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더욱 복합적으로 얽혀있죠. 단순히 모든 것을 왜곡과 날조로 바라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게임 바깥에서 다양한 층위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책임과 선택을 돌리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역사적으로 문화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발전합니다. 특히 한중일은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 받았지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온전히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들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100% 온전히 그 국가 혹은 민족만의 문화라고 할만한 것을 찾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특정 국가 고유의 문화라는 것을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 형성된 문화에서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일반화되어 있거나, 그 국가에만 고유하게 남아있거나, 다른 나라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았지만 독창적인 융합을 이뤄냈거나 하는 것이 그 국가 고유의 문화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가게 되면 훨씬 복잡해지겠지만요. 저는 잘 몰라서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견을 쓰고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 공론장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하면 금지와 같은 규제의 방식을 쉽게 택하기보다는 시민의식 차원에서 발전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점은...공공성을 갖지만 경제성이 낮은 영역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그냥 민간과 같은 정책적 입장에 놓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 경험한 '재원은 공공, 서비스공급은 민간' 시스템의 '폐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환자가 치료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상당수 부담해 주고, 일부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으로 척추 협착 수술을 받은 후, 걷지를 못해 '재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한 달 의료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6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부담해 주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 의료비가 매달 200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추가 부담해 주기는 하지만, 추가 부담해 주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연도 이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이 없으면 재활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만 하고, 비급여 치료는 의료비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비급여 항목 1개를 추가하면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숙련이 더 많이 된 재활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싸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해야 하는데, 환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급여 치료만 받고, 비급여 치료를 포기당해야 하는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저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치료는 포기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마저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재활 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치료 받는 것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가 없고, 급여만 있었다면 '비급여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숙련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간접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란 '고가의 사회서비스비용'을 주문한 결과이며, 그 서비스가 고비용만큼 만족할 수준인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질 좋은 사회서비스(?)'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는
'거품이 잔뜩 낀 사회서비스비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에서 과연 '고가의 비용'은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가 의문입니다.
재원은 공공인데,
공급은 민간이면, 어떤 사회서비스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는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삼고 비급여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사회와 구성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재원과 공급을 직접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동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을 위해 역할을 강화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법안을 더 구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의 공공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게 되었을 때 민간에 맡겼을 때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의심됩니다.
돌봄이 '민간' 차원의 부차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