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경기 A 초등학교, 97.4%의 다문화 학생
목차 들어가며 이주배경아동 이주배경아동? 다문화아동 아니야? 어떤 아이들이 이주배경아동이야? 불가피한 이주 확대 한국의 인구 공백을 메우는 이주민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와 다원화 이주민다방문지역 소재 학교 증가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필요성 유럽의 국가적 문제 : 이민 2세대·3세대의 불평등 호소 한국 정부 : 임시방편의 이민 정책 마치며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존중 방법 들어가며 작년 여름, 물과 불, 마치 F와 T 커플의 사랑을 보여줬던 영화 <엘리멘탈>이 한국에서 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영화의 피터 손 감독님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 2세대였는데요. “어릴 적 나는 나의 부모가 이민자라는 것을 몰랐다. 너무 순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다른 문화권에서 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가족이 아웃사이더라는 것을 알았다.” - 씨네 21 인터뷰, 피터 손 이민자로 살아가며 느꼈던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담은 영화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한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 한 명씩은 꼭 이주배경학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다문화사회로 점차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쌓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정부가 이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은 어떤지, 한국은 어떤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제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1. 이주배경아동 1) 이주배경아동? 다문화아동 아니야? ‘이주배경’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가요?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연합니다. ‘이주배경’이라는 단어는 이전부터 곳곳에서 쓰였지만,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건 2023년 10월이었거든요. 교육부는 2024년부터 다문화라는 명칭 대신 이주배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여전히 ‘이주배경’과 ‘다문화’라는 용어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단어 ‘다문화’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다문화(多文化)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사회를 지칭할 때,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다문화’라는 특징을 부여하는 것은 부정확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 사람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까요. ‘다문화 가정’이라는 말에는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와 다른’인데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타자성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이주를 하나의 특성으로 간주하며 ‘childre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mi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 어떤 아이들이 이주배경 아이들일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부모 혹은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9세에서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이주배경’ 아동 혹은 청소년들은 이주의 경험을 1번 이상 겪은 아동 혹은 청소년인 것입니다. ‘이주의 경험’이 있다는 1개의 특징으로 범주화한 것이기에, 이주배경학생이 “-한 학생”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이주를 언제 왔는지, 어디에서 이주를 왔는지, 부모님도 이주의 경험이 있는지, 이주를 온 장소가 어딘지 … 등등. ‘어떤’ 이주의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겪고 있는 상황과 필요한 지원도 다르겠지요. 그 때문에 많은 집단에서는 대 개국적과 자녀의 출생 국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무지개청소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는 국제결혼가정자녀(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가정자녀(무국적자, 난민 포함), 북한이탈배경청소년(남한출생, 제3국출생 포함)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마저도 부처마다 천차만별인데요. 그야말로 ‘다양한 이주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류가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결혼이민지와 한국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결혼이민자 본국에서 성장합니다. 이후 부모는 서로 이혼하게 되고, 결혼이민자는 다시 한국인과 재혼하게 되어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때 자녀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도입국했기에 한국어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학교 시스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교육에 진입하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죠. 세 번째로 새로운 가족에 적응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문화 자체도 낯설어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거나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결국 국제결혼가정 자녀이지만 중도입국자녀로서 살아가는 위 상황에서는 다층적인 어려움이 혼재됩니다. 2. 불가피한 이주 확대 1) 한국의 인구 공백을 메우는 이주민 최근 핫한 예능 <언니네 산지직송>에서 제 눈에 훅! 들어온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입니다. 농업이나 어업에서 농장주나 선장은 한국인이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주노동자로 구성된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일자리를 보는 게 더 드문 일인 것이죠. 1차 산업에서의 노동 인구 고령화와 노동 기피 현상으로 인해, 이미 오래 전부터, 농촌과 어촌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년 전부터 이미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호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제 삼촌께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여 이주노동자 1명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주노동자 고용제도는 ‘고용허가제’입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300인 미만의 제조업 등의 한국기업에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최대 8개월 근무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재고용까지 한다면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4년 이주노동자 고용 허가 규모를 16만 5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보다 37.5% 늘어난 규모인데요. 일자리의 빈 곳이 많으며 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내린 결론임을 설명했습니다. 지방의 인구 소멸 또한 이주민들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였는데요. 이는 지방의 인구 감소 지역 거주와 취업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입니다.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와 함께 들어와 살 수 있지만, 2년 동안 거주지가 제한됩니다. 2년 이후에는 이주가 가능하지만,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만 이주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부가 노동력 부족 문제와 지방 인구 소멸 문제를 ‘이주민’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민이 ‘중요’한 것에서 더 나아가 ‘필요’한 것이죠. 한국에서 이주민들의 확대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와 다원화 2024년 1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44만 명이 넘습니다. 이주민들의 증가는 이주배경학생의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10년간 이주배경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9년 13만 7천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23년 18만 1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전체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23년 521만 명에 달했는데요. 때문에 2023년 기준 전체 학생 대비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은 3.4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 그래프는 유형별 다문화학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두드러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이주배경학생 중 국내 출생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 기준 국내 출생 이주배경학생은 82.1%이지만, 2018년을 기점으로 80% 이하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71.7%까지 하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가정 이주배경학생의 비율 증가입니다.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은 2013년 8.8%에서 2023년 6.0%로 적은 감소를 했지만, 외국인가정 이주배경학생은 2013년 9.0%에서 2023년엔 그의 두 배가 훌쩍 넘는 22.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내출생 이주배경학생들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지만 10년 전에 비해 다원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이주민다방문지역 소재 학교 증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밀집’이라는 말이 이주민/외국인과 함께 쓰일 경우,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필자는 ‘이주민 다방문 지역’으로 표기합니다. 다만 통계자료 이용 시에는 해당 통계에서 사용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대림동은 H-2 비자, 다시 말해 동포 비자를 받은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평택과 같은 곳은 제조업 회사가 많은 곳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제조업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게 되고, 계절 근로자는 농어업이 발달한 곳에 거주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의 경우에도 대다수 청년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 거주합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부여하여 특정 인구 소멸 지역에 이주민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에 더해,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이주민 밀집 지역은 총 57곳으로 시 25개(43.9%), 군 18개(31.6%), 구 14개(24.6%)입니다. 이는 전체 시·군·구의 약 25.7%에 해당하며, 최초 조사 시점(2006년) 대비 약 2,850%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전교생 100명 이상, 이주배경학생 재학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를 밀집학교로 분류하고 있는데, 2018년~2023년 사이 전체 학교 수가 1.57% 증가한 데 비해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의 수는 278.26%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다방문지역의 학교는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중도입국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어학 능력 부족’, ‘한국어  교육 능력 부족’, ‘다문화교육 설계의 어려움’ 등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주배경학생의 낙인효과나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주배경학생 중심 교육으로 인한 비이주배경학생 역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이주배경학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 역시 필요하나, 실제 지원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방의 경우, 지역 사회에서의 교육 연계가 더더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3. 적극적인 정부 대응의 필요성 1) 유럽의 국가적 문제 : 이민 2세대·3세대의 불평등 호소 한국보다 먼저, 이주민들과의 공존하고자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이주민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산업화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그 자리를 많은 이주민들이 메꾸게 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 독일로 광부나 간호사로 파견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950년대 후반부터 많은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또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그들의 옛 식민지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끌어들였지요. 그리고 시간이 훌쩍 흘러, 이주민들은 그 나라들에 터를 잡고, 자녀가 태어나고, 또다시 그들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2023년 7월, 작년 이맘때쯤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위는 알제리계 이민자 소년 ‘나엘’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통 검문을 받던 나엘이 차를 탄 채로 출발하려 하자, 경찰은 나엘을 향해 총을 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나엘이 경찰을 향해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현장 영상이 퍼지자, 과잉 진압으로 사망함이 드러났죠.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과잉 진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이민자 차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는 19세기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유입합니다. 유엔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가 이민자들인데요. 혹자는 프랑스의 성장에 이민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과 이민 가정의 높은 출생률, 이민자 출신 문화계 인재들 등. 부족한 일자리와 인구 감소 문제에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엘’의 사망 사건처럼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차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이민자 청년들의 평균 실업률은 프랑스 전체 평균 실업률에 비해 두 배가 넘었으며, 사회적인 차별과 학업 실패 등으로 부모 세대의 가난을 대물림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민자가 프랑스 문화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프랑스의 이민 원칙은, 선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충돌을 만들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이 있는 1세대와는 달리, 이민 2세대와 3세대들은 그곳에서 나고 자란 ‘국민’이라는 의식이 강합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녔으며, 주변 친구들이 모두 프랑스인이며 프랑스어를 쓰는 2세대와 3세대들은, 부모세대부터 이어져 온 차별에 반발합니다. 이들의 불만은 점차 유럽의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고, 많은 국가가 이주민과 선주민의 대립을 줄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정부, 임시방편의 이민 정책 지역특화형 비자 혹은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를 살펴본다면, 정부는 이주민을 ‘노동력 대체제’ 혹은 ‘인구소멸 방지 대책’으로 도구화하여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통합]과 [인권]의 정책은 과거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지만 [경제]의 정책은 이번 정부에 급부상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이민자와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이 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한국이 당착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주민을 바라본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부분의 정책들에서도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늘려준다’ 혹은 ‘우리가 필요하기에 정주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식의 접근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만 집중한다면 이주배경청소년 혹은 결혼이민자와 같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주민들의 상황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제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다문화와 관련된 교사 연수 참여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죠.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이상 취학률은 40.5%로 한국 전체 평균인 71.5%에 비해 월등히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우리는 유럽의 선례들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구 자녀의 평균 연령은 10.7세입니다. 이는 아직 한국에서 유럽의 사례 같은 이민 2세대와의 갈등이 가시화되지 않은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선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도입국 이주배경학생이 많아지고 청소년기 자녀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한국에서도 이주민들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치며 :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다문화 존중 방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문화 교육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에서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사용하지만, 미국에서는 포크와 숟가락을 사용한다. 한국에서는 한복을 입지만, 일본에서는 기모노를 입는다.” 이것은 다문화 교육이 아닌, 국제이해교육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교육이 바로 진정한 다문화 존중 방법이겠죠. 오랜 이민의 역사를 가진 호주에는 이백 개 이상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 국가입니다. ‘다채로운 국가, 호주에서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진행할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호주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다양성에 대한 계획장애 학생의 요구 충족, 영재 학생들의 요구 충족, 영어가 제2 언어 또는 사투리인 학생들의 요구 충족, 그리고 관할권과 자료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문화→가족의 문화→친구의 문화→지역 사회의 문화) 보자마자 눈에 딱 들어온 단어는 ‘자신의 문화’였는데요. 레벨1부터 레벨 6까지, 자신의 문화에서 가족의 문화 그리고 친구의 문화,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의 문화까지 내 세계를 확장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결국 다시 말해, 다문화라는 것이 인종 다양성만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네 집 문화와 우리네 집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다문화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옆에 있는 내 이웃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다채로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새 이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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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생 혼인율, 89년생보다 진짜 절반 이하일까?[통계 의심하기]
하지만 난 그래프를 보며 ‘이 정도인가?’라는 의심부터 들기 시작했고, 천천히 하나 하나 따져보며 이 그래프가 다소 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보아야 할 통계를 따로 살펴보게 됐다. 92년생 남성, 아직 결혼을 준비할 나이 먼저 든 생각은, 지금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처음 결혼하는 연령)이 생각보다 높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를 많이 참고했는데, 2023년 기준 평균초혼연령은 남자 34.0세, 여자 31.5세다. 통계청의 통계는 만나이를 채택하므로, 2023년 기준 만 34세는 1989~1990년생이다. 즉, 평균적으로 1992년생 남성은 인생에서 결혼을 하더라도, 2023년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  92년생 남성의 혼인율은 아마 위 그래프에 나온 15%보다 더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대별 혼인율이 올라가는 건 89년생 남성도 마찬가지다. 2023년 나이대별 혼인율 비중을 보면, 남성의 혼인은 만35세를 넘어서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전체 혼인 중 만35세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은 약 38%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혼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해도, 특정 세대의 초혼율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선 그 연령대가 40대 후반이 될 때까지는 통계를 보아야 한다. 여성의 경우에도 2023년 기준 만 31.5세이려면 1991~1992년생이어야 하므로, 맨 처음 그래프에서 나타났던 29.5%보다 이후 몇 년 동안 혼인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짜로 보아야 할 것은 ‘조혼인율’, 그리고 출산율과의 연관성 그렇다면 한국의 혼인율은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 않다. 방금 분석한 그래프가 통계적 오류를 범하기 좋아 비판하였을 뿐이지, 실제로 한국의 혼인율은 10년 동안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제부터 살펴볼 ‘조혼인율’은 1000명 당 혼인한 건수로, 쉽게 말해 ‘인구 대비 혼인율’이다. 통계를 살펴본 결과, 조혼인율은 6.4에서 3.8로 변화하였으며, 10년 전에 비해 약 40.6% 감소했다. 2021-2023년 동안 더 감소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조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는 출산율 추이와 비교해보고자 국가지표체계의 합계출산율 통계청 데이터도 가져와 함께 그래프를 그려보았다. 비혼인 출산 등 출산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출산율과 혼인율은 항상 큰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10년 간 39.5% 감소하며 조혼인율과 비슷하게 감소하였다. 다만, 최근 3년 간 조혼인율은 비슷한데 비해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혼인율 감소 외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인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정 자료를 분석하거나 뉴스를 접할 때, 통계와 그래프를 항상 천천히 생각해보고 의심할 수 있는 힘을 시민들이 더 길러낼 수 있길 바란다. 또한, 기자를 포함해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 역시 특정 기관이 제공하는 데이터와 해석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인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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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세대 간 교류는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 친화적 사회 참여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노인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정순둘·어윤경, 2012).  고령화는 노인 부양 인구 및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실제로 노년 부양비가 2000년에는 10.1명, 2015년에는 17.9명, 2030년에는 38.6명, 2050년에는 71.0 명으로 예상되는데(통계청, 2018), 노년 부양비 증가는 미래의 노인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청년들의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경쟁 등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세대 갈등 인식 정기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 (매우 심각하다 20%, 심각한 편이다 61%).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43%,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43%). 세대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높으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리서치, [세대 인식 지표 – 2022년] 세대 갈등 인식과 전망).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세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차장, ‘사분오열 대한민국 4 - 세대 이해가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  주목할 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노인과 청년층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노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반면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노년의 삶을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세대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고령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세대를 인식하고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와 ‘타인’을 뚜렷하게 갈라놓게 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연령 차별과 편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는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 입니다. 최근에는 교육, 자산소득, 기술 및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앞으로의 예비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위기 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즉 고령화를 기회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세대 교류’ 정책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적인 교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과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년 세대와 가깝게 소통하고 가깝게 느끼느냐가 나이 듦을 나의 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각 세대의 고통의 경중을 저울질 하면서 청년들이 더 아픈지, 노인들이 더 아픈지 따지는 세대와 세대 비교 하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혐오 기획]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기 보다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세대 교류 모델 정립이 필요합니다. 노년과 청년이 교류를 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산업 발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 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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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을 가지게 된 ‘지방청년’이라는 단어
지방소멸, 지역 청년일자리 부족, 청년세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많은 단어들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속 청년들의 목소리는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부터 풀어나가야할까. 한국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수도권이 1,017조원(52.5%), 비수도권이 919조원(47.5%)을 차지해 수도권이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과반을 점하고 있음. 단순히 경제적 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상황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청년고용률은 39.3%로 수도권 청년고용률은 44.9%에 비해 5.3%나 낮다. 시/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서울51%, 인천48%, 경기47.3%)과 비교해 영남권(부산40.5%, 대구42.7%, 경북41.1%, 경남37.8%, 울산38.9%)과 호남권(전북39.1%, 전남39.3%, 광주37.3%)의 청년고용률이 큰 차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흔히 ‘이중구조’ 혹은 ‘분절적 노동시장’으로 표현되는데,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전반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다.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500인 미만) 평균임금 비중은 1980년 96.0%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기준 58.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인구이동에서 2030의 비중이 47.1% 차지 (20대 25.3%, 30대 21.8%)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간 인구이동'에 있어 전입사유로 '직업'(일자리)을 선택한 비중은 34.5%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시도간 인구이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순이동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청년유니온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지역일자리 실태조사>와 <지방소멸 시대의 청년세대 지역격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비수도권 응답자 중 지역 내 '일자리 충분정도'에 대해 비수도권 청년 78.9% ' 불충분하다' 응답했다. 성별별로는 비수도권 남성 청년 71.7% - 여성 청년 84.1%로 '불충분하다'의 응답격차가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비수도권 청년 여성 47.6%, 남성 38.3%이 ‘예“라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의 경우 상경이유에 대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직업훈련, 기타 교양 교육 등)'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직업훈련 기관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업 훈련 기관 접근성 질문에 대해 훈련기관은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의 답변이 40.1%로 가장 많았고, 찾기 어렵다 23.9%, 찾을 수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다 21.8%, 들어본 적 없다 11.3% 순이었다. 응답자중 45.7%가 접근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관은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 답변의 이유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않고, 수도권에 비해 퀄리티가 낮다 등이 있었다. 이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퀄리티나 다양성을 높이는 등 훈련기관이 실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청년에게 수도권 이주 계획 혹은 의사를 묻는 질문에 43.7%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의사가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2.5%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46.3%), 수도권 생활의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16.3%) 다음을 이었다. 그 외엔 단순히 이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현재 큰 불편함이 없다는 답변 등이 있었다. 결국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들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해서라기 보단, 수도권 생활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와 질적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참여자들이 강한 수도권으로의 이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과 판단은 다양하고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하면서, 지역 청년을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 이것이 지역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전반을 두고 이야기 하는게 필요하겠지만, 구직시기부터 시작되는 지역이탈. 교육 격차에 우선 주목해보았다. 청년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의 효과성이 나온 ‘적극적 노동시작 정책’의 지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국가 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적은 국가에 속한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은 GDP 대비 0.37%로 OECD 평균인 0.72%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도 고용개선 효과성이 큰 고용서비스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의 경우에도 지출 규모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GDP대비 고용서비스 지출규모는 0.04%로 OECD 평균인 0.12%의 1/3수준으로 낮으며, 직업훈련 지출규모는 0.07%로 OECD평균인 0.10%의 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과 직업다양성의 확보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양질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질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의 확대, 산업변화에 조응하는 지역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일자리 정책,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정책과 더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과제들이 있으나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일자리 정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정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주목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진입시기부터 이뤄지는 지역 이탈, 그리고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당하는 것이다, 그 현실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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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들어가며]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이를 압축한 중점입법과제 7개를 선정했습니다. 7개 중점입법과제에는 (1)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혹은 최고 지급액 상향을 핵심으로 한 (3) '기초연금확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4) '장애인국가책임제법',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영한 (5) '가계부채대책 3법'도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납품단가연동제법'과 (7)'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도 7대 중점 입법과제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7)번 과제인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고자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9월 25일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표한 10대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입법과제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육아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부모급여의 도입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은 두가지 내용의 법안 개정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영아수당(국민의 힘은 부모 급여라 부름)의 확대를 말하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출산보육수당의 확대는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항(자녀보육수당)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bout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항은 자녀보육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의 한도를 18년간 유지해왔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며,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양당에서 모두 동의하여 입법발의도 되었습니다.  [입법 발의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사]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48만1366명이 3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184명이 3천414억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3000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모부가 출산을 하고 아이 양육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했고 제일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을 가질 집단도 위와 동일한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노동자의 혜택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월 1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120만원이 되고, 이게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 240만원이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급여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절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총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모두 총급여액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공제율 및 세율을 결정하는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는 꽤 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었던 사람의 과표구간이 4,600만원 ~ 8,800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이 120만원이 줄어들어 과표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 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민생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bout 아동수당]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일날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더불어 함께 신청하는 출산혜택인데요, 매달 25일에 육아지원금(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나 소득기준은 없으며 2022년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만 8세 미만으로 수령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위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모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도모합니다.  [about 부모급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육수당과 영아수당(부모급여) 입니다. 2021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산혜택은 원래 양육수당으로 불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86개월까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양육수당이 2022년을 기점으로 영아수당이란 개념으로 일부 분리 되었습니다.  영아 수당(부모 급여)는 출생한 영아들이 받는 혜택으로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라면 매달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22년을 기점으로 그 전해에 태어났으면 양육수당을,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영아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또한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는 이 영아 수당을 만 0세와 만 1세로 구분하여 2024년까지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나오며] 이 글을 작성하며 느끼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풀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의 정리했던 바와 같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와 노인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처] 사실은 통계청의 이런 연구조사 결과들이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15년전부터 예측되었던 인구절벽현상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1인당 노인부양률의 증가에 대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20대때 N포 세대로 불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행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편승하여 혜택을 누렸던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길고 소득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제서야 몇몇가지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살길을 찾으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현재 결혼적령기와 출산적령기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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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 근데 이제 연금정치를 곁들인.
 연금이 이슈입니다, 또! ? 9월 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7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월 4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극악무도한 노인빈곤율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노인 인구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확대가 요청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현행으로 유지하여도 모자랄 판에 지급액과 대상까지 확대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는 것이지요. 복지 vs 재정, 클래식한 논쟁입니다. 또다른 클래식, 세대 형평성 갈등도 첨예합니다. 노인세대와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세대 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제도들이 엉켜 복잡한 매듭을 만들고 있는 연금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롭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논리들이 때로는 여당의 입에서, 때로는 야당의 입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 추진을 둘러싼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확대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뭐?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연금 문제, 언제까지 이벤트로?    이런저런 자기부정과 번복을 거치고 10월 7일 현재, 여야는 하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심성 정책이라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갑자기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뻔한 소동(?)을 보고 있있자면 우습긴 하지만 뭐, 그래도 민생을 위한 거라는데 필요하지. 암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민생을 위한 연금제도 개편과 개혁의 필요를 느끼신다면, 노인들이 힘드니 기초연금 확대하겠다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여야가 함께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논의하라고 만들었지만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연금개혁특위는 내버려둔채, 연금문제를 정당 정치 수단 또는 ‘효도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을 보자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연금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삶과 권리 보장, 세대 간 정의로운 자원 분배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요한 연금 문제가 정치인의 혀끝에서 연금정치로 좌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성있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 개정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문제이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의 성격과 그 정책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득 7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 기초연금 확대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100% 지급의 방향으로 갈 경우 기초연금은 그냥 노인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민주당은 이번 확대가 기초연금의 취지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는지, 제도 개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과 목적, 근거가 모호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도 심각한 국민 사이에서의 연금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은 서로를 공격할 때만 반짝 등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을 줄이고 선별 지원하되, 그 액수를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당은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방안을 마련해두고 기초 연금 확대 카드를 꺼내는 게 맞았습니다.  긴 시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쏙 빼놓고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문제로 잘못 건드렸다가 비난받을 게 뻔하니, (그나마) 말꺼내기 쉬운 기초연금부터 손보겠다는 건 근시안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확대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운영 문제, 국민연금 이탈 문제 등…간단하게 정리해보아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기초 연금 확대해놓고 나중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잘 맞아떨어지게 할 작정이라면 성공적일 리 없습니다. 제도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양립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일단 가장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가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절차 전체에 비효율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죄다 빼먹은 채 업적 내세우기에 유리한 기초연금 확대부터 냅다 지르고 보는 건 연금정치이자 연금팔이일 뿐입니다. 연금을 팔아 지지를 결집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 현상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의 불안정이 너무나도 심각해졌고, 경제는 위기인데다가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그동안 좀 ‘통했다’고 연금정치를 했다가는 우리 다같이 표류하고 말거에요.   연금개혁은 지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미움받을 용기’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부터 쉽게 푼다면 당장에 뿌듯할지언정 남겨둔 문제는 더욱 더 꼬여버립니다. 제가 이번 기초연금 확대의 가벼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민주 정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의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제도의 개정에 관한 사실을 투명성있게 알리고, 제도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책 개발과 공적 합의에 참여하는 것 - 연금제도와 같은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공적연금개혁.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표’로 보는 이러한 연금정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기초연금 확대, 섣부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초연금 확대에서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보아야 할까요? 
인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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