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에, 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국회 야당 교섭단체) 몫은 2명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입니다.(연합뉴스 2020.12.10.)
? 공수처 설치, 부패 타파하고 사법정의 구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고 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공수처장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반겼습니다.(노컷뉴스, 2020.12.1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 설치가 “국민에 대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진실 발견이 아닌 조서 꾸미기로 없는 죄도 만드는 억지 수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며, “개개인의 검사는 수사 과정이 적법하도록 통제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보호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고, “지휘부가 비민주적 권력에 굴종하는 대가로 조직 내 소수만이 보신과 특혜를 누리며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검사를 지배해 온 조직문화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길 것”이고, “어느 편, 어느 당파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론을 내기 위해 조직의 상하가 경쟁하고 노력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바람직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적으로는 권력이 더이상 검찰을 이용하거나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경향신문 2020.12.10.)
? 공수처 출범의 시급함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출범에 대한 우려의 사이의 딜레마
정의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내 격론 끝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당론’을 결정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는 권위와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는 의견과 ‘공수처 출범 자체를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맞부딪”혔고, 격론 끝에 ‘공수처 출범’이 우선이기 때문에, 찬성하지만, 개정안은 “분명한 후퇴"이며, 앞으로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한겨레, 2020.12.10.)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0일 본회의 전, 국회 본청 중앙홀 농성장에서 찬성 당론 결정을 밝히며,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자체가 계속 지연되는 것을 좌시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한겨레, 2020.12.10.)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습니다. 장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장의원은 “당론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지만 양심에 비춰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면서, “국민의힘의 정략적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와는 또 다른 ‘민주주의자들의 반대 의사’를 국회의 역사에 남기기 위해 반대 표결을 했어야 맞지만” 당의 “찬성 당론을 존중하기 위해 기권에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경향신문, 2020.12.10.)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적 행태
국민의 힘은 12월 9일 공수처법 상정 직후,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연합뉴스, 2020.12.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민 상당수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상임위원 사직계를 제출하였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임계를 수리(受理)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조선일보, 2020.12.10)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공수처법 일방처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모든 의원과 위원장, 그리고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씁니다. 황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을 무력화시켰”고, “검찰의 목줄을 잡는 ‘공수처’라는 괴물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법 강행은) 정권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공수처 하인을 만들어 검찰을 충견으로 부리려는 것”이라며,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3권분립과 법치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독재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경향신문, 2020.12.10.) “지금의 위협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파이낸셜 뉴스, 2020.12.10)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의 사회적 정당성?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수처의 설치가 추진되고, 정치사회각계의 이견과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사회를 더욱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이 될까요? 아니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함으로써 비민주적 조치를 취한 것이 될까요?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한 찬반의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들이 계속 지켜보며 논의하고 개입할 때에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시민들이 주도하여 함께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찬성하시나요?
코멘트
7견제와 균형사이,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적 방식으로...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실행하면 될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도 더이상 미루면 안되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댓글과 투표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을 다듬어보려고 해요.
작년에 엄청나게 논의하고 연말에 법안 통과했음에도 진행이 하나도 안되다가 개정안이 된다는 건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혜영 의원님의 의견에 제일 공감하지만, 그래도 통과시켜야 할까 합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막아놓은 상태인데, 이후에 다시 개정한다고 해서 바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어려우니 시민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문제가 많았고,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의 설치가 권력간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가 만능 무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실질적으로 무력화 된 수정안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비민주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아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만 이미 통과가 되었고 현재로서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 또한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보완 조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서 항상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차와 단계에서의 선택과 제도화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의도에 가깝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박을 가하고 수정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이상 미루면 공수처법 실행 자체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네요.
잘 읽었습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둘 다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