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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비회원

체벌이 금지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금지되었다는 걸 알게되면 ‘아, 체벌은 하면 안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루터기626 비회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루터기626 비회원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헨리 비회원

일반적인 직업의 경우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허 취소는 안되겠지만,

아동범죄, 성범죄, 폭행 등 처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것이 필수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니나노 비회원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보다 중층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세밀한 법적 기준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이 개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료진 내부에서 성과 인권 등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심도 깊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Gokak 비회원

  • 의료행위와의 직간접 연관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적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군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게 면허취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쇼니 비회원

특정 범죄(강간등 성과관련된 범죄, 위조등),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저지를수있는 연관 범죄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 면허 취소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등 면허 취소보다 면허 정지등 단계에 따라 처벌이 만들어져야할것같습니다.

혜선 비회원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였는지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 특히 환자에게 물어본다면 - 강간미수의 범죄기록을 가진 의사가 전신 마취한 환자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옵션 4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수립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