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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주거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꿋꿋하게 함께 살자_캠페인즈 이야기 모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우리가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꿋꿋하게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꿋꿋 프로젝트 ‘포기하지마, 집!’을 기획하고 그 피날레로 꿋꿋하데이(DAY)를 진행했어요. 캠페인즈는 ‘꿋꿋하게 함께 살자 프로젝트’와 ‘이야기 모임’으로 참여했는데요. 4월 20일,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3층에서 이야기 모임, 공론장까지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자의 고민을 짊어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한 것만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꿋꿋하게 잘 지내다가 굿굿한 집을 지키기 위해’ 만났던 시간이었달까요.🤭 아쉽게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해드릴게요! “주거불평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활동하는 박효주 팀장은 참여연대 활동 중에서도 주거권과 관련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거 문제가 심화되는 것은 정치적 선택의 결과라고 지적하며, '총선주거권연대'를 꾸린 배경과 문제의식을 설명했어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한국의 경우 소득 수준이 악화되는 것이 극명하게 보이고 있고 특히 반지하 문제, 공공임대 사업 예산 삭감 등 산적한 문제에 더해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도 국가적 조치가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주거권과 관련해 정책요구안 발표, 공약평가, 정책대응, 관련 기고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캠페인즈에서도 참여연대의 캠페인을 자주 만날 수 있지요. 주거 정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청소년, 이주민 등 주거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기간에도 참여연대는 정책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주거 불평등이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 가지고 연대해 주세요.😃 “주거 국가책임으로 주거안정 실현하자!”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주원 정책위원은 ‘정당별 주거공약 평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었습니다. 발표에 앞서 “민주사회에서 ‘선거’는 ‘선’을 넘는 정치행위이자 ‘국가 미래’의 방향을 국민이 선택하는 이벤트”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의제에 에너지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외 어떤 의제정책도 관심을 받기 어려웠다고 평가하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각 정당의 주거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현실에 비추어 아쉬운 지점을 짚어주어서,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정당별 정책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주원 정책위원은 한국 주거 문제에 대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의무화, 저비용 주택 공급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을 위한 에셋브릿지를 구축하는 등 여러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주도로 맞춤형 주거 정책이 필요하며 전세자금 사기 피해라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대응, 피해자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함께 해결하자!”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전효래 사무국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기본권이지만, 취약계층의 주거권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고시원, 반지하, 쪽방,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을 ‘비적정주택’이라고 해요. 국토교통부의 ‘주택 이외의 거처 주거 실태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전국에  44만 3,126가구의 비적정주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7만 3,625가구 증가한 수치인데요.😤 현금 지원의 경우 현재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부에서 주거 급여를 지원하는데, 상한선을 두고 지급하다 보니 쪽방이나 고시원의 임대료도 이에 맞춰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민간 임대업자의 배를 불리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효래 사무국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주거급여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지역사회의 정치학을 안정화하는 것 등 다각적이고 통합적으로 주거권을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특히,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대’이며 주거 정책이 취약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집을 꿈꾸자!” 민달팽이유니온 소속으로 세입자의 권리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가원 활동가는 비혼 여성의 부동산 경험을 인터뷰했던 이야기로 발제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어도 전혀 보수를 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고생했던 사례가 많았다고 하네요. 청년들이 겪는 대표적인 주거 문제는 주거비인데, 비싸다는 것에 더해 빚을 져야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청년세대의 문제는 쉽게 키워드로 패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끌세대’라는 말이 화제가 되며 젊은 세대의 주택소유가 많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30대의 주택소유자는 최근 크게 감소하는 등 현실과 인식의 괴리가 있죠. 청년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청년에게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정책의 역진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과도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 보증금을 중간에서 보증해줄 수 있는 기관의 존재, 열악한 환경의 집을 임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회가 아닐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언제든지 민달팽이유니온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한 분투!”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당사자로서 1년 동안 분투하다보니 요즘은 본업보다 대책위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에도 불구하고 1만 5천명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70% 이상이 청년층이므로, 앞으로 얼마나 피해자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삶들도 7명 정도이나,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해요.  피해자들이 대책위를 꾸려 직접 나설 수밖에 없던 이유는 정부의 대책이 너무도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었는데, 국가기관의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소식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법안을 내놓긴 했지만, 급하게 진행하다보니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합동 추모제 이후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제정까지 43일간 38건 이상의 활동 진행했습니다. 이철빈님은 현재 시행되는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기준도 너무나 까다롭고 구제 정책도 ‘빚에 빚을 얹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대책귀는 삭발식까지 진행했다고…😢 보증금 회수 방안과 주택 자체의 하자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고,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안건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해요.  이철빈 공동위원장은은 끝으로 '주거 사다리'라는 환상을 벗어나 현실적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논의가 범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고민하니까, 조금은 덜 두려워요 혼자서는 집 구하는 것도, 주거 정책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죠. 하지만 어려운 이야기도 함께 하니까 조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이 소감을 나누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주거권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앞으로 더 관심가지고 공부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할 수 없으니 더 많은 개인이 모여서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참여자분의 말씀에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주제가 아무래도 쉽지 않고 복잡하다보니,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기 힘든 분야”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세입자로 살아가는 데에 느끼는 불안감과 피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주거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이 어렵다면 주거 관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나누어 주신 참여자분도 있었는데요. 주거 문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거권을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로 만들어 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탁상공론에 머물러 있는 주거 정책에 실질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왜곡된 주거/금융 지원 정책”에 대해 “대출금 지원이 집값을 떠받치고, 세입자는 본적도 없는 돈을 빚져서 살 곳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축법에 위반되는 주택, 공간을 쪼개서 만든 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철빈 공동위원장이 답변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지만 그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불법 주택으로 수익을 올리는 임대인들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계약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분들의 문제를 양지화해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눠준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 등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하자 목소리를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눈 개선방안과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변화하고 있다”고 말이죠.  “활동가들은 주거불안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정책과 활동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많이 발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개인은 정보와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함께하면 보다 꿋꿋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꿋꿋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더 많은 활동은 함께 살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꿋꿋 프로젝트는 디지털 시민광장 캠페인즈에서 글과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고, 모임은 디지털 시민 멤버십 시티즌패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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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2024총선주거권연대 총선 50일을 앞둔 지난 2월 20일 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부동산 정책만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유권자들에게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해 투표할 것을 호소하는 총선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2024.2.20.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및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왜 총선주거권연대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자고 한 것일까요?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주거현실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에 따르면, 전 세계 불평등 수준은 더 나빠졌고, 소득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악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자산 불평등이 계속 악화돼 격차가 매우 커진 상태”며, “상위 10%의 몫이 늘면서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소유한 자산은 줄었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 불평등이 악화된 상황은 “필연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 라고 주장합니다.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거 현실은 어떨까요?  2022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가구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IR)이 ‘21년 14.1배에서 ‘22년 15.2배로 상승했습니다.  전국의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도 15.7%에서 16.0%로 증가했습니다. 집값도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집 한채를 마련하려면, 1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푼도 모으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상,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1만 5천명(23. 4. 19일 기준)에 달합니다. 이 숫자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했거나, 깡통전세 피해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부자감세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낮아지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조치가 폐지되었습니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액의 공시가격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34평형, 시세 27~28억)를 부부가 공동소유가 한 경우, 납부하는 종부세는 '22년 226만원이었는데 '23년 0'으로 낮아졌습니다. 강남에 20억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며, 세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시민단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우선 주거, 부동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건설 및 도시개발 관련 탄소 중립 등 4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각 정당에서 발표한 주거,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한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비례 정당을 제외한 5개 정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면밀히 평가하였습니다. 개혁신당은 주거·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할 만한 공약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윤석열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거·부동산 정책은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평가는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Ⅰ.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3. 28.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좌담회 현장 <사진=참여연대> 총선주거권연대는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를 기준으로 정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을 발표했고, 이 중 7명이 낙선했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세입자인데, 집을 여러채 보유한 후보자는 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이에 많지 않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집을 자산증식 수단으로 보고, 갭투기 등으로 여러채의 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향후 부동산, 조세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총선주거권연대는 3주택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을 발표했습니다. 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건물 중 빌딩,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오피스텔, 복합건물(상가+주택)을 몇 채나 소유하고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이 낙선했습니다. 또 총선에서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주민, 청소년,  월세사는 청년, 이주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기획을 진행했습니다. [쪽방주민] 선거때만 찾아오는 쪽방촌… 우리를 병풍삼지 마십시오 [월세사는 청년] 나의 세번째 자취방, 벽지를 하나씩 떼어보다 충격 [청소년] 거리를 택한 청소년들에게 ‘집’을 달라 [이주민] 비닐하우스 밖 가설건축물은 괜찮다? 위험천만 이주노동자 주거권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거대양당의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공약은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거시민단체들이 세입자들의 주거권 강화와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와 감세정책을 비판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에 참여한 주거시민단체는 22대 국회에서 높은 주거비와 전월세로 세입자들의 집이 짐이되고, 기후재난에서 가난한 이들의 집이 흉기가 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집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주거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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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을 써? 대학생 쓰면 되지
문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활동. 계획서 심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된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진행 주체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을 받는다. 진행 주체와 상관없이 사업의 결과는 사업을 제안한 기관의 실적으로 남는다. 이는 무엇일까? (1) 공모사업  (2) 용역사업  (3) 외주사업  (4) 설마 봉사? 자원봉사, ESG, 그리고 열정페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3월부터 ‘2024 서울 청년 기획봉사단’ 사업(이하 기획봉사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문제 속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 청년들이 팀을 이뤄 현대홈쇼핑, 아모레퍼시픽,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 16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출한 사업 제안서에 맞춰 기획안을 제출한다. 사전 교육, 서류 심사,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한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 사업이 종료되면, 청년들은 활동혜택으로 무려 활동 인증서와 봉사시간을 제공받는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청년들이 이 활동을 통해 “사회 진입과 일 경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돈은 안 받지만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다니! 청년들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아닌가? 기획봉사단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급 노동’이다. 사실상 공모사업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합당한 대가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약간의 실행금을 주긴 하지만, 인건비는 물론이고 장비 대여비, 교통비 등의 활동비로도 사용할 수 없어 참여자들은 오히려 자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봉사니까 당연히 돈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어째서 그런가? 어째서 자발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은 오직 공짜 노동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가? 환경, 생명, 인권의 가치를 짓밟아가면서까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는 엄격한 금전적 순수성을 요구하는가?  설령 봉사의 무보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획봉사단 사업이 순수한 봉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작년에도 기획봉사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언론보도는 물론 센터의 웹사이트와 블로그를 뒤져봐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대신 기업의 봉사활동으로 둔갑한 보도나 기업이 사업을 진행한 청년들에게 ‘활동 인증서’를 수여했다는 보도만을 찾아볼 수 있다. 청년들의 무급 공익활동을 기업의 실적으로 가로챈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을 용역 외주로 진행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무급 노동에 ‘봉사’라는 이름을 붙이며 합리화하려는 행태는 기만적이다.  싸다 싸! 대학생의 공짜노동 청년들의, 특히 대학생들의 무급노동은 이미 흔하다. 수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 기자단, 마케터, 봉사단 등의 대외활동은 대학생들의 무급노동을 당당히 요구하거나, 무급노동에 가까운 수준의 활동비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면 대개 블로그 포스팅 및 카드뉴스 등의 기사 작성,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 기관 행사 및 박람회 부스 운영 등의 활동을 요구받게 된다. 활동을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은 절대 적지 않다. 대외활동을 위해 휴학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참여자가 얼마큼의 노동을 하든 간에, 그에 따른 보상은 노동량에 비해 턱없이 적은 활동비를 제외하면 봉사시간과 수료증, 기업의 제품 제공 정도가 전부다.  사업 운영진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청년들은 왜 자발적으로 공짜노동을 하는가? 대학생들의 대외활동을 향한 관심도는 문자 그대로 ‘못 해서 안달’인 수준이다. 대기업이나 대형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서포터즈는 수십, 수백 대 일에 달하는 경쟁률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결국 청년, 대학생 입장에서도 득이 되니까 참여하는 것 아닌가?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인가? 청년들이 자원해서까지 공짜 노동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취업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뉘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처럼 고소득, 고용 안정,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영역은 ‘1차 노동시장’이라 불리며 노동시장의 상층을 이룬다. 반면에 중소기업 재직자나 기타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진 ‘2차 노동시장’은 소득이 낮고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하며 재직 연수가 짧다는 특징을 갖는다. 문제는 두 영역 간의 격차는 매우 큰데 노동시장 간 이동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들의 입장에서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된 이유다. 그러나 1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극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급노동이라도 ‘사서 고생’해야 한다.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청년들에게 무급노동이 강제되고 있다.  일하다 죽었지만 산재는 아니다? 이는 청년만의, 또 급여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엔 이미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인식이 가득하다. 최근 보도된 다음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편협한 노동 인식을 보여준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인 A씨는 2021년 경기도의 한 복지관을 통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사업’에 참여했다. A씨는 이 사업에서 월 30시간 동안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의 활동을 한 뒤 약 27만 원을 받았다. 2022년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는 도로를 지나던 차량과 부딪쳤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곧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복지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며 산재보상을 거부했다.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노동은 근로 제공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재판부는 A씨가 한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은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왜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은 노동이 아닌가? 왜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노동이 아닌가? 재판부는 이어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면서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1일 2만7000여원”도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노인들에게 쓰레기 줍기를 ‘시킨’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 노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돈도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라 노동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노동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므로, 급여가 아니라 생계보조금이므로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노동을 공익사업이라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생계보조금이라고 말장난하는 것이 진짜 문제다. 노동과 봉사를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이 아닌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가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활동비가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생계보조금 ‘성격’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닌 봉사라고 판단했다. 노동자성을 수행한 노동과 급여의 ‘목적’과 ‘성격’으로 판단하는 것은 난센스다. 대법원이 복수의 판례를 통해 세운 노동자성 판단 기준으로는 종속노동성 요소, 독립사업자성 요소, 보수의 근로대가성 요소가 꼽힌다.*** 사업 참여 노인은 복지관 등의 사업기관과 사업참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보수, 장소, 업무내용,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한다(종속노동성 요소). 참여 노인은 타인을 고용할 수 없고, 사업기관이 제공한 비품과 원자재만을 사용해야 한다(독립사업자성 요소).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0년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참여 노인의 74.2%가 급여를 목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다(보수의 근로대가성 요소). 사법부의 과거 판례를 기준으로 살펴봐도 A씨의 업무를 봉사가 아닌 노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목적과 성격을 바탕으로 억지스럽게 봉사와 노동을 구분 짓는 사법부의 판결은 약자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돈을 안 줘도 되는 사람은 없다 대학생 기획봉사단 사업과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업무의 종류도, 수행 주체도 전혀 다르다. 그러나 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노동을 노동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 현대사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됐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크게 신장시켰다. 물론 오늘날에도 노동권을 둘러싼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노동권의 보장은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책임(누군가는 이를 ‘비용’이라 오역한다)을 강화한다. 사회의 인권의식이 부족해 제대로 묻지 못했던 ‘당연한’ 책임이 떠오르자, 책임의 주체들은 이를 회피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가장 쉬운 해법은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사실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동자가 아니니 노동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다. 돈도 안 줘도 되고, 안전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로시간이든 휴식이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대학생이나 노인만의 문제도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으로부터 먼 곳에 있는 자들의 노동은 언제나 부정당해왔다. 여성의 무급 가사·돌봄노동은 ‘집안 사정’이라서, 장애인의 저임금 노동은 ‘복지’라서, 고등학생의 저소득 노동은 ‘현장실습’이라서, 이주노동자의 차등적 최저임금은 ‘인구위기’라서 어쩔 수 없다며 노동 무시를 정당화해왔다. 기만적 수사를 한 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차별이 드러난다. 특정한 ‘존재’라는 이유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모두의 노동이 지닌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며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지금 바뀌지 않는다면 당신의 친구도, 당신의 가족도, 그리고 당신도 언제든지 차별받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권혜자·이혜연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 초임 평균은 305만 원인 반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초임 평균은 138만 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권혜자·이혜연,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임금 프리미엄>, 《노동정책연구》, 19(1), 2019.).   또한 전병유 외의 분석에 따르면 2004~2006년에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3.5%가 대기업으로 이직했으나 2013~2015년에는 이 수치가 2.2%로 줄어든다. 이는 노동시장 간 이동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전병유·황인도·박광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 해외사례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18.).  **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기반한 조귀동의 분석을 보면 1차 노동시장 일자리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자 상위 30%의 소득이 2014년을 기점으로 되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동일 일자리의, 특히 1차 노동시장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결국 일자리의 수 자체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귀동, 《세습 중산층 사회》, 생각의힘, 2020.)    *** 종속노동성은 특정 사용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지, 독립사업자성은 업무가 자영업자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수의 근로대가성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것인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의 노동법 뉴스레터를 참고.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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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처음 읽는 공동자원체제]
"임금 노동 외에 돈을 버는 방법이 없을까?" 성찰과성장은 '노동시장 너머 새로운 대안 제시하기'라는 주제 아래 3편 연재를 통해, 기존 노동시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노동 구조를 상상해 보고자 한다. 이 연재는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구조와 내재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의 형태를 모색한다. 들어가며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임금 노동자)이 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데 1, 2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직장인은 노동소외를 겪을 수 밖에 없다. 일을 하면서 행복을 얻는 직장인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직장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들은 퇴근 후에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는다. 그런데 일과 행복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까? 일하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 일을 하는 목적이 임금획득이 아니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다. ▲일과 행복이 반드시 분리되어야 할까? ⓒ성찰과성장 필자는 삶을 위해 일을 하면서 동시에 행복을 얻는 일이 보편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글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고,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공동자원체제와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 공동자원체제(commons)란 사람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무형의 자원 또는 그 자원을 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자원’보다는 ‘체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한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그 자원이 특정 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자연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 공동 자원이란? ⓒ성찰과성장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공동으로 만들어진 자원을 사유화, 즉 특정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린다. 2편에서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한 공용지를 개인 소유 토지로 만든 사례가 공동자원 사유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가 특징이다. ⓒ성찰과성장 자본주의의 ‘공동자원을 사유화 해야한다’는 논리는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commons)’이라는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commons를 공유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commons의 의미를 축소한다. commons라는 단어가 자원을 넘어서 이 자원을 구성원과 함께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장훈교(2022)는 commons를 공동자원체제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대부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에 익숙할 것이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을 설명할 때에는 공유지라고 번역하겠다) ▲공동 자원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성찰과성장 공유지의 비극은 캘리포니아 주립 샌타 바버라 대학의 교수 개릿 하딘이 1968년 발표한 논문의 제목이다.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자. 여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는데 이 목초지는 너무 자주 사용하면 황폐화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공동 자원 관리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다. 개인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각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양들에게 최대한 많은 풀을 먹이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목자는 목초지를 최대한 자주 사용하려고 할 것이며,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다. 하딘은 자원체제의 지속가능성을 파괴하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공유지(commons)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한다(장훈교, 2022). 하딘은 공동자원을 사적 재산으로 만들거나(목초지를 각자 나눠가질 것), 중앙집중적인 관리를 해야한다(목초지를 중앙 국가가 관리)고 말한다. 재미있는 것은 하딘은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경제학계에서는 공유지의 ‘사적 자산화’만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공유지(자원)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까? ⓒ성찰과성장 한편 공유지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사회적 약자가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에 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는 공유지를 생산수단으로 삼고 살아간다. 따라서 공유지를 없애겠다는 하딘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기틀을 무너뜨리겠다는 것과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은 신기하게도 하딘이 우생학의 지지자였다는 사실이다(장훈교, 2022). 하딘은 “사회의 패배자는 유전학적으로 열등함과 연결되어 있고” 패배한 이들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미국사회의 유전 자본을 잠식한다고 주장했다. 하딘이 공유지를 없애려고 한 것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깔려있던 것은 아닐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논문은 많이 알려진만큼 사람들의 다양한 비판을 받았으며, 그 속에서 공동자원체제(commons, 이 문단부턴 공동자원체제로 번역하겠다)를 옹호하는 그룹들이 등장했다. 그 중 엘리너 오스트롬으로 대표되는 신제도경제학 그룹은 정부와 시장 외에 제3의 자원관리제도가 역사적으로 많은 곳에 존재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정부와 시장만큼이나 효율적이고 공평하며 견고한 자원관리제도”로 공동자원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그룹인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공동자원체제를 단순히 공동자원을 넘어서 현대 자본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사회 변화를 촉발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정치적 프로젝트로 여긴다. 이들에게 공동자원체제는 공동자원의 사유화(쉬운 예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있다)를 막고 전통적인 국가의 관료적 해결이나 시장의 가격조절방식과 다른, 협력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양식을 의미한다. ▲공동자원체제는 허황된 꿈이 아니다. ⓒ성찰과성장 공동자원체제와 일의 관계 필자는 (굳이 선택을 하자면) 사회운동 시각에서 공동자원체제를 바라보고 있다. 즉, 자원을 넘어서 그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제이자 협력적•자율적인 활동양식으로서 공동자원체제를 본다. 그리고 ‘노동’을 공동자원체제에서 다룰 수 있는 자원으로 볼 것이다. ‘노동’도 개인이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무형 자원이기 때문이다. ▲노동도 하나의 자원이다. ⓒ성찰과성장 먼저 노동이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우리는 노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혼자 습득하지 않는다. 학교, 학원 등에서 선생님의 강의(강의 내용도 선생님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자료로 형성된다)를 통해 습득하거나, 책, 온라인에서 타인이 제공한 정보들을 토대로 습득한다. 학습 자료가 무료이든 유료이든, 사회가 제공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동은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무형의 자원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공동의 필요와 욕구’란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필요와 욕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소수가 원하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다)는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동의 필요와 욕구는 한 사람의 노동으로 해소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KTX를 타기로 했다고 해보자. KTX를 타려면 우선 기찻길을 설치하는 사람, 기차를 만드는 사람, 기차를 관리하는 사람, 기차표를 판매하는 사람 또는 기차표 구입 어플을 개발하는 사람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동을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고 노동시장에서 각자 판매하는 것은 공동자원인 노동을 개인화하여 공동자원체제를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KTX가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노동을 생각해보자 ⓒ성찰과성장 ‘노동’이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독립 자원이 아니라 공동자원으로 정의된다면 우리는 노동의 분배를 민주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시 직장인 생활로 돌아가보자. 생산수단이 없는 직장인은 먹고살기 위해 ‘노동시장’에서 임금을 기준으로 일을 선택하며, 하루에 8시간 이상 강제로 일한다. 그런데 만약 자원과 노동을 함께 관리하고 민주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직업적으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하고자 하는 노동을 하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노동(돌봄 등)은 거주 지역의 공동체 안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각자의 역할을 정해보는 것이다. 물론 협동조합과 지역 공동체에서의 노동 외에도 개인의 자율성을 위한 시간도 보장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생산수단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율성을 존중받기 때문에 노동소외가 발생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산수단 소유만이 정답은 아니다. ⓒ성찰과성장 공동자원체제가 노동시장을 대체할 만큼 거대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국가, 국제사회 간 연계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장훈교(2022)는 공동자원생활체제를 위한 참여계획의회를 제시하였다. 참여계획의회는 국가, 지방, 지역 단위에서 국가, 시민사회, 시장 영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의회로 전체 사회의 필요 충족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투자 및 시민의 참여과정 등을 공동으로 디자인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공동자원, 상품 및 서비스, 공공자원(국가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을 공공자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관리하는 것을 공동자원이라고 한다) 간 관계와 균형지점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진다.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듯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비록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질서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사무실이라는 공간에 갇혀서, 감시 속에서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며 지내야 한다. 출퇴근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자유시간은 4시간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민주적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의 법칙과 임금 수준,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자유와 민주는 법전 속 단어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당신의 24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성찰과성장 1편을 통해 노동소외를 당연하게 경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고, 2편에서는 노동시장이 아닌 방법으로도 각자의 노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마지막 3편에서 공동자원체제를 소개하여 노동소외 없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고자 했다. 장훈교(2019)는 공동자원체제를 노동시장을 통한 노동분배시스템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활용하였다. 자본가-노동자라는 계급은 노동시장을 통해 형성되는 것인데, 이에 대항하겠다는 것은 결국 산업혁명 이후에 형성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항하겠다는 의미이다. 노동을 공동자원으로 보고 민주적 논의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시각이, 아직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보일 것이다. 실현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필자는 이 개념이 불안정한 일자리가 확대되고 불평등이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노동시장에 연연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자원체제에 관심이 있다면 장훈교(2019, 2022) 책을 직접 읽어보길 바란다. 기고 글에 넣은 내용은 아주 일부이다. 『공동자원체제: Commons 2018-21 연구노트』,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참고문헌 장훈교, 『공동자원체제: Commons 2018-21 연구노트』, BOOKK, 2022 장훈교, 『일을 되찾자: 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나름북스, 2019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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