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이 금지되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금지되었다는 걸 알게되면 ‘아, 체벌은 하면 안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높은만큼 더 엄격한 기준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의사들도 더 많은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지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직업의 경우와는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에 대해서 면허 취소는 안되겠지만,
아동범죄, 성범죄, 폭행 등 처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것이 필수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보다 중층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세밀한 법적 기준을 부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발생이 개개인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의료진 내부에서 성과 인권 등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심도 깊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의료행위와의 직간접 연관성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적용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군들과의 형평성에도 맞게 면허취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정 범죄(강간등 성과관련된 범죄, 위조등),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저지를수있는 연관 범죄가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가적 면허 취소가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 및 강제추행등 면허 취소보다 면허 정지등 단계에 따라 처벌이 만들어져야할것같습니다.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였는지에 따라 면허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 특히 환자에게 물어본다면 - 강간미수의 범죄기록을 가진 의사가 전신 마취한 환자의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옵션 4와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수립하는 지점에 있어서는 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