, 포털사이트에서 ‘새마음금고 비리‘를 검색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관련 기사가 줄줄이 이어진다. 불법 대출부터 성추행, 임직원 비리, 횡령은 물론 ‘카드깡’ 내용도 나온다. 이중 위에서 언급한 2020년 11월 10일 자 <이데일리> 기사 한 대목을 보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전·현직 임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정상금리보다 0.6%포인트 가량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전국 1300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이 같은 특혜 대출은 최근 3년간 700억 원을 넘어선다.” 이 기사는 새마을금고의 수백억 원대 특혜·불법 대출이 작년에만 벌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란 걸 말해준다. 담보물 감정평가를 생략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은 김상욱 일당이 했던 것과 동일하다. 이번엔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2013년으로 가보자. 2013년 6월 5일 자 YTN 보도의 제목은 ‘끊이지 않는 새마을금고 불법대출비리’.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담보물 감정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백억여 원을 불법 대출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다른 새마을 금고에서는 간부가 수년간 고객 돈 수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등 새마을금고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비리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기사에는 이런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불법 대출과 고객 돈 횡령이 발생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상 감사 상시 시스템을 고도화 시스템으로 개발해서 최근에 있는 감정사례라든가 공시지가에 의한 대비 과다감정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같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면서 밝힌 이유와 흡사한 내용이 이미 2013년도 등장한 셈이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의 불법과 비리는 이어졌고, 이번에도 행정안전부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다. 새마을금고가 ‘비리의 온상’, ‘불법 백화점’이 된 배경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적된다. 새마을금고는 제1금융권은 물론이고 상호금융기관 중에서도 유일하게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 1960년대 서민들의 상호부조 형태로 출발한 새마을금고의 상위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과 거리가 먼 행정안전부(당시 총무처)다. 그때로부터 60년이 지나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약 4000개 지점을 거느리고, 전체 예수금 295조 9000억 원(올해 5월 말 기준)을 가진 금융기관으로 성장했음에도 관리·감독 주체는 여전히 그대로다. 그러는 사이 새마을금고의 부정과 비리는 해마다 반복됐고, ‘사채왕’ 김상욱은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마치 개인 금고 이용하듯 돈을 빼갔다.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 원복이 부모님이고, 더 큰 피해자는 기꺼이 비참함을 연기하겠다는 초등학교 6학년 원복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행정안전부에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감사원은 아예 감사를 포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원복이는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왜 자기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갈 수 없는지, 기자가 왜 자신을 따라오는지,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 보탬이 될까 싶어, 자신이 훨씬 비참하게 그려지길 바라기도 했다. 초등학교 6학년의 이런 상상력에 행정안전부는 정말 책임이 없을까? 감사원은 정말 행정안전부를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제1금융권처럼, 아니 최소한 농협, 수협, 신협처럼만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이 됐어도 원복이 부모님은 불법대출 피해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책임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별일 없이 살아가는 지금, 원복이 부모님은 오늘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원복이는 올 여름도 유흥주점 텐트에서 보내는 중이다. 박상규 기자 comune@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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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했다고 새마을금고 면죄부? “엉뚱한 소리!”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18화]
감사원이 1500억 원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종결했다. 행안부가 ‘사후조치’를 했으니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반쪽 검토 결과”라며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감사원에 행안부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채왕’ 김상욱(52) 일당의 1500억 원대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 대출이 발생했을 당시 행안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취지였다.(관련기사 : “사채왕 김상욱 하나에 휘둘리는 이게 나라입니까!”) 감사원은 감사 청구 취지에서 벗어난 답변을 내놨다. 감사원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를 개정하는 등 사후조치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감사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번 종결처리는 감사원이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으로 행안부가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준 것”이라며 “감사원은 시민사회가 제기한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그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15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대출이 적발된 후에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해서 그 전에 관리·감독의 부실로 인한 사건까지 책임이 면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2024. 7. 17.)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도 “과거부터 있던 명확한 문제에 대해 관리・감독을 했는지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은 쟁점을 회피하는 식의 어이 없는 답변을 했다”고 비판했다. “종남이(전종남 전 청구동새마을금고 상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회장님(김상욱 본인 지칭) 새마을금고가 솔직히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씨X. (대출) 나가면 다 나가는 거지.’” (2023. 6. 19. 김상욱 통화녹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사채왕’ 김상욱과 공범의 통화 음성파일 900여 건을 입수했다. 음성파일에는 김상욱이 청구동새마을금고를 마치 자신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관련기사 : “청구동새마을금고는 사채왕 김상욱의 개인 금고다”) 김상욱은 전종남 전 청구동새마을금 상무와 짜고 불법대출을 실행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청구동새마을금고는 문을 닫고 인근 새마을금고로 합병됐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를 속여 명의를 빌린 뒤, 상가 매매를 담보로 최대한도의 대출을 받았다. 심지어 감정평가사를 미리 섭외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1500억 원대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이 발생한 뒤 2023년 10월 새마을금고중앙회 내규를 개정했다. 70억 원 이상 PF대출에 대해서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감정가격 과다 평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 탁상감정서비스를 도입했고, 특정 법인에 연간 30%를 초과해 감정평가를 맡길 수 없도록 조치했다. “1500억 원 불법대출 사건은 대부분 2023년 6월 이전에 발생했다. 이런 반쪽짜리 검토 결과로 이번 공익감사 청구사항을 종결처리 해버리는 것은 행안부에게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스스로도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2024. 7. 17.) 불법대출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관련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새마을금고와 행안부에 적절한 감사를 한 적은 없었다.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사건으로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비슷한 양상의 범죄가 전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드러난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 이번에야말로 행안부에게 과거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2024. 7. 17.)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감사원의 종결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자체적으로라도 시민사회가 요청한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왜곡이나 책임 회피 없이 분명하게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구동새마을금고 불법대출의 주범인 김상욱과 전종남은 지난 5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상욱은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만 일부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고, 전종남 역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대출”이었다고 항변했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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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규태 회장, 셜록 기자 고소는 입막음용” [이상한 학교의 회장님 9화]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규태 회장) 측은 지속적인 반론 취재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가 기자를 고소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압박이자 입막음이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74)이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들을 5년간 괴롭히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이를 보도한 셜록 기자와 프레시안 기자를 지난 4월 고소했다. 사유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의 일환”이라며, 불송치 처분 의견서를 9일 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회장은 서울 성북구 소재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 인수자이자, 우촌초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이다. 우촌초는 대한민국에서 학비가 가장 비싼 사립초등학교로 유명하다. 2022년 기준 학부모 부담금은 연간 1468만 원에 달한다. 2019년 우촌초 최은석 교장, 이양기 교감 등 6명의 교직원은 우촌초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서울시교육청에 제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회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의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부풀리고, 미리 섭외한 업체가 입찰에서 선정되록 사업에 부당 개입한 정황을 적발했다. 이외에도 학교장 업무방해, 학교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밝혀졌다.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들은 2022년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측은 공익제보자들에게 반복적인 징계를 내리고, 고소와 소송을 진행했다. 공익제보자들은 5년째 이 회장과 일광학원 측의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해고 이후 아직 학교로 복직하지 못한 이들도 있고, 힘든 법적 다툼 끝에 복직한 교직원은 또 지속적인 따돌림과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다.(관련기사 : 2년 반 만에 복직한 학교… 그 교사의 책상은 없었다) 셜록은 지난 1월부터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보도해왔다.(관련기사 : “무릎 꿇고 빌게 될 것” 회장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이 회장과 일광학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23차례나 반론 취재를 시도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무응답’이었다.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 보도 내용 역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비리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받고 있는 부당한 불이익조치에 관한 것이었기에, 이 보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참여연대는 이 회장의 고소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공익제보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취재원과의 인터뷰, 관련 소송 공소장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점을 근거로 삼았다.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됐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 회장의 고소장 접수에 앞서, 지난 2월 일광학원은 셜록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일광학원 측은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해당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 ▲정정보도문 게재를 요구했다. 1차 조정기일에는 일광학원 측이 출석하지 않았고, 2차 조정기일 결과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일광학원 비리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집요한 보복행위를 반복해왔다. 이번 고소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행위 및 입막음 소송의 일환으로 판단된다.” (참여연대 보도자료, 2024. 7. 10.) 이 회장과 일광학원이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들은 2019년 우촌초 스마트스쿨 비리를 처음 보도한 방송사 기자들을 고소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광학원의 패소로 끝났다. 참여연대는 “일광학원 및 전 이사장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기자에게 불송치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대문경찰서에 요청했다. 한편, 셜록과 참여연대는 지난 1월 17일 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전 이사장 2명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아영 기자 jjay@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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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표절 검사 5명 훈련비 환수… 셜록이 만든 ‘최초’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19화]
그들만의 꿀단지로 여겨진 검사들의 ‘공짜유학’.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외훈련 후 표절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논문 표절’을 이유로 검사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최초의 사례. 셜록이 ‘표절 검사’들을 상대로 ‘혈세 환수 대작전’을 시작한 지 무려 1년 6개월 만이다. 셜록이 신고한 5명의 전·현직 검사 전원이 훈련비 일부를 환수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7일, 국외훈련 연구논문 표절 의심 검사 5명에 대해 “법무부 담당 부서에서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는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환수 비용은 최대 3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셜록이 지난 2022년 12월 첫 보도 이후, 이듬해 1월 직접 권익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이 시행된 201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 법무부가 표절 문제로 환수한 검사 국외훈련비는 ‘0원’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5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여 훈련비를 환수한 사례는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권익위는 환수 조치 사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무부가 2023년 6월 26일자로 ‘검사 국외훈련 운영 규정’을 개정해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근거를 명시했다”는 내용도 밝혔다. 다만, 법무부가 검사 국외훈련비를 언제, 얼마나 회수했는지 등 상세내역을 공개하진 않았다.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와 운영규정 개정 모두, 셜록의 보도 이후 일어난 일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검사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검찰 조직에 경종을 울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구나 독립언론의 노력에 의해 (검사 국외훈련비) 예산 환수조치가 이뤄진 건 의미가 매우 큽니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대안언론 셜록이 이끌어낸 변화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이전에 국회의원 정책연구보고서 표절 문제는 환수까지 못 가고 의원들이 자진 반납하는 방향으로 풀렸습니다. (이번 검사 국외훈련비 환수 건은) 공무원 국외훈련비 환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셜록처럼 (공무원 국외훈련) 검증 절차에 직접 나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된 듯합니다.” 권익위가 밝힌 국외훈련비 환수 대상자엔 셜록이 지목한 전·현직 검사 5명이 모두 포함됐다. 셜록은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84건(2019~2021년 발행)에서 부정·부실 의심 논문 5건을 확인해 보도했다. 박건영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타인의 논문을 무단으로 인용한 문장으로 거의 논문 전체를 채워 ‘표절률 1위(93%)’를 기록했다. 김형걸 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같은 대학으로 국외훈련을 다녀온 선배 검사의 논문을 베낀 걸로 보인다. 진현일 전 검사(사법연수원 32기)는 연구논문 총 92쪽 중 73쪽, 약 80%의 페이지를 표절로 의심되는 문장으로 채웠다. 그는 이직한 로펌 ‘법무법인 세종’ 홈페이지 프로필에 표절 의심 연구논문을 아직도 홍보하고 있다. 최지현 전 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본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가져와 연구논문의 약 80%를 채웠다. 그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다. 부실 논문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오○○ 검사는 과거 학술대회에서 자신이 작성한 발표문을 국외훈련 연구논문에 ‘재활용’했다. 이들 5명에게 총 1억 9040만 원의 국외훈련비가 지원됐다.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다. 법무부가 규정에 따라 ‘표절 검사’ 5명의 국외훈련비를 환수했다면, 그 비용은 최대 약 3808만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된다.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등)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고서ㆍ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셜록이 ‘표절 검사’들로부터 세금 환수를 이끌어낸 여정은 지난했다. 시작은 사소한 궁금증이었다. ‘검사들도 일반 공무원들처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지 않을까?’ 2022년 당시 논란이 됐던 공무원들의 장기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표절 문제를 보고 떠오른 문제의식이었다. 공무원 국외훈련 제도를 알아봤다. 예상대로 검사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 검사의 자기계발”을 위해 검사 국외훈련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외훈련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됐다. 매년 검사 국외훈련비(항공운임, 학비, 생활준비금 등)에 투입되는 예산만 평균 약 43억 원. 검사 한 명당 평균 6100만 원의 세금을 지원받았다. 국가가 보내주는 ‘공짜 유학’이었다. 다음 단계는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검사들이 작성한 국외훈련 연구논문을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에 먼저 돌려봤다. 큰 기대는 없었다. 이미 연구논문은 누구나 쉽게 검증할 수 있게끔 인터넷 사이트에 전체 공개돼 있으니까. 심지어 법무부는 ‘연구결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논문을 심사까지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검사들이 작성한 논문이 아니던가. 하지만 ‘카피킬러’ 검사 결과로 나온 숫자는 실로 놀라웠다. ‘93%’, ‘86%’, ‘80%’…. 검사들의 성적표라고는 믿기 어려운 표절률이었다. 그래서 두 번째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표절 의심 연구논문과, 표절 대상이 된 원자료를 나란히 놓고 한 문장 한 문장 대조했다. 형광펜을 꺼내 들고, 똑같은 문장에 색을 칠해봤다. 표절 의심 문장과 같은 색깔로 표시한 결과, 한눈에도 심각성이 느껴졌다. 어떤 경우는 한 페이지 안에 형광펜이 칠해지지 않은 문장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은 하루 만에 형광펜 하나가 다 닳아버리기도 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검사들의 ‘공짜유학’. 그만큼 국가가 관리와 감독에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표절로 밝혀지면 국외훈련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대로 말이다. 셜록은 2022년 12월 ‘표절 검사의 공짜 유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18편의 기사가 보도됐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셜록은 이번에도 보도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셜록이 밝혀낸 표절 의심 검사 5명을 권익위에 부패행위로 직접 신고했다. 이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베낀 검사 3명(박건영, 김형걸, 진현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로 추가 신고했다. 하지만 초기 권익위의 태도는 실망스러웠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 “한국저작권보호원 검토 결과, 표절로 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행정 조치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며 아무 처분도 결정하지 않았다. 국회도 나섰다. 지난해 10월 이탄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표절 검사’들에 대한 조치와 국외훈련비 환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한 장관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표절 의심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조치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표절 의심 검사로 지적받은) 상당수가 퇴직 검사”라며,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표절 검사’들에 대한 국외훈련비 환수 사실을 셜록에게 통보한 건 지난달 27일. 한 전 장관의 응답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뒤다. 아직 남은 과제도 있다. 징계다. 연구논문이 표절로 밝혀져 국외훈련비를 환수한 이상 ‘표절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검사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해야 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사건 내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셜록은 대검찰청에 ‘표절 검사’ 5명에 대한 감찰과 징계 여부에 대해 물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 “비공개 대상인 감찰에 대한 사안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답변이 어렵다”고 답했다. 셜록은 또 다른 ‘표절 검사’들을 찾기 위한 정보공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관련기사 : https://www.neosherlock.com/ar...) 1심 법원은 지난 3월, 국외훈련 검사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전체와 연구결과 심사위원회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셜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표절 검사’들을 향한 셜록의 ‘혈세 환수 대작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징계가 이뤄지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또 다른 ‘표절 검사’들에 대한 추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김보경 기자 573dofvm@sherlockpress.com ☞ 이 콘텐츠는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동시 게재됩니다.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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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신학림-김만배 인터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답지 않은 ‘가짜 뉴스’를 ‘타파’하고, 언론 본연의 임무인 권력 감시와 진실 보도를 지향하는 ‘진짜 뉴스’를 위해 뭉쳤습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는 독립언론기관 ‘뉴스타파' 최근 ‘가짜 뉴스' 의혹으로 신뢰를 크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반역 행위’라며 질타를 받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보도했던 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음성 파일에는 대장동 사건 관련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는데요. 첫째, 2011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1000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해줬던 부산저축은행을 대검중수부가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등의 부탁을 받고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둘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가 도와줬는지 입니다.  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학림-김반배 인터뷰’와 그와 연관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대하여 현 상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5년 만에 만났다던 신학림과 김만배, 인터뷰 전에 만난 것으로 의심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9월 7일부터 금일 새벽까지 14시간 동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공모하여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대출 알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지난해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보도하게 했다”라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개입 여론 조작'사건의 특별 수사팀 판단은 “인터뷰 관련 부탁을 받았을 가능성은 없으나,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직후 김 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허위 인터뷰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신학림은 왜 15년 만에 김만배를 만나자고 한 뒤에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그 내용을 대선 직전에 터트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반면,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법조기자로 오랜 경력을 쌓은 김만배는 6개월 구속 만기로 7일 새벽 구치소에서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소 후 빠르게 자리를 피하는 것과 달리 인터뷰에 대하여 해명을 했습니다. 답변 내용은 “오랜만에 만난 선배와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고, 사적인 대화에선 사실을 말할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증언과 달리 인터뷰를 하기 전 신학림이 김반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사전에 계획된 '대선 공작'으로 규정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대선 사흘 전 가짜뉴스를 푼 뉴스타파, 기획보도 가능성은?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를 내보냈는데, 뒤이어 MBC,JTBC,KBS,YTN 등이 그를 보도했으며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포털사이트들도 가짜뉴스 확산에 기여한 셈이 되었는데요. MBC는 “원문 제공을 거부당해 보도에 한계가 있어 결과적으로 혼선을 제공했다"라며 사과했습니다. 네이버는 해명을 요구하였으며, 카카오도 해명을 듣고 사안에 따라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신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포털 퇴출은 물론 언론사 등록 취소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법 22조는 “언론의 보도 내용이 발행목적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 정지를 명령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뉴스타파는 논란이 커지자 2023년 9월 7일 음성파일 전체를 공개했는데요. “신 전 위원장이 녹음파일을 넘긴 시점이 보도 이틀 전이고, 그 이전에는 몰랐던 내용이었으며 최대한의 검증과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되었을 뿐 그 과정에 전문위원 신분인 신 전 위원장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사흘 전은 사전 투표일이 하루 지난 시점인데 목적이 있었다면 왜 더 빠르게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신 전 위원장은 “녹음 파일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으나 대선후보 2차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발언을 보고 공개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자를 바꾸기 위한 대선공작?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여권(국민의힘)에서는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야권(민주당)에서는 그에 맞서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3월 6일 뉴스타파 보도 직후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 뉴스타파의 기사 URL을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달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재명 대표의 SNS 글은 ‘삭제 혹은 비공개 전환'이 된 상태라 의심을 사고 있으나, 뉴스타파 보도가 있던 이후라 언론 보도 이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전달하는 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인터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글 추천수를 조작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게시물 추천수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박모(30대)씨에게 지난 1월3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면서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선거 공작꾼들과 범죄가 결탁한 희대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자유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으로 인해 결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검찰 출석 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 공방과 논란 속에서 어떠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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