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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돌봄의 공공성 강화 vs 민간 서비스 향상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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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모든 이슈가 모이는 디지털 시민 광장

혹시 길을 가다 ‘종합재가센터’라는 간판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종합재가센터는' 노인돌봄,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긴급 돌봄 등의 서비스를 하는 센터입니다. 이러한 ‘종합재가센터' 외에도 ‘든든어린이집', ‘데이케어센터', ‘다함께 돌봄센터'와 같은 간판을 종종 마주치게 되는데요. 각 지역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곳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만들어져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 시설 등을 수탁 운영하거나,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1년 가까기 계류중이던, 약칭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국민의 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데요. 두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은 한국의 돌봄, 재활, 상담, 복지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이 주로 민간의 주도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돌봄과 복지의 영역이 민간 주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민간 공급기관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서비스 질의 저하, 돌봄노동자에 대한 불안정하고 낮은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최우선 목적으로 운영”하되, 1)지역과 시설간 서비스 격차해소, 2) 사업운영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3)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4)민간기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이라는 네 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고, 2022년까지 17개소로 전국 모든 시도 지자체에 확대될 예정입니다(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홈페이지).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임위의 법안심사를 통과하기까지 왜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서로 다른 두 법안, 남인순 의원의 안과 이종성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쟁점’을 알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를 ‘사회서비스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한 걸음의 성취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법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퇴보했다는 지적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에도 울려 퍼지고 있는 서로 다른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 사회서비스원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간접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을 되살려야 한다 


??‍♀️ 사회서비스원법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 마련되어야 해요! 

노광열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마련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근거가 없기에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운영중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적은 예산으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실한 서비스’를 낳고 있다는 주장입니다(한국일보.2020.11.30).  

지난해 6월 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한 바로 이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요.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절차, 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법안을 제안했습니다(의안정보). 즉, 사회서비스원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국가가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법적인 지침등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간접적 역할’을 맡아야 해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직접적인 방식 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먼저 제안된 남인순 의원의 안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가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관이나 사업 등을 위탁받을 수 있고, 이때 지자체와 정부가 기관과 사업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어린이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국가가 시행코자 하거나 시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를 운영할 주체로 ‘사회서비스원’을 민간에 앞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법안은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기관과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일을 허용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12월 8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공의 사회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해 온 서비스 만큼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우려했습니다.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국민일보.2020.12.08). 이에 앞서 2020년 11월 4일 이종성 의원은 기존에 제안된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법률안과는 다른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의 안은 기존의 남인순 의원의 안에 있던 사회서비스원을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는데요.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의 법위가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등으로 축소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공공 영역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간접적 역할에 더욱 초점을 맞춘 법률안으로 보입니다(머니투데이.11.22). 이 같은 주장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직접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이뤄질 경우 ‘민간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줍니다. 

 

??‍♀️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항을 되살려야 해요!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논평을 통해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후퇴한 법안’이며, 원안에 포함되었던 핵심적인 조항들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공립 사회서비스원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거나 부족한 기관으로 제한”했다는 지적인데요. 기존의 남인순 의원의 안에는 지자체와 정부에서에서 사회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조항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민간이 기피하거나 부족한 기관으로 제한’되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인데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 하고 있는 시설이 0.6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예측은 기우이며, 우선위탁조항이 ‘후퇴’하게 된 것은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법안이 사회서비스원의 정책효과를 제안하는 ‘모순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후 우선위탁조항 등이 되살아난 보완안이 제안되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참여연대 논평.2021.05.24).


✏️ ‘사회서비스원법’,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상임위 통과 이전과 이후에 ‘사회서비스원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이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얼까요? 그 전에,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들은 무얼까요?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 ‘사회서비스원법’을 위한 남은 과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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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디 비회원

한 가지 글을 읽으면서 궁금한점은...공공성을 갖지만 경제성이 낮은 영역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고려되지 않았는지, 그냥 민간과 같은 정책적 입장에 놓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이협 비회원

주변에서 경험한 '재원은 공공, 서비스공급은 민간' 시스템의 '폐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예로 들면, 환자가 치료 받고 부담해야 할 '의료비 총액'은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상당수 부담해 주고, 일부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경 손상으로 척추 협착 수술을 받은 후, 걷지를 못해 '재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는데,
한 달 의료비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600만 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부담해 주지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 의료비가 매달 200만 원에 달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소득 기준을 넘으면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추가 부담해 주기는 하지만, 추가 부담해 주는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다음 연도 이기 때문에 매달 200만 원이 없으면 재활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 급여 치료만 하고, 비급여 치료는 의료비가 비싸서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비급여 항목 1개를 추가하면 한 달에 약 8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같은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숙련이 더 많이 된 재활치료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싸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로 해야 하는데, 환자가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급여 치료만 받고, 비급여 치료를 포기당해야 하는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저 급여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 한도내에서 치료를 받고, 비급여 치료는 포기해야 하지만, 본인부담금마저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재활 치료를 포기해야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원으로 치료 받는 것도 자동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 '비급여'가 없고, 급여만 있었다면 '비급여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에게 숙련된 재활치료사의 치료를 받는 것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고 평등하게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간접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란 '고가의 사회서비스비용'을 주문한 결과이며, 그 서비스가 고비용만큼 만족할 수준인가는 더 따져봐야 할 일입니다.

누구든지 '고가의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질 좋은 사회서비스(?)'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적 영역에서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자'는
'거품이 잔뜩 낀 사회서비스비용'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것에서 과연 '고가의 비용'은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을가 의문입니다.

재원은 공공인데,
공급은 민간이면, 어떤 사회서비스라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서비스는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삼고 비급여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의료공급자의 행태에 사회와 구성원들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재원과 공급을 직접 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동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뚜잇 비회원

실질적으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비회원

공공성을 위해 역할을 강화하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동등하게 운영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며 법안을 더 구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원열 비회원

돌봄의 공공화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도하게 되었을 때 민간에 맡겼을 때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이 의심됩니다.

징징e 비회원

돌봄이 '민간' 차원의 부차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공적인 차원에서 인정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제제 비회원

공공성 강화 취지의 법안에서 우선위탁 내용을 삭제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본문의 설명에 동의합니다.

[사회서비스원법] 돌봄의 공공성 강화 vs 민간 서비스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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