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우리는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
지난 5월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이 온다”라는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60년대생들의 은퇴와 그들의 노후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둔 60년대생들은 열악한 노후준비와 공적연금 제도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입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긴 사회를 말합니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동력 상실 및 노후대비 부족으로 인한 빈곤 문제, 청장년층의 노인 부양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비율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 건강과 의료 부담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만큼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는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함께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고용 제도에 관한 입장차이
-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2023년 8월 16일, 한국노총이 시작한 60세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늦추는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법정 정년을 연장하여 저출생,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고 정년 나이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취지입니다.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입니다.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보면 향후 노동시장의 핵심 노동 인구는 50~60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점차 고령자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년 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둘째, 연금수급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입니다.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지는 반면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여서 3~5년간의 소득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한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년을 늘려 고용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노년부양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정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곧 노동시장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 앞으로 노인빈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가족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으며, 사회가 부양하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지급 연령이 늦어져 노후소득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가족도 사회도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면 일을 더 해서라도 노후소득을 보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기보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 더 오래 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김성희 교수는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정년제도에 혜택을 못받는 노동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보장된 안정된 노동자만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은 조기퇴직의 압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강제조항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불안정한 직장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일본의 경우처럼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을 정년연장, 정년폐지,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가장 안좋은 선택지만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년연장을 할 경우 청년층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고령층의 일자리와 청년층의 일자리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라 합니다. 고령자 때문에 청년들을 안뽑는 문제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외주화하는 방식 등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년층과 고령층을 자꾸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면서 청년층의 고용 여력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교한 사회 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합니다.
2. 법정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이다.
반면 기업의 입장은 노동계와 다른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조사 결과 정년연장 방식은 25%, 정년폐지 방식은 7%에 불과했으며, 고령자 재고용 방식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했는데요. 일본은 정년을 6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가 65세까지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주가 ‘정년제 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 제도 도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연장 추진은 시기상조이며,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년 60세 법제화가 임근 연공성이나 청년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 없이 시행되어 노동시 전반에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그 문제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중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이 어려운 구조로 고령자 고용안정성 저해, 임금격차 심화, 청년층 신규채용 축소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부작용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근속연수가 아닌 개인이 수행하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임금체계가 전제되어야 연령에 따른 임금-생산성 괴리가 최소화되어 고령자 고용안정의 기반을 마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정년을 연장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65세까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단 60세에서 근로관계를 청산한 후, 고용확보 조치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게 한것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더 오래 남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고령자 파견허용 업무 확대’를 통한 경력과 전문성 활용 기회 제공, ‘고용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력 운용의 자율성 확보와 과도한 고용유지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법적 졍년연장을 하면 모두가 65세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유노조 등의 소수만 수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데요. 2016년 법적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음에도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현실 정년은 49.4세로 법 시행 이전과 유사하다며 법정 정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년연장은 결국 비용의 문제임을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상 은퇴시기가 다가오면 생산성은 낮아지고 임금은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진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만 혜택을 받는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더 많은 고령층들이 실질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직무성과급제나 임금피크 등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비용 부담을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년은 60세이면서 계속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한 가지를 기업이 선택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계속고용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으면서 고령자는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37.6%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인구 10만명당 46.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은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 전 세대보다 더 긴 시간을 노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년문제 연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코멘트
6덕분에 정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네요. 정년연장이라는 단어가 멀게 느껴집니다. 정년이 몇살이든 나는 정년에 은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청년들도 고용불안과 블랙 일자리에 시달리고 있고, 노인빈곤과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쭉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