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우리는 몇살에 은퇴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우리는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지난 5월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대생들의 은퇴와 그들의 노후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둔 60년대생들은 열악한 노후준비와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사회를 말합니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동력 상실 및 노후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건강과 의료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제도에 관한 입장차이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023년 8월 16일, 한국노총이 시작한 60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법정 정년을 연장하여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정년 나이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입니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향후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 인구는 50~60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고령자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입니다.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는 반면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여서 3~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을 늘려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노동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으며, 사회가 부양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이 늦어져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가족도 사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면 일을 더 해서라도 노후소득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기보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더 오래 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희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정년제도에 혜택을 못받는 노동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노동자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조기퇴직의 압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불안정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가장 안좋은 선택지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합니다. 고령자 때문에 청년들을 안뽑는 문제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하는 방식 등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자꾸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합니다.   2. 법정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이다.  반면 기업의 입장은 노동계와 다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정년연장 방식은 25%, 정년폐지 방식은 7%에 불과했으며, 고령자 재고용 방식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일본은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연장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년 60세 법제화가 임근 연공성이나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시행되어 노동시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그 문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고령자 고용안정성 저해, 임금격차 심화, 청년층 신규채용 축소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부작용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가 전제되어야 연령에 따른 임금-생산성 괴리가 최소화되어 고령자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고용확보 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것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통한 경력과 전문성 활용 기회 제공,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과도한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졍년연장을 하면 모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유노조 등의 소수만 수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2016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현실 정년은 49.4세로 법 시행 이전과 유사하다며 법정 정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년연장은 결국 비용의 문제임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상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생산성은 낮아지고 임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더 많은 고령층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성과급제나 임금피크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용 부담을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은 60세이면서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기업이 선택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고령자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6%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인구 10만명당 46.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전 세대보다 더 긴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문제 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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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추진되지 못하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2020.2.24.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계도기간을 가졌왔습니다. 곧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에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진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면으로 초진진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진료가 30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공휴일), 혹은 야간(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상담진료는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은 불가하기에 의학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이나 야간진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섬이나 벽지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진도 가능하고, 거동불편자(요양등급판정자) 혹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초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방문에 일반적으로 121분이 소요되는데, 그 중 37분은 이동을, 84분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나,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길어야 단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비도시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 더 나은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 접근성 향상 환자의 지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환자의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결과 생산  2. 인구집단의 더 나은 건강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건강모니터링 정보를 받거나 분석 가능  3.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의료제공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환자 치료 및 관리 가능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환자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의 우려점 제한적인 진단방법에서 문제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사·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와  CT·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하나 비대면 진료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환자 구술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진단의 증가  2.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법규 미비 원격의료 또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진료에는 의료기술 외에 정보통신기술 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필요 기반 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 대면진료에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례조건이 있지만 비대면진료에는 없음  3. 개인정보 보안 문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  4.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원하는 ‘특정 약물 처방받기’  약물의 과다 처방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물 과대광고 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비대면 의료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등 일차 의료 전달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의원급은 대부분 도산하고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이라는 의견과 ‘편법·탈법적인 약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동네 약국·의원 붕괴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비대면진료 현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완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중간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또는 의료 분쟁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기기의 오류 및 오작동, 환자 측의 기기사용의 숙련도 차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 등은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으며, 약물의 투약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나 조제·배송하는 방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의협신문, 2022.10.17)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점을 갖춰나가도록해 비대면진료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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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은 가능할 것인가?
선거구제 개편, 정치개혁은 가능할 것인가? ☝ 개념 설명 선거구제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지역인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인원 등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하냐에 따라 선거구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선거구의 크기와 선출 인원에 따라 선거구 당 1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2~5명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합쳐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양당제와 선거제도가 문제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현재 야당)으로 만들어 주었던 제21대 국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불과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요. 제21대 국회 기간 동안 우리는 급격한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부동산 가격 폭등, 역대급 비호감 대선과 정권교체, 러·우 전쟁 등 정말 바람 잘 날 없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이 시기를 거치며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치’가 꼽히고 있는데요. 쿠키뉴스(2023. 3. 8.)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치인들이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은 실종 되었고,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이념화, 정쟁화 되는 등 정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과 이를 심화 시키는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한 표라도 더 얻으면 당선되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정당 간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양극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뒤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제 개편 협상안의 시한을 3월로 제안하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무관심과 입장 차이로 인해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됩니다. 유권자 1명당 1표를 행사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명의 후보자가 당선되는 단순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당선자가 결정되는데요. 이걸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구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소선거구제는 양당제 구조를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선거구제 운영사례와 대표성 제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의 당선자 수에 따라 그 선거구에서 등장하는 유력 경쟁 후보 수가 결정된다고 보는데요(M+1법칙), 유력 후보자 수는 그 나라의 주요 정당 수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보다 한 표만 더 얻으면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는 당선자가 다수의 국민보다는 소수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레 다수 국민의 표가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현해 소선거구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4번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사표 비율이 무려 48.5%임을 밝히며 이는 국민의 뜻과 선거의 결과가 맞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득표율이 의석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불비례성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낮추고 있습니다. 또한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와 결합해 지역구도와 지역갈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가 꼭 나쁜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으로는 군소 정당의 난립을 막아 정국이 안정된다는 점이 있으며,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 파악이 용이하다는 점, 선거의 관리가 용이하고 선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도 대표적인 양당제 국가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중대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 입니다. 예를들어 한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한다고 했을 때 득표 순위에 따라 1등, 2등, 3등 후보까지 당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에 비해 사표 발생이 줄어들고, 후보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선거구제가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제 구조와 지역주의를 혁파할 수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가 정말 소선거구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했었는데요. 유신 시절인 9대 총선(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12대 총선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독재정권 시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또한 집권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졌는데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며, 이외 의석은 2인의 후보를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해 집권여당의 후보가 2위를 하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된 이후 중대선거구제는 ‘유신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기초의원선거 지역구 1,030개 중 3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에 3~5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선거 결과 시범 실시 지역에서 소수정당의 후보 공천과 당선자 비율이 전국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양대 정당으로의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실시한 제8회 동시지방선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범 실시 지역의 109명의 당선자 중 양대 정당의 당선자는 96.3%인데 반해 소수정당 후보는 4명으로 3.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당선된 소수정당 후보 4명 중 3명은 진보정당 후보로 광주 지역에서 당선되어 지역구도 또한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선거의 위상 차이, 전체 지역의 2.9%에 해당하는 30개 지역에 한정된 시범실시라는 점 등이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인한 효과를 추론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문화일보 시평에서 중대선거구제가 사표의 발생을 대거 줄여 대표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를 통해 사실상 양대 정당의 지배구도를 고착화할 수도 있으며, 3인 이상의 경우에도 정당 복수 공천이 허용될 경우 양대 정당의 선거 지배 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 지적합니다. 또한 양당 간 대립 해소 효과에도 회의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오히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사실상 보장되는 주요 정당의 후보들의 경쟁 심화는 물론 정당간 대립 현상도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중대선거구제는 꼼수다? 비례대표제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러한 중대선거구제가 꼼수 선거제도 개혁논의라고 주장하는데요. 2023년 1월 11일 성명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지 않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개혁이 아니며,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좋은 대안이 있으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현행 연동률을 유지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은 실질적인 개혁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실련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위성정당 출현 방지법을 도입해야 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해봅시다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거리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선거제도는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선거제도라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문화 등에 따라 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은 투표 [선거구제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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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를 막기위한 해결법! 의대정원 확대면 해결될까요?!
 COVID-19 이후 의료서비스의 부족 현상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의대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한 수치이며(한겨레, 2020.07.20.), OECD 평균의사수의 격차는 2008년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에서 병원이 쉽게 눈에 띄기에 국민들이 의사의 수가 부족함을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밀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의사가 적지 않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이브레인넷, 2023.05.07.)  2022년 7월에 국내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전문의가 없어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은 의사의 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KBS 뉴스, 2022.08.04.)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심각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3.12명인 반면, 경북은 1.38명밖에 되지 않는데요(한겨레, 2020.07.22.). 도시에는 하나의 상가에서도 여러 개의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지방에는 필수진료를 위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흐름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COVID-19 사태로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또한 급증해 있는 시점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의사 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안에서도도 인기 전공 쏠림 현상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 전문의가 몰리는 반면, 감염내과나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10만명 중 고작 277명,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헬스조선, 2022.08.08.). 또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초의학에 필요한 의사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기초의학이란 분자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면역학, 병리학, 약리학, 법의학 등 6개 주요분야로 인체 기능부터 바이러스, 질병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의학 분야를 말합니다(메디파나뉴스, 2021.08.14.). 2017년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정한 인원은 약 30명으로, 전체의 1% 미만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COVID-19 상황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학계는 기초의학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메디파나뉴스, 2021.08.14.).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도 시급하지만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하기에, 우선 의대 정원을 늘려 학생 수를 확보해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급 확대보다 지방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졸업한 의대 졸업생들만 수도권에 개원이나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한 인원 중 43%는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청년의사, 2023.02.10.)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0년 시·도립병원을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지방의 교육·생활 여건 문제, 혹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지원 경험이 있는 의사들에 의하면 “사회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이라는 악조건에 더해 과도한 근무량과 부당한 근무조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2년 계약직이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얹어진 지방 근무는 3억원대 연봉 그 이상을 제시해도 의사들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합니다.(메디게이트뉴스, 2023.01.19.) ‘업무대행의사’로 지자체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불가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을 의사가 모두 전가받는 상황이며, 의사의 수가 부족한 만큼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진료과목까지도 모두 감수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취업이든 개원이든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늘린다면, 의료 수준과 책임감은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은 장기적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은 의사정원증원,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신설, 원격진료시행이 있습니다. 이 중 의사정원증원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75%를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인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 해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병원에서 중증, 필수 의료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기간 중에는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되고,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처리 되는 정책을 말합니다(마이스토리, 2020.08.31.). 이러한 정책으로만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 보면,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에게 지방에서의 의료서비스 활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투명한 계약직과 다름없는 활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는 군의관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정해진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민 전반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의대정원 확대대 필요와 관련된 논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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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간호사들의 처우만 개선되면 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jtbc뉴스,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간호사들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으며(동아일보, 2023.05.20.), 20개의 의료보건직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엇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림2] 의료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 5개 직역은 모두 의료법에 준하여 면허를 부여받고 관련된 역할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조선의료령’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조선의료령’을 일부 수정하여 ‘의료법’으로 명명하고 이를 기본으로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김계현, 2001, 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  제 32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씨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사들의 병원이나 의원의 개설 혹은 운영을 위한 법안이기에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수준높은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립과 의사가 아닌 다른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간호법의 제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YTN, 2022.02.28.) ? 간호법의 논란 지점  대한 간호사협회는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하여 이번 간호법 제정을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의안정보스시템) 2023년 5월 16일 거부권 행사 시점의 논란 조항은 크게 2개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조 - “지역사회”가 뭐길래..  [그림 3] 간호법 의안원문 발췌  제 1장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이번 간호법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후에 악용될 수 있다 말합니다(연합뉴스, 2023.05.16.).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 이외의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압·혈당을 체크하는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서 빠져서는 안되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역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수만명의 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조항도 넣지 않았고, 10조 2항에 ‘진료의 보조’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2023.05.16.)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의료기관 밖으로 간호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들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고유 영역은 병원 밖에서만 존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면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것이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입니다.  응급조사협회 윤종근회장은 “간호사들이 소방 119 구급대로 유입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의학신문, 2022.07.2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와 같은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되는 것이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곽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기에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라 말합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수 있지만 간호법에서 명시한대로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영역이 확장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 곽 회장의 주장입니다. (의학신문, 2022.07.25.)   둘째, 제5조 2장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 논란 [그림4] 간호법 의안원문 발췌  제5조 2장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인정자’가 논란의 쟁점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측에서는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를 졸업한 자가 응시자격을 위해 고졸자를 위한 간호학원을 또 다녀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뉴스핌, 2023.05.16.).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간호학원에 등록해 1년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가공인시험은 ‘고졸이상’, ‘대졸이상’같은 식의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차별을 구조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말합니다(중앙일보, 2023.04.14.) ? 간호법 갈등, PA간호사 논쟁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들의 업무범위에 있으나 그 업무를 대신해주는 PA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수면위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 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6년 12월 시행되면서 더 두드러진 인력 공백을 각 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PA간호사들로 메우고 있었기에, PA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거부는 의료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연합뉴스, 2323.05.23.) PA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가 의료현장의 공백으로 나타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의사의 불법 지시 거부)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에 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아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사들이 돈이 되는 분야로 쏠려서 필수의료 분야에 발생한 공백을 해결하는 문제와도 엮여 있다며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1, 1465호) ?‍♀️ 간호법 입법 필요와 관련된 논의는 [간호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간호법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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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 SNS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 세대, 노사, 젠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표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의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 갈등의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만성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사회 갈등을 SNS가 증폭시키고 확산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서울시 사회갈등 이슈 진단과 정책 시사점』에서는 세대 가치관의 차이가 남녀 간의 가치관의 차이와 중첩되는 20~30대에서 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밀레니얼 세대의 젠더갈등은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확대 증폭되고 변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대면 소통의 증가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하거나 끼리끼리 소통함에 따라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적대시하거나 아에 대화자체를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디지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를 통해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혐오와 갈등이 심화되는 부정적 측면이 현재 한국 사회를 ‘디지털 갈등사회’로 규정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조정열 교수는 SNS 발전과 사회갈등에 관한 연구에서 SNS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인 탈맥락화¹, 집단극화², 자기정당화³라는 이론적 개념을 활용해 실제로 SNS가 사회 갈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했는데요. 연구 결과 SNS 사용의 증가와 사회갈등에 대한 인식의 확대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와는 무관하게 연구모델로서 사용한 SNS 커뮤니케이션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한 개념은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각 특징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는 표정, 몸짓, 목소리, 맥락 등이 사라지고 메시지 자체만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전후 문맥은 빼버리고 독자를 자극할만한 문구만을 부분 인용하는 사례는 주로 정치성향이 강한 언론에서 자주 쓰였는데, SNS 논쟁에서는 더 많이 자주 활용됩니다. SNS에서 쓰이는 뉴스콘텐츠는 필연적으로 탈맥락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뉴스 기사에 대한 전달자의 의지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집단태도극화(group polarization)’는 나와 같은 성향의 의견의 사람과 함께 있으려는 욕구 혹은 성향인 homophily가 특히 SNS 소통방식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혼자일 때보다 내 편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동질적인 집단에 속해 있을 때, 생각과 표현이 강경해지기 쉬워지게 됩니다. 이때 집단태도극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정당화(self-justification)’는 스스로의 판단을 합리화하는 심리적 습관을 말합니다. 대화나 토에서 의견을 표현하고 나면 기존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SNS 이용자가 아닌 알고리즘 시스템이 갈등을 증폭시킨다?   국민일보의 알고리즘 관련 탐사보도 1편 ‘극단의 광장에 갇힌 사람들(2020. 12)’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인한 극단화 현상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보수,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이용자가 해당 영상을 시청한 다음 어느 채널로 이동했는지 이동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 채널 영상을 본 유저들은 또 다른 보수 채널로, 진보 채널 영상을 본 유저들은 또 다른 보수 채널로 이동하는 등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점차 편향된 사고를 갖는 ‘에코 체임버’ 현상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전통 언론 보다 이념적 편향성이 높은 개인 채널, 대안 언론 등의 영상이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 언론은 이슈가 터지면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반면 인터넷 매체나 개인 채널은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고 주관적 감정을 지속 배출하는 식으로 영상을 가공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방식은 유저들에게 진영 논리를 지속 주입하는 기제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기사는 앞에서 살펴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이라던가, SNS 이용에서 극대화되는 집단태도극화, 자기정당화와 같은 인간 본성의 문제가 아닌, SNS 시스템 중 하나인 알고리즘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증오의 증폭제? : 테러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동은 변화하는가?    SNS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출처: Catalyst of hate? Ethnic insulting on YouTube in the aftermath of terror attacks in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2014–2017)   이 연구에서는 서유럽의 테러 사건 이후 특정 종교와 민족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인식적 차별, 혐오, 증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을 소셜 미디어가 촉진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 사건에 대해 소셜미디어가 증오 및 혐오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합니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에코챔버 효과(반향실 효과)와 익명성이 강조되는 환경이 종종 극단적인 의견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익명성이 강조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셜 미디어의 온라인 환경이 증오 표현 의향을 높이고, 이념적 견해가 다른 그룹 간의 충돌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밝히기 위해 유튜브를 전략적 연구장소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서유럽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 이후 인종 차별적 발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지, 테러 공격 전·후에 소셜미디어에서 인종 차별적인 행동이 변화하는지를 조사했는데요. 이를 위해 유튜브 개별 사용자의 ‘댓글 혹은 좋아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종 차별적인 발언의 개별 수준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테러 공격 이후 이민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오 발언이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결과는 혐오나 적대적 발언의 증가가 일반적인 사용자의 행동변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였다는 것입니다. 테러 이전에 댓글을 단 대부분의 사용자는 사건 이후 댓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혐오적 사용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댓글을 달면서 집단적인 혐오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의 변화보다는 인구 구성의 변화(혐오적 사용자 증가)가 집단적인 경향을 변경시키고 있었습니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SNS가 갈등을 촉진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특정 이벤트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거기에 비례해 혐오 발언이 증가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혐오에 대한 집단적인 경향을 형성하는 것이 적대적 사용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된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이 연구의 결과를 놓고 보자면, 갈등과 관련된 SNS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선 혐오 발언을 제재하고 그러한 발언을 하는 사용자를 퇴출 시키는 방식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오, 인종차별적 댓글이 자주 노출되게 되면,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한 댓글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가며..   지금까지 SNS와 사회 갈등의 관계에 관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SNS 활동의 특성들 혹은 SNS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확산하고 증폭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SNS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 인간의 본성과 편견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일 뿐 SNS는 잘못이 없는것일까요?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SNS를 이용해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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