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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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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10조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항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사법원법 제1조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관할할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재판관의 자격 및 심판절차와 군검찰의 조직, 권한 및 수사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대 내의 형사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군사법원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존재하고, 3심은 대법원에서 판결합니다. 

과거 군대 내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0년 이후의 사건만 살펴봐도, 2005년에는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 2006년에는 김일병 총기 난사 사건,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2014년의 소위 ‘윤 일병 사건’과 ‘임 병장 사건’까지, 가혹행위로 인한 상해, 사망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군사법원에서 다루지 말고 일반법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5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상관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이를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묵살되었으며, 부내 내의 2차 가해까지 당하게 되자 결국 혼인신고를 한 18일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군을 향한 국민들의 비판이 거센 상황입니다.

국방부장관의 철저한 조사 지시와 대통령의 엄중한 수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 법무실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유가족에 대한 막말이 행해졌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군사법원에 대한 불신을 넘어, 군사법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사법원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임천영 변호사 "병영문화를 개선해야지, 군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김기환 충남대학교 조교수 "전쟁이 나면 급작스럽게 전시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전투 참모단에 숙련된 군판사가 주둔해야 군 사법체계 유지가 가능하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순수 군사 범죄는 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 재판이다.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


??‍♀️군사법원은 존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사법원의 민간 이양을 두고 법조인과 학자들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사법원의 폐지/축소에 반대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군 조직의 특수성”에 방점을 두고, 전시에 군 사법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평시에도 군사법원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천영 변호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등 대규모 군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군사법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처럼 분쟁 중인 나라 역시 마찬가지”라며 “군 조직 특수성 이해도 측면에서도 군사법원 제도가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군사법제도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이념을 전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법제도 개선은 군의 특수이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병영문화를 개선해야지, 군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환 충남대학교 조교수는 “전쟁이 나면 급작스럽게 전시체제로 전환해야”하고 “전투 참모단에 숙련된 군판사가 주둔해야 군 사법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군 법무관들의 경우 단기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 그 어떤 법관보다 독립적이라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휘관이 형량을 감량할 수 있는 관할관 제도나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그) 자체가 지휘권 남용이 잘 자제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잘 운영되는 제도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교수는 전시 상황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시상황에서) 민간판사를 전환시키거나 기존에 군 법무관들을 전환시켜 군사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처벌이 많이 자행될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민간 판사를 파견해 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원 다양화를 통한 견제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서울경제.2021.06.10. 법률신문.2021.6.11.)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합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지난 6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법원의 권한을 축소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권 의원은 "현재 군 사법 체계는 군의 행정권과 지휘권에 종속돼있다"며 "지휘관은 군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며, 관할관으로서 판결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휘관은 법조인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간접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등 심판관 제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의원은 "결과적으로 군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범죄나 사건이 발생할 때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묵인하고 은폐하는 문화가 횡행하면서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재 군사법원에서 실제 군 형법 위반과 같은 특수한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일반 형사법의 처리를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이 일반 사법 체계와 다른 특별 법원 체계로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권은희 의원 블로그)

한편, 6월 10일에 열린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는 비전시 상황일 경우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지휘관으로부터 군검찰을 독립시켜야 하며, 군사적 범죄 이외의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최용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은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이지만 현행 군사법제도가 사법정의 실현과 군 인권 보호에 충실한지에 대해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재판기관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 부소장은 “군사법원 제도에 제국주의 일본 ‘국방경비법’의 지휘관 중심 체계가 강하게 남아있다”며 “군인도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 절차를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사법원이 다루는 사건 순수 군사 범죄는 8%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 재판이다.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재판으로 한정하면 전체의 2% 내외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사무국장은 "군사법원 및 군 수사기관을 평시에 반드시 운영해야 할 당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행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담고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해 평시 비군사 범죄에 대한 수사와 1, 2심 재판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작성한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다면, 1심 법원이 군에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소명되기 어렵다"며, "다만, 군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심급에 따른 관할 분리가 아닌 범죄 유형에 따른 관할 분리로 개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서울경제.2021.06.10. 법률신문.2021.6.11.)


✏️군사법원법 개정에 관해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군대 내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세상이 알려질 때마다 군사법원법의 개정과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조금씩 법안이 개정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군대 문화나 군사법원의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다시 군사법원이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사법원법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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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터기626그 비회원

군이라는 특수영역(?)으로 분류되어 은폐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한 징병제의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계속 군인의 신분으로 사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군사법원의 권한은 축소 혹은 폐지되길 바랍니다

두번째봄 비회원

군사법원은 최소한으로 축소해야합니다.
공군여군 성추행사건만으로도 군조직문화로인해 은폐된
부분이 많았다

쇼니 비회원

전시, 사변 전까지는 국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같은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비상사태때에는 당연히 군사법원을 통한 통제 및 지시가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를 안좋게 활용하고 있기에 번경을 요청합니다.

말랑미 비회원

군대, 군사 문제는 국가안보 즉 국민의 안보와 직결되기때문에 특별하고 별외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에겐 소중하고 중요하고 긴요한 문제들이 다들 각기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요. 자신의 문제를 아주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스스로 다루는 것은 공정성 문제(특히 사법의 문제라니요)의 측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DIY 비회원

군사법원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군인에게는 더 강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원을 현재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래 목적대로 운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를 개선하고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니나노 비회원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재 군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군사법원 등 군내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군내 사건사고를 논의하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 독립성과 비판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제 비회원

군사법원에서 발생한 부조리한 상황이 일반 형사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을 때 가정법원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도 좀 들고요. 군사법원 기능의 정상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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