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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 환자보호를 위해서도
의료진의 수술 전문성을 위해서도 설치가 핆요할듯..
단, 공개의 문제는 특정한 경우에 한에 제한적으로 범위를 설정하면될듯 ᆢ
의료 행위를 단순한 '서비스'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인 듯 싶습니다.
'서비스' 행위는 그 행위 이후에도 확인 할 수 있는 유형의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 주체자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쉬운 구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어떤 의혹도 남겨선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 의무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해야하는가?에 대해선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의사의 판단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중의 실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환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권력의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해야겠지만 이를 줄 일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군이라는 특수영역(?)으로 분류되어 은폐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한 징병제의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계속 군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권한은 축소 혹은 폐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